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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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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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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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8
142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21    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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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5  2    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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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109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2      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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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7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3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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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5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가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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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의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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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1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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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1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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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6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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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8427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조의2   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1      제1조의2(소방특별조사의 연기신청 등) 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3항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2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연기를 신청하려는 자는 소방특별조사 시작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연기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소방특별조사를 받기가 곤란함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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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443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2    2. 다음 각 목의 설계도서. 다만, 가목 및 다목의 설계도서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착공신고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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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5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2  나  나. 소방시설(기계·전기분야의 시설을 말한다)의 층별 평면도 및 층별 계통도(시설별 계산서를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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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7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3    3. 소방시설 설치계획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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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2  4    4. 소방시설설계업등록증과 소방시설을 설계한 기술인력자의 기술자격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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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6   터널의 위험등급        제6조(터널의 위험등급)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사목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등급의 터널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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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6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7   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제7조(연소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구조)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 가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연소우려가 있는 구조"란 건축물대장의 건축물 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로서 각각의 건축물이 다른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수평거리가 1층에 있어서는 6미터 이하, 2층 이상의 층에 있어서는 10미터 이하이고 개구부가 다른 건축물을 향하여 설치된 구조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1.3.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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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851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1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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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5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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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852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7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1      제17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기술자격자의 범위) 법 제25조제1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란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기술사를 말한다. <개정 2009.6.5.,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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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9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1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①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는 별표 1과 같고, 소방시설관리업자가 점검하는 경우 점검인력의 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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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2      ②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별 점검장비는 영 별표 8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장비기준에 의한 장비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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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3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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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체점검 구분에 따른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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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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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9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1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1      제21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신청)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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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855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1      제22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①시·도지사는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소방시설관리업의 인력과 장비가 영 제36조 및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2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을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등록된 소방시설관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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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2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 교부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을 교부하거나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정지처분을 한 때에는 이를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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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9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1      제23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①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잃어버리거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의 재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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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856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2      ②소방시설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교부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재교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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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3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또는 등록수첩을 재교부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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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8562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④소방시설관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시·도지사에게 그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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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3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증·등록수첩의 재교부 및 반납  4  2    2. 소방시설관리업을 휴·폐업한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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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제25조(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①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8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사항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변경사항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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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1    1. 명칭·상호 또는 영업소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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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2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2    2.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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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1  3  가  가.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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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7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5일 이내에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과 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변경된 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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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5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등  4      ④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변경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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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1      제26조(지위승계신고 등) ①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그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인, 영업을 양수한 자 또는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법 별지 제29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지위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합병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각각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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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858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1  1    1.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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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   지위승계신고 등  3      ③시·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은 때에는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교부하고, 기술인력의 자격증 및 자격수첩에 그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26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에 지위승계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6.9.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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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2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제26조의2(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① 법 제33조의2에 따라 점검능력을 평가받으려는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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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3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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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가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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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나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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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다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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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2    2.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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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나  나. 소방시설등의 점검 관련 표창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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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4  라  라. 소방시설관리업 관련 기술 투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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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1    1. 법 제29조에 따라 신규로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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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3  2    2. 