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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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Title
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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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바  바.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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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사  사.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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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5  아  아.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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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1    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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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2    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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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4   의견청취 등  3  3    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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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바  바. 영 제128조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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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사  사. 영 제132조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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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7   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2  2  아  아. 영 제134조제3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 평가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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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마  마. 영 제99조제1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 또는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입찰방법 및 그 심의기준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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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바  바.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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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8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3  2  사  사.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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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마  마. 영 제103조제3항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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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9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4  1  바  바. 영 제105조제4항에 따른 기본설계 기술제안입찰의 기술제안서 또는 실시설계서의 적격 여부 및 점수평가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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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2    2. 「공직선거법」에 따라 실시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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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4    4. 설계 또는 기술제안서 심의와 관련하여 금품을 주고받거나 부정한 청탁에 따라 권한을 행사하는 등의 비위사실(非違事實)이 있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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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2   위원의 해촉 등    7    7. 임명이나 위촉 당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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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2  4    4. 간접비: 간접경비, 연구개발준비금,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과학문화 활동비, 연구실 안전관리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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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③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이 끝난 후 9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에 따른 연구·개발비 사용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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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3  1    1. 연구·개발비 사용계획 및 집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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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5      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기술료를 징수하였을 때에는 징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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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5   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6      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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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1      제26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① 법 제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권고할 수 있는 건설업자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이 있는 자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자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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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6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권고  2  1    1. 매년 전년도 건설공사 실적 또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100분의 3 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부설연구소의 설치·운영에 투자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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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7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1      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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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9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3      ③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은 제2항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고려하여 실비(實費)의 범위에서 정하여야 하며, 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실비 산정명세를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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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29   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4      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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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1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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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직접 또는 발주청이나 건설기술연구기관 등의 요청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대상 사업 및 지역(이하 "시범대상 사업등"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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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3  2    2. 시범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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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0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5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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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4   신기술의 활용 등  6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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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가 신청하면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제1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7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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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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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3  1    1. 신기술의 활용실적 및 현장적용 결과를 비교·분석한 서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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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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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5   신기술의 보호기간 등  3  4    4. 현장을 실제 조사할 때 확인할 주요 사항을 적은 서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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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37   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제37조(신기술 지정의 취소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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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1      제45조(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발주청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는 건설기술용역의 실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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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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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2      ② 「건축법 시행령」 제19조 또는 「주택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여 감리를 하게 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을 한 행정기관(이하 "인·허가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감리용역의 계약을 체결·변경 및 준공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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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3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4      ④ 건설기술용역업자는 그가 수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에 대한 제1항 각 호의 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직접 통보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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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사실에 대하여 해당 발주청이나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확인요청을 받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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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35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1    1.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사무실 주소, 연락처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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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3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6  2    2.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용역 수행실적 및 계약이행 현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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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5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요청하면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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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5   건설기술용역의 실적 통보 및 공개 등  8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통보 및 공개와 확인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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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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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7   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제47조(등록취소 등의 공고 및 통보) 시·도지사는 법 제31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 처분을 한 경우 또는 법 제3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도의 공보에 공고하고,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해당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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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48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4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해당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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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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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1      제50조(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① 법 제3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란 발주청이 발주하는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이하 "실시설계"라 한다)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을 계약하는 건설기술용역업자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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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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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2    2. 가입대상: 실시설계 또는 건설사업관리 용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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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38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2  3  가  가.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같은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계약금액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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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38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0   건설기술용역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  3  1    1. 실시설계: 해당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기 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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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391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1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2      ② 발주청(제3조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되,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포함한다. 이하 제52조에서 같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집행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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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2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제52조(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① 발주청은 제51조제2항에 따라 공고된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이에 참여하는 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입찰에 참가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예정 용역사업비가 5억원 미만인 건설기술용역(건설사업관리 용역의 경우는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가격입찰을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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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4   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2      ②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을 공모하여 발주하려는 경우에는 건설기술자의 능력, 사업의 수행실적, 사업수행계획 및 신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모된 건설기술의 내용을 평가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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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44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제57조(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법 제3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계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설계용역을 말한다. 다만, 제94조제1항제1호 및 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설계로서 해당 기관 또는 공사의 소속 직원이 용역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설계용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일괄입찰의 실시설계적격자가 시행하는 실시설계용역은 제외한다. <개정 2014.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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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1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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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2    2.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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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3    3. 신공법 또는 특수공법에 따라 시공되는 구조물이 포함되는 건설공사로서 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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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7   건설사업관리 대상 설계용역    4    4. 총공사비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발주청이 건설사업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실시설계용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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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1  3    3. 실시설계 단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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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1    11. 완공도면의 검토 및 완공사실의 확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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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3    13. 설계내용의 현장조건 부합성 및 실제 시공 가능성 등의 사전검토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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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59   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3  14  가  가. 품질·안전 및 환경관리 실태의 확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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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2조의2   건설기준의 관리  1      제65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① 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른 국가건설기준센터(이하 "건설기준센터"라 한다)는 법 제44조의2제3항제3호에 따른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발주청에 검증실험 및 시험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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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5조의3   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4  2    2. 