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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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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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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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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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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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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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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복층형 공동주택의 세대별 층간 바닥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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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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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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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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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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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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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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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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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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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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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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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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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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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스프링클러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와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에는 3개 층 이내로 할 수 있다.<개정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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