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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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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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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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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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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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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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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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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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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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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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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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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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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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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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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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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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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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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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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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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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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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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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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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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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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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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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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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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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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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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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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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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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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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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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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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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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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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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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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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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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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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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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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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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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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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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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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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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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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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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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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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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2(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법 제25조의2에 따른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관계인에 대한 포상을 위하여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방법, 평가 대상물의 범위 및 평가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시행계획(이하"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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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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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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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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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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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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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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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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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은 수립된 시행계획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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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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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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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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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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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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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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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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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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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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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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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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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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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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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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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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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로 선정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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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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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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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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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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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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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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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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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방대상물을 직접 방문하여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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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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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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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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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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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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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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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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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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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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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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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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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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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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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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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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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점검능력 평가에 따른 수수료(제1항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 적합 여부 확인에 관한 수수료를 포함한다)는 평가기관이 정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승인한 수수료 관련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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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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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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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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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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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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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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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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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의 평가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평가기준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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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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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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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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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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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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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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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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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방재청장은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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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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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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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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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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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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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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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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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안전관리자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응시원서에 사진(가로 3.5센티미터×세로 4.5센티미터) 2매와 학력·경력증명서류(제33조제1항제1호, 제33조제2항제3호 및 제33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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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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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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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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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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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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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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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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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방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응시원서를 접수한 때에는 응시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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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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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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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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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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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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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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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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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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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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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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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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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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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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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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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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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을 발급받고자 하는 때에는 소방방재청장에게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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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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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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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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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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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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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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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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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을 신청받은 때에는 신청인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안전관리자수첩 중 해당하는 수첩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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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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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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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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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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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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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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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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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첩을 발급받은 자가 그 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수첩이 헐어 못쓰게 되어 수첩의 재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수첩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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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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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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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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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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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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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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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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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서식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발급·재발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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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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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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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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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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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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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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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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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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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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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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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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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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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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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간 및 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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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교육시간 및 과목)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교육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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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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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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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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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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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압방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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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플랩댐퍼는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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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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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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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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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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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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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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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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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다중이용업소의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의 감소, 안전기준의 개발,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의 향상, 화재배상책임보험제도의 정착 등을 위하여 5년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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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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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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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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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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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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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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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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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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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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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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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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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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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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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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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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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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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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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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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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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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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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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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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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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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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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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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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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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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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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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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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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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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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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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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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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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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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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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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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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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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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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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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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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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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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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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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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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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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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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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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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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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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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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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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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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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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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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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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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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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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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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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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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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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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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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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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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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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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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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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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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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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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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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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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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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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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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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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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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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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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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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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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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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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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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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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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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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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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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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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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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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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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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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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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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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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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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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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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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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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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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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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① 제15조제5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에게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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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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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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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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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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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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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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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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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면 소방방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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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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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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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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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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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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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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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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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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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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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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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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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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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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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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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청문) 소방방재청장은 제17조제1항에 따라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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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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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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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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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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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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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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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평가대행 비용의 산정기준) 소방방재청장은 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화재위험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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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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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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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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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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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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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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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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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① 소방방재청장은 허가등 또는 그 변경 사항과 관련 통계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행정정보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 수립, 연구·조사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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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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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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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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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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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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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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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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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라 구축·운영하는 전산시스템과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가 관리·운영하는 전산시스템을 연계하여 책임보험전산망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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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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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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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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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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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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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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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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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 및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을 위하여 허가관청, 보험회사 및 보험 관련 단체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련 자료나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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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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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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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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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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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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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에 관한 전산시스템의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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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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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은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른 전산시스템을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책임보험전산망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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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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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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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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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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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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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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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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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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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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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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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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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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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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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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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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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의 위탁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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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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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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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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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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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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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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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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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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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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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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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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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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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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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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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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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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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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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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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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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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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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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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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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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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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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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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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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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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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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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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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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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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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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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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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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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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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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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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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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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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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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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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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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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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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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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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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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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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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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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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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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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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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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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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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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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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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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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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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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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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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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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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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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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보고받은 시ㆍ도본부장은 그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은 이를 종합하여 안전행정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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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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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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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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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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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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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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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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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ㆍ훈련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방범ㆍ테러 등의 교육ㆍ훈련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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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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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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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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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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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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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지역의 출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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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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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관계지역의 출입 등) ① 소방방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재난관리 및 안전점검 등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초고층 건축물등(일반건축물등을 포함한다)에 출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7일 전까지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재난발생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하다고 판단되거나 안전점검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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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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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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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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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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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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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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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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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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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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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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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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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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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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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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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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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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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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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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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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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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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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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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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5
