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Home Welcome to BIM Project Website - Hanyang University
PAGE MENU   MainPage
전체법규 - 법규데이터베이스
- 대한민국 전체 법규 목록
- 설계품질검토 대상 관련법규
대상법규 - 문장 논리규칙체계화
- 조항단위 논리규칙체계
- 문장단위 논리규칙체계
주어부 - 객체.속성 데이터베이스
- 법규로부터의 객체.속성 분류
- 명칭DB: 객체 | 객체및속성
서술부 - 함수 데이터베이스
- 논리규칙화 함수 분류
- 논리규칙화 함수 DB
관계부 - 문장 내.외 관계논리
- 문장 내.외 관계유형분류
- 법규조항관계도: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문장 내.외관계 논리체계화
문장단위 | 체크리스트 단위
KBIMCode 데이터베이스
- KBIMCode Lang. Definition
- KBIMCode Editor
- KBimCode Database:
문장단위 | 조항단위
- KBimLogic Applications
 
     HOME
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1   2   next▷  
1 / 2 page Total 1,890 records    신규입력
#
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Search!
1
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3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View
Modify
Delete
2
1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   발주청의 범위    5    5.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 또는 그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 다만, 사업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해당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View
Modify
Delete
3
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바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4
3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사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5
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아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6
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7
9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바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8
9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사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9
10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아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0
12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1  가  가.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1
12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2.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이 호에서 "영"이라 한다)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사항  View
Modify
Delete
12
12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마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3
12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바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4
12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사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5
1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4    4. 그 밖에 국방·군사시설 건설공사에 관하여 국방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16
14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마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7
1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바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8
1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4    4.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19
20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2    2. 직접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및 전산처리·관리비, 시험제품 제작비, 여비, 수용비 및 수수료, 기술정보 활동비, 연구활동비  View
Modify
Delete
20
31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2   건설기술자의 교육·훈련  1  5    5.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건설기술자  View
Modify
Delete
21
3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6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2  7    7. 항만 계류시설의 구조체  View
Modify
Delete
22
37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1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23
3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2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View
Modify
Delete
24
3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3  가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View
Modify
Delete
25
3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3  1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View
Modify
Delete
26
3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7
42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1  2    2. 제1호 외의 건설공사로서 교량, 터널, 배수문, 철도, 지하철, 고가도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건설하는 건설공사 중 부분적으로 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감독 권한대행 업무를 포함하는 건설사업관리(이하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발주청이 인정하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28
43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5    5. 보안이 필요한 군 특수공사, 교정시설공사 및 국가기밀 관련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29
43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6    6. 전문기술이 필요한 방송시설공사  View
Modify
Delete
30
43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5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의 시행  2  7    7.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및 같은 법 제37조·제63조제1항에 따른 원자로, 방사선발생장치, 관계시설, 핵연료주기시설 및 폐기시설등의 건설공사(이하 "원자력시설공사"라 한다)  View
Modify
Delete
31
4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32
44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View
Modify
Delete
33
45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2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View
Modify
Delete
34
4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3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View
Modify
Delete
35
4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4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View
Modify
Delete
36
4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2    2.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건설공사: 해당 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하는 자  View
Modify
Delete
37
4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8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의 선정 등  4  4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기반시설사업: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회기반시설사업의 업무를 관장하는 해당 기관의 장(이하 이 조에서 "주무관청"이라 한다)  View
Modify
Delete
38
47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3    3. 실시설계 단계  View
Modify
Delete
39
55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6      ⑥ 법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른 표준시방서는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40
55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   건설기준  7      ⑦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건설공사의 전문시방서(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로 한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41
5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7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View
Modify
Delete
42
60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2  4    4. 보안이 필요한 국방·군사시설의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43
61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1  6    6. 시설물 유지관리계획  View
Modify
Delete
44
63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5
63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View
Modify
Delete
46
6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제71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47
64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2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48
65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6  1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View
Modify
Delete
49
6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1      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50
66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2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1
66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3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Modify
Delete
52
6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4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View
Modify
Delete
53
6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5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4
6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1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5
6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View
Modify
Delete
56
66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1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57
6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2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8
6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3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59
68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4    4.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서류  View
Modify
Delete
60
69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1      제80조(유지·관리) ① 건설공사를 통하여 설치된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1
6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② 시설물의 관리주체는 해당 건설공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2
69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0   유지·관리  2  6    6. 안전점검·안전진단 보고서와 그 밖에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View
Modify
Delete
63
69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2      ②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로 건축되는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의 설치 단계에서 철거 단계까지의 모든 과정을 대상으로 기술·환경·사회·재정·용지·교통 등 필요한 요소를 고려하여 조사·검토하여야 하며, 그 건설공사의 공사비 추정액과 공사의 타당성이 유지될 수 있는 공사비의 증가 한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4
70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1    1.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View
Modify
Delete
65
71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1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View
Modify
Delete
66
71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2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View
Modify
Delete
67
76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2    2. 건설공사의 현장에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중대한 결함이 발생한 경우의 해당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68
77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69
77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1    1. 해당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지장을 준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의 공사중지  View
Modify
Delete
70
78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9   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3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원자력시설공사와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건설공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1
79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3      ③ 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72
80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3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관한 발주자는 해당 건설공사가 완공되면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관리주체(이하 "관리주체"라 한다)에게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인계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3
80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3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등  4      ④ 발주자(제3항에 따라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관리주체에게 인계한 경우에는 관리주체를 말한다)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 총괄표를 해당 시설물이 존속하는 기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4
82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1  5    5.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밀리미터 이상의 건설용 강판. 다만, 가시설용(假施設用)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75
8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1  5    5. 국방시설본부  View
Modify
Delete
76
8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제98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① 법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원자력시설공사는 제외하며, 해당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과 안전관리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7
85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78
86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3    3. 폭발물을 사용하는 건설공사로서 20미터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미터 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View
Modify
Delete
79
8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8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4      ④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이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제100조제2항에 따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여 검토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안전관리계획의 검토를 의뢰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0
87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4    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View
Modify
Delete
81
8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9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1  7    7. 공종별 안전관리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82
88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4    4. 제9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가 시행 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하여 제1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을 할 것  View
Modify
Delete
83
88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안전진단전문기관  View
Modify
Delete
84
88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  2    2. 한국시설안전공단  View
Modify
Delete
85
89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5      ⑤ 제1항 각 호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하 "안전점검책임기술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른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로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해당 기술 분야의 안전점검교육 또는 정밀안전진단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안전점검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을 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술인력의 구분란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감독하에 안전점검을 하게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86
90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2      ② 법 제62조제4항에 따라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해당 건설공사의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7
90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3  1    1. 국토교통부장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를 시설물의 존속기간까지 보존할 것  View
Modify
Delete
88
90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4      ④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종합보고서의 열람이나 그 사본의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9
91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6    6.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View
Modify
Delete
90
108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2  6    6. 한국시설안전공단  View
Modify
Delete
91
110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제120조(주요 시설물 등) 법 제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92
110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6    6. 항만시설 중 외곽시설·임항교통시설(臨港交通施設)·계류시설(繫留施設)  View
Modify
Delete
93
110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20   주요 시설물 등    7    7.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종합병원·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관람집회시설  View
Modify
Delete
94
1126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1    1. 냉동냉장시설·항온항습시설(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또는 특수청정시설(세균 또는 먼지등을 제거하는 특수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로서 당해 용도에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95
1130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나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View
Modify
Delete
96
1133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나  나. 영 별표 1 제9호에 따른 의료시설  View
Modify
Delete
97
1135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4  라  라. 영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  View
Modify
Delete
98
1137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가  가. 영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View
Modify
Delete
99
1139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5  다  다. 영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View
Modify
Delete
100
1141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가  가. 영 별표 1 제5호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문화 및 집회시설  View
Modify
Delete
101
1142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나  나. 영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View
Modify
Delete
102
1143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6  다  다. 영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연구소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103
1154
KBimCode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6   승강기의 구조        제6조(승강기의 구조) 법 제64조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하는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및 비상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6.2.13., 2008.7.10., 2010.11.5.>  View
Modify
Delete
104
1177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제11조(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①영 제8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축 또는 리모델링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건축물(이하 "신축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시간당 0.5회 이상의 환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연환기설비 또는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9.2., 2013.12.27.>  View
Modify
Delete
105
1179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1  2    2.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100세대 이상인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106
1182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④다중이용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은 별표 1의6과 같으며, 설치하여야 하는 기계환기설비의 구조 및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7.10., 2009.12.31., 2010.11.5.>  View
Modify
Delete
107
1183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1    1. 다중이용시설의 기계환기설비 용량기준은 시설이용 인원 당 환기량을 원칙으로 산정할 것  View
Modify
Delete
108
1184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2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View
Modify
Delete
109
1221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1  4    4. 압력탱크 및 급탕설비에는 폭발등의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할 것  View
Modify
Delete
110
1226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2  4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View
Modify
Delete
111
1242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5    5. 급수 및 저수탱크는 「수도시설의 청소 및 위생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저수조설치기준에 적합한 구조로 할 것  View
Modify
Delete
112
1247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0   피뢰설비    1    1.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레벨 등급에 적합한 피뢰설비일 것. 다만,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에 설치하는 피뢰설비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피뢰시스템레벨 ⅱ 이상이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13
1263
KBimCode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3   건축물의 냉방설비  3      ③ 상업지역 및 주거지역에서 건축물에 설치하는 냉방시설 및 환기시설의 배기구와 배기장치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2.4.30., 2013.12.27.>  View
Modify
Delete
114
1277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        [별표 1의6] 기계환기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및 각 시설의 필요 환기량(제11조제4항 관련)  View
Modify
Delete
115
1352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6    6. 관리사무소 또는 방재센터 등과 긴급연락이 가능한 경보 및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View
Modify
Delete
116
1388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의 개별관람석(바닥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출구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17
1393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2      ②영 제39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건축물중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을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4.7.>  View
Modify
Delete
118
1395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4      ④판매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피난층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유효너비의 합계는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이 최대인 층에 있어서의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100제곱미터마다 0.6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너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View
Modify
Delete
119
1397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지역자치센터ㆍ파출소ㆍ지구대ㆍ소방서ㆍ우체국ㆍ방송국ㆍ보건소ㆍ공공도서관ㆍ지역건강보험조합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View
Modify
Delete
120
1398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View
Modify
Delete
121
1399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3    3. 연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인 판매시설, 운수시설  View
Modify
Delete
122
1400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4    4.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View
Modify
Delete
123
1401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5    5. 업무시설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와 외국공관의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View
Modify
Delete
124
1415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1  2    2. 헬리포트의 중심으로부터 반경 12미터 이내에는 헬리콥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는 건축물, 공작물, 조경시설 또는 난간 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View
Modify
Delete
125
1426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7    7. 관리사무소 등과 긴급 연락이 가능한 통신시설을 설치할 것  View
Modify
Delete
126
143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2  3    3. 환기ㆍ난방 또는 냉방시설의 풍도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그 관통부분 또는 이에 근접한 부분에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를 설치할 것. 다만, 반도체공장건축물로서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풍도의 주위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127
1450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제14조의2(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영 제47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건축물안에 공동주택ㆍ의료시설ㆍ아동관련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과 위락시설ㆍ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ㆍ공장 또는 자동차정비공장(이하 이 조에서 "위락시설등"이라 한다)중 하나 이상을 함께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View
Modify
Delete
128
1451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1    1. 공동주택등의 출입구와 위락시설등의 출입구는 서로 그 보행거리가 30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할 것  View
Modify
Delete
129
1452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2    2. 공동주택등(당해 공동주택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과 위락시설등(당해 위락시설등에 출입하는 통로를 포함한다)은 내화구조로 된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하여 서로 차단할 것  View
Modify
Delete
130
1453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3    3. 공동주택등과 위락시설등은 서로 이웃하지 아니하도록 배치할 것  View
Modify
Delete
131
1465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3    3.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 및 관람장에 한한다)ㆍ판매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View
Modify
Delete
132
