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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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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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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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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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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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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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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냉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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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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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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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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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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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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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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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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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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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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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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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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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20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인 공동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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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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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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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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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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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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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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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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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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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도시지역 중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설치하는 농업ㆍ어업용 비닐하우스로서 연면적이 100제곱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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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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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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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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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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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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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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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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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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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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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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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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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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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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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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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의 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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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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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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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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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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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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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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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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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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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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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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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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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 또는 근린상업지역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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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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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6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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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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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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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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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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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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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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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지역(근린상업지역은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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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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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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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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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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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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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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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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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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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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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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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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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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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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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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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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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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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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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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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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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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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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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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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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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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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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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2배(근린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의 건축물은 4배) 이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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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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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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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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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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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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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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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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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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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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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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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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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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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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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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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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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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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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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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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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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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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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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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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일반상업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채광(採光) 등의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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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
445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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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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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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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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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도심지(상업지역과 상업지역에 연접한 지역을 말한다)에 위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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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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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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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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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5.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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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446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1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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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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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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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발용도의 용도지역(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계획관리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보전용도의 용도지역(개발용도의 용도지역외의 용도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으로의 변경. 다만, 계획관리지역을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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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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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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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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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용도지역의 세분)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이하 "대도시"라 한다)의 시장(이하 "대도시 시장"이라 한다)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 및 녹지지역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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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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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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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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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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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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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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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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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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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심상업지역 : 도심ㆍ부도심의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의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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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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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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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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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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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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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상업지역 : 일반적인 상업기능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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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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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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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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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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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근린상업지역 : 근린지역에서의 일용품 및 서비스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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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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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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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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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용도지역의 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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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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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유통상업지역 : 도시내 및 지역간 유통기능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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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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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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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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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①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서 낙후된 도심 기능을 회복하거나 도시균형발전을 위한 중심지 육성이 필요하여 도시ㆍ군기본계획에 반영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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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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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3
|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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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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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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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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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3
|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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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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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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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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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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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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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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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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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
518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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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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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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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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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8
|
|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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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518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9
|
|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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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5190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1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
1
|
10
|
|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1에 규정된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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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
5238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7
|
|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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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
5239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8
|
|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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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5240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9
|
|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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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5241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1
|
10
|
|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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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2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4
|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
5
|
1
|
|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의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80퍼센트 이상 9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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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5290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
|
7
|
|
7. 중심상업지역 : 400퍼센트 이상 1천5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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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5291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
|
8
|
|
8. 일반상업지역 : 300퍼센트 이상 1천3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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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5292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
|
9
|
|
9. 근린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9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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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5293
KBimCode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1
|
10
|
|
10. 유통상업지역 : 200퍼센트 이상 1천100퍼센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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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
53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7
|
|
|
⑦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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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
|
53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85
|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
8
|
1
|
|
1. 상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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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536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94
|
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
|
|
|
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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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
55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8
|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
1
|
2
|
|
2. 상업지역 : 200제곱미터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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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573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8
|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
|
[별표 8]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7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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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573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9
|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
|
[별표 9]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8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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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
57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0
|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
|
[별표 10]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9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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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57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별표11
|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
|
|
[별표 11]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0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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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
|
609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6
|
용도지역의 지정
|
1
|
1
|
나
|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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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
63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3
|
1
|
|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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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
632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
|
3
|
|
3.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규모·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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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6501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7
|
용도지역의 건폐율
|
1
|
1
|
나
|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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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
6528
KBimCode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78
|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
1
|
1
|
나
|
나. 상업지역: 1천500퍼센트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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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
110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2
|
2
|
|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준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서 제1항제2호의 원룸형 주택과 도시형 생활주택 외의 주택을 함께 건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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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
|
114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5
|
사업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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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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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중 상업지역(유통상업지역은 제외한다)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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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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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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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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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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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안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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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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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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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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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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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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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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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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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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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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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3.15.,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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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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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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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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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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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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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과의 복합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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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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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라목에 따른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위락시설(주택과 구조가 분리되어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7.25., 1996.6.8., 2003.6.30., 2005.6.30., 2008.6.5., 2009.7.30., 2011.3.15., 2011.8.30., 2013.3.23., 2013.12.4.,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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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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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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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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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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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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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 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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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동차교통이 혼잡한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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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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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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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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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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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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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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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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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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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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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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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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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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