전년도 운영실적: 매년 3월 31일까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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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1      제66조(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5조제2항 후단에 따라 비용을 출연하는 경우에는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업무의 내용, 추진상황 등을 고려하여 출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거나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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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2      ②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는 그 출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업무에 한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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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6   공사비 산정기준 조사·연구 등을 위한 출연금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출연금을 지급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의 관리업무 외의 용도로 출연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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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7    7.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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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7   건설공사의 시행과정  1  13    13. 제79조에 따른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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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69   건설공사기본계획  5      ⑤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건설공사기본계획 중 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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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② 발주청은 제1항제4호의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한 경우 제73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공종별 성격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수행방식을 결정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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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0   공사수행방식의 결정  2  2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8조제2호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7조제2호에 따른 실시설계 기술제안입찰방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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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제71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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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1  2    2. 제73조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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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1   기본설계  6  1    1. 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경우: 실시설계를 할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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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1      제73조(실시설계)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를 토대로 실시설계를 하여야 하며, 실시설계를 할 때 구조물에 대해서는 해당 구조물의 이해관계자 등과 합동조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실시설계의 주요 공종 등을 고려하여 합동조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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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2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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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3      ③ 실시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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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4      ④ 발주청이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에는 제7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설계"는 "실시설계"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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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3   실시설계  5      ⑤ 발주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0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6조에 따라 일괄입찰방식으로 결정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공사의 종류 및 구간별로 해당 실시설계와 시공을 병행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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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4   측량 및 지반조사  1      제74조(측량 및 지반조사) ① 발주청은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측량 및 지반조사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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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5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1  1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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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7   공사의 관리  2      ② 발주청은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하여금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세부 공종이 완료될 때마다 투입된 비용과 기간 등에 관한 실적을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와 비교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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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8   준공  1  3    3. 구조계산서(처음 실시설계 시의 구조계산서와 다르게 시공된 경우만 해당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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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79   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1      제79조(공사참여자의 실명 관리) ①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각 시행과정에 참여한 관계 공무원 및 용역기관 담당자(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을 수행한 사람 및 건설기술용역에서 도서를 작성하거나 공사비를 산정한 사람 등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참여자별 참여기간, 수행 업무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하며, 건설공사가 준공된 경우에는 그 기록을 시공 단계의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한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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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1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7      ⑦ 발주청은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작성한 수요 예측과 실제 이용실적의 차이를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후평가를 할 때에 평가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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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2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대상  1  1    1. 계약금액이 1억5천만원 이상인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용역 사업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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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제83조(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발주청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이하 "용역평가"라 한다)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 해당 건설사업관리 용역 기간이 4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용역의 착수 후 3년마다 용역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준공 후 최종 용역평가의 결과에 반영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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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1    1. 기본설계: 해당 기본설계에 관한 실시설계가 준공된 때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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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2    2. 실시설계: 해당 건설공사가 착공된 때부터 6개월 이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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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3   건설기술용역 평가 및 시공평가의 기준 및 절차  2      ② 발주청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건설공사의 시공의 적정성에 대한 평가(이하 "시공평가"라 한다)를 해당 공사[계속비(繼續費) 공사 또는 장기계속계약 공사는 전체 공사를 말한다]가 90퍼센트 이상 진척되었을 때부터 해당 공사가 준공된 해의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진척이 90퍼센트가 되기 전에 시공평가를 하고 그 결과를 최종 시공평가의 결과에 5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반영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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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제84조(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① 법 제50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기술용역 종합평가 및 시공 종합평가(이하 "종합평가"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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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4   종합평가의 기준 및 절차  1  3    3. 기술개발투자 실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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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1    1. 최근 3년간 법 제31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 법 제32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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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2    2. 최근 3년간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2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른 영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행정소송법」 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그 처분이 집행정지 중에 있는 자는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할 수 없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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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3    3.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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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4    4. 최근 3년간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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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5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1  5    5. 최근 3년간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자(우수건설기술자를 선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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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1    1. 예상 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로 투입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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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6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2  2    2. 공사 기획 시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 후의 실제 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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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1      제87조(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①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부실 측정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분담이행방식의 공동도급인 경우에는 분담업체별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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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2  1    1. 공동이행방식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에 대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서 정한 출자비율에 따라 부과. 다만, 부실공사에 대한 책임 소재가 명확히 규명된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만 부과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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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하거나 벌점을 부과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하고 제117조제1항에 따라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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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7   건설공사 등의 부실 측정  5      ⑤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벌점의 공개 대상·방법·시기·절차 및 관리 등은 별표 8의 벌점관리기준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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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3    3.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하 "발주청등"이라 한다)이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점검을 요청하는 건설공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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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1  4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부실에 대하여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되거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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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88   건설공사현장 등의 점검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법 제54조에 따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한 결과 부실시공으로 지적된 경우에는 법 제53조제1항 각 호의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53조에 따른 수탁기관이 원자력시설공사의 현장에 대한 검사를 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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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1   품질시험 및 검사   1      제91조(품질시험 및 검사) ① 법 제55조제2항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이하 "품질검사"라 한다)는 한국산업표준, 건설기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건설공사 품질검사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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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2   품질관리의 지도·감독 등  5      ⑤ 발주자는 제2항에 따른 확인을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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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5   건설자재·부재의 범위  3  1    1.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와 레디믹스트콘크리트 또는 아스팔트콘크리트 제조업자가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대행하는 국립·공립 시험기관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같은 수준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서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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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6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인증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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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7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장인증을 받은 자가 제4항에 따른 공장인증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철강구조물공장의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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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6   공장인증의 대상·기준 및 절차  8      ⑧ 공장인증을 받은 철강구조물공장을 양수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자는 공장 양수일 또는 공장 이전일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공장이 공장인증 기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와 사후관리 상태를 조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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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3    3. 시험 실시 종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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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97   품질검사의 대행 등  2  4    4. 전년도의 품질검사 대행 실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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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2      ②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 등을 건설업자나 주택건설등록업자로부터 의뢰받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하 "건설안전점검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다만, 그 기관이 해당 건설공사의 발주자인 경우에는 정기안전점검만을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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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3      ③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정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점검 등의 실시를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절차에 따라 발주자(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에는 인·허가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설공사를 발주·설계·시공·감리 또는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자의 계열회사인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해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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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4      ④ 안전점검을 한 건설안전점검기관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를 발주자, 해당 인·허가기관의 장(발주자가 발주청이 아닌 경우만 해당한다),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점검 결과를 통보받은 발주자나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 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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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0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6      ⑥ 제1항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실시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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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1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1      제101조(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의 작성 및 보존 등) ① 법 제62조제4항에 따른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에는 제10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의 내용 및 그 조치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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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2  7    7. 제10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자체안전점검(이하 이 조에서 "자체안전점검"이라 한다)의 실시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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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3    3. 자체안전점검 실시의 확인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조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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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3  5    5.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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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2    2.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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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직무 등  4  3    3. 제103조에 따른 안전교육의 실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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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3   안전교육  1      제103조(안전교육) ① 법 제6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또는 안전관리담당자는 법 제65조에 따른 안전교육을 당일 공사작업자를 대상으로 매일 공사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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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08   공제조합의 설립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설립인가를 하였을 때에는 그 인가사실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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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1   지분의 양도·취득 등  3  2    2.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이 권리자로서 담보권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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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
