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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21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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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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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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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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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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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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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용수용 배관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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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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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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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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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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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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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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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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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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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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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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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선관 및 배선은 고온에 견딜 수 있는 내열성 자재를 사용하고, 방수조치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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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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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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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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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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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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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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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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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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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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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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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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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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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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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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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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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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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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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높이 8미터를 넘는 고가수조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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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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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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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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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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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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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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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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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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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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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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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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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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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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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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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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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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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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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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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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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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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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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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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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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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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①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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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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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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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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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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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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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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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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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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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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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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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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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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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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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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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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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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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에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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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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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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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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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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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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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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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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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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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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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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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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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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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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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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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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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비상급수시설) ①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비상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지하양수시설 또는 지하저수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9.9.29., 200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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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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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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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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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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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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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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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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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에 따른 지하양수시설 및 지하저수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철도부지 활용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의 경우에는 시ㆍ군지역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9.11.5., 2012.6.29., 2014.4.29., 201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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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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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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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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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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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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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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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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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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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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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당해 양수시설에는 매 세대당 0.3톤 이상을 저수할 수 있는 지하저수조(제43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를 함께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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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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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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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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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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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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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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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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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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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하저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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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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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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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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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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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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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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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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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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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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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가수조저수량(매 세대당 0.25톤까지 산입한다)을 포함하여 매 세대당 0.5톤(독신자용 주택은 0.25톤) 이상의 수량을 저수할 수 있을 것. 다만, 지역별 상수도 시설용량 및 세대당 수돗물 사용량 등을 고려하여 설치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완화 또는 강화하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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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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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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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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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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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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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급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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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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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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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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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먹는물을 당해 저수조를 거쳐 각 세대에 공급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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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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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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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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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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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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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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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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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주택에 설치하는 음용수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19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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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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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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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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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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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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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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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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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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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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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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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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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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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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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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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ㆍ배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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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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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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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음용수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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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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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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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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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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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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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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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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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의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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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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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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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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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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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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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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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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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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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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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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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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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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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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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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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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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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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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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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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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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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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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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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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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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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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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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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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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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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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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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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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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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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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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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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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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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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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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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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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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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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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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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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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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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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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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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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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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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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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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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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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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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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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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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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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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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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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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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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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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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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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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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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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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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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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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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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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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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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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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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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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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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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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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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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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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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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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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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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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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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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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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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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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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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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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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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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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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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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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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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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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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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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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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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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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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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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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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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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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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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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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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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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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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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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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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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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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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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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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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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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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조의 밑 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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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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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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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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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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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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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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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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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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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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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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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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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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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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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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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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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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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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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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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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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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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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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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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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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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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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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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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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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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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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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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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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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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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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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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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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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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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h= h₁+ h₂+ 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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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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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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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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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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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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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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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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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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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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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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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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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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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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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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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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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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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3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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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p = p₁+ p₂+ p₃+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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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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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3
|
2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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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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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4
|
|
|
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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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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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0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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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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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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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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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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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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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4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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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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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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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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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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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4
|
5
|
|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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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
14360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5
|
2
|
