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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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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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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85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3    3. 공기공급체계·공기배출체계 또는 공기흡입구·배기구 등에 설치되는 송풍기는 외부의 기류로 인하여 송풍능력이 떨어지는 구조가 아닐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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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8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2  나  나. 난방기기, 냉방기기, 냉동기, 송풍기, 펌프 등은 부하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분할 또는 비례제어운전이 되도록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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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4  다  다. 열원설비 및 공조용의 송풍기, 펌프는 효율이 높은 것을 채택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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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3   유입공기의 배출  2  1  나  나. 기계배출식 : 수직풍도의 상부에 전용의 배출용 송풍기를 설치하여 강제로 배출하는 것. 다만, 지하층만을 제연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의 설치위치는 배출된 공기로 인하여 피난 및 소화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곳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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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4  나  나. 송풍기를 이용한 기계배출식의 경우 풍속 15㎧ 이하로 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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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5    5. 기계배출식에 따라 배출하는 경우 배출용 송풍기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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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5  가  가. 열기류에 노출되는 송풍기 및 그 부품들은 250℃의 온도에서 1시간 이상 가동상태를 유지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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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5  나  나. 송풍기의 풍량은 제4호가목의 기준에 따른 qn에 여유량을 더한 양을 기준으로 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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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5  다  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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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6    6. 수직풍도의 상부의 말단(기계배출식의 송풍기도 포함한다)은 빗물이 흘러들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고, 옥외의 풍압에 따라 배출성능이 감소하지 아니하도록 유효한 조치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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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037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6   급기    1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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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6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6   급기    3    3.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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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6   급기    4    4. 하나의 수직풍도마다 전용의 송풍기로 급기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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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   급기풍도    2  가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개정 2008.12.15,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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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9
KBimCode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제19조(급기송풍기) 급기송풍기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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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1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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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1
KBimCode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2    2. 송풍기에는 풍량조절장치를 설치하여 풍량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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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3    3. 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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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4    4. 송풍기는 인접장소의 화재로부터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접근 및 점검이 용이한 곳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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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5    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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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5
KBimCode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6    6. 송풍기와 연결되는 캔버스는 내열성(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이 있는 것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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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2   수동기동장치  1  3    3. 급기송풍기 및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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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9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3   제어반    2  다  다. 급기송풍기와 유입공기의 배출용 송풍기(설치한 경우에 한한다)의 작동여부에 대한 감시 및 원격조작기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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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4    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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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44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5  가  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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