1469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3      ③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ㆍ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문화 및 집회시설ㆍ종교시설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ㆍ의료시설ㆍ노유자시설ㆍ업무시설ㆍ숙박시설ㆍ위락시설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주계단ㆍ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및 바닥은 아동의 이용에 안전하고 노약자 및 신체장애인의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하여야 하며, 양쪽에 벽등이 있어 난간이 없는 경우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View
Modify
Delete
133
1485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View
Modify
Delete
134
1489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3      ③문화 및 집회시설중 공연장에 설치하는 복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135
1494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2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View
Modify
Delete
136
1498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4      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View
Modify
Delete
137
1501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View
Modify
Delete
138
1502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View
Modify
Delete
139
1538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4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View
Modify
Delete
140
1554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View
Modify
Delete
141
156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6    6. 비상탈출구의 진입부분 및 피난통로에는 통행에 지장이 있는 물건을 방치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View
Modify
Delete
142
1577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9   피난용승강기의 설치 및 구조  2      ② 제1항에 따라 고층건축물에 설치하는 피난용승강기의 구조는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View
Modify
Delete
143
1588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아  아.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에 따른 배연설비를 설치할 것. 다만,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법률 시행령」 별표 5 제5호가목에 따른 제연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배연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144
1648
14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가  3) 「주택법」에 따른 부대시설  View
Modify
Delete
145
1649
14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가  4) 「주택법」에 따른 복리시설  View
Modify
Delete
146
1652
14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나  1) 승강기ㆍ계단 및 주차시설  View
Modify
Delete
147
1653
14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나  2) 노인 및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View
Modify
Delete
148
1655
14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나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View
Modify
Delete
149
1681
141  건축법 시행규칙  6   건축허가신청등  1  1의2  나  나.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그 대지의 소유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다만, 법 제11조에 따라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른 호수 또는 세대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 대지의 소유권에 관한 사항은 「주택법」 제16조를 준용한다.  View
Modify
Delete
150
1755
14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1  4    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View
Modify
Delete
151
1812
141  건축법 시행규칙  25   대지의 조성    3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View
Modify
Delete
152
1826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2   대지안의 조경        제26조의2(대지안의 조경) 영 제27조제1항제8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7.18., 2008.3.14., 2010.8.5., 2012.12.12., 2013.3.23.>  View
Modify
Delete
153
1838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5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View
Modify
Delete
154
1871
14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2    2. 법 제74조에 따른 통합적용 대상시설(이하 "통합적용 대상시설"이라 한다)의 배치도  View
Modify
Delete
155
1872
14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3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비용분담계획서  View
Modify
Delete
156
1877
141  건축법 시행규칙  38조의3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4  3    3. 통합적용 대상시설의 규모가 10분의 1이상 변경되거나 또는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157
2058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가  가. 건축물의 설비, 대피, 위생,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View
Modify
Delete
158
2059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나  나. 사무, 작업, 집회, 물품저장, 주차,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View
Modify
Delete
159
2060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다  다. 구내식당ㆍ직장어린이집ㆍ구내운동시설 등 종업원 후생복리시설, 구내소각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의 용도  View
Modify
Delete
160
2061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3  라  라. 관계 법령에서 주된 용도의 부수시설로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있는 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이와 유사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의 용도  View
Modify
Delete
161
2068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1)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물원ㆍ식물원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162
2069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2) 종교시설  View
Modify
Delete
163
2070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3) 판매시설  View
Modify
Delete
164
2071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4)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  View
Modify
Delete
165
2072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5)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View
Modify
Delete
166
2073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7  가  6)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View
Modify
Delete
167
2086
142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3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View
Modify
Delete
168
2087
142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1  4    4.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  View
Modify
Delete
169
2091
142  건축법 시행령  3   대지의 범위  2  1    1.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에 대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ㆍ고시된 경우: 그 결정ㆍ고시된 부분의 토지  View
Modify
Delete
170
2115
142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3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View
Modify
Delete
171
2116
142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4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View
Modify
Delete
172
2222
142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2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View
Modify
Delete
173
2223
142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3    3. 31층 이상인 건축물(건축물 전부가 공동주택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는 제외한다)과 발전소, 제철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마목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제조시설, 운동시설 등 특수 용도의 건축물인 경우: 법 제43조,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 제62조, 제64조,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른 기준  View
Modify
Delete
174
2227
142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7    7. 기존 건축물에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편의시설을 설치하면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법 제55조 및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View
Modify
Delete
175
2234
142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11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에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주택소유자가 공유하는 시설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주택의 부속용도로 사용하는 시설만 해당하며, 이하 "주민공동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법 제56조에 따른 기준  View
Modify
Delete
176
2246
142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2  다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은 복리시설을 분양하기 위한 것이 아닐 것  View
Modify
Delete
177
2255
142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2  5  나  나.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의 기준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가산한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할 것  View
Modify
Delete
178
2262
142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1  2    2.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가 있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179
2267
142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3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180
2268
142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181
2284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③ 법 제11조제2항제2호에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08.10.29.>  View
Modify
Delete
182
2286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183
2287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3    3.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184
2288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4    4. 숙박시설  View
Modify
Delete
185
2289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8   건축허가  3  5    5. 위락시설  View
Modify
Delete
186
2294
142  건축법 시행령  9   건축허가 등의 신청  1      제9조(건축허가 등의 신청)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신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위산업시설의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건축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에 관한 설계자의 확인으로 관계 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Modify
Delete
187
2298
142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1    1.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제13조  View
Modify
Delete
188
2318
142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1  21    2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View
Modify
Delete
189
2335
142  건축법 시행령  10조의2   건축 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  3  3    3. 공사현장의 미관 개선을 위한 조경 또는 시설물 등의 설치  View
Modify
Delete
190
2352
142  건축법 시행령  11   건축신고  3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공업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산업ㆍ유통형만 해당한다)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에서 건축하는 2층 이하인 건축물로서 연면적 합계 500제곱미터 이하인 공장(별표 1 제4호너목에 따른 제조업소 등 물품의 제조ㆍ가공을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191
2374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4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View
Modify
Delete
192
2375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⑤ 법 제19조제4항 각 호의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0.29., 2010.12.13., 2011.6.29., 2014.3.24.>  View
Modify
Delete
193
2376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1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View
Modify
Delete
194
2377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1    자동차 관련 시설  View
Modify
Delete
195
2378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2. 산업 등 시설군  View
Modify
Delete
196
2379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가  가. 운수시설  View
Modify
Delete
197
2380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나  나. 창고시설  View
Modify
Delete
198
2382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라  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View
Modify
Delete
199
2383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마  마. 자원순환 관련 시설  View
Modify
Delete
200
2384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2  바  바. 묘지 관련 시설  View
Modify
Delete
201
2386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3    3. 전기통신시설군  View
Modify
Delete
202
2387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3  가  가. 방송통신시설  View
Modify
Delete
203
2388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3  나  나. 발전시설  View
Modify
Delete
204
2389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4. 문화집회시설군  View
Modify
Delete
205
2390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가  가. 문화 및 집회시설  View
Modify
Delete
206
2391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나  나. 종교시설  View
Modify
Delete
207
2392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다  다. 위락시설  View
Modify
Delete
208
2393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4  라  라. 관광휴게시설  View
Modify
Delete
209
2394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5. 영업시설군  View
Modify
Delete
210
2395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가  가. 판매시설  View
Modify
Delete
211
2396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나  나. 운동시설  View
Modify
Delete
212
2397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다  다. 숙박시설  View
Modify
Delete
213
2398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5  라  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View
Modify
Delete
214
2399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View
Modify
Delete
215
2400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가  가. 의료시설  View
Modify
Delete
216
2401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나  나. 교육연구시설  View
Modify
Delete
217
2402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다  다. 노유자시설(老幼者施設)  View
Modify
Delete
218
2403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6  라  라. 수련시설  View
Modify
Delete
219
2404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7    7. 근린생활시설군  View
Modify
Delete
220
2405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7  가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View
Modify
Delete
221
2406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7  나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222
2407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8    8. 주거업무시설군  View
Modify
Delete
223
2410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8  다  다. 업무시설  View
Modify
Delete
224
2411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8  라  라. 교정 및 군사시설  View
Modify
Delete
225
2412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9. 그 밖의 시설군  View
Modify
Delete
226
2413
142  건축법 시행령  14   용도변경  5  9  가  가.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View
Modify
Delete
227
2422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1  4    4. 공동주택ㆍ판매시설ㆍ운수시설 등으로서 분양을 목적으로 건축하는 건축물이 아닐 것  View
Modify
Delete
228
2424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3      ③ 제1항에 따른 가설건축물 중 시장의 공지 또는 도로에 설치하는 차양시설에 대하여는 법 제46조 및 법 제55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View
Modify
Delete
229
2438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2    12. 물품저장용,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 또는 창고시설에 설치하거나 인접 대지에 설치하는 천막(벽 또는 지붕이 합성수지 재질로 된 것을 포함한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View
Modify
Delete
230
2440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4    14. 「관광진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관광특구에 설치하는 야외전시시설 및 촬영시설  View
Modify
Delete
231
2469
142  건축법 시행령  17   건축물의 사용승인  5  2    2. 「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는 시공자  View
Modify
Delete
232
2564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3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  View
Modify
Delete
233
2566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3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1      제23조의3(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사항) ①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또는 2종시설물인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3호에 따른 구조안전 항목의 점검을 생략하여야 한다. <개정 2013.2.20., 2014.11.28.>  View
Modify
Delete
234
2621
142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8    8. 연면적의 합계가 1천500제곱미터 미만인 물류시설(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  View
Modify
Delete
235
2624
142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가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View
Modify
Delete
236
2625
142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나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View
Modify
Delete
237
2626
142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0호에 따른 관광ㆍ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View
Modify
Delete
238
2627
142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1  10  라  라.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View
Modify
Delete
239
2629
142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1    1. 공장(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 및 물류시설(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물류시설과 주거지역 또는 상업지역에 건축하는 물류시설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240
2632
142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2    2. 「항공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항시설: 대지면적(활주로ㆍ유도로ㆍ계류장ㆍ착륙대 등 항공기의 이륙 및 착륙시설로 쓰는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View
Modify
Delete
241
2633
142  건축법 시행령  27   대지의 조경  2  3    3. 「철도건설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철도 중 역시설: 대지면적(선로ㆍ승강장 등 철도운행에 이용되는 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의 10퍼센트 이상  View
Modify
Delete
242
2638
142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1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243
2639
142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2    2. 그 밖에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로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244
2643
142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2    2. 공개공지등에는 물건을 쌓아 놓거나 출입을 차단하는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View
Modify
Delete
245
2644
142  건축법 시행령  27조의2   공개 공지 등의 확보  3  3    3.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파고라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것  View
Modify
Delete
246
2680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1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View
Modify
Delete
247
2682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에서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Modify
Delete
248
2683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Modify
Delete
249
2684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Modify
Delete
250
2695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3      ③ 제1항에서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부터의 직통계단은 그 중 1개소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View
Modify
Delete
251
2697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5   피난계단의 설치  5      ⑤ 건축물의 5층 이상인 층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또는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의 용도로 쓰는 층에는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 외에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2천 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의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4층 이하의 층에는 쓰지 아니하는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만 해당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09.7.16.>  View
Modify
Delete
252
2701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Modify
Delete
253
2702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Modify
Delete
254
2707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255
2708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256
2709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3    3. 종교시설  View
Modify
Delete
257
2710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4    4. 위락시설  View
Modify
Delete
258
2714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259
2715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260
2716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3    3. 종교시설  View
Modify
Delete
261
2717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4    4. 판매시설  View
Modify
Delete
262
2718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5    5. 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View
Modify
Delete
263
2719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6    6. 위락시설  View
Modify
Delete
264
2720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7    7. 연면적이 5천 제곱미터 이상인 창고시설  View
Modify
Delete
265
2721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39   건축물 바깥쪽으로의 출구 설치  1  8    8.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View
Modify
Delete
266
2727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40   옥상광장 등의 설치  2      ② 5층 이상인 층이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피난 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4.>  View
Modify
Delete
267
2735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41   대지 안의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 설치  1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의료시설, 위락시설 또는 장례식장: 유효 너비 3미터 이상  View
Modify
Delete
268
2744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1      제46조(방화구획의 설치)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를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구조로 된 바닥ㆍ벽 및 제64조에 따른 갑종 방화문(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동방화셔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구획(이하 "방화구획"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제2조에 따른 원자로 및 관계시설은 「원자력안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10.25., 2013.3.23.>  View
Modify
Delete
269
2746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View
Modify
Delete
270
2752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7    7.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또는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집회, 체육,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만 해당한다)로 쓰는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271
2759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의 4층 이상인 층에서 발코니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대피공간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0.2.18., 2013.3.23., 2014.8.27.>  View
Modify
Delete
272
2763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5  4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273
2765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제47조(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의료시설, 노유자시설(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만 해당한다), 공동주택 또는 장례식장과 위락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공장 또는 자동차 관련 시설(정비공장만 해당한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7.16., 2013.3.23.>  View
Modify
Delete
274
2768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1  3    3. 공동주택과 위락시설이 같은 초고층 건축물에 있는 경우. 다만, 사생활을 보호하고 방범ㆍ방화 등 주거 안전을 보장하며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을 보호할 수 있도록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 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275
2769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의 시설은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09.7.16., 2010.8.17., 2012.12.12., 2014.3.24.>  View
Modify
Delete
276
2770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1    1.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또는 노인복지시설과 판매시설 중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  View
Modify
Delete
277
2771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47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의 제한  2  2    2. 단독주택(다중주택, 다가구주택에 한정한다),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조산원 또는 산후조리원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View
Modify
Delete
278
2777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View
Modify
Delete
279
2779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1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Modify
Delete
280
2781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 종교집회장,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 및 다중생활시설(공연장, 종교집회장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는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281
2782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2    2. 문화 및 집회시설  View
Modify
Delete
282
2783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3    3. 종교시설  View
