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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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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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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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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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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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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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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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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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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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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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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전원 및 콘센트 등) ①비상콘센트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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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3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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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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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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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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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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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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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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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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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상콘센트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시킬 수 있는 용량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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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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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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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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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비상콘센트에 전력을 공급하는 회로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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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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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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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는 단상교류 220 v인 것으로서, 그 공급용량은 1.5 kva 이상인 것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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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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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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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부와 외함 사이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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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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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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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배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선은 「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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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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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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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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