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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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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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9638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4    4.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광원이 점등되도록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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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031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9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3    3. 주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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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193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3   정의    4    4.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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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194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3   정의    5    5. "수신기"란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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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207
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4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7      ⑦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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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626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6  1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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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627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6  2    2.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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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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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9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5    5. 주 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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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754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9    9. 감시제어반과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를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이들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및 제2항제1호·제3호와 제4호의 기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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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933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4  1    1.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 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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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934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4  2    2. 탬퍼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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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96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0   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1  4    4.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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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317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3   정의    2    2. "수신기"란 감지기나 발신기에서 발하는 화재신호를 직접 수신하거나 중계기를 통하여 수신하여 화재의 발생을 표시 및 경보하여 주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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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31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3   정의    3    3. "중계기"란 감지기·발신기 또는 전기적접점 등의 작동에 따른 신호를 받아 이를 수신기의 제어반에 전송하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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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319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3   정의    4    4. "감지기"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연기, 불꽃 또는 연소생성물을 자동적으로 감지하여 수신기에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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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5320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3   정의    5    5. "발신기"란 화재발생 신호를 수신기에 수동으로 발신하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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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533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1       제5조(수신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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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5332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1  1    1.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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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33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1  2    2. 4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발신기와 전화통화가 가능한 수신기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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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5334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1  3    3.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가스누설탐지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가스누설탐지설비로부터 가스누설신호를 수신하여 가스누설경보를 할 수 있는 수신기를 설치할 것(가스누설탐지설비의 수신부를 별도로 설치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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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533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2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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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5336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3      ③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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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533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3  2    2.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할 것.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수신기(이하 "주수신기"라 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수신기를 제외한 기타 수신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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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5339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3  3    3. 수신기의 음향기구는 그 음량 및 음색이 다른 기기의 소음 등과 명확히 구별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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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5340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3  4    4. 수신기는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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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1534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3  5    5. 화재·가스 전기등에 대한 종합방재반을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조작반에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중계기 또는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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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1534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3  7    7.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의 높이가 0.8m 이상 1.5m 이하인 장소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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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15344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3  8    8.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신기를 상호간 연동하여 화재발생 상황을 각 수신기마다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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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5346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6   중계기    1    1. 수신기에서 직접 감지기회로의 도통시험을 행하지 아니하는 것에 있어서는 수신기와 감지기 사이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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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1534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6   중계기    3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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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15349
KBimCode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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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15364
KBimCode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③ 감지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교차회로방식에 사용되는 감지기, 급속한 연소 확대가 우려되는 장소에 사용되는 감지기 및 축적기능이 있는 수신기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감지기는 축적기능이 없는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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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1543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8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1  1    1. 주음향장치는 수신기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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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1545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8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2  4    4. 시각경보장치의 광원은 전용의 축전지설비에 의하여 점등되도록 할 것. 다만, 시각경보기에 작동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형식승인을 얻은 수신기를 설치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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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15452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8   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  3      ③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2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된 경우 어느 수신기에서도 지구음향장치 및 시각경보장치를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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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15461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0   전원  2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용전원이 축전지설비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2.15, 2013.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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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15463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1   배선    1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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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15464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1   배선    2    2.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은 다음 각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다만, 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600v비닐절연전선으로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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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1546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1   배선    2  가  가. 아날로그식, 다신호식 감지기나 r형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전자파 방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쉴드선 등을 사용할 것. 다만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아니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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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15474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1   배선    7    7. 피(p)형 수신기 및 지피(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의 배선에 있어서 하나의 공통선에 접속할 수 있는 경계구역은 7개 이하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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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1547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11   배선    8    8.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회로의 전로저항은 50Ω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하며, 수신기의 각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정격전압의 80% 이상이어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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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7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가  가. 급수개폐밸브가 잠길 경우 탬퍼 스위치의 동작으로 인하여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하며 경보음을 발할 것 <신설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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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15498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나  나. 탬퍼 스위치는 감시제어반 또는 수신기에서 동작의 유무확인과 동작시험, 도통시험을 할 수 있을 것 <신설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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