법 제3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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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3      ③ 점검능력 평가 결과는 소방시설관리업자가 도급받을 수 있는 1건의 점검 도급금액으로 하고, 점검능력 평가의 유효기간은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이하 이 조에서 "정기공시일"이라 한다)부터 1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4항 및 제26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점검능력 평가 결과가 정기공시일 후에 공시된 경우에는 그 평가 결과를 공시한 날부터 다음 해의 정기공시일 전날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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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3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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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4   점검기록표        제26조의4(점검기록표)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33조의3에 따라 별표 3의 점검기록표에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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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조   서식  2      ②영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는 별지 제37호서식과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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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6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2조   서식  4      ④영 제3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관리사증·소방시설관리사수첩 및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은 별지 제39호서식 내지 별지 제41호서식과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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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6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4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9조·법 제28조 및 법 제34조에 따른 방염처리업자·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의 취소(자격취소를 포함한다)·영업정지(자격정지를 포함한다) 등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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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7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   행정처분의 기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의 구분·대상·점검인원·점검자의 자격·점검방법 및 점검횟수(제18조제1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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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4조   행정처분의 기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시 점검인력 배치기준(제18조제1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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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871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1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서식 21]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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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9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서식 2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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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4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서식 24]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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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2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5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서식 25] 소방시설관리업등록수첩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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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3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6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서식 26] 소방시설관리업등록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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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7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서식 27] 소방시설관리업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 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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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5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서식 28]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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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6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9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          [서식 29] 소방시설관리업 지위승계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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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7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0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          [서식 30] 소방시설관리업 합병신고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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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0조의2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서식 30의2] 소방시설등 점검능력 평가신청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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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0조의3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 30의3]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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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          [서식 3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응시원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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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9   소방시설관리사증          [서식 39] 소방시설관리사증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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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40   소방시설관리사수첩          [서식 40] 소방시설관리사수첩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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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41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          [서식 41] 소방시설관리사증교부대장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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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1.11., 2012.1.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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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소방시설        제3조(소방시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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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소방시설등        제4조(소방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방화문 및 방화셔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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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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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조의2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2  3    3. 소방시설관리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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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885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2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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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2  2    2. 건축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추가로 소방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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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4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 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4.7.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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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        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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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1      제15조의3(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① 법 제10조의2제1항에서 "인화성(引火性) 물품을 취급하는 작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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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      ②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 현장에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 및 철거가 쉬운 화재대비시설(이하 "임시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종류와 임시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공사의 종류 및 규모는 별표 5의2 제1호 및 제2호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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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3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3      ③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임시소방시설과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은 별표 5의2 제3호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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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조의4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제15조의4(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자동화재탐지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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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903
KBimCode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제16조(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 면제의 기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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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890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제17조(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을 포함한 특정소방대상물의 전체에 대하여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존 부분에 대해서는 증축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3.23., 2014.7.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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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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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②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이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정소방대상물 전체에 대하여 용도변경 전에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적용되던 소방시설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4.7.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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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8916
KBimCode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8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제18조(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 소방시설의 범위는 별표 7과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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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899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1    1.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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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2    2.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설치한 소방시설·방화시설(防火施設), 전기시설·가스시설 및 위험물시설의 현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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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1  4    4. 소방시설·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점검·정비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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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제27조(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이하 "관리사시험"이라 한다)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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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09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다 2)  2) 「소방시설공사업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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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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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다 3)  3)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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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1  마  마. 소방시설의 구조 원리(고장진단 및 정비를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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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2  가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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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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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2  나  나. 소방시설의 설계 및 시공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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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등  1  4    4. 소방시설관리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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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913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4   시험의 합격자 결정 등  4      ④ 국민안전처장관은 제3항에 따른 제2차시험 합격자 공고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2차시험 합격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관리사증 및 소방시설관리사 수첩을 발급하여야 하며, 이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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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1      제36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①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9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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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권한의 위임·위탁 등  5      ⑤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업무를 국민안전처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소방시설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중에서 평가 관련 인력과 장비를 갖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이 경우 국민안전처장관은 위탁받는 기관의 명칭·주소·대표자 및 위탁 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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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5    5. 법 제9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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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4    14. 법 제26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 및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등에 관한 사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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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7    17. 법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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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9    19. 법 제32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사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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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1의2    1의2. 제15조 및 별표 5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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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    2. 제15조의2에 따른 내진설계기준을 맞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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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의2    2의2. 제15조의3 및 별표 5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 등: 2015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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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의3    2의3. 제15조의4에 따른 강화된 소방시설기준의 적용대상: 2015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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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2의4    2의4. 