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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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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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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용도지역의 세분    4  나  나. 생산녹지지역 : 주로 농업적 생산을 위하여 개발을 유보할 필요가 있는 지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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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1  1  가  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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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3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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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1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1  15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에 규정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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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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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1  15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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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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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1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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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      ② 제8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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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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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  15    15. 생산녹지지역 :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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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 16]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1조제1항제15호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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