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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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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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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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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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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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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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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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