|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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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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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1
|
|
|
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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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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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8
|
전원
|
2
|
|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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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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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1
|
3
|
|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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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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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1
|
4
|
|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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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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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1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2
|
4
|
|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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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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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2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9
|
제어반
|
2
|
5
|
|
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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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
1446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1
|
|
1.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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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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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
|
|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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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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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9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3
|
정의
|
|
29
|
|
29.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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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450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2
|
3
|
|
3. 제5조제2항에 따라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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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
1450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2
|
7
|
|
7.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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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1450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4
|
|
|
④ 옥상수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한 설비를 말한다)는 이와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상시 소화수를 공급할 수 있는 구조인 특정소방대상물인 경우에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더라도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만 이를 설치할 수 있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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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
14510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
|
⑤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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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
14512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5
|
2
|
|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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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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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6
|
|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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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14514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
|
⑦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종전의 제6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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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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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3
|
|
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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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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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4
|
|
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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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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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5
|
|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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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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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6
|
|
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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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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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7
|
|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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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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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4
|
수원
|
7
|
8
|
|
8.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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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1453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8
|
가
|
가. 물올림장치에는 전용의 수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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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
1453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1
|
8
|
나
|
나. 수조의 유효수량은 100ℓ 이상으로 하되, 구경 15㎜ 이상의 급수배관에 따라 해당 수조에 물이 계속 보급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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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
14547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2
|
|
|
②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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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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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4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2
|
1
|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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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454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2
|
2
|
|
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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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455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3
|
|
|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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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4551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3
|
1
|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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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4552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3
|
2
|
|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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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
14553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4
|
|
|
④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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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1455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4
|
1
|
|
1. 가압수조의 압력은 제1항제10호에 따른 방수량 및 방수압이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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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
1455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4
|
3
|
|
3. 가압수조 및 가압원은 「건축법 시행령」제46조에 따른 방화구획 된 장소에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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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455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5
|
가압송수장치
|
4
|
5
|
|
5.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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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1456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6
|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
|
6
|
|
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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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
1458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4
|
2
|
|
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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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4
|
1460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8
|
배관
|
10
|
3
|
|
3. 하향식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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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
1469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1
|
|
|
제12조(전원) ① 스프링클러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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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6
|
14702
KBimCode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
전원
|
2
|
|
|
② 스프링클러설비에는 자가발전설비 또는 축전지설비에 따른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고·주차장으로서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부분의 바닥면적(「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제13조제2항제2호에 따른 차고·주차장의 바닥면적을 포함한다)의 합계가 1,000㎡ 미만인 경우에는 비상전원수전설비로 설치할 수 있으며, 2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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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
14724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1
|
3
|
|
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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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14725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1
|
4
|
|
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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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1473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2
|
4
|
|
4.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가 저수위로 될 때 표시등 및 음향으로 경보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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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
|
14749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3
|
제어반
|
3
|
8
|
나
|
나. 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저수위감시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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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1
|
14811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4
|
|
4. "고가수조"란 구조물 또는 지형지물 등에 설치하여 자연낙차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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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2
|
14812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5
|
|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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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14813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3
|
정의
|
|
6
|
|
6. "가압수조"란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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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1482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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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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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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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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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가압송수장치, 수조(「캐비넷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리형으로 할 수 있다) 및 유수검지장치 등을 집적화하여 캐비닛 형태로 구성시킨 간이 형태의 스프링클러설비를 말한다.<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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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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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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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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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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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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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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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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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상수도직결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란 수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상수도에 직접 연결하여 항상 기준 압력 및 방수량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설비를 말한다. <신설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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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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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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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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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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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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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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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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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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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캐비닛형"을 포함한다)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적어도 1개 이상의 자동급수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2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이상 방수할 수 있는 양 이상을 수조에 확보할 것 <개정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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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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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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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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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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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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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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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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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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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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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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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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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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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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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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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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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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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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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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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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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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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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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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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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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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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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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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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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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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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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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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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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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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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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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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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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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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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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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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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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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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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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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조의 외측에 수위계를 설치할 것. 다만, 구조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조의 맨홀 등을 통하여 수조 안의 물의 양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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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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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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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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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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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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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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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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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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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조의 상단이 바닥보다 높은 때에는 수조의 외측에 고정식 사다리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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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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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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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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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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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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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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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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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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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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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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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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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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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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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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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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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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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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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수조의 밑부분에는 청소용 배수밸브 또는 배수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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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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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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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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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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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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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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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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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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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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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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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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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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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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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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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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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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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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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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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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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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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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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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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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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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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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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고가수조의 자연낙차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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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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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4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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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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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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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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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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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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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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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헤드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
h = h₁+ 10
h : 필요한 낙차(m)
h₁: 배관의 마찰손실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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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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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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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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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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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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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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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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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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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가수조에는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 및 맨홀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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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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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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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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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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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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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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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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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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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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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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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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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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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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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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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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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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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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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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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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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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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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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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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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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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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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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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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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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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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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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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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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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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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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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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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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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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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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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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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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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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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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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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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압수조의 압력은 간이헤드 2개를 동시에 개방할 때 적정방수량 및 방수압이 10분[영 별표 5 제1호마목1) 또는 6)과 7)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개의 간이헤드에서 최소 20분] 이상 유지되도록 할 것<개정 2011.11.24,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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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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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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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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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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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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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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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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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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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신설 2011.11.24,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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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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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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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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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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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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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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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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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낙차에 따른 압력수가 흐르는 배관 상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는 화재 시 물의 흐름을 검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압력이 얻어질 수 있도록 수조의 하단으로부터 낙차를 두어 설치할 것 <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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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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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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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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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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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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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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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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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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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조가 펌프보다 낮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 펌프(충압펌프를 포함한다)마다 수조로부터 별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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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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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1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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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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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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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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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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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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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 가지배관에 하향식간이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 가지배관으로부터 간이헤드에 이르는 헤드접속배관은 가지관상부에서 분기할 것. 다만, 소화설비용 수원의 수질이「먹는물관리법」제5조에 따라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하고 덮개가 있는 저수조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가지배관의 측면 또는 하부에서 분기할 수 있다.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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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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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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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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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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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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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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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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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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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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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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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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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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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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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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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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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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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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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가압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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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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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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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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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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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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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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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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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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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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