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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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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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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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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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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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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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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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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 및 소방부하 이외의 부하(이하 비상부하라 한다)겸용의 비상발전기로서, 상용전원 중단 시에는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이 동시에 공급되고, 화재 시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적으로 차단하는 제어장치를 구비하여, 소방부하에 비상전원을 연속 공급하는 자가발전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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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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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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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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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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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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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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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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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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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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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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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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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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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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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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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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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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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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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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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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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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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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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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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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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전기 운전 시 소방부하 및 비상부하에 전원이 동시 공급되고, 그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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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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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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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발전기가 정격용량을 초과할 경우 비상부하는 자동적으로 차단되고, 소방부하만 공급되는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되도록 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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