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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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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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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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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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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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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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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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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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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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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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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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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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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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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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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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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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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별표 5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소화기구, 누전경보기, 피난기구, 방열복·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유도등 또는 유도표지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이하 "화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 경우 그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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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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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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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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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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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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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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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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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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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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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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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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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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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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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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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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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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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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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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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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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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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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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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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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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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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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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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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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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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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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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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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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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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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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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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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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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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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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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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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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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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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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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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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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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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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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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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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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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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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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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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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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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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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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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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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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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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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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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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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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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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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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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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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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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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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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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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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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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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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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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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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신설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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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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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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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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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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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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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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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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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신설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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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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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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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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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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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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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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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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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신설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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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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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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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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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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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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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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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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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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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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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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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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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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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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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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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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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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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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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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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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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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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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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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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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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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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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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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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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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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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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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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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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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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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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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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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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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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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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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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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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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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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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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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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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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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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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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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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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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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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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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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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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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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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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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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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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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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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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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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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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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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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개정 2010.12.27,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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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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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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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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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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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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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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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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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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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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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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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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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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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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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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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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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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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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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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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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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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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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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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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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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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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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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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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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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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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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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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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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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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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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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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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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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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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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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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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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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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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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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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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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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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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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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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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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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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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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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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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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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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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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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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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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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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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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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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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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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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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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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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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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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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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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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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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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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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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① 다음 각 호의 주택의 소유자는 소방시설 중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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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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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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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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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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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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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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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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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소화기구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 및 국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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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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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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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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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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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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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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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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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의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등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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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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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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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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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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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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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자동화재속보설비 및 피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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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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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7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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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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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설비인 소화기구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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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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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28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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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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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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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에 따른 소화기구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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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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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0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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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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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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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1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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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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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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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14132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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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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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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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형소화기"란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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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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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3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2
|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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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형소화기"란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되어 있고 능력단위가 a급 10단위 이상, b급 20단위 이상인 소화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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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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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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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3
|
정의
|
|
6
|
|
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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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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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7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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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조(설치기준) ①소화기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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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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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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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
2
|
|
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를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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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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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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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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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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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2호에 따른 능력단위 외에 별표 4에 따라 부속용도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소화기구를 추가하여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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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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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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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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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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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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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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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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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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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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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4
|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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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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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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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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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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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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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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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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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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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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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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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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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능력단위가 2단위 이상이 되도록 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가 전체 능력단위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할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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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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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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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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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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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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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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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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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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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소화기구(자동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거주자 등이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곳에 비치하고, 소화기에 있어서는 "소화기", 투척용소화용구에 있어서는 "투척용소화용구", 마른모래에 있어서는 "소화용모래", 팽창질석 및 팽창진주암에 있어서는 "소화질석"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것 <개정 2010.12.27,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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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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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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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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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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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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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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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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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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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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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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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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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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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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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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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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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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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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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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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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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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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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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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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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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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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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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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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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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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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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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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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특정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의 상황에 따라 유사한 소방시설로도 이 기준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할 소화기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효력 범위 안에서 그 유사한 소방시설을 이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로 보고 소화기구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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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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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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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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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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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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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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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화기구의 설치장소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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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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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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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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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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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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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제4조제1항제2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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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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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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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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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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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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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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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제4조제1항제3호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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