1039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5   권한의 위임  2  2    2.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부실 정도의 측정 및 부실벌점의 부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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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105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  라  라. 제34조제6항에 따른 신기술 활용실적의 접수 및 관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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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2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6    6.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업의 등록, 변경등록 또는 휴업·폐업 신고 사실의 접수 및 관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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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3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7. 법 제30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 관리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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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4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가  가.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현황의 관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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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5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나  나. 제45조제2항에 따라 인·허가기관의 장이 통보하는 감리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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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6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다  다. 제45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직접 통보하는 건설기술용역 실적의 접수·확인·관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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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7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7  라  라. 제45조제7항에 따른 건설기술용역 실적에 대한 확인서의 발급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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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7   업무의 위탁  1  11  나  나.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운영 실태 및 사후관리 상태의 조사를 위한 전문·기술적인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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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1100
118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119   규제의 재검토  2  4    4. 제91조에 따른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 기준 및 대상: 2014년 5월 23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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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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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나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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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1    1. 높이 31미터를 넘는 각층을 거실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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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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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가  가. 승강장의 창문·출입구 기타 개구부를 제외한 부분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바닥 및 벽으로 구획할 것.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승강장과 특별피난계단(「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피난계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부속실과의 겸용부분을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별도로 구획하는 때에는 승강장을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겸용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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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라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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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2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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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1    1. 보일러는 거실외의 곳에 설치하되, 보일러를 설치하는 곳과 거실사이의 경계벽은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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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2    2. 보일러실의 윗부분에는 그 면적이 0.5제곱미터 이상인 환기창을 설치하고, 보일러실의 윗부분과 아랫부분에는 각각 지름 10센티미터 이상의 공기흡입구 및 배기구를 항상 열려있는 상태로 바깥공기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다만, 전기보일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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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4    4. 보일러실과 거실사이의 출입구는 그 출입구가 닫힌 경우에는 보일러가스가 거실에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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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3   개별난방설비  1  5    5. 기름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기름저장소를 보일러실외의 다른 곳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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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2    2. 배연창의 유효면적은 별표 2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면적(영 제46조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구획이 설치된 경우에는 그 구획된 부분의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100분의 1이상일 것. 이 경우 바닥면적의 산정에 있어서 거실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으로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의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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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7   배관설비   2  4    4. 지하실등 공공하수도로 자연배수를 할 수 없는 곳에는 배수용량에 맞는 강제배수시설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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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8   음용수용 배관설비    4    4. 제3호에서 정한 기준외에 급수관 및 수도계량기가 얼어서 깨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동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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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   내화구조    8  나  나. 가목에 따라 적합성이 인정된 제품에 대하여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 별표 1에 따른 성능기준에 적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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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   직통계단의 설치기준  1      제8조(직통계단의 설치기준) ①영 제34조에 따른 직통계단의 출입구는 피난에 지장이 없도록 일정한 간격을 두어 설치하고, 각 직통계단 상호간에는 각각 거실과 연결된 복도등 통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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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1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① 영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이하 "피난안전구역"이라 한다)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하며,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같은 층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피난안전구역은 건축설비가 설치되는 공간과 내화구조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2012.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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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1    1. 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윗층은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1항제1호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윗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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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가  가. 계단실은 창문ㆍ출입구 기타 개구부(이하 "창문등"이라 한다)를 제외한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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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나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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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다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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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라  라. 계단실의 바깥쪽과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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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마  마.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계단실의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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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바  바. 건축물의 내부에서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의 유효너비는 0.9미터 이상으로 하고, 그 출입구에는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것으로서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된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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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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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가  가. 건축물의 내부와 계단실은 노대를 통하여 연결하거나 외부를 향하여 열 수 있는 면적 1제곱미터 이상인 창문(바닥으로부터 1미터 이상의 높이에 설치한 것에 한한다) 또는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적합한 구조의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제곱미터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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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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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나  나. 계단실ㆍ노대 및 부속실(「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부속실을 포함한다)은 창문등을 제외하고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각각 구획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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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다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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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라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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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마  마.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는 건축물의 바깥쪽에 접하는 창문등(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이 각각 1제곱미터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은 계단실ㆍ노대 또는 부속실외의 당해 건축물의 다른 부분에 설치하는 창문등으로부터 2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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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바  바. 계단실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부분외에는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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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사  사. 계단실의 노대 또는 부속실에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은 망이 들어 있는 유리의 붙박이창으로서 그 면적을 각각 1제곱미터 이하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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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아  아. 노대 및 부속실에는 계단실외의 건축물의 내부와 접하는 창문등(출입구를 제외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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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자  자. 건축물의 내부에서 노대 또는 부속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을 설치하고, 노대 또는 부속실로부터 계단실로 통하는 출입구에는 제26조에 따른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할 것. 이 경우 갑종방화문 또는 을종방화문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화재로 인한 연기, 온도, 불꽃 등을 가장 신속하게 감지하여 자동적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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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4      ④영 제35조제2항에서 "갓복도식 공동주택"이라 함은 각 층의 계단실 및 승강기에서 각 세대로 통하는 복도의 한쪽 면이 외기(外氣)에 개방된 구조의 공동주택을 말한다. <신설 2006.6.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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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0   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1      제10조(관람석등으로부터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 바깥쪽으로의 출구로 쓰이는 문은 안여닫이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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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1      제11조(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①영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출구를 설치하는 경우 피난층의 계단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장 가까운 출구와의 보행거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이하로 하여야 하며, 거실(피난에 지장이 없는 출입구가 있는 것을 제외한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에 이르는 보행거리는 영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리의 2배 이하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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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1   건축물의 바깥쪽으로의 출구의 설치기준  5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마을회관ㆍ마을공동작업소ㆍ마을공동구판장ㆍ변전소ㆍ양수장ㆍ정수장ㆍ대피소ㆍ공중화장실 기타 이와 유사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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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3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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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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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5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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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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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2  4    4. 윗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지하층의 계단인 경우에는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를 12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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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   계단의 설치기준  8      ⑧ 승강기기계실용 계단, 망루용 계단 등 특수한 용도에만 쓰이는 계단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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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2      ②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ㆍ전시장에 한한다),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 및 장례식장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과 접하는 복도의 유효너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너비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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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1      제16조(거실의 반자높이) ①영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윗층의 바닥판의 밑면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같다)는 그 높이를 2.1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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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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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6   거실의 반자높이  2      ②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 중 유흥주점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의 반자의 높이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4미터(노대의 아랫부분의 높이는 2.7미터)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4.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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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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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1      제17조(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①영 제51조에 따라 채광을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거실의 용도에 따라 별표 1의3에 따라 조도 이상의 조명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0.6.3., 2010.4.7., 2012.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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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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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2      ②영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기를 위하여 거실에 설치하는 창문등의 면적은 그 거실의 바닥면적의 20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기계환기장치 및 중앙관리방식의 공기조화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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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4
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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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7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시로 개방할 수 있는 미닫이로 구획된 2개의 거실은 이를 1개의 거실로 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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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
