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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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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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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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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4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1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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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0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1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노출된 장소에 설치하되, 눈에 띄기 쉬운 보도 또는 차도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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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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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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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37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1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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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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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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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1   송수구    1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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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1   송수구        제11조(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24,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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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1   송수구    1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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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3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1    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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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8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나  나. 소방차의 접근이 가능하고 소방대원이 소방차로부터 각 부분에 쉽게 도달할 수 있는 피난층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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