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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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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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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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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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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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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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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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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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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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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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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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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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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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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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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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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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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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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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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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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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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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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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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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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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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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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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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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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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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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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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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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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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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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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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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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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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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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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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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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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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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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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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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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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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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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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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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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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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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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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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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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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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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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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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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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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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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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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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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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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확산소화장치"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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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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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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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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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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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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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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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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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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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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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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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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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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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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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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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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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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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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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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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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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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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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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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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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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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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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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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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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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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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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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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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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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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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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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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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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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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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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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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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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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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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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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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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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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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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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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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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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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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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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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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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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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제4조제1항제1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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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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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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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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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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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제6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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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의 능력단위 (제3조제6호 관련) 한글파일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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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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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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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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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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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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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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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약제"란 소화기구에 사용되는 소화성능이 있는 고체·액체 및 기체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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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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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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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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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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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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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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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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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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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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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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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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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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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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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동소화장치"란 소화약제를 자동으로 방사하는 고정된 소화장치로서 법 제36조에 따라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설계방호체적, 최대설치높이, 방호면적 등을 말한다) 이내에 설치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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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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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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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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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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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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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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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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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주방용자동소화장치"란 가연성가스 등의 누출을 자동으로 차단하며,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3호에서 이동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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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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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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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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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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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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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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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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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캐비넷형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캐비넷형태의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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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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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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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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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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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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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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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스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가스계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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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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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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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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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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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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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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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분말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분말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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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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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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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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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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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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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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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고체에어로졸식자동소화장치"란 열, 연기 또는 불꽃 등을 감지하여 에어로졸의 소화약제를 방사하여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9호에서 이동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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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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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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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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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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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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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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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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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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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자동확산소화장치"란 화재 시 화염이나 열에 따라 소화약제가 확산하여 국소적으로 소화하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종전의 제6호에서 이동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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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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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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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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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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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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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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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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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이소화용구"란 에어로졸식소화용구, 투척용소화용구 및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소화용구를 말한다. [종전의 제7호에서 이동 2012.6.11]<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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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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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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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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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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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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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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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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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전문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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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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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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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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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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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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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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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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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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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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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환기구(주방에서 발생하는 열기류 등을 밖으로 배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청소부분과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 높이 및 방호면적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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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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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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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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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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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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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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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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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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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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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개구부 및 통기구(환기장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 것에 있어서는 약제가 방사되기 전에 해당 개구부 및 통기구를 자동으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할 것. 다만, 가스압에 의하여 폐쇄되는 것은 소화약제방출과 동시에 폐쇄할 수 있다. <신설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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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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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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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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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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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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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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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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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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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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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화약제 방출구는 형식승인 받은 유효설치범위 내에 설치할 것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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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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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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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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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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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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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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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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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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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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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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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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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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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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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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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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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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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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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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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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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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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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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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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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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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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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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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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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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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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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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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