Modify
Delete
283
2784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4    4. 판매시설  View
Modify
Delete
284
2785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5    5. 운수시설  View
Modify
Delete
285
2786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6    6. 의료시설  View
Modify
Delete
286
2787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7    7.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View
Modify
Delete
287
2788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8    8.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노인복지시설  View
Modify
Delete
288
2789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9    9.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View
Modify
Delete
289
2790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0    10. 운동시설  View
Modify
Delete
290
2791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1    11. 업무시설  View
Modify
Delete
291
2792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2    12. 숙박시설  View
Modify
Delete
292
2793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3    13. 위락시설  View
Modify
Delete
293
2794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14    14. 관광휴게시설  View
Modify
Delete
294
2796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View
Modify
Delete
295
2801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View
Modify
Delete
296
2802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View
Modify
Delete
297
2806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View
Modify
Delete
298
2807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View
Modify
Delete
299
2808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4    4.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이하 "노인복지주택"이라 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  View
Modify
Delete
300
2812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3    3.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View
Modify
Delete
301
2813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View
Modify
Delete
302
2814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5    5.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View
Modify
Delete
303
2819
142  건축법 시행령  55   창문 등의 차면시설        제55조(창문 등의 차면시설)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 2미터 이내에 이웃 주택의 내부가 보이는 창문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차면시설(遮面施設)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04
2822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305
2823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또는 동ㆍ식물원, 판매시설, 운수시설, 교육연구시설에 설치하는 체육관ㆍ강당, 수련시설, 운동시설 중 체육관ㆍ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ㆍ전신전화국ㆍ촬영소, 묘지 관련 시설 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306
2825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4    4.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로 쓰는 시설만 해당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 및 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숙박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307
2826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308
2829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57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1      제57조(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①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연면적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방화벽으로 구획하되, 각 구획된 바닥면적의 합계는 1천 제곱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다만,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거나 불연재료인 건축물과 제56조제1항제5호 단서에 따른 건축물 또는 내부설비의 구조상 방화벽으로 구획할 수 없는 창고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309
2858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310
2859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311
2860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3    3.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자가난방과 자가발전 등의 용도로 쓰는 시설을 포함한다), 자동차 관련 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촬영소 또는 발전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312
2866
KBimCode
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6    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당구장,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초등학교만 해당한다), 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유흥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313
2882
142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용품을 판매하는 소매점  View
Modify
Delete
314
2883
142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View
Modify
Delete
315
2884
142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4    4.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316
2885
142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5    5.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317
2886
142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6    6. 노유자시설  View
Modify
Delete
318
2887
142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7    7. 수련시설  View
Modify
Delete
319
2888
142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8    8.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View
Modify
Delete
320
2889
142  건축법 시행령  61조의3   건축물의 범죄예방    9    9. 숙박시설 중 다중생활시설  View
Modify
Delete
321
2942
142  건축법 시행령  82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3    3. 해당 가로구역의 상ㆍ하수도 등 간선시설의 수용능력  View
Modify
Delete
322
2952
142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1      제86조(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법 제77조의2제1항에 따른 특별가로구역,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가권자가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지정한 구역 안의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ㆍ보행자ㆍ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하며, 도로와 대지 사이에 공공공지, 녹지, 광장, 그 밖에 건축미관에 지장이 없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을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 건축협정구역 안에서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법 제77조의4제1항에 따른 건축협정에 일정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건축물의 정북방향의 인접 대지가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18., 2012.4.10., 2012.12.12., 2014.11.11.>  View
Modify
Delete
323
2961
142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2  다  다. 가목에도 불구하고 건축물과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  View
Modify
Delete
324
2967
142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할 때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와 다른 대지 사이에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부지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대지경계선(공동주택은 인접 대지경계선과 그 반대편 대지경계선의 중심선)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 한다. <개정 2009.7.16., 2014.11.11.>  View
Modify
Delete
325
2977
142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3      ③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장애인 관련 시설 및 설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작성하여 보급하는 편의시설 상세표준도에 따른다. <개정 2012.12.12.>  View
Modify
Delete
326
2978
142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④ 건축물에는 방송수신에 지장이 없도록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위성방송 수신설비, 에프엠(fm)라디오방송 수신설비 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는 방송 공동수신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9.7.16., 2012.12.12.>  View
Modify
Delete
327
2980
142  건축법 시행령  87   건축설비 설치의 원칙  4  2    2.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서 업무시설이나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328
3006
142  건축법 시행령  91조의3   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2      ②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2013.3.23.>  View
Modify
Delete
329
3066
142  건축법 시행령  106   특별건축구역의 건축물  1  6    6.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  View
Modify
Delete
330
3073
142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1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현황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331
3076
142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2  1    1. 특별건축구역의 주변지역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되었거나 설치된 도시ㆍ군계획시설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332
3086
142  건축법 시행령  107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3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신설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수립ㆍ변경 등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333
3110
142  건축법 시행령  109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2      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34
3137
142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6    6. 담장, 대문, 조경, 주차장 등 부대시설의 위치 및 형태  View
Modify
Delete
335
3138
142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7    7. 차양시설, 차면시설 등 건축물에 부착하는 시설물의 형태  View
Modify
Delete
336
3140
142  건축법 시행령  110조의3   건축협정의 체결  2  9    9. 그 밖에 건축물의 위치, 용도, 형태 또는 부대시설에 관하여 건축조례로 정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337
3170
142  건축법 시행령  115조의3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1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View
Modify
Delete
338
3177
142  건축법 시행령  116   손실보상  4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View
Modify
Delete
339
3200
142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7    7. 높이 6미터를 넘는 골프연습장 등의 운동시설을 위한 철탑, 주거지역ㆍ상업지역에 설치하는 통신용 철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View
Modify
Delete
340
3202
142  건축법 시행령  118   옹벽 등의 공작물에의 준용  1  9    9. 건축조례로 정하는 제조시설, 저장시설(시멘트사일로를 포함한다), 유희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View
Modify
Delete
341
3213
142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1  나  나. 대지에 도시ㆍ군계획시설인 도로ㆍ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라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의 부지는 제외한다)면적  View
Modify
Delete
342
3238
142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View
Modify
Delete
343
3301
142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9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1      제119조의9(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View
Modify
Delete
344
3302
142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9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2      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345
3405
140  건축법  2   정의  1  2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346
3407
140  건축법  2   정의  1  4    4. "건축설비"란 건축물에 설치하는 전기ㆍ전화 설비, 초고속 정보통신 설비,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가스ㆍ급수ㆍ배수(配水)ㆍ배수(排水)ㆍ환기ㆍ난방ㆍ소화(消火)ㆍ배연(排煙) 및 오물처리의 설비, 굴뚝, 승강기, 피뢰침, 국기 게양대, 공동시청 안테나, 유선방송 수신시설, 우편함, 저수조(貯水槽), 방범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비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347
3430
140  건축법  2   정의  2  3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View
Modify
Delete
348
3431
140  건축법  2   정의  2  4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View
Modify
Delete
349
3432
140  건축법  2   정의  2  5    5. 문화 및 집회시설  View
Modify
Delete
350
3433
140  건축법  2   정의  2  6    6. 종교시설  View
Modify
Delete
351
3434
140  건축법  2   정의  2  7    7. 판매시설  View
Modify
Delete
352
3435
140  건축법  2   정의  2  8    8. 운수시설  View
Modify
Delete
353
3436
140  건축법  2   정의  2  9    9. 의료시설  View
Modify
Delete
354
3437
140  건축법  2   정의  2  10    10. 교육연구시설  View
Modify
Delete
355
3438
140  건축법  2   정의  2  11    11. 노유자(노유자: 노인 및 어린이)시설  View
Modify
Delete
356
3439
140  건축법  2   정의  2  12    12. 수련시설  View
Modify
Delete
357
3440
140  건축법  2   정의  2  13    13. 운동시설  View
Modify
Delete
358
3441
140  건축법  2   정의  2  14    14. 업무시설  View
Modify
Delete
359
3442
140  건축법  2   정의  2  15    15. 숙박시설  View
Modify
Delete
360
3443
140  건축법  2   정의  2  16    16. 위락(慰樂)시설  View
Modify
Delete
361
3445
140  건축법  2   정의  2  18    18. 창고시설  View
Modify
Delete
362
3446
140  건축법  2   정의  2  19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View
Modify
Delete
363
3447
140  건축법  2   정의  2  20    20. 자동차 관련 시설  View
Modify
Delete
364
3448
140  건축법  2   정의  2  21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View
Modify
Delete
365
3449
140  건축법  2   정의  2  22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View
Modify
Delete
366
3450
140  건축법  2   정의  2  23    23. 교정(矯正) 및 군사 시설  View
Modify
Delete
367
3451
140  건축법  2   정의  2  24    24. 방송통신시설  View
Modify
Delete
368
3452
140  건축법  2   정의  2  25    25. 발전시설  View
Modify
Delete
369
3453
140  건축법  2   정의  2  26    26. 묘지 관련 시설  View
Modify
Delete
370
3454
140  건축법  2   정의  2  27    27. 관광 휴게시설  View
Modify
Delete
371
3455
140  건축법  2   정의  2  28    2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View
Modify
Delete
372
3459
140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2. 철도나 궤도의 선로 부지(敷地)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View
Modify
Delete
373
3460
140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가  가. 운전보안시설  View
Modify
Delete
374
3461
140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나  나. 철도 선로의 위나 아래를 가로지르는 보행시설  View
Modify
Delete
375
3463
140  건축법  3   적용 제외  1  2  라  라. 해당 철도 또는 궤도사업용 급수(給水)ㆍ급탄(給炭) 및 급유(給油) 시설  View
Modify
Delete
376
3464
140  건축법  3   적용 제외  1  3    3. 고속도로 통행료 징수시설  View
Modify
Delete
377
3467
140  건축법  3   적용 제외  3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제7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의 예정지에 건축하는 경우에는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378
3529
140  건축법  9   다른 법령의 배제  2      ② 건축물에 딸린 개인하수처리시설에 관한 설계의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38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View
Modify
Delete
379
3545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2  2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380
3546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2  3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381
3549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4  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382
3559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8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View
Modify
Delete
383
3563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2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View
Modify
Delete
384
3566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5    1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View
Modify
Delete
385
3567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6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View
Modify
Delete
386
3568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7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View
Modify
Delete
387
3569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18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View
Modify
Delete
388
3572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21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View
Modify
Delete
389
3627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2  1    1. 허가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施設群)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상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작은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390
3628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2  2    2. 신고 대상: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용도를 하위군(제4항 각 호의 번호가 용도변경하려는 건축물이 속하는 시설군보다 큰 시설군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391
3629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3      ③ 제4항에 따른 시설군 중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14.>  View
Modify
Delete
392
3630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4      ④ 시설군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각 시설군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393
3631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4  1    1. 자동차 관련 시설군  View
Modify
Delete
394
3632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4  2    2. 산업 등의 시설군  View
Modify
Delete
395
3633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4  3    3. 전기통신시설군  View
Modify
Delete
396
3634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4  4    4. 문화 및 집회시설군  View
Modify
Delete
397
3635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4  5    5. 영업시설군  View
Modify
Delete
398
3636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4  6    6. 교육 및 복지시설군  View
Modify
Delete
399
3637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4  7    7. 근린생활시설군  View
Modify
Delete
400
3638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4  8    8. 주거업무시설군  View
Modify
Delete
401
3639
140  건축법  19   용도변경  4  9    9. 그 밖의 시설군  View
Modify
Delete
402
3643
140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1      제20조(가설건축물) ①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4.1.14.>  View
Modify
Delete
403
3647
140  건축법  20   가설건축물  2  3    3. 구조, 존치기간, 설치목적 및 다른 시설 설치 필요성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404
3664
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View
Modify
Delete
405
3666
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3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View
Modify
Delete
406
3672
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View
Modify
Delete
407
3673
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0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View
Modify
Delete
408
3674
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1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View
Modify
Delete
409
3686
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    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排水設備)의 준공검사 및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View
Modify
Delete
410
3688
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3    3.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승강기 완성검사  View
Modify
Delete
411
3694
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9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View
Modify
Delete
412
3695
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0    1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View
Modify
Delete
413
3696
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4  11    11.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가동개시의 신고  View
Modify
Delete
414
3787
140  건축법  40   대지의 안전 등  3      ③ 대지에는 빗물과 오수를 배출하거나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하수관, 하수구, 저수탱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15
3792
140  건축법  42   대지의 조경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식재(植栽) 기준, 조경 시설물의 종류 및 설치방법, 옥상 조경의 방법 등 조경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Modify
Delete
416
3793
140  건축법  43   공개 공지 등의 확보  1      제43조(공개 공지 등의 확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와 규모의 건축물은 일반이 사용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소규모 휴식시설 등의 공개 공지(공지: 공터) 또는 공개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View
Modify
Delete
417
3823
KBimCode
140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1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과 그 대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과 소화전(消火栓), 저수조(貯水槽), 그 밖의 소화설비 및 대지 안의 피난과 소화에 필요한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Modify
Delete
418
3828
140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2    2.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  View
Modify
Delete
419
3830
KBimCode
140  건축법  50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제50조(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① 문화 및 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주요구조부를 내화(耐火)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Modify
Delete
420
3836
140  건축법  50조의2   고층건축물의 피난 및 안전관리  2      ② 고층건축물에 설치된 피난안전구역·피난시설 또는 대피공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화재 등의 경우에 피난 용도로 사용되는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View
Modify
Delete
421
3847
KBimCode
140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View
Modify
Delete
422
3945
140  건축법  69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2  5    5.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View
Modify
Delete
423
3956
140  건축법  71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1  6    6. 제74조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상으로 통합하여 적용하는 미술작품, 부설주차장, 공원 등의 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계획서. 이 경우 운영관리 계획서의 작성방법, 서식,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424
3987
140  건축법  73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3      ③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와 제11조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ㆍ심의방법 등에 따라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4.>  View
Modify
Delete
425
4023
140  건축법  77조의4   건축협정의 체결  4  2    2. 건축물의 위치ㆍ용도ㆍ형태 및 부대시설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426
4195
140  건축법  103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1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View
Modify
Delete
427
4197
140  건축법  103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View
Modify
Delete
428
427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제2조(기반시설) 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당해 시설 그 자체의 기능발휘와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8.5.26., 2009.11.2., 2013.6.11.>  View
Modify
Delete
429
427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1    1. 교통시설 : 도로ㆍ철도ㆍ항만ㆍ공항ㆍ주차장ㆍ자동차정류장ㆍ궤도ㆍ운하,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View
Modify
Delete
430
428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2    2. 공간시설 : 광장ㆍ공원ㆍ녹지ㆍ유원지ㆍ공공공지  View
Modify
Delete
431
428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3    3. 유통ㆍ공급시설 : 유통업무설비,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ㆍ시장,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View
Modify
Delete
432
428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4    4. 공공ㆍ문화체육시설 : 학교ㆍ운동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  View
Modify
Delete
433
428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5    5. 방재시설 : 하천ㆍ유수지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  View
Modify
Delete
434
428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6    6. 보건위생시설 : 화장시설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자연장지ㆍ장례식장ㆍ도축장ㆍ종합의료시설  View
Modify
Delete
435
428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1  7    7. 환경기초시설 : 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View
Modify
Delete
436
428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2      ②제1항에 따른 기반시설중 도로ㆍ자동차정류장 및 광장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할 수 있다. <개정 2008.1.8., 2010.4.29.>  View
Modify
Delete
437
430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기반시설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반시설의 추가적인 세분 및 구체적인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View
Modify
Delete
438
430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제3조(광역시설) 법 제2조제8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6.3.23., 2009.8.5., 2012.4.10., 2013.6.11.>  View
Modify
Delete
439
430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1    1.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다만, 제110조ㆍ제112조 및 제128조에서는 광역시의 관할구역 안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의 관할구역에 걸치는 시설 : 도로ㆍ철도ㆍ운하ㆍ광장ㆍ녹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공동구,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하천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을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440
