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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3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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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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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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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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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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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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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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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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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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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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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특수: 골재, 레디믹스트콘크리트, 아스팔트콘크리트, 철강재, 섬유, 용접 및 말뚝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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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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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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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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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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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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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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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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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이하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한다)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된다)이 아닌 지역은 제44조부터 제47조까지, 제51조 및 제5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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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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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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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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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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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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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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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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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이류(두께 2밀리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ㆍ합성수지류 또는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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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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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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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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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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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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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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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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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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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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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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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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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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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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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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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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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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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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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경된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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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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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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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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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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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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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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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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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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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별지 제10호서식의 소방기술인력연명부 및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또는 화공·섬유분야 학과의 졸업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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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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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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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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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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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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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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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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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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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시용 합판 또는 섬유판, 무대용 합판 또는 섬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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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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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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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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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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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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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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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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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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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원료로 하여 제작된 소파·의자(「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및 노래연습장업의 영업장에 설치하는 것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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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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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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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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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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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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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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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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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신설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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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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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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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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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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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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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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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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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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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지·벽지·섬 지역, 도심지의 간선도로변이나 그 밖에 해당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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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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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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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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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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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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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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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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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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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탁업"이라 함은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세탁하는 영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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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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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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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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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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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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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 방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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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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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산업표준 ks l 5509(석고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석고 시멘트판 6mm 이상인 것 또는 ks l 5114(섬유강화 시멘트판)에서 정하는 6mm 이상의 평형 시멘트판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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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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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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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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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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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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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확산 방지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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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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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산업표준 ks l 9102(인조 광물섬유 단열재)에서 정하는 미네랄울 보온판 2호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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