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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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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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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하층이 법 제2조제2호나목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해당 지하층에 별표 2의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기준에 따라 피난안전구역을 설치하거나, 선큰[지표 아래에 있고 외기(外氣)에 개방된 공간으로서 건축물 사용자 등의 보행ㆍ휴식 및 피난 등에 제공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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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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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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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큰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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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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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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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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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실(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9미터 이상을 거실에 접하도록 하고, 선큰과 거실을 연결하는 출입문의 너비는 거실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로 산정한 값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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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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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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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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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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