430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   광역시설    2    2. 2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항만ㆍ공항ㆍ자동차정류장ㆍ공원ㆍ유원지ㆍ유통업무설비ㆍ운동장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유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ㆍ도축장ㆍ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View
Modify
Delete
441
430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공시설        제4조(공공시설)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1.3.9.>  View
Modify
Delete
442
431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공시설    2    2. 행정청이 설치하는 주차장ㆍ운동장ㆍ저수지ㆍ화장장ㆍ공동묘지ㆍ봉안시설  View
Modify
Delete
443
431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   공공시설    3    3.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다목에 따른 시설  View
Modify
Delete
444
431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제4조의2(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법 제2조제19호에서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기반시설(해당 시설의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445
431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1    1. 도로(인근의 간선도로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의 진입도로를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446
431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5    5. 수도(인근의 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수도를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447
431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6    6. 하수도(인근의 하수도로부터 기반시설부담구역까지 연결하는 하수도를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448
432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7    7. 폐기물처리시설  View
Modify
Delete
449
432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2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    8    8.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에서 정하는 시설  View
Modify
Delete
450
432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3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제4조의3(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의 종류) 법 제2조제20호에서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용도별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별표 1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451
432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1      제4조의4(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조의2제2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을 정할 때에는 토지이용의 효율성, 환경친화성, 기반시설 공급의 적정성, 생활공간의 안전성ㆍ쾌적성ㆍ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452
433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2  2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View
Modify
Delete
453
434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2  2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View
Modify
Delete
454
436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2    2.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간의 기능분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환경보전, 광역시설의 합리적 배치 그 밖에 광역계획권안에서 현안사항이 되고 있는 특정부문 위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할 것  View
Modify
Delete
455
43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1  2    2. 기반시설 및 주거수준의 현황과 전망  View
Modify
Delete
456
440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수립기준    4    4.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View
Modify
Delete
457
443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4    4. 공간구조는 생활권단위로 적정하게 구분하고 생활권별로 생활ㆍ편익시설이 고루 갖추어지도록 할 것  View
Modify
Delete
458
44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5    5.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의 인구밀도, 토지이용의 특성 및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별로 계획의 상세정도를 다르게 하되, 기반시설의 배치계획, 토지용도 등은 도시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이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View
Modify
Delete
459
444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8    8. 수도권안의 인구집중유발시설이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 종전의 대지에 대하여는 그 시설의 지방이전이 촉진될 수 있도록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할 것  View
Modify
Delete
460
444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9    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View
Modify
Delete
461
444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0    10. 도시의 개발 또는 기반시설의 설치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검토하는 등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도모하도록 할 것  View
Modify
Delete
462
445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3    3.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가 다른 법률에 의하여 지역ㆍ지구ㆍ구역ㆍ단지 등으로 지정되거나 개발계획이 수립된 경우  View
Modify
Delete
463
445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7    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464
445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0    10. 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465
446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라. 다음의 기반시설의 설치  View
Modify
Delete
466
446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1) 제55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별 개발행위규모에 해당하는 기반시설  View
Modify
Delete
467
446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2) 도로ㆍ철도ㆍ궤도ㆍ수도ㆍ가스 등 선형(線型)으로 된 교통시설 및 공급시설  View
Modify
Delete
468
44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3) 공간시설(체육공원ㆍ묘지공원 및 유원지를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469
446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4) 방재시설 및 환경기초시설(폐차장을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470
446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11  라  (5) 개발제한구역안에 설치하는 기반시설  View
Modify
Delete
471
448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2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View
Modify
Delete
472
448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View
Modify
Delete
473
449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타  타. 납골시설  View
Modify
Delete
474
449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파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View
Modify
Delete
475
449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하  하. 폐기물처리시설  View
Modify
Delete
476
449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2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3  거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View
Modify
Delete
477
450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  3    3. 2 이상의 시ㆍ도에 걸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중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관리계획  View
Modify
Delete
478
451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1    1. 단위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은 해당 각 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479
452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1  나  2)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변경되는 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이고, 최초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당시 부지 면적의 5퍼센트 미만의 범위에서 면적이 감소되는 경우. 다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호의 완충녹지(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같은 법을 준용하여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480
452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2    2. 지형사정으로 인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View
Modify
Delete
481
452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3    3. 이미 결정된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세부시설의 결정 또는 변경인 경우  View
Modify
Delete
482
452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6의2    6의2. 다음 각 목에 열거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같은 목에 열거된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그 부지로 변경(둘 이상의 도시ㆍ군계획시설을 같은 부지에 함께 결정하기 위하여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483
452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6의2  가  가. 운동장, 체육시설  View
Modify
Delete
484
452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6의2  나  나. 문화시설, 도서관  View
Modify
Delete
485
452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3  6의2  다  다. 화장시설, 공동묘지, 봉안시설, 자연장지, 장례식장  View
Modify
Delete
486
453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1    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View
Modify
Delete
487
453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5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4  8    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488
455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1  1    1.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이하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타당성  View
Modify
Delete
489
455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정비  1  2    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에 따라 설치된 시설 중 여건 변화 등으로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에 대한 해제 여부  View
Modify
Delete
490
458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고도지구ㆍ방재지구ㆍ보존지구ㆍ시설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5.1.15., 2005.9.8.,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2014.1.14.>  View
Modify
Delete
491
459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4  가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492
460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가  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493
460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5  나  나.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494
460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6. 시설보호지구  View
Modify
Delete
495
460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가  가. 학교시설보호지구 :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ㆍ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496
460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나  나. 공용시설보호지구 : 공용시설을 보호하고 공공업무기능을 효율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497
460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다  다. 항만시설보호지구 : 항만기능을 효율화하고 항만시설을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498
460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용도지구의 지정  2  6  라  라. 공항시설보호지구 :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499
463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제35조(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①법 제4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2.29., 2009.11.2., 2013.3.23., 2013.6.11.>  View
Modify
Delete
500
463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1    1.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다음 각 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501
463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1  가  가. 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 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 공공공지, 열공급설비, 방송ㆍ통신시설, 시장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 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저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폐차장  View
Modify
Delete
502
46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1  나  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점용허가대상이 되는 공원안의 기반시설  View
Modify
Delete
503
463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1  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View
Modify
Delete
504
463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2    2.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외의 지역에서 다음 각목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505
464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2  가  가.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기반시설  View
Modify
Delete
506
464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1  2  다  다.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시설  View
Modify
Delete
507
464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2      ②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관리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은 「국유재산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한다. <개정 2005.9.8., 2009.7.27., 2011.4.1., 2012.4.10.>  View
Modify
Delete
508
465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제35조의3(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법 제44조제3항에 따라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며, 제7호 및 제8호의 시설은 법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이하 "공동구협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09
465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5조의3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     8    8. 하수도관, 그 밖의 시설  View
Modify
Delete
510
466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1      제36조(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①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이 조, 제37조, 제38조 및 제39조의2에서"사업시행자"라 한다)는 공동구를 설치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11
46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2      ② 제1항에 따라 공동구의 설치에 관한 통지를 받은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사업시행자가 정한 기한까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 등을 포함한 의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12
467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1  1    1.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공사 기간  View
Modify
Delete
513
467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1  3    3. 공동구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의 종류  View
Modify
Delete
514
467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2      ②공동구 점용예정자는 제1항제1호에 따른 점용공사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내에 점용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미리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7.9.>  View
Modify
Delete
515
467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7   공동구에의 수용  3      ③공동구 점용예정자는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함으로써 용도가 폐지된 종래의 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철거하여야 하고, 도로는 원상으로 회복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View
Modify
Delete
516
468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1  5    5. 공동구부대시설의 설치비용  View
Modify
Delete
517
468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2      ② 법 제4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공동구 점용예정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공동구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제39조 및 제39조의3에서 "공동구관리자"라 한다)가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공동구의 위치, 규모 및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개정 2010.7.9., 2012.4.10.>  View
Modify
Delete
518
468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1  2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  View
Modify
Delete
519
472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제40조(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4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520
472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1    1.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사업 : 녹지ㆍ하수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사업과 대기오염ㆍ수질오염ㆍ악취ㆍ소음 및 진동방지사업 등  View
Modify
Delete
521
472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0   광역시설의 설치에 따른 지원 등     2    2. 지역주민의 편익을 위한 사업 : 도로ㆍ공원ㆍ수도공급설비ㆍ문화시설ㆍ도서관ㆍ사회복지시설ㆍ노인정ㆍ하수도ㆍ종 합의료시설 등의 설치사업 등  View
Modify
Delete
522
472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1      제4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①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매수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를 첨부하여 법 제47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한 매수의무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매수의무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대상토지 및 건물에 대한 등기부 등본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하여야 한다. <개정 2004.3.17., 2005.9.8., 2008.2.29., 2010.5.4., 2010.11.2., 2012.4.10., 2013.3.23.>  View
Modify
Delete
523
473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5  2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  View
Modify
Delete
524
473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5  2의2    2의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View
Modify
Delete
525
473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1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View
Modify
Delete
526
47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View
Modify
Delete
527
473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2  1    1.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전체 현황(시설의 종류, 면적 및 설치비용 등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528
473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2  2    2.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명칭, 고시일 또는 변경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 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개략 도면, 현황 사진 또는 항공사진 및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View
Modify
Delete
529
474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3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 중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해제되지 아니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부터 2년마다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의 보고에 관하여는 제2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2.4.10., 2014.11.11.>  View
Modify
Delete
530
474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4      ④ 지방의회는 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에 대하여 해제를 권고하는 경우에는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보고가 지방의회에 접수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해제를 권고하는 서면(도시ㆍ군계획시설의 명칭, 위치, 규모 및 해제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신설 2012.4.10.>  View
Modify
Delete
531
474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5      ⑤ 제4항에 따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를 권고받은 지방자체단체의 장은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단계별 집행계획, 교통, 환경 및 주민 의사 등을 고려하여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의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를 해제권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명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View
Modify
Delete
532
474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7      ⑦ 제6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신청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의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2.4.10.>  View
Modify
Delete
533
475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6    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View
Modify
Delete
534
476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2    12.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용도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법 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등으로 행위제한이 완화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것을 고려하여 용적률 또는 건축제한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은 용도지역의 변경으로 인한 용적률의 증가 및 건축제한의 변경에 따른 토지가치 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535
476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3    13. 제12호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기반시설이 충분할 때에는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에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36
476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4    14.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지정된 고도지구, 역사문화환경보전지구, 방재지구 또는 기반시설이 취약한 지역으로서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할 것  View
Modify
Delete
537
47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조의2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2  15    15. 제12호 및 제13호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내용, 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산정방법 및 구체적인 운영기준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것  View
Modify
Delete
538
477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1    1. 주요 역세권,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터미널, 간선도로의 교차지 등 양호한 기반시설을 갖추고 있어 대중교통 이용이 용이한 지역  View
Modify
Delete
539
477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②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2.4.10.>  View
Modify
Delete
540
477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2  2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시설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  View
Modify
Delete
541
477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3      ③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이란 1만제곱미터 이상의 유휴토지 또는 대규모 시설의 이전부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2.4.10.>  View
Modify
Delete
542
477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3  1    1. 대규모 시설의 이전에 따라 도시기능의 재배치 및 정비가 필요한 지역  View
Modify
Delete
543
478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3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4  7    7.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토지와 접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연녹지지역  View
Modify
Delete
544
480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4   도시지역 외 지역에서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대상지역  1  3    3. 당해 지역에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을 것  View
Modify
Delete
545
481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③법 제5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로서 당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9.8., 2005.11.11., 2008.9.25., 2009.8.5., 2013.6.11., 2014.1.14.>  View
Modify
Delete
546
481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1    1. 법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역인 경우에는 당해 법률에 의한 개발사업으로 설치하는 기반시설  View
Modify
Delete
547
482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3  2    2. 도로ㆍ자동차정류장ㆍ주차장ㆍ자동차 및 건설기계검사시설ㆍ자동차 및 건설기계운전학원ㆍ광장ㆍ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묘지공원은 제외한다)ㆍ녹지ㆍ공공공지ㆍ유통업무설비ㆍ수도공급설비ㆍ전기공급설비ㆍ가스공급설비ㆍ열공급설비ㆍ공동구ㆍ시장ㆍ학교(「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는 제외한다)ㆍ공공청사ㆍ문화시설ㆍ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ㆍ도서관ㆍ연구시설ㆍ사회복지시설ㆍ공공직업훈련시설ㆍ청소년수련시설ㆍ하천ㆍ유수지ㆍ방화설비ㆍ방풍설비ㆍ방수설비ㆍ사방설비ㆍ방조설비ㆍ장례식장ㆍ종합의료시설ㆍ하수도ㆍ폐기물처리시설ㆍ수질오염방지시설ㆍ폐차장  View
Modify
Delete
548
482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1    1. 지하 또는 공중공간에 설치할 시설물의 높이ㆍ깊이ㆍ배치 또는 규모  View
Modify
Delete
549
482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4  4    4. 장애인ㆍ노약자 등을 위한 편의시설계획  View
Modify
Delete
550
482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5      ⑤법 제5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라 함은 도로ㆍ주차장ㆍ공원ㆍ녹지ㆍ공공공지, 수도ㆍ전기ㆍ가스ㆍ열공급설비, 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에 한한다)ㆍ하수도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8.5., 2012.4.10.>  View
Modify
Delete
551
483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제46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①지구단위계획구역(도시지역 내에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 중 학교와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하 이 항에서 "공공시설등"이라 한다)의 부지로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 밖의 「하수도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배수구역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경우(지구단위계획구역에 다른 기반시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를 포함한다]에는 법 제52조제3항에 따라 그 건축물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5.9.8., 2006.3.23., 2008.9.25., 2011.3.9., 2012.1.6., 2012.4.10.>  View
Modify
Delete
552