1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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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1      제18조(거실등의 방습) ①영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의 높이는 지표면으로부터 45센티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표면을 콘크리트바닥으로 설치하는 등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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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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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②영 제5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과 그 바닥으로부터 높이 1미터까지의 안벽의 마감은 이를 내수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0.4.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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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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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1    1.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의 조리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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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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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8   거실등의 방습  2  2    2.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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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
150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9   경계벽 등의 구조  2  4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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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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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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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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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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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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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1    1. 영 제6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거실 등을 지하층 또는 지하의 공작물에 설치한 경우의 그 거실(출입문 및 문틀을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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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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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2    2. 영 제6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의 거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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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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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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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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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4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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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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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    1. 거실의 바닥면적이 50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직통계단외에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비상탈출구 및 환기통을 설치할 것. 다만, 직통계단이 2개소 이상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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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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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1의2    1의2.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단란주점ㆍ당구장ㆍ노래연습장, 문화 및 집회시설중 예식장ㆍ공연장, 수련시설 중 생활권수련시설ㆍ자연권수련시설, 숙박시설중 여관ㆍ여인숙, 위락시설중 단란주점ㆍ유흥주점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에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의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는 직통계단을 2개소 이상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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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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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1  3    3.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층에는 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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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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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2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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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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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5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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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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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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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1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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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3    3. 피난용승강기 기계실의 구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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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159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가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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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160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1의3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        [별표 1의3] 거실의 용도에 따른 조도기준(제17조제1항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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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1647
14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가  2) 각 세대 내의 노대ㆍ화장실ㆍ창고 및 거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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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1655
14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나  4) 통신시설ㆍ기계설비ㆍ화장실ㆍ정화조 및 오수처리시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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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1657
141  건축법 시행규칙  2조의5   적용의 완화    2  나  6) 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거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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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1661
141  건축법 시행규칙  3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1    1. 법률 제3259호 「준공미필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353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6253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제7698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법률 제11930호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준공검사필증 또는 사용승인서를 교부받은 사실이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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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1703
141  건축법 시행규칙  11   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1      제11조(건축 관계자 변경신고) ①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라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 존속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그 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관계자변경신고서에 변경 전 건축주의 명의변경동의서 또는 권리관계의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08.12.11.,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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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1712
14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1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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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1744
14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1  2  나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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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1749
14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5      ⑤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 대상 건축물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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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1757
141  건축법 시행규칙  16   사용승인신청  2      ②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사용승인을 위한 현장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8.12.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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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1776
141  건축법 시행규칙  19조의2   공사감리업무 등  1  7    7. 품질시험의 실시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ㆍ확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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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1800
14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1      제24조(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①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을 철거하려는 자는 철거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한 해체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철거 대상 건축물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 대상 건축물에 해당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석면조사결과 사본을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4.7.21., 1996.1.18., 2004.11.29., 2008.12.11., 2010.8.5., 2012.12.12.,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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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1804
14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2      ②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대상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건축물 철거ㆍ멸실신고서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6.1.18., 1999.5.11., 2007.12.13., 2008.12.11., 2010.8.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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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1805
14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3      ③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검토하여 석면이 함유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및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3항에 따른 권한을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위임받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유역환경청장ㆍ지방환경청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5.10.20., 2006.5.12., 2010.8.5., 2011.6.29., 2012.12.12.,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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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1806
141  건축법 시행규칙  24   건축물 철거ㆍ멸실의 신고  4      ④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 서식의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건축물의 철거ㆍ멸실 여부를 확인한 후 건축물대장에서 철거ㆍ멸실된 건축물의 내용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6.5.12., 2010.8.5.,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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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1823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  1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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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1825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2  3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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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1833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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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1834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1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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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1835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2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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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1837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4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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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1838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5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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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1839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6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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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
1840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2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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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8
1912
141  건축법 시행규칙  39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제39조(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법 제78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 1회 이상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감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지도ㆍ점검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5.10.20., 2008.3.14., 2008.12.11.,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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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1913
141  건축법 시행규칙  39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1    1. 건축허가 등 건축민원 처리실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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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1916
141  건축법 시행규칙  39   건축행정의 지도ㆍ감독    4    4. 위반건축물의 정비계획 및 실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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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1920
141  건축법 시행규칙  40   위반건축물의 표지 및 관리대장  2      ②영 제115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별지 제29호서식의 위반건축물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고, 영 제115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결과와 시정 조치등 필요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5.11., 2007.12.13., 2011.6.29., 2014.10.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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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1966
141  건축법 시행규칙  44   규제의 재검토  2  3    3. 제24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시 첨부하여야 하는 해체공사계획서에 규정하여야 하는 사항: 2015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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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2019
141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25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서식 25]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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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2020
141  건축법 시행규칙  서식25의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필증        [서식 25의2] 건축물철거ㆍ멸실신고 필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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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2045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    1.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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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2048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4    4. "재축"이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災害)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과 같은 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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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
2062
142  건축법 시행령  2   정의    14    14.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附加的)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ㆍ침실ㆍ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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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8
2112
142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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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9
2114
142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2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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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
2115
142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3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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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2116
142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4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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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2222
142  건축법 시행령  6   적용의 완화  1  2    2. 거실이 없는 통신시설 및 기계ㆍ설비시설인 경우: 법 제44조부터 법 제4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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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2268
142  건축법 시행령  6조의2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2  4    4. 기존 건축물이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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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2275
142  건축법 시행령  6조의3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 등  1  3    3. 개별 세대 안에서 구획된 실(室)의 크기, 개수 또는 위치 등을 변경할 수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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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2320
