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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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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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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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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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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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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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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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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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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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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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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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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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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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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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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송수구 등) ①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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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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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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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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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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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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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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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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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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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노출된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가연성가스의 저장·취급시설에 설치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는 그 방호대상물로부터 20m 이상의 거리를 두거나 방호대상물에 면하는 부분이 높이 1.5m 이상 폭 2.5m 이상의 철근콘크리트 벽으로 가려진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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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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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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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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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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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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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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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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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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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송수구역에 부착하는 살수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것은 단구형의 것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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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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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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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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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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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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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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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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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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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송수구의 호스접결구는 각 송수구역마다 설치할 것. 다만, 송수구역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밸브가 설치되어 있고 각 송수구역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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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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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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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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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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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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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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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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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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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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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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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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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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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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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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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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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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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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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수구의 부근에는 "연결살수설비 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와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다만, 제2항에 따른 선택밸브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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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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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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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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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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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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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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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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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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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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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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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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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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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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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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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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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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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연결살수설비의 선택밸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송수구를 송수구역마다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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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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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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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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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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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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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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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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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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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동개방밸브에 따른 선택밸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송수구역에 방수하지 아니하고 자동밸브의 작동시험이 가능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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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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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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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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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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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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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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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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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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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택밸브의 부근에는 송수구역 일람표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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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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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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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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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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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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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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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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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결살수설비에는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와 체크밸브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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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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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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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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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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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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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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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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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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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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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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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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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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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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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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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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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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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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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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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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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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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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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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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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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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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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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개방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있어서 하나의 송수구역에 설치하는 살수헤드의 수는 10개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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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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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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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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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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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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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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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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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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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구의 가장 먼 가지배관의 끝으로부터 연결하여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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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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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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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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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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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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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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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화설비의 겸용)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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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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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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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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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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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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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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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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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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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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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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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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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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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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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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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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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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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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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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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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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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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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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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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는 구경 65㎜의 쌍구형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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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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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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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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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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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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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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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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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수구로부터 1m이내에 살수구역 안내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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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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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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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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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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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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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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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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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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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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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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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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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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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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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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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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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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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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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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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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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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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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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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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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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어야 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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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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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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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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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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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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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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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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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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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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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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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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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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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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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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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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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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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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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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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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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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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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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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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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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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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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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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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7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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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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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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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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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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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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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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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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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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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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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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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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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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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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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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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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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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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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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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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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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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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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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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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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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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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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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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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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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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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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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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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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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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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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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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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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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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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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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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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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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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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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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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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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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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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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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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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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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스프링클러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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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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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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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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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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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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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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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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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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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1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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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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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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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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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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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 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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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14692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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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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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송수구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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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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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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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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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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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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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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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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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
14695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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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
5. 폐쇄형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는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3,000㎡를 넘을 때마다 1개 이상(5개를 넘을 경우에는 5개로 한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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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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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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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
7.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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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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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9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1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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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
8.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워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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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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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4
|
|
|
④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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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1482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14
|
|
14.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간이헤드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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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1488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6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5
|
|
5. 간이헤드에 공급되는 물은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할 것. 다만,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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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
1498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
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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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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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영업장(건축물 전체가 하나의 영업장일 경우는 제외)에 설치되는 상수도직결형 또는 캐비닛형의 경우에는 송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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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
14987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
송수구
|
|
1
|
|
1. 송수구는 소방차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잘 보이는 장소에 설치하되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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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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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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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
송수구
|
|
2
|
|
2. 송수구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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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4991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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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1
|
송수구
|
|
5
|
|
5. 송수구의 가까운 부분에 자동배수밸브(또는 직경 5㎜의 배수공) 및 체크밸브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 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 또는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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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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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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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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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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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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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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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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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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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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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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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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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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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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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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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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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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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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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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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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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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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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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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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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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송수구"란 소화설비에 소화용수를 보급하기 위하여 건물 외벽 또는 구조물의 외벽에 설치하는 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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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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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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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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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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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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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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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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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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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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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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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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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송수구는 화재층으로부터 지면으로 떨어지는 유리창 등이 송수 및 그 밖의 소화작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장소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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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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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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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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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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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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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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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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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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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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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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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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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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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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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송수구에는 그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송수압력범위를 표시한 표지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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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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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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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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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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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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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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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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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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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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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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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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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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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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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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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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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송수구의 부근에는 자동배수밸브 및 체크밸브를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이 경우 자동배수밸브는 배관안의 물이 잘빠질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되, 배수로 인하여 다른 물건이나 장소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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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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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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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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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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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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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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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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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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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습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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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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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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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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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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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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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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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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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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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식의 경우에는 송수구·자동배수밸브·체크밸브·자동배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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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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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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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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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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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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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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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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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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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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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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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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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송수구에는 이물질을 막기 위한 마개를 씌울 것<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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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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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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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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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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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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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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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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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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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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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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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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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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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가압송수장치는 방수구가 개방될 때 자동으로 기동되거나 또는 수동스위치의 조작에 따라 기동되도록 할 것. 이 경우 수동스위치는 2개 이상을 설치하되, 그 중 1개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송수구의 부근에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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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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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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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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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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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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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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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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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송수구로부터 5m이내의 보기 쉬운 장소에 바닥으로부터 높이 0.8m 이상 1.5m 이하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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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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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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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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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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