483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1.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나목의 비율까지 그 용적률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53
483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가  가.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자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양수받은 경우에는 그 양수받은 부지면적을 빼고 산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View
Modify
Delete
554
483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나  나. 완화할 수 있는 용적률 =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 + [1.5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공공시설등 제공 부지의 용적률) ÷ 공공시설등의 부지 제공 후의 대지면적] 이내  View
Modify
Delete
555
483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1  다  다. 완화할 수 있는 높이 = 「건축법」 제60조에 따라 제한된 높이 × (1 +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 ÷ 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View
Modify
Delete
556
483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2    2.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그 부지의 제공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등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에 상응하는 가액(價額)의 부지를 제공한 것으로 보아 제1호에 따른 비율까지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시설등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 방법 등은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557
483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1  3    3.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그 부지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완화할 수 있는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를 합산한 비율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558
48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6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토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고 보상을 받은 자 또는 그 포괄승계인이 그 보상금액에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이자를 더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반환금"이라 한다)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1호 각 목을 적용하여 당해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및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반환금은 기반시설의 확보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04.1.20., 2005.9.8., 2008.2.29., 2012.4.10., 2013.3.23.>  View
Modify
Delete
559
487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1  2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을 제외한다)의 설치  View
Modify
Delete
560
487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1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2      ② 법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농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ㆍ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형질변경을 말한다. <신설 2012.4.10.>  View
Modify
Delete
561
490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3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5  라  라. 토지의 일부가 도시ㆍ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View
Modify
Delete
562
492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1    1.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563
492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5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3  2의2    2의2. 해당 개발행위가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564
494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1      제56조의2(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ㆍ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565
494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2   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2  1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566
495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2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View
Modify
Delete
567
496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6조의3   성장관리방안의 수립절차   5  3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View
Modify
Delete
568
497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가  가. 해당 토지가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 기반시설부담구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8조의3에 따른 준산업단지 또는 같은 법 제40조의2에 따른 공장입지유도지구에 위치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569
497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나  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570
497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View
Modify
Delete
571
498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 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572
498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573
498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1  1의2  라  5) 기반시설 또는 경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갖출 것  View
Modify
Delete
574
499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라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도로 및 상수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1.3.9., 2012.4.10.>  View
Modify
Delete
575
501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7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6  2    2.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ㆍ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도  View
Modify
Delete
576
501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1  1    1. 법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로서 당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577
502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   개발행위허가의 이행담보 등   2      ②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의 예치금액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안에서 산정하되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합하여 총공사비의 20퍼센트 이내)가 되도록 하고, 그 산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예치방법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에 대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산지관리법」 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3.9.29., 2005.9.8., 2006.3.23., 2012.4.10., 2014.11.11.>  View
Modify
Delete
578
50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제61조(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법 제6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7.7., 2012.4.10., 2013.6.11.>  View
Modify
Delete
579
503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1. 지상ㆍ수상ㆍ공중ㆍ수중 또는 지하에 일정한 공간적 범위를 정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결정되어 있고,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580
503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2.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581
504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가  가. 건폐율이 증가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건축물을 증축 또는 대수선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582
504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나  나.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을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로 변경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583
504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3    3.「도로법」등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점용허가를 받아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584
504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4    4.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ㆍ이용 및 장래의 확장 가능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또는 연료전지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585
504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1    1.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ㆍ학교 등 기반시설의 용량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할 것  View
Modify
Delete
586
505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1  다  다.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View
Modify
Delete
587
505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1  라  라. 향후 2년 이내에 당해 지역의 하수발생량이 하수시설의 시설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View
Modify
Delete
588
505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3    3. 용적률의 강화범위는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위안에서 제1호 각목에 규정된 기반시설의 부족정도를 감안하여 결정할 것  View
Modify
Delete
589
505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3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기준 및 관리방법    4    4. 개발밀도관리구역안의 기반시설의 변화를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용적률을 강화 또는 완화하거나 개발밀도관리구역을 해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  View
Modify
Delete
590
505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제64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법 제6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제4조의2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591
506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4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으면 법 제67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명칭ㆍ위치ㆍ면적 및 지정일자와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592
506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1      제65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이하 "기반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593
506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1  1    1.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제4조의2 각 호의 기반시설을 말하며,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의 종류, 위치 및 규모  View
Modify
Delete
594
506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1  2    2. 기반시설의 설치 우선순위 및 단계별 설치계획  View
Modify
Delete
595
506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1  3    3. 그 밖에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596
50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597
506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2  1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View
Modify
Delete
598
506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2  2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View
Modify
Delete
599
507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3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00
507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5   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4      ④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고시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면 그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View
Modify
Delete
601
507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제66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7조제5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Modify
Delete
602
507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1    1. 기반시설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지정할 것  View
Modify
Delete
603
507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2    2. 소규모 개발행위가 연접하여 시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하나의 단위구역으로 묶어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할 것  View
Modify
Delete
604
507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6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3    3.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경계는 도로, 하천, 그 밖의 특색 있는 지형지물을 이용하는 등 경계선이 분명하게 구분되도록 할 것  View
Modify
Delete
605
507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1      제67조(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른 기반시설부담계획(이하 "기반시설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06
507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1  1    1.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소요되는 총부담비용  View
Modify
Delete
607
508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3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08
508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3  1    1. 총부담비용은 각 시설별로 소요되는 용지보상비ㆍ공사비 등 합리적 근거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 확보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산정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View
Modify
Delete
609
508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3  3    3.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시기와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용지의 확보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시기가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부담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것  View
Modify
Delete
610
509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11
509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5      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으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의 고시에 관하여는 제64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12
509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6      ⑥ 기반시설부담계획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항 및 제5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13
509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6  2    2.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와 관련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지원을 경감하지 아니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614
509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8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제68조(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을 매년 6월 1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Modify
Delete
615
509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1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①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서 "용지환산계수"란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기반시설이 설치된 정도를 고려하여 산정된 기반시설 필요 면적률(기반시설부담구역의 전체 토지면적 중 기반시설이 필요한 토지면적의 비율을 말한다)을 건축 연면적당 기반시설 필요 면적으로 환산하는데 사용되는 계수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616
509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산정 기준  2      ② 법 제68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란 별표 1의3과 같다.  View
Modify
Delete
617
510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1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①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에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을 공제한다.  View
Modify
Delete
618
510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2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Modify
Delete
619
510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2  2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620
510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부과기준시점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에 따른 토지의 가액과 제2항제2호에 따른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을 적용하여 산정된 공제 금액이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납부의무자가 직접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든 비용으로 본다. <개정 2010.7.9.>  View
Modify
Delete
621
511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4      ④ 제1항에 따른 공제금액 중 기반시설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데 든 비용은 제2항제1호에 따라 산정한다.  View
Modify
Delete
622
511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5      ⑤ 제1항의 경우 외에 법 제68조제6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은 별표 1의4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623
511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1      제70조의3(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부과기준시점부터 30일 이내에 납부의무자에게 적용되는 부과 기준 및 부과될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24
512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2      ② 제1항에 따른 통지(이하 "예정 통지"라 한다)를 받은 납부의무자는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예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심사(이하 "고지 전 심사"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25
512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3  3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View
Modify
Delete
626
512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3  4    4. 예정 통지된 기반시설설치비용  View
Modify
Delete
627
513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5  3    3. 기반시설설치비용 부과 대상 건축물에 관한 자세한 내용  View
Modify
Delete
628
513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3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예정 통지 등  5  4    4. 납부할 기반시설설치비용  View
Modify
Delete
629
513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제70조의4(기반시설설치비용의 결정)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예정 통지에 이의가 없는 경우 또는 고지 전 심사청구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 통지한 금액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결정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30
513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5   납부의 고지  1      제70조의5(납부의 고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31
514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1      제70조의6(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70조의5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한 후 그 내용에 누락이나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부과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조사하여 정정하고 그 정정 내용을 납부의무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32
514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6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정정 등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연면적이 증가되는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의 증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변경허가 등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 당초 건축허가사항 등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을 추가로 부과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33
514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1      제70조의7(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①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도록 하되, 부과대상 토지 및 이와 비슷한 토지로 하는 납부(이하 "물납"이라 한다)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4.11.11.>  View
Modify
Delete
634
514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2      ② 제1항에 따라 물납을 신청하려는 자는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 20일 전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 물납 대상 토지의 면적 및 위치, 물납신청 당시 물납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 등을 적은 물납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35
514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4      ④ 물납을 신청할 수 있는 토지의 가액은 해당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납부의무자는 부과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물납하는 토지의 가액을 뺀 금액을 현금, 신용카드 또는 직불카드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1.>  View
Modify
Delete
636
515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7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물납  6      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물납을 받으면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한 기반시설특별회계에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37
515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      제70조의8(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개발사업 목적에 따른 이용 상황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2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38
515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2      ②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70조의5제1항에 따라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39
515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4      ④ 제1항에 따라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분할 납부로 납부가 유예된 기간에 대하여는 기반시설설치비용에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를 더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40
516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9   납부의 독촉        제70조의9(납부의 독촉)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법 제69조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그 기반시설설치비용을 완납하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41
516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1      제70조의10(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69조제4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42
516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1  1    1. 건축허가사항 등의 변경으로 건축면적이 감소되는 등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소 사유가 발생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643
51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할 때에는 납부의무자가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당초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변경된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뺀 금액(이하 "환급금"이라 한다)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부터 환급결정을 하는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환급가산금"이라 한다)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44
517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3      ③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설치된 기반시설특별회계에서 지급한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허가의 취소, 사업면적의 축소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원상회복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완료될 때까지 원상회복에 소요되는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45
517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환급  4      ④ 제1항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받으려는 납부의무자는 부담금 납부 또는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변동사항과 그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자료를 해당 건축행위의 사용승인일 또는 준공일까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46
517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1      제70조의11(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법 제70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모두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모두 확보한 후에도 잔액이 생기는 경우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647
517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② 법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648
517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1    1. 기반시설부담구역별 기반시설설치계획 및 기반시설부담계획 수립  View
Modify
Delete
649
517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2    2.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건축물의 신ㆍ증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신규 설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또는 기존 기반시설의 개량  View
Modify
Delete
650
517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11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3    3.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설치하는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영  View
Modify
Delete
651
521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6   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2. 중요시설물보존지구 : 국방상 또는 안보상 중요한 시설물의 보호 및 보존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것  View
Modify
Delete
652
521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1      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53
521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7   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2      ②공항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항공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건축물의 용도 및 형태 등에 관한 그 밖의 제한에 관하여는 공항시설의 보호와 항공기의 이ㆍ착륙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5.9.8., 2012.4.10.>  View
Modify
Delete
654
522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1      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55
522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4      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View
Modify
Delete
656
522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5      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View
Modify
Delete
657
526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2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 제1항 각 호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View
