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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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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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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1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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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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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2    2. 상층ㆍ하층간 피난구의 설치위치는 수직방향 간격을 15센티미터 이상 띄어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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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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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3      ③ 초고층 건축물에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과 직접 연결되는 피난안전구역(건축물의 피난ㆍ안전을 위하여 건축물 중간층에 설치하는 대피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1.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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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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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2    2. 물품의 제조ㆍ가공ㆍ보관 및 운반 등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다만, 지하층인 경우에는 지하층의 외벽 한쪽 면(지하층의 바닥면에서 지상층 바닥 아래면까지의 외벽 면적 중 4분의 1 이상이 되는 면을 말한다) 전체가 건물 밖으로 개방되어 보행과 자동차의 진입ㆍ출입이 가능한 경우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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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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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4    4. 건축물의 최상층 또는 피난층으로서 대규모 회의장ㆍ강당ㆍ스카이라운지ㆍ로비 또는 피난안전구역 등의 용도로 쓰는 부분으로서 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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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7
142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2  다  3)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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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8
142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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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4  나  나. 지상층의 주차용(해당 건축물의 부속용도인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쓰는 면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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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1  1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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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706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마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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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아  아. 건물 옥상에는 조경을 하여 최상층 지붕의 열저항을 높이고, 옥상면에 직접 도달하는 일사를 차단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킨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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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1    1. "무창층"(無窓層)이란 지상층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건축물에서 채광·환기·통풍 또는 출입 등을 위하여 만든 창·출입구,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의 면적의 합계가 해당 층의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산정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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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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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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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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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2   내력벽의 두께  7      ⑦조적식구조인 내력벽을 이중벽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당해 이중벽중 하나의 내력벽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의 최상층(1층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1층을 말한다)에 위치하고 그 높이가 3미터를 넘지 아니하는 이중벽인 내력벽으로서 그 각벽 상호간에 가로·세로 각각 400밀리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보강한 내력벽에 있어서는 그 각벽의 두께의 합계를 당해 내력벽의 두께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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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87
13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38   난간 및 난간벽        제38조(난간 및 난간벽) 난간 또는 난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철근 등으로 보강하되, 그 밑부분을 테두리보 또는 바닥판(최상층에 있어서는 옥상 바닥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정착시켜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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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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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4   테두리보        제44조(테두리보) 보강블록구조인 내력벽의 각층의 벽 위에는 춤이 벽두께의 1.5배 이상인 철근콘크리트구조의 테두리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최상층의 벽으로서 그 벽위에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옥상바닥판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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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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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1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1  2    2. 16층 이상 29층 이하인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지상층별 거주밀도가 제곱미터당 1.5명을 초과하는 층은 해당 층의 사용형태별 면적의 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면적을 피난안전구역으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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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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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2    2. 최상층의 계단실의 천장(외기가 상통하는 계단실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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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428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수원  2  4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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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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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2  3    3.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 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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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2  4    4. 수원이 건축물의 최상층에 설치된 헤드보다 높은 위치에 설치된 경우<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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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8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2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개정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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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6  가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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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4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6  나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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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464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6  다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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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48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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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2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그 내부에 습식으로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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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0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5    5. 5층(지하층을 제외한다)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한하여,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한하여,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한하여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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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1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5  라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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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8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2  가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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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8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2  나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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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39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8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2  다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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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0
KBimCode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3  3    3. 천장(상층이 있는 경우에는 상층바닥의 하단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반자를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소화배관 내부에 항상 소화수가 채워진 상태로 설치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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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9
KBimCode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다  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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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제8조(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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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5558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8    8. 펌프의 양정은 최상층에 설치된 노즐선단의 압력이 0.35 ㎫ 이상의 압력이 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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