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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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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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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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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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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및 콘센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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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은 저압수전인 경우에는 인입개폐기의 직후에서, 고압수전 또는 특고압수전인 경우에는 전력용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 또는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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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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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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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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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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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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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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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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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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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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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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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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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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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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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전원 등) ① 가압송수장치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 및 비상전원은 다은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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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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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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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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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별고압수전 또는 고압수전일 경우에는 전력용 변압기 2차측의 주차단기 1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하되, 상용전원회로의 배선기능에 지장이 없을 경우에는 주차단기 2차측에서 분기하여 전용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가압송수장치의 정격입력전압이 수전전압과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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