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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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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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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8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3   정의    3    3. "주배관"란 수직배관을 통해 교차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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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296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수원  5  2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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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429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수원  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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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4308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수원  7  8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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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4361
KBimCode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6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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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448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18    18.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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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48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19    19.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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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512
KBimCode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5  2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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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4513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6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종전의 제5항에서 이동 2012.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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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452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7  8    8. 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스프링클러펌프에 제5조제1항제15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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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462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14      ⑭ 수직배수배관의 구경은 5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수직배관의 구경이 50㎜ 미만인 경우에는 수직배관과 동일한 구경으로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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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4818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1    11. "교차배관"이란 직접 또는 수직배관을 통하여 가지배관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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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481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12    12.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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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4835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2  2    2. 제5조제3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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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836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3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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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84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8    8. 간이스프링클러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 부분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간이스프링클러펌프가 설치되고 "간이스프링클러설비펌프"라고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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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548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3   정의    1    1. "주배관"이란 각 층을 수직으로 관통하는 수직배관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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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5502
KBimCode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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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552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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