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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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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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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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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건축되는 대지에는 그 안의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에 「소방기본법」 제21조에 따른 소방자동차(이하 "소방자동차"라 한다)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모든 다중이용 건축물과 층수가 11층 이상인 건축물이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한 도로 또는 공지에 직접 접하여 건축되는 경우로서 소방자동차가 도로 또는 공지에서 직접 소방활동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0.12.13., 201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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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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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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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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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택단지에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하여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9.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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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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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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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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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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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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