제17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015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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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6    6. 제27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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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7    7. 제36조제1항 및 별표 9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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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소방시설(제3조 관련)        소방시설(제3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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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ㆍ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종류(제15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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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6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시설 설치의 면제기준(제16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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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특정소방대상물 및소방시설의 범위(제18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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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기준(제36조제1항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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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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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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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6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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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에 따른 연결살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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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피난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4호에 따른 유도등 및 유도표지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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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림-ercdapa_*_1_f2>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3>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삭제 <2007.3.9> 다. 손잡이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4> 라.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5> 마. 안전성 확보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ercdapa_*_1_f6>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 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7: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그림-ercdapa_*_1_f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그림-ercdapa_*_1_f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0>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11>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2>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13:점형블록> <그림-ercdapa_*_1_f14:선형블록>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5>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 중 (1)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6>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7> 다. 기타 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8>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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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1029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목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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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0943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6호에 따른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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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1028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9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제9조(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영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9호에 따른 통합감시시설을 구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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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
11083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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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11087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1  2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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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11090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2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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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11092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국가 등의 책무  1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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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11129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소방안전교육  1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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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11134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1      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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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11144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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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1146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제11조(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다중이용업주는 해당 영업장에 설치된 「건축법」 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같은 법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이하 "방화시설"이라 한다)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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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11152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2      ② 다중이용업주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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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11183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제14조(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주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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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11190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2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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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11200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2  4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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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11238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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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12125
3143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4  2    2.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용부분에 물건을 적재하여 통행ㆍ피난 및 소방을 방해하는 행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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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12333
3143  주택법 시행령  64   시설물의 안전관리  1  5    5. 소방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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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
1279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기타 부대시설    6    6. 소방시설ㆍ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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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1283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8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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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13253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2  6    6.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피난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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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13257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9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3      ③ 제1항에 따라 재난예방 및 피해경감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6항의 소방계획서, 「자연재해대책법」 제37조제1항의 비상대처계획을 작성 또는 수립한 것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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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13303
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14   교육 및 훈련  1      제14조(교육 및 훈련)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관계인, 상시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재난 및 테러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입점자의 피난유도와 이용자의 대피에 관한 훈련을 포함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가 상시 근무자나 거주자를 대상으로 소화ㆍ피난 등의 훈련과 방화관리상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소방훈련 또는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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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3433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건축법 시행령」 제34조제5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에 맞게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소방시설(「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소방시설을 말한다)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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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13448
3439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3  3  나  나.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제연설비[드렌처(수막)설비 또는 공기조화설비와 별도로 운용하는 제연설비를 말한다]를 설치할 것. 다만, 선큰과 거실이 접하는 부분에 설치된 공기조화설비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에 맞게 설치되어 있고, 화재발생 시 제연설비 기능으로 자동 전환되는 경우에는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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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13455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와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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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1345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1    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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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345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2    2. "소방시설등"이란 소방시설과 비상구(非常口), 그 밖에 소방 관련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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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1346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3    3.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대상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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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1346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1  4    4. "소방용품"이란 소방시설등을 구성하거나 소방용으로 사용되는 제품 또는 기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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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1346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   정의  2      ②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제1항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위험물 안전관리법」 및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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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
1346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위험물 제조소등의 안전관리와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기준에 관하여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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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6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1      제4조(소방특별조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관할구역에 있는 소방대상물, 관계 지역 또는 관계인에 대하여 소방시설등이 이 법 또는 소방 관계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는지, 소방대상물에 화재, 재난·재해 등의 발생 위험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대하여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뚜렷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때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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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   소방특별조사  2  1    1. 관계인이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실시하는 소방시설등, 방화시설, 피난시설 등에 대한 자체점검 등이 불성실하거나 불완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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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조의2   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1      제4조의2(소방특별조사에의 전문가 참여)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소방특별조사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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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  2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특별조사 결과 소방대상물이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 또는 설비되었거나 소방시설등, 피난시설·방화구획, 방화시설 등이 법령에 적합하게 설치·유지·관리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인에게 제1항에 따른 조치를 명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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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7   건축허가등의 동의  4      ④ 제1항에 따라 사용승인에 대한 동의를 할 때에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동의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은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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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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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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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3      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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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1      제9조(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 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등을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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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1351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등이 제1항의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 또는 유지·관리되어 있지 아니할 때에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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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3      ③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을 유지·관리할 때 소방시설등의 기능과 성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폐쇄(잠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차단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소방시설등의 점검·정비를 위한 폐쇄·차단은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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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