Modify
Delete
658
526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3    3. 자연녹지지역의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  View
Modify
Delete
659
526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5  4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View
Modify
Delete
660
527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4.10.>  View
Modify
Delete
661
527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1    1. 「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View
Modify
Delete
662
527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2    2.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  View
Modify
Delete
663
5277
KBimCode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8      ⑧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7.7., 2011.9.16., 2012.4.10.>  View
Modify
Delete
664
528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조의2   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2  2    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View
Modify
Delete
665
530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5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신설 2014.1.14.>  View
Modify
Delete
666
531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8      ⑧법 제7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부지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용적률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의 20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대지면적의 제공비율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6.30., 2005.1.15., 2005.9.8., 2012.4.10., 2014.1.14.>  View
Modify
Delete
667
532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9      ⑨법 제78조제5항에서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란 창고를 말한다. <신설 2006.3.23., 2014.1.14.>  View
Modify
Delete
668
532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0      ⑩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4.6.30.>  View
Modify
Delete
669
532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0  3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View
Modify
Delete
670
532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1      ⑪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시설을 설치하여 기부하는 경우에는 기부하는 시설의 연면적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가 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용적률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View
Modify
Delete
671
532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5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12      ⑫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78조제6항 전단에 따라 기부 받은 사회복지시설을 제10항 각 호에 따른 시설 외의 시설로 용도변경하거나 그 주요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분양 또는 임대할 수 없으며, 해당 시설의 면적이나 규모를 확장하여 설치장소를 변경(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에는 그 관할 구역 내에서의 설치장소 변경을 말한다)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시설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 <신설 2014.6.30.>  View
Modify
Delete
672
534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1  3    3.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  View
Modify
Delete
673
535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4      ④ 기존의 공장이나 제조업소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도 기존 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이 아닌 시설을 증설할 수 있다. <신설 2014.10.15.>  View
Modify
Delete
674
536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3조의2   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2  다  다.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View
Modify
Delete
675
536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5   단계별집행계획의 수립  2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매년 법 제8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단계집행계획을 검토하여 3년 이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이를 제1단계집행계획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76
536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1      제96조(시행자의 지정) ①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View
Modify
Delete
677
537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2      ②법 제86조제7항 각 호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ㆍ공유지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를 소유하고, 토지소유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자의 동의를 얻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1.8., 2009.8.5.>  View
Modify
Delete
678
538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4  2    2.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포함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  View
Modify
Delete
679
539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4  3    3.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View
Modify
Delete
680
539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4  4    4. 「국유재산법」 제13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에 따라 기부를 조건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려는 자  View
Modify
Delete
681
539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5      ⑤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View
Modify
Delete
682
539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2      ②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View
Modify
Delete
683
539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3      ③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View
Modify
Delete
684
540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4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85
540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5      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86
540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4    4.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존의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행정청이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View
Modify
Delete
687
540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688
540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6    6.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새로이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조서 및 도면과 그 설치비용계산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토지와 종래의 공공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토지가 같은 토지인 경우에는 그 토지가격을 뺀 설치비용만 계산한다.  View
Modify
Delete
689
541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1      제98조(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①법 제89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90
541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1  1    1.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도로ㆍ수도공급설비ㆍ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691
541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8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담보  1  2    2.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제59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692
542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서류의 열람 등  2  2    2.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의 변경. 다만, 사업시행에 필요한 토지 등(공공시설은 제외한다)의 취득이 완료되기 전에 준공예정일을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693
542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9   서류의 열람 등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94
543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1  7    7. 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695
543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1   공시송달        제101조(공시송달) 행정청이 아닌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공시송달은 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View
Modify
Delete
696
543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2   공사완료공고 등  1      제102조(공사완료공고 등) ①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른 법령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한 기관의 장에 대하여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내용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View
Modify
Delete
697
543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3   조성대지 등의 처분        제103조(조성대지 등의 처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조성된 대지 및 건축물중 그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되,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98
544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1      제104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①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50퍼센트를 넘지 못한다. 이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699
544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에 법 제10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용을 부담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총액의 명세와 부담액을 명시하여 당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View
Modify
Delete
700
544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4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0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 또는 군수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701
544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1      제105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①법 제103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하는 비용의 총액은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3분의 1을 넘지 못한다. 다만, 다른 공공시설의 정비가 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주된 내용인 경우에는 그 부담비용의 총액을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의 전부 또는 2분의 1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702
544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5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2      ②제1항의 경우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된 비용에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703
544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6   보조 또는 융자  2      ②법 제1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조사ㆍ측량비, 설계비 및 관리비를 제외한 공사비와 감정비를 포함한 보상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예산으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는 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안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View
Modify
Delete
704
545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다  다. 쓰레기처리장ㆍ하수처리시설 등의 설치ㆍ개량  View
Modify
Delete
705
545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7   취락지구에 대한 지원    2  라  라. 하천정비 등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개량  View
Modify
Delete
706
558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6    6.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한 대지를 공급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주택(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하며,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 외의 시설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경우  View
Modify
Delete
707
561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7의2  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View
Modify
Delete
708
561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7의2  라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View
Modify
Delete
709
570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3조의2   규제의 재검토  1  4    4. 제105조에 따른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2014년 1월 1일  View
Modify
Delete
710
572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별표 1] 기반시설을 유발하는 시설에서 제외되는 건축물(제4조의3 관련)  View
Modify
Delete
711
572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별표 1의3]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제69조제2항 관련)  View
Modify
Delete
712
572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        [별표 1의4]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하는 비용 및 감면액(제70조제4항 관련)  View
Modify
Delete
713
576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4  다  다.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View
Modify
Delete
714
576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6.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715
576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가  가. 도로·철도·항만·공항·주차장 등 교통시설  View
Modify
Delete
716
577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나  나. 광장·공원·녹지 등 공간시설  View
Modify
Delete
717
577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다  다. 유통업무설비, 수도·전기·가스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유통·공급시설  View
Modify
Delete
718
577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라  라. 학교·운동장·공공청사·문화시설 및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등 공공·문화체육시설  View
Modify
Delete
719
577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마  마. 하천·유수지(遊水池)·방화설비 등 방재시설  View
Modify
Delete
720
577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바  바. 화장시설·공동묘지·봉안시설 등 보건위생시설  View
Modify
Delete
721
577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6  사  사.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View
Modify
Delete
722
577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7    7. "도시·군계획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723
577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8    8. "광역시설"이란 기반시설 중 광역적인 정비체계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724
577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8  가  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시설  View
Modify
Delete
725
577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8  나  나.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View
Modify
Delete
726
578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9    9. "공동구"란 전기·가스·수도 등의 공급설비, 통신시설, 하수도시설 등 지하매설물을 공동 수용함으로써 미관의 개선, 도로구조의 보전 및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727
578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0    10.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란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728
578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1  가  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View
Modify
Delete
729
578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3    13. "공공시설"이란 도로·공원·철도·수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용 시설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730
579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8    18. "개발밀도관리구역"이란 개발로 인하여 기반시설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나 기반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율이나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하기 위하여 제66조에 따라 지정하는 구역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731
579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19    19. "기반시설부담구역"이란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개발로 인하여 도로, 공원, 녹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기 위하여 제67조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구역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732
579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   정의    20    20. "기반시설설치비용"이란 단독주택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신·증축 행위로 인하여 유발되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69조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733
579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    1    1. 국민생활과 경제활동에 필요한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효율적 이용과 원활한 공급  View
Modify
Delete
734
581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1      제5조(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① 행정구역의 명칭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계획사업"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35
581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2      ② 행정구역의 명칭이 군인 경우 도시·군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도시·군계획시설,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도시·군계획사업 및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의 명칭은 각각 "군계획", "군기본계획", "군관리계획", "군계획시설", "군계획시설사업", "군계획사업" 및 "군계획상임기획단"으로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36
587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1      제10조(광역계획권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공간구조 및 기능을 상호 연계시키고 환경을 보전하며 광역시설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인접한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역계획권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737
589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   광역도시계획의 내용  1  3    3. 광역시설의 배치·규모·설치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738
594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9   도시·군기본계획의 내용  1  6    6.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739
601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5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3      ③ 도시·군관리계획은 계획의 상세 정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기반시설의 종류 등에 대하여 도시 및 농·산·어촌 지역의 인구밀도, 토지 이용의 특성 및 주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입안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40
601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6   도시·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  1  1    1.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741
610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6    6. 보존지구: 문화재, 중요 시설물 및 문화적·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742
610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7    7. 시설보호지구: 학교시설·공용시설·항만 또는 공항의 보호, 업무기능의 효율화, 항공기의 안전운항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View
Modify
Delete
743
611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7   용도지구의 지정  1  10    10. 특정용도제한지구: 주거기능 보호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목적으로 청소년 유해시설 등 특정시설의 입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구  View
Modify
Delete
744
613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1  2    2. 철도역사, 터미널, 항만, 공공청사, 문화시설 등의 기반시설 중 지역의 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시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을 집중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  View
Modify
Delete
745
613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3    3. 간선도로 등 주요 기반시설의 확보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746
613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2  4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View
Modify
Delete
747
614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  2    2. 해당 지역의 용도지역·기반시설 등 토지이용 현황  View
Modify
Delete
748
614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3  4    4. 주변 지역의 기반시설, 경관, 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및 도시환경 개선·정비 효과  View
Modify
Delete
749
614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0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4      ④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수립 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등의 건축제한 완화는 기반시설의 확보 현황 등을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개발행위에 대하여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기반시설의 부지 또는 설치비용의 부담은 건축제한의 완화에 따른 토지가치상승분(「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건축제한 완화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토지가액의 차이를 말한다)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View
Modify
Delete
750
617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1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①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려면 그 시설의 종류·명칭·위치·규모 등을 미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용도지역·기반시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51
617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2      ②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그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752
617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3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  3      ③ 제1항에 따라 설치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도시·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53
618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3      ③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할 시설이 모두 수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54
618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4      ④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공동구 설치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할 시설을 설치하고자 공동구를 점용하려는 자(이하 이 조에서 "공동구 점용예정자"라 한다)와 설치 노선 및 규모 등에 관하여 미리 협의한 후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55
618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5      ⑤ 공동구의 설치(개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동구 점용예정자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공동구 점용예정자는 해당 시설을 개별적으로 매설할 때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한다.  View
Modify
Delete
756
618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   공동구의 설치  7      ⑦ 제3항에 따라 공동구에 수용되어야 하는 시설물의 설치기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Modify
Delete
757
620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1      제45조(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제43조에 따른다.  View
Modify
Delete
758
620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2      ②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약의 체결이나 협의회 등의 구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 그 시 또는 군이 같은 도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59
620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3      ③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 광역시설의 설치·관리를 사업목적 또는 사업종목으로 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설치·관리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60
620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5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4      ④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오염이 심하게 발생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이 현저하게 위축될 우려가 있는 광역시설을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설치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사업이나 해당 지역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사업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시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자금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른다.  View
Modify
Delete
761
620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6   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제46조(도시·군계획시설의 공중 및 지하 설치기준과 보상 등) 도시·군계획시설을 공중·수중·수상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그 높이나 깊이의 기준과 그 설치로 인하여 토지나 건물의 소유권 행사에 제한을 받는 자에 대한 보상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62
620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63
621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1    1. 이 법에 따라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시행자  View
Modify
Delete
764
621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2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의무가 있는 자. 이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설치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매수 청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765
621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2      ② 매수의무자는 제1항에 따라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채권(이하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66
621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3      ③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며, 그 이율은 채권 발행 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0.5.17., 2011.4.14.>  View
Modify
Delete
767
621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5      ⑤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발행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68
