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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39 reco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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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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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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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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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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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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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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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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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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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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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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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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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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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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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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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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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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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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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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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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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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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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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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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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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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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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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본부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관할지역의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집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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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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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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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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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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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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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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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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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손실보상)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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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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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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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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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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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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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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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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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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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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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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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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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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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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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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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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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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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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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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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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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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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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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명령 미이행업소를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그 업소의 관계인(영업주와 소속 종업원을 말한다)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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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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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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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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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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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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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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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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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조치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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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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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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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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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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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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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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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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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사항을 다음 각 호의 2개 이상의 매체에 공개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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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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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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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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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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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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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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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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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제2호에 따라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경우로서 다중이용업주가 사후에 법 제9조제2항 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를 확인한 날부터 2일 이내에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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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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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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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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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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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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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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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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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면 제19조 각 호의 내용을 제1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매체에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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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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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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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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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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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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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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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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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공고에 따른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정 예정공고일부터 2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전자우편이나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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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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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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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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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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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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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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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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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으면 이에 대하여 조사ㆍ검토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을 한 당사자와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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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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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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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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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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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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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공표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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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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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인정하여 공표하려는 경우에는 공표일부터 2년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사용기간을 정하여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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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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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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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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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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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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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의 표지 등) ①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관리우수업소에 대하여 안전관리우수업소 표지를 내준 날부터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심사를 하여 위반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를 갱신하여 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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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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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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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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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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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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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①다중이용업주는 그 영업장이 제19조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요건에 해당되면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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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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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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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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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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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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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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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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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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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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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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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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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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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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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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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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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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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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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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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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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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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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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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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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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관청은 같은 조에 따라 다중이용업주의 성명 및 주소 등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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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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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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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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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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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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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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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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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보험회사는 법 제13조의3제4항에 따라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 사항 등을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리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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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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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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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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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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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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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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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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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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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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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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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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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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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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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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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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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 결과 통지서를 조사 시작 전까지 연기신청을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연기기간이 종료하면 지체 없이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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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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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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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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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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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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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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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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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서를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발급하고,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대장에 이를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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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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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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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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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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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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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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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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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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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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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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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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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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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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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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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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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①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동의요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건축물 등의 공사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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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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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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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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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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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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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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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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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1항에 따른 동의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7조제3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5일(허가를 신청한 건축물 등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건축허가등의 동의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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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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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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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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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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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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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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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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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요구서 및 첨부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4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기간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회신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보완기간내에 보완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동의요구서를 반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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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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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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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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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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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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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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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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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건축허가청 등이 그 건축허가 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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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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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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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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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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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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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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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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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 여부를 회신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건축허가등의동의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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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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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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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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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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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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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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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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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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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법 제21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 소방안전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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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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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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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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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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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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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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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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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신청서에 2급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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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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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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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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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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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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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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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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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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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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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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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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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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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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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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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및 법 제21조에 따른 공동 소방안전관리자(「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제30조제2항 또는 제32조제2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하거나 공동으로 선임되는 자를 포함한다)를 선임한 때에는 법 제20조제4항에 따라 별지 제19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의 국가기술자격증(영 제23조제1항제2호·제3호,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의 경우에는 그 사본을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7.12.13., 2010.9.10.,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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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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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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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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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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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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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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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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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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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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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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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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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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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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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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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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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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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화재에 대하여 취약성이 높다고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인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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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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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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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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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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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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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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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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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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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4
|
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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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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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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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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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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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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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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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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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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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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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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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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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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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게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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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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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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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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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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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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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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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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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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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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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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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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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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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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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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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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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2(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3.1.9.,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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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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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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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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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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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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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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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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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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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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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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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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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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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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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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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위원의 해임·해촉)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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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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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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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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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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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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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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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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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4조의3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관계인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연기신청서에 연기의 사유 및 기간 등을 적어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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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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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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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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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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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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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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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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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승인한 경우라도 연기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기사유가 없어졌거나 긴급히 조사를 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관계인에게 통보하고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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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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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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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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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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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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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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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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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소방특별조사의 방법)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4조의3제6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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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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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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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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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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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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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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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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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소방특별조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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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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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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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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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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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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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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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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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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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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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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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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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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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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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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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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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명령 이행기간이 끝난 때부터 국민안전처,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조치명령 미이행 소방대상물의 명칭, 주소, 대표자의 성명, 조치명령의 내용 및 미이행 횟수를 게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체를 통하여 1회 이상 같은 내용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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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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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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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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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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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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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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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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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치명령을 이행하였을 때에는 즉시 제2항에 따른 공개내용을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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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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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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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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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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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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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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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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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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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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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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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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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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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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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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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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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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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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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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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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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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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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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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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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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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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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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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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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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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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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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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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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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1.9., 20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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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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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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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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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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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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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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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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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의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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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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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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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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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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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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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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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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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동의요구서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건축물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동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동의 요구를 받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첨부서류가 미비한 경우에는 그 서류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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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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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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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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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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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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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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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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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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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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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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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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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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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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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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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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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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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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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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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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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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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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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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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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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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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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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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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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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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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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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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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물품 외에 다중이용업소·의료시설·노유자시설·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에서 사용하는 침구류·소파 및 의자에 대하여 방염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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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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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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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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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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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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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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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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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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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 상황 등을 고려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하여 요청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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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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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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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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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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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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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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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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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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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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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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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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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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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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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자 선임대상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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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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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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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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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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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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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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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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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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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민안전처장관(제39조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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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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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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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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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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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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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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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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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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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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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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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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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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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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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결살수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결살수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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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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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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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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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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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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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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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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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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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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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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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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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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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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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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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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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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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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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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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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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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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소방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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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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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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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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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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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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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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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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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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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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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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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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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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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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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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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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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은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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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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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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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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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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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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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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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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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① 