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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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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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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4
141  건축법 시행규칙  13   가설건축물  4      ④가설건축물의 소유자나 가설건축물에 대한 이해관계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을 열람할 수 있다. <신설 1998.9.29., 1999.5.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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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797
141  건축법 시행규칙  2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1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① 영 제23조의2제6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영 제23조의2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 또는 영 제23조의2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 업무를 수행한 후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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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8
141  건축법 시행규칙  2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점검 등  2      ② 영 제23조의5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의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24호의4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보고서에 별지 제24호의3서식의 건축물 유지ㆍ관리 정기(수시) 점검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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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29
141  건축법 시행규칙  41   공작물축조신고  3      ③ 법 제83조제2항에 따라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공작물축조신고필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3년마다 별지 제31호의2서식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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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82
142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2    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3항에 따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합병이 불가능한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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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2089
142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6    6.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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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2234
142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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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444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6  2    2. 법 제61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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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2550
142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1      제23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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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2551
142  건축법 시행령  23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2      ② 특수구조 건축물 및 고층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유지ㆍ관리하는 경우 건축물의 제설(除雪), 홈통 청소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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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553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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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557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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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2560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5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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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2561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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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2575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4   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제23조의4(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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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2577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5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1      제23조의5(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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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2587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와 유지ㆍ관리 점검자가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하여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에 관한 표준계약서를 정하여 보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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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7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7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에 필요한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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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2609
142  건축법 시행령  25   건축물대장    2    2. 법 시행일 전에 법령등에 적합하게 건축되고 유지ㆍ관리된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의 건축물관리대장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부(公簿)를 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옮겨 적을 것을 신청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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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922
142  건축법 시행령  81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2    2. 주거지역(건축물 및 토지의 소유자 간 맞벽건축을 합의한 경우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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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7
142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1      제110조의3(건축협정의 체결) ① 법 제77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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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8
142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1  1    1.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공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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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0
142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1  3    3. 그 밖에 해당 토지 또는 건축물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자 중 그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은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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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2
140  건축법  2   정의  1  16의2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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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4
140  건축법  3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1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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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3755
140  건축법  3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2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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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3757
140  건축법  35조의2   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1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주택법」 제43조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제35조제1항에 따라 효율적으로 건축물을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ㆍ보수에 대한 기술지원 및 정보제공 등을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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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3761
140  건축법  36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1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하려면 철거를 하기 전에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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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3762
140  건축법  36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2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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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806
140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한 도로를 폐지하거나 변경하려면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 도로에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 건축주 등이 허가권자에게 제1항에 따라 지정된 도로의 폐지나 변경을 신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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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898
140  건축법  61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3  8    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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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995
140  건축법  75   건축주 등의 의무  1      제75조(건축주 등의 의무) ① 특별건축구역에서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적용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공사감리자, 시공자, 건축주, 소유자 및 관리자는 시공 중이거나 건축물의 사용승인 이후에도 당초 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형태, 재료, 색채 등이 원형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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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996
140  건축법  75   건축주 등의 의무  2      ②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물의 설계, 건축시공, 공사감리 등의 과정 및 평가에 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사용승인 시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승인일부터 10년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모니터링보고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니터링보고서의 내용, 양식 및 작성방법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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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4000
140  건축법  77   특별건축구역 건축물의 검사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72조제6항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된 건축물에 대하여 직접 모니터링을 하거나 분야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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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4012
140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1      제77조의4(건축협정의 체결) ①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지상권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전원의 합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이하 "건축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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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4017
140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2      ② 제1항 각 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둘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그 토지 소유자는 해당 토지의 구역을 건축협정 대상 지역으로 하는 건축협정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토지 소유자 1인을 건축협정 체결자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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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018
140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3      ③ 소유자등은 제1항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제2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1인이 건축협정을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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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4024
140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5      ⑤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협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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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4050
140  건축법  77조의10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1      제77조의10(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① 건축협정이 체결된 지역 또는 구역(이하 "건축협정구역"이라 한다)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소유자등은 제77조의6 및 제77조의7에 따라 인가ㆍ변경인가된 건축협정에 따라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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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4051
140  건축법  77조의10   건축협정의 효력 및 승계  2      ② 제77조의6제3항에 따라 건축협정이 공고된 후 건축협정구역에 있는 토지나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를 협정체결자인 소유자등으로부터 이전받거나 설정받은 자는 협정체결자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다만, 건축협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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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4053
140  건축법  77조의11   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1      제77조의11(건축협정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지원) ①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소유자등이 건축협정을 효율적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건축협정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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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4056