142  건축법 시행령  10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회  3      ③ 허가권자는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을 관계 행정기관 및 관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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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2434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8    8. 컨테이너 또는 이와 비슷한 것으로 된 가설건축물로서 임시사무실ㆍ임시창고 또는 임시숙소로 사용되는 것(건축물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만, 2009년 7월 1일부터 2015년 6월 30일까지 공장의 옥상에 축조하는 것은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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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2437
142  건축법 시행령  15   가설건축물  5  11    11. 농업ㆍ어업용 고정식 온실 및 간이작업장, 가축양육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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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2453
142  건축법 시행령  15조의2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1  3    3. 제15조의3에 따라 존치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는 사실(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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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2458
142  건축법 시행령  15조의3   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3(공장에 설치한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 연장) 제15조의2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설건축물로서 건축주가 제15조의2제2항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존치기간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기존 가설건축물과 동일한 기간으로 존치기간을 연장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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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2500
142  건축법 시행령  19   공사감리  9      ⑨ 제8항에 따라 건축사보의 배치현황을 받은 건축사협회는 이를 관리하여야 하며, 건축사보가 이중으로 배치된 사실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등을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2.12.1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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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2526
142  건축법 시행령  22조의2   건축 허가업무 등의 전산처리 등  5  2    2. 제1호 단서에 따라 개인정보가 포함된 전산자료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산자료의 이용목적 외의 사용 또는 외부로의 누출ㆍ분실ㆍ도난 등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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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2534
142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2  1    1.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자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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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2537
142  건축법 시행령  22조의3   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대상 등  4      ④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전산자료의 이용실태에 관한 현지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조사 목적ㆍ내용, 조사자의 인적사항, 조사 일시 등을 3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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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2540
142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1      제22조의4(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① 법 제34조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민원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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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2548
142  건축법 시행령  22조의4   건축에 관한 종합민원실  2      ② 제1항에 따른 민원실은 민원인의 이용에 편리한 곳에 설치하고, 그 조직 및 기능에 관하여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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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2553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1      제23조의2(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①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 이후 정기점검과 같은 항목과 기준으로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수시점검을 완료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20조제6호에서 "기준일"이라 한다)부터 2년마다 한 번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2013.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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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2557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2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이하 "정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이라는 사실과 정기점검 실시 절차를 기준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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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2560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5      ⑤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화재, 침수 등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1.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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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2561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실시  6      ⑥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정기점검이나 제5항에 따른 수시점검(이하 "수시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유지ㆍ관리 점검자"라 한다)로 하여금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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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2575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4   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제23조의4(건축물 점검 관련 정보의 제공)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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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2577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5   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1      제23조의5(건축물의 점검 결과 보고) ①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정기점검이나 수시점검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점검을 마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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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2581
142  건축법 시행령  23조의6   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1      제23조의6(유지ㆍ관리의 세부기준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및 정기점검ㆍ수시점검 실시에 관한 세부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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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2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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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1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① 건축물의 피난층(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 및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피난안전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경사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거실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계단을 말한다)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지하층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및 전시장은 제외한다)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은 그 보행거리가 50미터(층수가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으며, 자동화 생산시설에 스프링클러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인 경우에는 그 보행거리가 75미터(무인화 공장인 경우에는 10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1.12.30.,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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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2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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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ㆍ다가구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ㆍ학원ㆍ독서실, 판매시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의료시설(입원실이 없는 치과병원은 제외한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ㆍ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로 쓰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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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2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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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3    3. 공동주택(층당 4세대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또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의 해당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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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26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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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4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3층 이상의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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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26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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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34   직통계단의 설치  2  5    5. 지하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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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2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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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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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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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36   옥외 피난계단의 설치    2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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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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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37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제37조(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의 개방공간 설치)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공연장ㆍ집회장ㆍ관람장 또는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 실에 있는 자가 지하층 각 층에서 건축물 밖으로 피난하여 옥외 계단 또는 경사로 등을 이용하여 피난층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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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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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38   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제38조(관람석 등으로부터의 출구 설치)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관람석 또는 집회실로부터의 출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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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2746
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1    1. 문화 및 집회시설(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운동시설 또는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거실로서 시선 및 활동공간의 확보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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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2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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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2  3    3. 계단실부분ㆍ복도 또는 승강기의 승강로 부분(해당 승강기의 승강을 위한 승강로비 부분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된 부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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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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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2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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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2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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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0   거실반자의 설치        제50조(거실반자의 설치)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또는 묘지 관련시설 외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 거실의 반자(반자가 없는 경우에는 보 또는 바로 위층의 바닥판의 밑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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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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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1      제51조(거실의 채광 등) 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실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이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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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2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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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2      ②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6층 이상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배연설비(排煙設備)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난층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3.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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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2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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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1   거실의 채광 등  3      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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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2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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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제52조(거실 등의 방습)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ㆍ욕실 또는 조리장의 바닥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습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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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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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1    1. 건축물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바닥이 목조인 경우만 해당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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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2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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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2    2.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목욕장의 욕실과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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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2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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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2   거실 등의 방습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의 조리장과 숙박시설의 욕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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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3
2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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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1    1.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의 각 가구 간 또는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의 각 세대 간 경계벽(제2조제14호 후단에 따라 거실ㆍ침실 등의 용도로 쓰지 아니하는 발코니 부분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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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4
2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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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2    2. 공동주택 중 기숙사의 침실, 의료시설의 병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또는 숙박시설의 객실 간 경계벽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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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5