|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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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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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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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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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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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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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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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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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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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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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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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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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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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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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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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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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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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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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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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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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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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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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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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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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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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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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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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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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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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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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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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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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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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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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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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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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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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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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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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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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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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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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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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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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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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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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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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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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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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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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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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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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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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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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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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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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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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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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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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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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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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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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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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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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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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손실 보상) 소방방재청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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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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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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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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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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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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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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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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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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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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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
|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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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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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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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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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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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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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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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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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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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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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의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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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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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방염성능의 검사)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방염대상물품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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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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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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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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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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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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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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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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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우수 소방대상물 관계인에 대한 포상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대상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하여 안전관리 상태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선정하여 우수 소방대상물 표지를 발급하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을 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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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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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0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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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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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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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3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
|
소방시설관리사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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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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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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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8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26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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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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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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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의2(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소방방재청장은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응시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2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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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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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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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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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의 취소·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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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자격의 취소·정지) 소방방재청장은 관리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면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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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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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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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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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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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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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의2(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관계인 또는 건축주가 적정한 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관리업자의 점검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공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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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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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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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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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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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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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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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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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및 장비 보유현황, 점검실적, 행정처분이력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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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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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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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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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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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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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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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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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소방방재청장의 형식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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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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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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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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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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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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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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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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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시설을 갖추고 소방방재청장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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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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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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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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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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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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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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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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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형식승인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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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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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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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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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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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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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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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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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용품의 형상·구조·재질·성분·성능 등 (이하 "형상등"이라 한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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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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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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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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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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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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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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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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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방방재청장은 제6항을 위반한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수입자·판매자 또는 시공자에게 수거·폐기 또는 교체 등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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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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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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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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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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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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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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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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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작동기능, 제조방법, 부품 등이 제5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고시하는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방법이 아닌 새로운 기술이 적용된 제품의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항에 따른 방법 및 절차와 다른 방법 및 절차로 형식승인을 할 수 있으며, 외국의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신기술 제품은 형식승인을 위한 시험 중 일부를 생략하여 형식승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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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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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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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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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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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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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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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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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형식승인의 변경)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형식승인의 내용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소방방재청장의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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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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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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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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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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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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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승인의 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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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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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형식승인의 취소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제품검사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형식승인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제품검사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형식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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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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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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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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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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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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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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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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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조자 또는 수입자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방용품에 대하여 성능인증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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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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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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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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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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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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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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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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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그 소방용품에 대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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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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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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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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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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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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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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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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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 및 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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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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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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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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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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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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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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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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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우수품질 제품에 대한 인증) ① 소방방재청장은 품질이 우수하다고 인정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 우수품질인증(優秀品質認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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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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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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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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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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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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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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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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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의2(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유통 중인 소방용품을 수집하여 검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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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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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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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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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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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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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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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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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수집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소방용품에 대하여는 그 제조자 및 수입자에게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고,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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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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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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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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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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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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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품의 수집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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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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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은 제2항에 따라 회수·교환·폐기를 명하거나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취소한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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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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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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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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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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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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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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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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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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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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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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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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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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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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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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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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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전문적·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제품검사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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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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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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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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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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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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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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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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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품의 품질 향상, 제품검사의 기술개발 등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조건은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정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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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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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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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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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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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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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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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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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전문기관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품검사 실시 현황을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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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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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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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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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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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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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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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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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의 제품검사 업무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품검사를 받은 소방용품에 대하여 확인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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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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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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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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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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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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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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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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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거나 확인검사를 실시한 때에는 그 평가결과 또는 확인검사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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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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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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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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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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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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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검사 전문기관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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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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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방방재청장은 제5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실시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기관에 대하여 확인검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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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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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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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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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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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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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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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소방방재청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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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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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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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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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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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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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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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청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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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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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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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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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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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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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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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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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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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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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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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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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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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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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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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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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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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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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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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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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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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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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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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은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업무를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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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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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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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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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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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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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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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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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은 제36조제3항 및 제39조제2항에 따른 제품검사 업무를 기술원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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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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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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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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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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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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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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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방재청장은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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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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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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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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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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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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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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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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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독)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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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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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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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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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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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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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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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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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청각장애인용 시각경보장치는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시각경보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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