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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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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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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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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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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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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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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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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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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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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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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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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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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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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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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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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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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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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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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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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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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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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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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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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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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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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원회로는 각층에 2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설치하여야 할 층의 비상콘센트가 1개인 때에는 하나의 회로로 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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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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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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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원으로부터 각 층의 비상콘센트에 분기되는 경우에는 분기배선용 차단기를 보호함안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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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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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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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폐기에는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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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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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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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비상콘센트용의 풀박스 등은 방청도장을 한 것으로서, 두께 1.6㎜ 이상의 철판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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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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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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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하나의 전용회로에 설치하는 비상콘센트는 10개 이하로 할 것. 이 경우 전선의 용량은 각 비상콘센트(비상콘센트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3개)의 공급용량을 합한 용량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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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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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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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는 접지형2극 플러그접속기(ks c 8305)를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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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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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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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비상콘센트의 플러그접속기의 칼받이의 접지극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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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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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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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비상콘센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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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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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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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콘센트의 배치는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은 계단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를 제외한다)은 각 계단의 출입구 또는 계단부속실의 출입구(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하며 계단이 3 이상 있는 층의 경우에는 그중 2개의 계단을 말한다)로부터 5m이내에 설치하되, 그 비상콘센트로부터 그 층의 각 부분까지의 거리가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 이하가 되도록 비상콘센트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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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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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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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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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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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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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보호함) 비상콘센트를 보호하기 위하여 비상콘센트보호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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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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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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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호함 표면에 "비상콘센트"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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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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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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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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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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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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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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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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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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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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