2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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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1  3    3.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의 호실 간 경계벽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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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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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3   경계벽 등의 설치  2      ②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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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2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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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ㆍ종교집회장(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위락시설 중 주점영업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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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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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56   건축물의 내화구조  1  5    5. 3층 이상인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발전시설(발전소의 부속용도로 쓰는 시설은 제외한다), 교도소ㆍ감화원 또는 묘지 관련 시설(화장장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과 철강 관련 업종의 공장 중 제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로 증축하는 부분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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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2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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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61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그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그 거실의 바닥면적(스프링클러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바닥면적을 뺀 면적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200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획이 되어 있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9.7.16., 2010.2.18., 2010.12.13., 2013.3.23., 2014.3.24., 2014.8.27.,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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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1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종교집회장·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소(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각각 3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문화 및 집회시설(예식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및 위락시설(단란주점 및 주점영업은 제외한다)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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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2    2.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학원·독서실·다중생활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노인복지시설, 수련시설 중 유스호스텔,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및 장례식장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로서 3층 이상인 층의 그 용도로 쓰는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건축물의 경우에는 4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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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61   건축물의 마감재료  1  5    5. 5층 이상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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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61조의2   실내건축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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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86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2  2  나  나. 가목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남쪽 방향(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남동에서 남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축물 높이가 낮고,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남쪽을 향하는 경우에는 높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4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고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5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25배) 이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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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89   승용 승강기의 설치        제89조(승용 승강기의 설치) 법 제64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 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건축물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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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3156
142  건축법 시행령  115   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1      제115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사 및 정비)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정기적으로 법령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한 후 법 제79조에 따른 시정조치를 위한 정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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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4
142  건축법 시행령  116   손실보상  1      제116조(손실보상) ①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처분으로 생길 수 있는 손실을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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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3175
142  건축법 시행령  116   손실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하고 그 사실을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그 건축주가 원하면 전자문서로 알릴 수 있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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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3177
142  건축법 시행령  116   손실보상  4      ④ 법 제81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건축물의 구조 안전 여부에 관한 검사의 실시 방법, 결과 통보,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같은 법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4.10.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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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3238
142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마  마. 공동주택으로서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 및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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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3240
142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3  사  사.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 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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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3251
142  건축법 시행령  119   면적 등의 산정방법  1  5    5. 건축물의 높이: 지표면으로부터 그 건축물의 상단까지의 높이[건축물의 1층 전체에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60조 및 법 제61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필로티의 층고를 제외한 높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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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3280
142  건축법 시행령  119조의4   선정대표자  5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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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3310
142  건축법 시행령  120   규제의 재검토  1  6    6. 제23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정기점검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는 건축물의 종류 및 규모 등과 그 기준일 설정이 적절한지 여부: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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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3409
140  건축법  2   정의  1  6    6. "거실"이란 건축물 안에서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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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3422
140  건축법  2   정의  1  16의2    16의2.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란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사용 승인된 건축물의 대지ㆍ구조ㆍ설비 및 용도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건축물이 멸실될 때까지 관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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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3426
140  건축법  2   정의  1  20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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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3498
140  건축법  4조의5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  2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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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3541
140  건축법  10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8      ⑧ 사전결정신청자는 제4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이 기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사전결정의 효력이 상실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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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3550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4  2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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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3555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5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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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9
140  건축법  11   건축허가  10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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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3611
140  건축법  15   건축주와의 계약 등  1      제15조(건축주와의 계약 등) ① 건축관계자는 건축물이 설계도서에 따라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되도록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서로 위법하거나 부당한 일을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주어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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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7
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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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6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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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2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신청을 받은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에 합격된 건축물에 대하여는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내줄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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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22   건축물의 사용승인  6      ⑥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을 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알려서 건축물대장에 적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물대장에는 설계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공사의 시공자, 공사감리자를 적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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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8
140  건축법  24   건축시공  1      제24조(건축시공) ① 공사시공자는 제15조제2항에 따른 계약대로 성실하게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게 건축물을 건축하여 건축주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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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3
140  건축법  34   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제34조(건축종합민원실의 설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허가, 건축신고, 사용승인 등 건축과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민원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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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3755
140  건축법  34   건축물의 유지ㆍ관리  2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허가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1.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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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3762
140  건축법  36   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2      ②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멸실 후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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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3783
140  건축법  39   등기촉탁  1  4    4. 제36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멸실 후 멸실신고를 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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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3789
140  건축법  41   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1      제41조(토지 굴착 부분에 대한 조치 등) ① 공사시공자는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를 하기 위하여 토지를 굴착ㆍ절토(切土)ㆍ매립(埋立) 또는 성토 등을 하는 경우 그 변경 부분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중 비탈면 붕괴, 토사 유출 등 위험 발생의 방지, 환경 보존,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한 후 해당 공사현장에 그 사실을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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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45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1  2    2. 주민이 오랫 동안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통로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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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2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防火)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防火區劃),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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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49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4  1    1. 건축물의 1층 전체를 필로티(건축물을 사용하기 위한 경비실, 계단실, 승강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구조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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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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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 욕실, 화장실, 목욕장 등의 바닥 마감재료는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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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52조의2   실내건축  1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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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52조의2   실내건축  2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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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52조의2   실내건축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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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65조의2   지능형건축물의 인증  1      제65조의2(지능형건축물의 인증)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지능형건축물[intelligent building]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능형건축물 인증제도를 실시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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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68조의3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1      제68조의3(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기후 변화나 건축기술의 변화 등에 따라 제48조, 제48조의2,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2조의3, 제53조의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등에 관한 기준이 적정한지를 검토하는 모니터링(이하 이 조에서 "건축모니터링"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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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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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72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6      ⑥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허가권자의 의견을 청취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 중에서 건축제도의 개선 및 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하여 모니터링(특례를 적용한 건축물에 대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시공, 공사감리, 유지ㆍ관리 등의 과정을 검토하고 실제로 건축물에 구현된 기능ㆍ미관ㆍ환경 등을 분석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대상 건축물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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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2
140  건축법  78   감독  4      ④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건축허가의 적법한 운영, 위법 건축물의 관리 실태 등 건축행정의 건실한 운영을 지도ㆍ점검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지도ㆍ점검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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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85   「행정대집행법」 적용의 특례  1  5    5. 그 밖에 공공의 안전 및 공익에 심히 저해되어 신속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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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3
140  건축법  86   청문        제86조(청문) 허가권자는 제79조에 따라 허가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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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89   분쟁위원회의 구성  7  2    2.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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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140  건축법  92   조정등의 신청  2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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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106   벌칙  1      제106조(벌칙) ①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5조를 위반하여 설계ㆍ시공ㆍ공사감리 및 유지ㆍ관리를 함으로써 건축물이 부실하게 되어 착공 후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 기간에 건축물의 기초와 주요구조부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일반인을 위험에 처하게 한 설계자ㆍ감리자ㆍ시공자ㆍ관계전문기술자 및 건축주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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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107   벌칙  1      제107조(벌칙) ①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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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107   벌칙  2      ② 업무상 과실로 제106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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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3
