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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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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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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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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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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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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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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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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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⑪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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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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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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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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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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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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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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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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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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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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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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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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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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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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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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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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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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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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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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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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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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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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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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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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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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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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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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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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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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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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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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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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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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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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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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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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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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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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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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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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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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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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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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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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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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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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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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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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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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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표면의 색상은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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