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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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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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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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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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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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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의 위험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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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터널의 위험등급) 영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5호사목 및 같은 표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1호마목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위험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터널"이란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48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위험등급의 터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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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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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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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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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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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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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의 내진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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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의2(소방시설의 내진설계) 법 제9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방시설 중 소화설비(소화기구는 제외한다), 소화용수설비 및 소화활동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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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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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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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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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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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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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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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연결살수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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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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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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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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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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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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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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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에 따른 연결살수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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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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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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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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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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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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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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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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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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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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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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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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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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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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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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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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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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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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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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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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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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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6호에 따른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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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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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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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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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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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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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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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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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화활동설비 중 제연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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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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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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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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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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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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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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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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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시설"이란 소화설비, 경보설비, 피난설비, 소화용수설비, 그 밖에 소화활동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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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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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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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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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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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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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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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비상콘센트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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