140  건축법  111   벌칙    6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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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432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조의4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 및 절차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성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려는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하며, 제출받은 자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평가를 실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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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435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광역도시계획의 수립기준    1    1. 광역계획권의 미래상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체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국토종합계획 등과 서로 연계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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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444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기준    9    9.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집행능력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으로 결정하고, 기존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설치현황과 관리ㆍ운영상태를 점검하여 규모 등이 불합리하게 결정되었거나 실현가능성이 없는 시설 또는 존치 필요성이 없는 시설은 재검토하여 해제하거나 조정함으로써 토지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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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445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1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2  7    7.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일 5년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지역에 대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하는 경우. 다만, 기반시설 등의 여건이 크게 변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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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463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2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3      ③법 제39조제2항 후단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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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466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6   공동구의 설치에 대한 의견 청취   3      ③ 사업시행자가 제2항에 따른 의견서를 받은 때에는 공동구의 설치계획 등에 대하여 공동구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실시계획승인, 사업시행인가 및 지구계획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제38조제3항에서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라 한다) 신청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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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468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8   공동구의 설치비용 등  3      ③사업시행자는 공동구의 설치가 포함되는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인가등이 있은 후 지체 없이 공동구 점용예정자에게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부담금의 납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7.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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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469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2  3    3.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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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469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5      ⑤ 공동구관리자는 법 제44조의2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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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470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5  1    1. 정기점검: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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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470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5  2    2. 정밀점검: 전 회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2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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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470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   공동구의 관리ㆍ운영 등  5  3    3. 긴급점검: 공동구관리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 실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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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472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  2      ②법 제4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의 범위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인정고시일"은 각각 "매수청구일"로 본다. <개정 2005.9.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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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473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42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1      제42조(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①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도시ㆍ군계획의 내용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2.4.10.,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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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486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0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지정의 실효고시는 실효일자 및 실효사유와 실효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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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488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2   개발행위허가의 경미한 변경  2      ②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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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503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2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협의회를 개최하기 3일 전까지 협의회 개최 사실을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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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503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59조의2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3      ③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회에서 인ㆍ허가등의 의제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법령 검토 및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해당 인ㆍ허가등에 대한 의견을 협의회에서 제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법 제61조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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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503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61   도시ㆍ군계획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    2    2. 도시ㆍ군계획시설과 도시ㆍ군계획시설이 아닌 시설을 같은 건축물안에 설치한 경우(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기 전에 설치한 경우를 말한다)로서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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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510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   기반시설설치비용의 감면 등  2  2    2. 부과기준시점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에 납부의무자가 설치하는 기반시설량을 곱하여 산정한 기반시설별 조성비용. 다만, 납부의무자가 실제 투입된 조성비용 명세서를 제출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성비용을 기반시설별 조성비용으로 인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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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515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  1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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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515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70조의8   납부 기일의 연기 및 분할 납부  1  2    2. 사업에 뚜렷한 손실을 입은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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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527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84   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7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제4항제3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에 그 건폐율은 해당 생산녹지지역이 위치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농어업 인구 현황, 농수산물 가공ㆍ처리시설의 수급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1.9.16.,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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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539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6   시행자의 지정  5      ⑤당해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다른 법령에 의하여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그 사업시행에 관한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의 사본을 제1항의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지정을 면허ㆍ허가ㆍ인가 등의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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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539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1      제97조(실시계획의 인가) ①법 제8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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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539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2      ②법 제88조제2항 본문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시행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그 밖의 시행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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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5399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3      ③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행자지정시에 정한 기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실시계획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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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540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4      ④법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을 받은 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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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5401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5      ⑤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분할시행하는 때에는 분할된 지역별로 실시계획을 작성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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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540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97   실시계획의 인가  6  5    5.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공공시설에 대한 2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의 감정평가서(행정청이 아닌 자가 시행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다만, 제2항에 따른 해당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권자가 새로운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이 기존의 공공시설의 감정평가액보다 현저히 많은 것이 명백하여 이를 비교할 실익이 없다고 인정하거나 사업 시행기간 중에 제출하도록 조건을 붙이는 경우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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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5426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1      제100조(실시계획의 고시) ①법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고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공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하는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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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543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0   실시계획의 고시  2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하였으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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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5540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8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1      제11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 등) ①법 제118조제2항에 따라 토지거래계약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허가구역을 지정할 당시 당해 지역에서의 거래실태 등에 비추어 다음 각호의 면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기준면적의 1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따로 정하여 공고한 경우에는 그에 의한다. <개정 2005.1.15., 2008.2.29., 2008.9.25., 2013.3.23., 2014.1.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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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555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1  2  가  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공익사업용으로 「농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를 협의양도하거나 농지가 수용된 자(실제의 경작자에 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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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555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9   허가기준  1  2  나  나. 가목에 해당하는 농지를 임차 또는 사용차하여 경작하던 자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은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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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557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0   공공기관 등의 범위 등  1  13    13.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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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559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1   토지거래계약허가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16    16.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또는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취득하거나 경쟁입찰을 거쳐서 매각하는 경우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이 의뢰되어 3회 이상 공매하였으나 유찰된 토지를 매각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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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5612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7의2    7의2.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건축물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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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5617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   토지이용의무 등  1  7의3    7의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취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 자가 해당 공장의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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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5643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4조의3   이행강제금의 부과  4      ④제3항 각 호에 따른 토지 취득가액은 실거래가로 한다. 다만, 실거래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발표된 공시지가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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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564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5   지가동향조사 등  1      제125조(지가동향조사 등)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5조에 따라 연 1회 이상 전국의 지가변동률을 조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주식회사 한국감정원의 원장으로 하여금 매월 1회 이상 지가의 동향 및 토지거래의 상황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지가동향ㆍ토지거래상황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9.21., 2012.1.6.,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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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5658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6   시범도시의 지정  2  4    4. 시범도시사업의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가능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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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5694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1      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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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5695
88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130   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2      ②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추진실적을 분석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조정요청, 지원내용의 축소 또는 확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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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582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   국토의 용도 구분        제6조(국토의 용도 구분) 국토는 토지의 이용실태 및 특성, 장래의 토지 이용 방향, 지역 간 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용도지역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3.5.