13516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2   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제9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기준)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진이 발생할 경우 소방시설이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장이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맞게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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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13525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제11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9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개축·재축·이전 및 대수선 중인 특정소방대상물을 포함한다)의 소방시설등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시설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의 변경으로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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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2    2. 지하구 가운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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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
1352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3    3. 노유자(老幼者)시설, 의료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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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가운데 기능과 성능이 유사한 물 분무 소화설비, 간이 스프링클러 설비, 비상경보설비 및 비상방송설비 등의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의 설치를 면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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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
1353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3      ③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증축되거나 용도변경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축 또는 용도변경 당시의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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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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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1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는 제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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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5   등록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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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5   등록의 결격사유    3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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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9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2    2. 제29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관리업자"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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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6  5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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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0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  8      ⑧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이전·제거·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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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1361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4   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1      제24조(공공기관 등의 소방안전관리)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교육시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그 밖의 공공기관·시설의 장(長)은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화재 예방, 자위소방대의 편성,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과 소방훈련 등의 소방안전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기관·시설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소방안전관리를 하게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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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1362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5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1      제25조(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등) ①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그 대상물에 설치되어 있는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거나 관리업자 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술자격자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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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363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1      제26조(소방시설관리사) ① 소방시설관리사(이하 "관리사"라 한다)가 되려는 사람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는 관리사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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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4      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관리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내주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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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6   소방시설관리사  5      ⑤ 관리사는 제4항에 따라 받은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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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2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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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4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7   관리사의 결격사유    3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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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8   자격의 취소·정지     4    4.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준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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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5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9   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1      제29조(소방시설관리업의 등록 등) ① 제20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또는 소방시설등의 점검 및 유지·관리의 업을 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관리업(이하 "관리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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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63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2    2.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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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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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0   등록의 결격사유    3    3.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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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0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2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1      제32조(소방시설관리업자의 지위승계)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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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7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   관리업의 운영  2      ② 관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0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등의 점검업무를 수행하게 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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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8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3조의3   점검실명제  1      제33조의3(점검실명제) ① 관리업자가 소방시설등의 점검을 마친 경우 점검일시, 점검자, 점검업체 등 점검과 관련된 사항을 점검기록표에 기록하고 이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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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1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6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6      ⑥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할 수 없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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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38   형식승인의 취소 등  1  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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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13776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5   권한의 위임·위탁 등  2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방방재청장의 업무를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한국소방산업기술원(이하 "기술원"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방재청장은 기술원에 소방시설 및 소방용품에 관한 기술개발·연구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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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14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   벌칙        제48조(벌칙)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폐쇄·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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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3821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8조의2   벌칙    5    5. 제36조제6항을 위반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방용품을 판매·진열하거나 소방시설공사에 사용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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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382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4    4.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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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3829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49   벌칙    5    5. 제26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관리사증을 다른 자에게 빌려주거나 같은 조 제6항을 위반하여 동시에 둘 이상의 업체에 취업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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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13838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0   벌칙    6    6. 제20조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피난시설·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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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13857
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53   과태료  1  10    10.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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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14128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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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14181
4924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6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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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14188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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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14221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5호라목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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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14231
KBimCode
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3    3. 제2호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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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1426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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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14268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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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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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라목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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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30    30. "소방부하"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및 방화·피난·소화활동을 위한 시설의 전력부하를 말한다.<신설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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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4      ④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가목에 따른 무대부 또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있어서는 개방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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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③ 제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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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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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마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특별법령"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간이스프링클러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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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2   비상전원        제12조(비상전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전원 또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의 규정에 따른 비상전원수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무전원으로 작동되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는 모든 기능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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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14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라목 및 사목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및 시각경보장치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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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에서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8.18.,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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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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