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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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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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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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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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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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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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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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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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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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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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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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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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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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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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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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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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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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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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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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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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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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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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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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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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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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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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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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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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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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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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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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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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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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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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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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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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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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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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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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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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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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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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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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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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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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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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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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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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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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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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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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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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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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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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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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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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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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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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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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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바닥면적은 감시제어반의 설치에 필요한 면적 외에 화재 시 소방대원이 그 감시제어반의 조작에 필요한 최소면적 이상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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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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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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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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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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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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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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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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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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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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