622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1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69
622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2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70
622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View
Modify
Delete
771
622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4      ④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신설 2011.4.14.>  View
Modify
Delete
772
622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5      ⑤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View
Modify
Delete
773
625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1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1  8의3    8의3. 도시지역 내 유휴토지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거나 교정시설,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전 또는 재배치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집중적으로 정비가 필요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  View
Modify
Delete
774
626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1의2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View
Modify
Delete
775
626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1  2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  View
Modify
Delete
776
627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      ② 지구단위계획은 도로, 상하수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처리·공급 및 수용능력이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있는 건축물의 연면적, 수용인구 등 개발밀도와 적절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77
629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6   개발행위의 허가  4  2    2. 「건축법」에 따라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인 경우만 가능하다)  View
Modify
Delete
778
629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1      제57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①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危害)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개발행위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서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에 관한 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제1호의 행위 중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하려는 자는 「건축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79
630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7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80
630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1  5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View
Modify
Delete
781
631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3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82
631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난개발 방지와 지역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행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기반시설의 설치·변경, 건축물의 용도 등에 관한 관리방안(이하 "성장관리방안"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 <신설 2013.7.16.>  View
Modify
Delete
783
633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0   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1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이행 보증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이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는 자로 하여금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7.16.>  View
Modify
Delete
784
637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4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View
Modify
Delete
785
638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4    14.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View
Modify
Delete
786
641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3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1  5    5.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View
Modify
Delete
787
641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1      제64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수상·공중·수중 또는 지하는 그 도시·군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88
641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 중 제85조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하거나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제1단계 집행계획(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최초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말한다)에 포함되지 아니한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89
641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2    2.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필요한 범위에서의 토지의 형질 변경  View
Modify
Delete
790
641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가설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의 설치를 허가한 토지에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는 경우에는 그 시행예정일 3개월 전까지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그 가설건축물이나 공작물의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원상회복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91
642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1      제65조(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① 개발행위허가(다른 법률에 따라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인가·허가·승인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 <개정 2013.7.16.>  View
Modify
Delete
792
642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2      ②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개발행위로 용도가 폐지되는 공공시설은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양도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793
642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허가를 하려면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관리청이 지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리청이 지정된 후 준공되기 전에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리청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도로·하천 등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보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장관을 관리청으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794
642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관리청의 의견을 듣고 개발행위허가를 한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에 포함된 공공시설의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승인·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시설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면제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95
642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5      ⑤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개발행위가 끝나 준공검사를 마친 때에는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공공시설의 종류와 토지의 세목(細目)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그 통지한 날에 해당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된 것으로 본다.  View
Modify
Delete
796
642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6      ⑥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이 아닌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2항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되거나 그에게 양도될 공공시설에 관하여 개발행위가 끝나기 전에 그 시설의 관리청에 그 종류와 토지의 세목을 통지하여야 하고, 준공검사를 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내용을 해당 시설의 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공시설은 준공검사를 받음으로써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각각 귀속되거나 양도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97
643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7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공공시설을 등기할 때에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갈음한다. <개정 2011.4.12.>  View
Modify
Delete
798
643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8      ⑧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에 따라 그에게 귀속된 공공시설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금을 도시·군계획사업 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799
643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5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9      ⑨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법률에 따른다. <신설 2013.7.16.>  View
Modify
Delete
800
643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1      제66조(개발밀도관리구역)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주거·상업 또는 공업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 기반시설(도시·군계획시설을 포함한다)의 처리·공급 또는 수용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 기반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개발밀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01
644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1      제67조(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개발행위가 집중되어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라도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02
644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03
645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04
645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7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5      ⑤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Modify
Delete
805
645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1      제68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①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인 건축행위는 제2조제20호에 따른 시설로서 200제곱미터(기존 건축물의 연면적을 포함한다)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행위로 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경우에는 기존 건축물의 건축연면적을 초과하는 건축행위만 부과대상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806
645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2      ② 기반시설설치비용은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한 금액에 제1항에 따른 부과대상 건축연면적과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사용되는 총 비용 중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부담분을 제외하고 민간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부담률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기반시설 소요량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부담계획에 따른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07
645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3      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View
Modify
Delete
808
645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  1    1. 지역별 기반시설의 설치 정도를 고려하여 0.4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용지환산계수  View
Modify
Delete
809
646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4  2    2.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개별공시지가 평균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별 기반시설유발계수  View
Modify
Delete
810
646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6      ⑥ 제69조제1항에 따른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기반시설설치비용에서 감면한다. <개정 2014.1.14.>  View
Modify
Delete
811
646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8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6  1    1.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그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한 경우  View
Modify
Delete
812
646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1      제69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①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축행위를 하는 자(건축행위의 위탁자 또는 지위의 승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납부의무자"라 한다)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13
646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2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축허가(다른 법률에 따른 사업승인 등 건축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승인)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납부의무자는 사용승인(다른 법률에 따라 준공검사 등 사용승인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그 준공검사)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14
647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납부의무자가 제2항에서 정한 때까지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8.6.>  View
Modify
Delete
815
647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사용승인 신청 후 해당 건축행위와 관련된 기반시설의 추가 설치 등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상당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을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16
647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9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납부 및 체납처분  5      ⑤ 그 밖에 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절차, 납부 및 징수방법, 환급사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817
647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1      제70조(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반시설부담구역별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18
647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2      ② 제69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은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서 제2조제19호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에 사용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기반시설과 연계된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819
647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및 사용 등  3      ③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관리, 사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Modify
Delete
820
648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1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View
Modify
Delete
821
648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2      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22
648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3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23
648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4      ④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 후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은 제1항과 제2항에 맞아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824
648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5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4.22., 2011.8.4.>  View
Modify
Delete
825
649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6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6      ⑥ 보전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환경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농지 보전, 자연환경 보전, 해양환경 보전 또는 산림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자연환경보전법」,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이 법에 따른 제한의 취지와 형평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8., 2013.3.23.>  View
Modify
Delete
826
654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5      ⑤ 제1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녹지지역만 해당한다), 관리지역에서는 창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건축물 또는 시설물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높이로 규모 등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27
654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78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6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그 대지의 일부에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이 경우 용적률 완화의 허용범위, 기부채납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12.30.>  View
Modify
Delete
828
655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  1    1. 농업·임업 또는 어업용의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하는 행위  View
Modify
Delete
829
655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2  2    2. 마을공동시설, 공익시설·공공시설, 광공업 등 주민의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View
Modify
Delete
830
656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3  2    2. 허가대상행위와 관련이 있는 공공시설의 관리자  View
Modify
Delete
831
656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1   시가화조정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등  3  3    3. 허가대상행위에 따라 설치되는 공공시설을 관리하게 될 자  View
Modify
Delete
832
657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   도시지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배제    3    3. 「농지법」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 다만, 녹지지역의 농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하지 아니한 농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833
657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3조의2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1  1    1. 「주택법」 제21조에 따른 주택의 배치,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및 대지조성기준  View
Modify
Delete
834
659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5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1      제85조(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35
659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5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3      ③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36
659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1      제86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관할 구역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37
660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2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관할 구역에 걸쳐 시행되게 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서로 협의하여 시행자를 정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38
660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3      ③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는 경우에는 관할 도지사가 시행자를 지정하고,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자를 지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39
660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가계획과 관련되거나 그 밖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광역도시계획과 관련되거나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 직접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40
660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로부터 시행자로 지정을 받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41
660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6      ⑥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항·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42
660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6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7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5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으려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대상인 토지(국공유지는 제외한다)의 소유 면적 및 토지 소유자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43
661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제87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분할 시행)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을 둘 이상으로 분할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View
Modify
Delete
844
661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45
661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2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View
Modify
Delete
846
661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47
662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6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48
662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1      제89조(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49
662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View
Modify
Delete
850
662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을 받은 자가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 행정대집행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대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51
663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   서류의 열람 등  2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52
667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7    7.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의 승인  View
Modify
Delete
853
669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2    22.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View
Modify
Delete
854
670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3   관계 서류의 열람 등        제93조(관계 서류의 열람 등)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등기소나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서류의 열람 또는 복사나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을 무료로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55
670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4   서류의 송달  1      제94조(서류의 송달)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이해관계인에게 서류를 송달할 필요가 있으나 이해관계인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가 불분명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서류의 송달을 갈음하여 그 내용을 공시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56
670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1      제95조(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57
671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5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2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도시·군계획시설에 인접한 다음 각 호의 물건 또는 권리를 일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58
671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59
671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7   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1      제97조(국공유지의 처분 제한) ① 제30조제6항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을 고시한 경우에는 국공유지로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하여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60
672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1      제98조(공사완료의 공고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61
672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3      ③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62
672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마친 때에는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63
672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6      ⑥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는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64
673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9   공공시설 등의 귀속        제99조(공공시설 등의 귀속)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의하여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제6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5조제5항 중 "준공검사를 마친 때"는 "준공검사를 마친 때(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제98조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한 때를 말한다)"로 보고, 같은 조 제7항 중 "제62조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제98조제3항에 따른 준공검사증명서(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공사완료 공고를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65
673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0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조성된 대지와 건축물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66
673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   다른 법률과의 관계    1    1.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수용된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에의 양도  View
Modify
Delete
867
673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0   다른 법률과의 관계    2    2. 다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필요한 토지와의 교환  View
Modify
Delete
868
673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1   비용 부담의 원칙        제101조(비용 부담의 원칙)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군계획의 수립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비용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국가가 하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청이 아닌 자가 하는 경우에는 그 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69
673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1      제102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시·도, 시 또는 군에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 시 또는 군에 비용을 부담시키기 전에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19.>  View
Modify
Delete
870
674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2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  3      ③ 시장이나 군수는 그가 시행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히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에 부담시킬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71
