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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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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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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시행중인 공사에 대한 특례) ①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당시 이미 사업 또는 공사에 착수한 자는 당해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 제31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월 이내에 그 사업 또는 공사의 내용을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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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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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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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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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법 제3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 이상 20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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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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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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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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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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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인구의 동태, 토지의 이용상황, 산업발전상황 등을 고려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시가화유보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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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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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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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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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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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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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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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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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지역. 다만, 녹지지역으로 지정 또는 존치되거나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사업 등 개발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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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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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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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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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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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발제한구역ㆍ시가화조정구역ㆍ녹지지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과 새로이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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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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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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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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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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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제87조 내지 제89조의 규정에 의하고, 수산자원보호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수산자원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며,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8.7.2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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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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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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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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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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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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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할 수 있는 도시ㆍ군계획사업) 법 제8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국방상 또는 공익상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사업시행이 불가피한 것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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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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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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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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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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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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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는 행위는 별표 24와 같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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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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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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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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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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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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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달성에 지장이 있거나 당해 토지 또는 주변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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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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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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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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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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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가화조정구역안에 있는 산림안에서의 입목의 벌채, 조림 및 육림의 허가기준에 관하여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05.9.8., 200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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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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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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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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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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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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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서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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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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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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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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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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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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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8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행위가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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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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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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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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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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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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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4]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제88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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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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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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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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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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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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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5] 시가화조정구역안에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는 행위(제89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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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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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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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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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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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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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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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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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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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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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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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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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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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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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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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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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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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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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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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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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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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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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인가·승인 등을 받아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는 그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에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시가화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고 그 사업이나 공사를 계속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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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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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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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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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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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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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① 시·도지사는 직접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도시지역과 그 주변지역의 무질서한 시가화를 방지하고 계획적·단계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시가화를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획과 연계하여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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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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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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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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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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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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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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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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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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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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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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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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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개발제한구역·도시자연공원구역·시가화조정구역 또는 공원에서 해제되는 구역, 녹지지역에서 주거·상업·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구역과 새로 도시지역으로 편입되는 구역 중 계획적인 개발 또는 관리가 필요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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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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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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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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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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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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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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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① 제39조에 따라 지정된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도시·군계획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만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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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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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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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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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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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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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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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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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가화조정구역에서는 제56조와 제76조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한정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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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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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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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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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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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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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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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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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가화조정구역에서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행위를 하는 자에 관하여는 제6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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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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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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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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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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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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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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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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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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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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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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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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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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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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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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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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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제81조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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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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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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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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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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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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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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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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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가화조정구역에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81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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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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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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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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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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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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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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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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