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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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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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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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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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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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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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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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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상경보설비의 발신기가 작동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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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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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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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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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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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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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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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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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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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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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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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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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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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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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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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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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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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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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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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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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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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경보설비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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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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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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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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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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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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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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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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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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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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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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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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