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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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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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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건축물(「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제3조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이 경우 1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300세대·실 이상인 공동주택과 오피스텔도 그 심의대상으로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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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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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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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영 제5조제4항제6호에 따른 분양대상건축물로서 제1호라목 및 바목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다만, 건축물의 연면적의 합계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 10만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하며, 공동주택·오피스텔의 경우에는 20세대·실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01.07,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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