674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3   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제103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 부담)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행정청인 경우만을 말한다)는 공공시설(그 시행자 외의 자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만 해당한다)의 관리자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으로 현저한 이익을 받았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공시설의 관리자와 협의하여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공공시설에 관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72
674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4   보조 또는 융자  2      ② 행정청이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예산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으며, 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인근지역에 비하여 부족한 지역, 광역도시계획에 반영된 광역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이나 개발제한구역(집단취락만 해당한다)에서 해제된 지역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73
684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9   허가기준    1  나  나. 허가구역을 포함한 지역의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 또는 편익시설로서 관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확인한 시설의 설치에 이용하려는 것인 경우  View
Modify
Delete
874
690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제130조(토지에의 출입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타인의 토지를 재료 적치장 또는 임시통로로 일시 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나무, 흙, 돌,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75
690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2    2. 개발밀도관리구역, 기반시설부담구역 및 제67조제4항에 따른 기반시설설치계획에 관한 기초조사  View
Modify
Delete
876
690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1  4    4.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시행  View
Modify
Delete
877
690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출입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알려야 한다. 다만,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2.2.1.>  View
Modify
Delete
878
690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4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79
691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1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80
692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    2. 도시·군계획시설을 제43조제1항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설치한 자  View
Modify
Delete
881
693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4    14.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한 자  View
Modify
Delete
882
694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5    15.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View
Modify
Delete
883
694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5의2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View
Modify
Delete
884
694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5의3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View
Modify
Delete
885
694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7    17.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를 끝낸 후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View
Modify
Delete
886
695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라  라. 제86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View
Modify
Delete
887
695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바  바. 제9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준공검사  View
Modify
Delete
888
695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2    22. 사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계속적으로 시행하면 현저히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의 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View
Modify
Delete
889
696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4   행정심판        제134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는 제86조제5항에 따라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Modify
Delete
890
696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2    2. 제86조제5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의 취소  View
Modify
Delete
891
697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7   보고 및 검사 등  1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Modify
Delete
892
699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0조의2   벌칙         제140조의2(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View
Modify
Delete
893
699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1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View
Modify
Delete
894
699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2    2. 제44조제3항을 위반하여 공동구에 수용하여야 하는 시설을 공동구에 수용하지 아니한 자  View
Modify
Delete
895
700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41   벌칙    4    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View
Modify
Delete
896
7030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1    1.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3호 아목에 따른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정수장, 양수장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897
703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2    2.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898
7032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3    3.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899
703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1  4    4.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27호에 따른 관광 휴게시설 중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View
Modify
Delete
900
7145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가  가.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0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교육연구시설   View
Modify
Delete
901
714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5  나  나. 「건축법 시행령」별표1 제14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이상인 업무시설   View
Modify
Delete
902
716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바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View
Modify
Delete
903
7168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View
Modify
Delete
904
7174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나  나. 문화 및 집회시설 등의 대공간 또는 아트리움의 최상부에는 자연배기 또는 강제배기가 가능한 구조 또는 장치를 채택한다.  View
Modify
Delete
905
7177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8   기계부문의 의무사항    1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외기조건은 각 지역별로 위험율 2.5%(냉방기 및 난방기를 분리한 온도출현분포를 사용할 경우) 또는 1%(연간 총시간에 대한 온도출현 분포를 사용할 경우)로 하거나 별표7에서 정한 외기온·습도를 사용한다. 별표7 이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상기 위험율을 기준으로 하여 가장 유사한 기후조건을 갖는 지역의 값을 사용한다. 다만, 지역난방공급방식을 채택할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집단에너지시설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용량계산을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906
721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다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07
7218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마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908
722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나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909
7244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마  마. 숙박시설, 기숙사, 학교, 병원 등에는 제5조제11호거목에 따른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을 채택하도록 한다.  View
Modify
Delete
910
7268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1   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제21조(건축물의 에너지 소요량의 평가)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4에 따른 업무시설 기타 에너지소비특성 및 이용 상황 등이 이와 유사한 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1차 에너지 소요량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건축물 에너지 소요량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을 취득한 경우에는 동 규칙 별지 제6호 서식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로 대체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911
7325
1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라  라. 제7호의 규정에 의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  View
Modify
Delete
912
7330
1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7    7.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라 함은 컴퓨터 등 필요한 기자재를 갖추고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하게 하거나 부수적으로 그 밖의 정보제공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영업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913
7331
1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8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게임제공업 또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과 이 법에 의한 다른 영업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영업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영위하는 영업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914
733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View
Modify
Delete
915
7336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   정의    1    1. "다중이용시설"이라 함은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916
7342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제3조(적용대상) ①이 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은 다음 각호의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05.5.31., 2006.9.27., 2007.10.17., 2011.6.7., 2013.6.12.>  View
Modify
Delete
917
7343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1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918
734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2    2. 지하도상가(지상건물에 딸린 지하층의 시설을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919
7346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4    4. 「항공법」에 의한 공항시설중 여객터미널  View
Modify
Delete
920
7347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5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View
Modify
Delete
921
735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11    11. 「노인복지법」 제34조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View
Modify
Delete
922
7355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12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View
Modify
Delete
923
736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24
736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1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View
Modify
Delete
925
7370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2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View
Modify
Delete
926
737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3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View
Modify
Delete
927
7372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4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View
Modify
Delete
928
738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4   측정망 설치  1      제4조의4(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929
7382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4   측정망 설치  2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30
738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31
7388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6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View
Modify
Delete
932
738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33
740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0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10조(개선명령)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이 제5조의 공기질 유지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관리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그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 등에게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 등의 개선이나 대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를 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934
740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1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의 사용제한  2      ②다중이용시설 또는 공동주택을 설치(기존 시설 또는 주택의 개수 및 보수를 포함한다)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3.6.12.>  View
Modify
Delete
935
7405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1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36
7407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1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937
7408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View
Modify
Delete
938
740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View
Modify
Delete
939
741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5      ⑤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오염도검사를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3.6.12.>  View
Modify
Delete
940
7430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View
Modify
Delete
941
7431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2   실내공간오염물질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하 "실내공간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30.>  View
Modify
Delete
942
7434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제5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①법 제7조제1항에 의하여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가 받아야 하는 교육은 다음 각호와 같다.  View
Modify
Delete
943
7435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1  1    1. 신규교육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이 된 날부터 1년 이내에 1회  View
Modify
Delete
944
7439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4      ④「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View
Modify
Delete
945
7462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View
Modify
Delete
946
7474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3      ③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2년에 1회),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View
Modify
Delete
947
7475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④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48
7476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제12조(보고)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iew
Modify
Delete
949
7477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1    1. 다중이용시설의 현황  View
Modify
Delete
950
7486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4   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1      제14조(오염도검사 결과 등의 공개) ①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채취한 시설, 오염물질의 명칭, 오염도검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시설의 소유자등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히 공개할 필요가 있거나 사전 통지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Modify
Delete
951
7500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서식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View
Modify
Delete
952
7501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서식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View
Modify
Delete
953
7502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View
Modify
Delete
954
7503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제2조(적용대상)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1.12.8., 2014.3.18.>  View
Modify
Delete
955
7507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4    4. 공항시설중 연면적 1천5백제곱미터 이상인 여객터미널  View
Modify
Delete
956
7508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5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View
Modify
Delete
957
7514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11    11.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노인요양시설  View
Modify
Delete
958
7515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2      ② 법 제3조제1항제1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3.23., 2007.12.28., 2011.4.6., 2014.3.18.>  View
Modify
Delete
959
7519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2  4    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장례식장 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장례식장(지하에 위치한 시설에 한한다)  View
Modify
Delete
960
7520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2  5    5.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4호나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View
Modify
Delete
961
7521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2  6    6. 「모자보건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산후조리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View
Modify
Delete
962
7524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2  9    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시설로 한정한다)  View
Modify
Delete
963
7525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2  10    10.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중 영업시설의 연면적이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View
Modify
Delete
964
7534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3   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4.6., 2012.7.20.>  View
Modify
Delete
965
7545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3  가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산정된 수용인원(이하 "수용인원"이라 한다)이 300명 이상인 것  View
Modify
Delete
966
7551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4  가  가. 하나의 영업장에서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목욕장업 중 맥반석이나 대리석 등 돌을 가열하여 발생하는 열기나 원적외선 등을 이용하여 땀을 배출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것으로서 수용인원(물로 목욕을 할 수 있는 시설부분의 수용인원은 제외한다)이 100명 이상인 것  View
Modify
Delete
967
7552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4  나  나.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시설을 갖춘 목욕장업  View
Modify
Delete
968
7553
KBimCode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5    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ㆍ제6호의2ㆍ제7호 및 제8호의 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및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다만, 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경우에는 영업장(내부계단으로 연결된 복층구조의 영업장은 제외한다)이 지상 1층 또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에 설치되고 그 영업장의 주된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직접 연결된 구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View
Modify
Delete
969
7556
KBimCode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2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View
Modify
Delete
970
7558
KBimCode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4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View
Modify
Delete
971
7561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972
7568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조의2   밀폐구조의 영업장        제3조의2(밀폐구조의 영업장)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춘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가 되는 것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973
7579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5   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2  가  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View
Modify
Delete
974
7590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1    1. 다중이용업소 밀집 지역의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View
Modify
Delete
975
7594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5    5. 제4호에 따른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계획(화재위험지역이나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와 시설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976
7596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   안전시설등        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View
Modify
Delete
977
7608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9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978
7618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3   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979
7620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4   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제14조(화재위험평가대행자의 등록신청 등)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화재위험평가를 대행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 및 장비는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2.12.27.>  View
Modify
Delete
980
7647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1    1.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가 없을 것  View
Modify
Delete
981
7678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1  1    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4년 1월 1일  View
Modify
Delete
982
7679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조의3   규제의 재검토  1  2    2. 제14조 및 별표 5에 따른 화재위험평가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 2014년 1월 1일  View
Modify
Delete
983
7688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View
Modify
Delete
984
7689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1조의2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View
Modify
Delete
985
7693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5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         화재위험평가 대행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ㆍ시설ㆍ장비 기준(제14조 관련)   View
Modify
Delete
986
7696
1382  도로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도로망의 계획수립, 도로 노선의 지정, 도로공사의 시행과 도로의 시설 기준, 도로의 관리·보전 및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도로의 건설과 공공복리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View
Modify
Delete
987
7698
1382  도로법  2   정의    1    1. "도로"란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로 구성된 것으로서 제10조에 열거된 것을 말하며, 도로의 부속물을 포함한다.  View
Modify
Delete
988
7699
1382  도로법  2   정의    2    2. "도로의 부속물"이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편리한 이용과 안전 및 원활한 도로교통의 확보, 그 밖에 도로의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View
Modify
Delete
989
7700
1382  도로법  2   정의    2  가  가. 주차장, 버스정류시설, 휴게시설 등 도로이용 지원시설  View
Modify
Delete
990
7701
1382  도로법  2   정의    2  나  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View
Modify
Delete
991
7702
1382  도로법  2   정의    2  다  다. 통행료 징수시설, 도로관제시설, 도로관리사업소 등 도로관리시설  View
Modify
Delete
992
7703
1382  도로법  2   정의    2  라  라. 도로표지 및 교통량 측정시설 등 교통관리시설  View
Modify
Delete
993
7704
1382  도로법  2   정의    2  마  마. 낙석방지시설, 제설시설, 식수대 등 도로에서의 재해 예방 및 구조 활동, 도로환경의 개선·유지 등을 위한 도로부대시설  View
Modify
Delete
994
7705
1382  도로법  2   정의    2  바  바. 그 밖에 도로의 기능 유지 등을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View
Modify
Delete
995
7723
1382  도로법  4   사권의 제한        제4조(사권의 제한)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옹벽, 그 밖의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권(私權)을 행사할 수 없다. 다만,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사권을 행사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996
7804
1382  도로법  13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  1  1    1.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와 인근의 도시·항만·공항·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View
Modify
Delete
997
7810
1382  도로법  14   특별시도·광역시도의 지정·고시    2    2. 특별시·광역시의 주요 지역과 인근 도시·항만·산업단지·물류시설 등을 연결하는 도로  View
Modify
Delete
998
7818
1382  도로법  15   지방도의 지정·고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요 도시, 공항, 항만, 산업단지, 주요 도서(島嶼), 관광지 등 주요 교통유발시설을 연결하고 국가간선도로망을 보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도 중에서 도로 노선을 정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 연결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시도·광역시도, 시도, 군도 또는 노선이 지정되지 아니한 신설 도로의 구간을 포함하여 국가지원지방도를 지정·고시할 수 있다.  View
Modify
Delete
999
7879
1382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3    3.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3조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등에 관한 협의  View
Modify
Delete
1000
7880
1382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View
Modify
Delete
    1   2   next▷  
 
This is Design IT Lab server's restricted area. Authorized users could access this webs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