140  건축법  77조의12   경관협정과의 관계  1      제77조의12(경관협정과의 관계) ① 소유자등은 제77조의4에 따라 건축협정을 체결할 때 「경관법」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을 함께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경관법」 제19조제3항ㆍ제4항 및 제20조에 관한 사항을 반영하여 건축협정인가권자에게 인가를 신청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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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4073
140  건축법  79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1      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허가권자는 대지나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면 이 법에 따른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ㆍ공사시공자ㆍ현장관리인ㆍ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에게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ㆍ개축ㆍ증축ㆍ수선ㆍ용도변경ㆍ사용금지ㆍ사용제한,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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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4102
140  건축법  83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2      ② 제1항에 따른 공작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물의 유지ㆍ관리 상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4.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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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4239
140  건축법  110   벌칙    7    7. 제35조를 위반한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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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4269
140  건축법  113   과태료  2  5    5. 제75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권자에게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모니터링보고서를 제출한 건축주 또는 소유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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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4270
140  건축법  113   과태료  2  6    6. 제77조제2항을 위반하여 모니터링에 필요한 사항에 협조하지 아니한 건축주, 소유자 또는 관리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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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472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2      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개정 2005.9.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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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475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4    4.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공공사업의 시행, 대형건축물의 건축 또는 2필지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공동개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정 부분을 별도의 구역으로 지정하여 계획의 상세 정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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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537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1  3    3.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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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537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2      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8., 2009.8.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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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540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3    3.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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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543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1  6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ㆍ지번ㆍ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ㆍ권리자의 성명ㆍ주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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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560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2   선매협의        제122조(선매협의)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매자로 지정된 자는 그 지정일부터 15일 이내에 매수가격 등 선매조건을 기재한 서면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선매협의를 하여야 하며,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조서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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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620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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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621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2  1    1. 토지 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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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621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2  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로서 매수대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그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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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621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6      ⑥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른 매수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토지 소유자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매수의무자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게 알려야 하며,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날부터 2년 이내에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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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621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7      ⑦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한 토지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56조에 따른 허가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8조와 제64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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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641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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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60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7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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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663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   서류의 열람 등  2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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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673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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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686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2   선매  2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하여 토지거래계약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선매자를 지정하여 토지 소유자에게 알려야 하며, 선매자는 지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토지 소유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매협의를 끝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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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690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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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690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3      ③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사용하거나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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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690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4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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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691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5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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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738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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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7388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6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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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738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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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0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0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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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7405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1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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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407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1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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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7434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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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5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1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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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474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3      ③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2년에 1회),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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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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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④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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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6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제12조(보고)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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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7486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4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1      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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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534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3   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4.6., 2012.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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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7945
1382  도로법  40   접도구역의 지정 및 관리  4      ④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나무, 시설,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하 "시설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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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950
1382  도로법  4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1      제41조(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①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소유자는 도로관리청에 해당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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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7953
1382  도로법  4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2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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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7957
1382  도로법  4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3      ③ 상급도로의 접도구역과 하급도로의 접도구역이 중첩된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소유자는 상급도로관리청에 제1항에 따른 매수청구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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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968
1382  도로법  44   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1      제44조(협의에 의한 토지의 매수) ①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을 지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 및 그 정착물의 소유자와 협의하여 해당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한 토지 및 그 정착물의 귀속에 관하여는 제42조제4항을 준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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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973
1382  도로법  46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1      제46조(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①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그 시설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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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7974
1382  도로법  46   도로보전입체구역에서의 행위제한 등  2      ② 도로보전입체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는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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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8013
