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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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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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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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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60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다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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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9574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3   정의    1    1. "유도등"이란 화재 시에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등으로서 정상상태에서는 상용전원에 따라 켜지고 상용전원이 정전되는 경우에는 비상전원으로 자동전환되어 켜지는 등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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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658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9   유도등의 전원  4  3    3. 상용전원이 정전되거나 전원선이 단선되는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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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043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4   비상전원        제24조(비상전원) 비상전원은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로서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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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43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4   비상전원    3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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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204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6      ⑥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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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216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4    4. 상용전원을 주전원으로 사용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의 2차전지는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을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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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229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1    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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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230
KBimCode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2    2.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7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2,000㎡ 이상이거나 지하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의 비상콘센트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를 비상전원으로 설치할 것. 다만, 둘 이상의 변전소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은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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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234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3  다  다.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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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40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8   전원  1      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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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402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8   전원  1  2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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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3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8   전원  2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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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409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8   전원  3  3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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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420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2  3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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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442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0   배선 등  1  2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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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449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31    3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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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469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1      제12조(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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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470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1  2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의 상시공급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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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4702
KBimCode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2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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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470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3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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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4729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2  3    3. 비상전원을 설치한 경우에는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공급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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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476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4   배선 등  1  2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스프링클러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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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2   비상전원    2    2.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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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6   중계기    3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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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545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0   전원  1       제10조(전원)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상용전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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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546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0   전원  2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2.15, 2013.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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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9   전원 등  1       제9조(전원 등) ①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은 다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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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5578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9   전원 등  1  2    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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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558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9   전원 등  2  3    3. 상용전원으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된 때에는 자동으로 비상전원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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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5587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0   배선 등  1  2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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