다른 법률에 따라 다중이용업의 허가·인가·등록·신고수리(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하는 행정기관(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은 허가등을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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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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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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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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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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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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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허가관청은 다중이용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그 신고를 수리(受理)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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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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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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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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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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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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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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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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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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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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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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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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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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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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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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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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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는 교육 이수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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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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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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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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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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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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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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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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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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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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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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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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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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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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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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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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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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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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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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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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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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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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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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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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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설계도서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에 맞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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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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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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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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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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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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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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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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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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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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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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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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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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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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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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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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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후 그 증명서(보험증권을 포함한다)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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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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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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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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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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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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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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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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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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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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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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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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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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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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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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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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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허가관청에 다중이용업주에 대한 인가·허가의 취소, 영업의 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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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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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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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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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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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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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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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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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화재를 예방하고 화재로 인한 생명·신체·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평가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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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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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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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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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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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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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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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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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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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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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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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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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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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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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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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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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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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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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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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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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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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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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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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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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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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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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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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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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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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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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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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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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를 제16조제1항에 따른 화재위험평가 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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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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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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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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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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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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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위반업소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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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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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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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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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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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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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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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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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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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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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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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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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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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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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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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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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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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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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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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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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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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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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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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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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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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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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권한의 위탁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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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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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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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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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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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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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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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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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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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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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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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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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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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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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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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이행강제금)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라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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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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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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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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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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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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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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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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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것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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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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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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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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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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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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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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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이행강제금의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 제기 방법 및 이의 제기 기관 등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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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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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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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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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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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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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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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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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최초의 조치 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그 조치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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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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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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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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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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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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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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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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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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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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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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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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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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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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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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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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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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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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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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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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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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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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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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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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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도본부장 또는 시ㆍ군ㆍ구본부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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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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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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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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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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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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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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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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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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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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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4
|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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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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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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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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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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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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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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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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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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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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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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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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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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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다른 목적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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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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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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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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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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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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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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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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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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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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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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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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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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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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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의3(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하려면 7일 전에 관계인에게 조사대상, 조사기간 및 조사사유 등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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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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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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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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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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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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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관계인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방특별조사를 받기 곤란한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를 통지한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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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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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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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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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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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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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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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연기신청을 받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연기신청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조사 개시 전까지 관계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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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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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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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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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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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의 방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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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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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를 마친 때에는 그 조사결과를 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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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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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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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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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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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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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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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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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이 화재나 재난·재해 예방을 위하여 보완될 필요가 있거나 화재가 발생하면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인에게 그 소방대상물의 개수(改修)·이전·제거,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 사용폐쇄, 공사의 정지 또는 중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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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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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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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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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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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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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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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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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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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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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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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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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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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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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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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계인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위반사실 등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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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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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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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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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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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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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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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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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건축허가등의 동의) ① 건축물 등의 신축·증축·개축·재축(再築) 또는 이전의 허가·협의 및 사용승인(「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제4조에 따른 승인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포함하며, 이하 "건축허가등"이라 한다)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건축허가등을 할 때 미리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施工地)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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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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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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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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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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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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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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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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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건축물 등의 대수선(大修繕)·증축·개축·재축 또는 용도변경의 신고를 수리(受理)할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그 신고를 수리하면 그 건축물 등의 시공지 또는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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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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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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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7
|
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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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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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를 요구받으면 그 건축물 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따르고 있는지를 검토한 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해당 행정기관에 동의 여부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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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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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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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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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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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건축허가등의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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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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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을 할 때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건축물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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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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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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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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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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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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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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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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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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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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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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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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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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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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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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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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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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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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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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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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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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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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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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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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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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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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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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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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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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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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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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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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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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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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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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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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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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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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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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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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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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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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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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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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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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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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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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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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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방염대상물품이 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제13조제1항에 따른 방염성능검사를 받지 아니한 것이면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방염대상물품을 제거하도록 하거나 방염성능검사를 받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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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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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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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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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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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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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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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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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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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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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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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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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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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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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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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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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한 경우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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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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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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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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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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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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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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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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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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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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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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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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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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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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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소방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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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공동 소방안전관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관리의 권원(權原)이 분리되어 있는 것 가운데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이 지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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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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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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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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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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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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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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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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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실시하는 소방훈련을 지도·감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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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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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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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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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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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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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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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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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22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 대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 예방과 소방안전을 위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안전교육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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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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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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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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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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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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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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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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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점검을 한 경우에는 그 점검 결과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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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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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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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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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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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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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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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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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정하여진 교육을 받지 아니하면 교육을 받을 때까지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방안전관리자나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 대하여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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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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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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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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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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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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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의 위임·위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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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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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권한의 위임·위탁 등) ① 이 법에 따른 소방방재청장 또는 시·도지사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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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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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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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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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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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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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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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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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감독) ① 소방방재청장,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업체 또는 소방대상물 등의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대상물·사업소·사무소 또는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시설 및 제품 등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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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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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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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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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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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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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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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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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부과·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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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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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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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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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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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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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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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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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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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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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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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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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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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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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경보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경보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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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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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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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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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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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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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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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비상콘센트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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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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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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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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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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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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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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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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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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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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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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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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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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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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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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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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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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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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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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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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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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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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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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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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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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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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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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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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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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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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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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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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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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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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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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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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