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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8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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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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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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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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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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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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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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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고판위에 시멘트모르타르 또는 회반죽을 바른 것으로서 그 두께의 합계가 2.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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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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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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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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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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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벽 등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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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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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근콘크리트조 또는 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시멘트모르타르ㆍ회반죽 또는 석고플라스터의 바름두께를 포함한다)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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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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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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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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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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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틈새의 면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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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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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연구역을 구성하는 벽체 (반자속의 벽체를 포함한다)가 벽돌 또는 시멘트블록 등의 조적구조이거나 석고판 등의 조립구조인 경우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여 틈새를 조정할 것. 다만, 제연구역의 내부 또는 외부면을 시멘트모르터로 마감하거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벽체로 하는 경우에는 그 벽체의 공기누설은 무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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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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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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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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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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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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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연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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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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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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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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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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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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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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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 방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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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산업표준 ks f 3504(석고 보드 제품)에서 정하는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 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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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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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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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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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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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 방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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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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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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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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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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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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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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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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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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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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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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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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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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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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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간의 경계벽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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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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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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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무근콘크리트조ㆍ콘크리트블록조ㆍ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ㆍ회반죽ㆍ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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