1382  도로법  57   도로관리원  2      ②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이전·제거를 명할 수 있으며, 그 공작물이나 물건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위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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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8135
1382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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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8137
1382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4      ④ 토지의 소유자 및 점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행위를 방해하거나 거부하지 못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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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9848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0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1      제10조(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9조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발급할 때에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 중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2항에 따른 범위에 해당하는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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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9850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0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주차장 무상사용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본문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주차장의 주차난이 심하거나 그 밖에 그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설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그 주차장 외의 다른 주차장을 지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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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9909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0   부기등기의 절차 등  1      제12조의10(부기등기의 절차 등)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와 법 제19조의4제1항제2호 및 이 영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라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설치된 주차장을 인근 부지로 위치를 변경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부기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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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912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0   부기등기의 절차 등  2      ②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그 부지 인근의 범위에서 위치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등기를 동시에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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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9920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1      제12조의12(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①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라 부기등기한 부설주차장으로서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용도변경이 인정된 경우에 시설물의 소유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부기등기의 말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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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조의12   부기등기의 말소 신청  2  2    2. 시설물의 소유자와 부설주차장이 설치된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해당 소유자가 시설물의 부기등기 및 부설주차장의 부기등기의 말소를 각자 신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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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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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8      ⑧ 시설물의 소유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은 새로운 소유자가 승계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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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주차장법  19   부설주차장의 설치  11      ⑪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설치기준에 적합한 부설주차장이 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개정으로 인하여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존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그 소유자에게 개정된 설치기준에 맞게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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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2      ②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해당 시설물의 이용자가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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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주차장법  19조의4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금지 등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설주차장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설주차장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지체 없이 원상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가 그 명령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원상회복을 대집행(代執行)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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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주차장법  19조의13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2      ②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소유자는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제19조제3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내야 한다. 이 경우 기계식주차장치가 설치되었던 바닥면적에 해당하는 주차장을 해당 시설물 또는 그 부지에 확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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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1      제32조(이행강제금)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9조의4제3항 전단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받은 후 그 시정기간 이내에 그 원상회복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한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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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주차장법  32   이행강제금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최초의 원상회복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하여 1년에 2회 이내의 범위에서 원상회복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이행강제금의 총 부과 횟수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5회를 초과할 수 없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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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3    3. "시설주"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하는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당해 대상시설에 대한 별도의 관리의무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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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2   정의    3    3. "시설주"(施設主)란 제7조에 따른 대상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해당 대상시설에 대한 관리 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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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1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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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12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제12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소유자ㆍ주택조합(세대수를 증가하지 아니하는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또는 고용자(이하 이 조에서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와 등록사업자[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이하 "지방공사"라 한다)를 포함한다]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6.2.24., 2009.4.21., 2009.9.21., 2012.3.13., 2012.7.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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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12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2    2.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이 법 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이 필요한 사업으로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95 이상의 소유권을 말한다)을 확보하고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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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12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3    3. 주택건설대지(제2호에 따라 토지소유자등이 소유권을 확보한 대지를 말한다)가 저당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ㆍ전세권ㆍ지상권 등(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다만, 저당권등의 권리자로부터 해당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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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12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5    4.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의 사용ㆍ처분, 사업비의 부담,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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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나(2)가  가)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와 의결권(「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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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37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1  1  나(2)나  나)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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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가  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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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나  나.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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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1  3  다  다.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와 그 건축물중 공동주택 외의 시설의 소유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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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45조의2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  5  6    6. 법 제41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기관(제44조제2항제1호 각 목의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대한 채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경매 또는 공매가 시행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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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47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4  1    1.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별 또는 주택단지별로 설립된 리모델링주택조합. 이 경우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결의서에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와 각 동별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을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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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47   행위허가 등의 기준 등  4  2    2. 주택단지의 주택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은 입주자대표회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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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7    7. 주택의 소유자가 서면으로 위임한 대리권이 없는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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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주택법 시행령  66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등  5      ⑤ 공동주택의 사용자는 그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신설 2011.4.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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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5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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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6    6. "관계인"이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ㆍ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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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8   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1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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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16조의15   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1      제16조의15(부설주차장 인근설치확인서) ① 시설물의 소유자는 법 제19조의20제1항에 따른 부기등기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부설주차장이 시설물의 부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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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3   적용의 완화  4  1    1. 해당 대지등에 법·영·규칙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 관계규정을 적용하기가 불합리하게 된 사유가 대지등의 소유자나 관계인의 자의에 따른 경우가 아니어야 함. (개정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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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7   기능 및 절차 등  3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9.11.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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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35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1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제40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1.5.30., 2014.1.14., 2014.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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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35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2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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