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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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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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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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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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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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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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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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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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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배관"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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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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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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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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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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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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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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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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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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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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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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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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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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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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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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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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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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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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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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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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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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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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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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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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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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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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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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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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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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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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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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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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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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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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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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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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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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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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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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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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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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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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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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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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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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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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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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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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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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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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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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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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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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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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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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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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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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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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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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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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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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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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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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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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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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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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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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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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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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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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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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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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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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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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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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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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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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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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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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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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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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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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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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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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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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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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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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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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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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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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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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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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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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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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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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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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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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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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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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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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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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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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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5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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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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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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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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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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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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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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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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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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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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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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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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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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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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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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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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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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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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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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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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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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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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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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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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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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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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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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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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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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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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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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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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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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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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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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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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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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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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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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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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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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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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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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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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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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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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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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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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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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