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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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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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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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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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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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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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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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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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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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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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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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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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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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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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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유도선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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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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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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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전원이 상시 충전상태를 유지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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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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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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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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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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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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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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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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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상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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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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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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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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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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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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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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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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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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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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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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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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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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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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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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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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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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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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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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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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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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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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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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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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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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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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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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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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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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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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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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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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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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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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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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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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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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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측정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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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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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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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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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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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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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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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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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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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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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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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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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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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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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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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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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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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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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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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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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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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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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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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50세대(독신자용 주택은 100세대)당 1대 이상의 수동식펌프를 설치하거나 양수에 필요한 비상전원과 이에 의하여 가동될 수 있는 펌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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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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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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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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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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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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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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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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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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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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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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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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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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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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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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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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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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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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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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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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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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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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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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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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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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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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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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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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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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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5
KBimCode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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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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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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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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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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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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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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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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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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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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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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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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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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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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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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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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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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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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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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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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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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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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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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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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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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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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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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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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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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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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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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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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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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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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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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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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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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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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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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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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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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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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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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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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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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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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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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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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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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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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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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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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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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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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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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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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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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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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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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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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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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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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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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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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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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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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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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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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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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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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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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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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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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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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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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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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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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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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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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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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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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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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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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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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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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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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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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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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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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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로서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되거나 비상전원을 연결하여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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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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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2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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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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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14703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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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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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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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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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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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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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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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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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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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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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상전원(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기를 제외한다)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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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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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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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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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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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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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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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6
|
|
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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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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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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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7
|
|
7. 비상전원의 출력용량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할 것<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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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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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3
|
7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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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비상전원 설비에 설치되어 동시에 운전될 수 있는 모든 부하의 합계 입력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을 선정할 것. 다만, 소방전원 보존형발전기를 사용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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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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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3
|
9
|
|
9. 비상전원실의 출입구 외부에는 실의 위치와 비상전원의 종류를 식별할 수 있도록 표지판을 부착할 것<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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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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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2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2
|
3
|
|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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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476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4
|
배선 등
|
1
|
1
|
|
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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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499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2
|
비상전원
|
|
|
|
제12조(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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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4995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2
|
비상전원
|
|
2
|
|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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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1557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1
|
|
|
제9조(전원 등) ①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은 다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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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15579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2
|
|
|
②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 축전지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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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
15582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2
|
3
|
|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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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
|
15583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2
|
4
|
|
4. 비상전원의 설치장소는 다른 장소와 방화구획 할 것. 이 경우 그 장소에는 비상전원의 공급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외의 것(열병합발전설비에 필요한 기구나 설비는 제외한다)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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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5584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9
|
전원 등
|
2
|
5
|
|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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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5586
|
4036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
10
|
배선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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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 및 가압송수장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내화배선으로 할 것. 다만, 자가발전설비와 동력제어반이 동일한 실에 설치된 경우에는 자가발전기로부터 그 제어반에 이르는 전원회로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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