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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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588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0   광역계획권의 지정  5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는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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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2      ②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이하 "토지적성평가"라 한다)와 재해 취약성에 관한 분석(이하 "재해취약성분석"이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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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   도시·군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및 공청회  3      ③ 도시·군기본계획 입안일부터 5년 이내에 토지적성평가를 실시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적성평가 또는 재해취약성분석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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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4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4      ④ 제3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도시·군관리계획을 입안하려는 구역이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할 때에는 관할 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입안할 자를 지정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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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602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7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의 내용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토지의 토양, 입지, 활용가능성 등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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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606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1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3      ③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도시·군관리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및 실효 등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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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612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39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2      ②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은 제1항에 따른 시가화 유보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부터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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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615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1   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1      제41조(공유수면매립지에 관한 용도지역의 지정) ① 공유수면(바다만 해당한다)의 매립 목적이 그 매립구역과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의 내용과 같으면 제25조와 제30조에도 불구하고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 절차 없이 그 매립준공구역은 그 매립의 준공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하고 있는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관계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고 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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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616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3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해당하는 항만구역, 어항구역, 산업단지, 택지개발지구, 전원개발사업구역 및 예정구역, 농업진흥지역 또는 보전산지를 지정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라 고시된 지형도면 또는 지형도에 그 지정 사실을 표시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1.5.30.,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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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616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2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의 용도지역 지정 등의 의제  4      ④ 제1항에 해당하는 구역·단지·지구 등(이하 이 항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이 해제되는 경우(개발사업의 완료로 해제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그 구역등이 어떤 용도지역에 해당되는지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지정권자는 용도지역이 환원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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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619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4조의2   공동구의 관리·운영 등  3      ③ 공동구관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에 1회 이상 공동구의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결과 이상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밀안전진단·보수·보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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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620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7   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1      제47조(도시·군계획시설 부지의 매수 청구) ①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하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라 한다)의 고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나 그에 상당하는 절차가 진행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 그 도시·군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 중 지목(地目)이 대(垈)인 토지(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자(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매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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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622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1      제48조(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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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622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48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  2      ②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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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627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1      제53조(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3년 이내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이 결정·고시되지 아니하면 그 3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은 효력을 잃는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결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률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때까지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은 그 효력을 유지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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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627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3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결정의 실효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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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630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58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1  4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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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636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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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638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1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3    13.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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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644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6   개발밀도관리구역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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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659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5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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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661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1      제88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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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661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2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와 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제98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은 후에 해당 도시·군계획시설사업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인가를 받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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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661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작성한 실시계획이 제43조제2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 등에 맞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실시계획을 인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의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실시계획을 인가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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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661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4      ④ 인가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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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661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5      ⑤ 실시계획에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설계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자세히 밝히거나 첨부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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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662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8   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6      ⑥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작성(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인 경우를 말한다) 또는 인가된 때에는 그 실시계획에 반영된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제30조제6항 및 제32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사항 및 이를 반영한 지형도면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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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662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89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이행 담보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88조제2항 본문 또는 제4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거나 그 인가 내용과 다르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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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663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   서류의 열람 등  1      제90조(서류의 열람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제3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인가하려면 미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공고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2.1.,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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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663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   서류의 열람 등  2      ②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지구의 토지·건축물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열람기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제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그 의견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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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663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0   서류의 열람 등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과 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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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663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1   실시계획의 고시        제91조(실시계획의 고시)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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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667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제92조(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인·허가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공고 등이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09.6.9., 2010.1.27., 2010.4.15., 2010.5.31., 2011.4.14., 2013.3.23., 2013.7.16., 2014.1.14., 2014.6.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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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667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3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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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668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16    16.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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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669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1  27    2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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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669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2      ② 제1항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실시계획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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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669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2   관련 인·허가등의 의제  3      ③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할 때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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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6716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2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할 때에 제91조에 따른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과 제22조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다만, 재결 신청은 같은 법 제23조제1항과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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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672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98   공사완료의 공고 등  3      ③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한 결과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발급하고 공사완료 공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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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6825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7   허가구역의 지정  4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그 공고 내용을 그 허가구역을 관할하는 등기소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7일 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 내용을 15일간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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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683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4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허가신청서를 받으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리기간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고,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거나 불허가처분 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제122조에 따라 선매협의(先買協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위의 기간 내에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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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683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18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5      ⑤ 제4항에 따른 기간에 허가증의 발급 또는 불허가처분 사유의 통지가 없거나 선매협의 사실의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날의 다음날에 제1항에 따른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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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688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25   지가 동향의 조사        제125조(지가 동향의 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는 토지거래허가 제도를 실시하거나 그 밖에 토지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가의 동향과 토지거래의 상황을 조사하여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필요한 기관에 이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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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6909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0   토지에의 출입 등  4      ④ 제3항의 경우 토지나 장애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현장에 없거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그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청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행정청이 아닌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는 미리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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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691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1      제131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① 제130조제1항에 따른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이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가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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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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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할 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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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1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3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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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694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5    15.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업을 시행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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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6941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5의2    15의2. 제88조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고 그 실시계획에서 정한 사업기간 동안 사업을 완료하지 아니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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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9
6942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15의3    15의3.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은 내용에 맞지 아니하게 도시·군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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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6953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1  21  마  마.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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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695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2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제22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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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6958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3   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3      ③ 제2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3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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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6970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6   청문    3    3. 실시계획인가의 취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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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6977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8   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1      제138조(도시·군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에게, 시·도지사는 시장·군수에게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실태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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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5
6984
88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39   권한의 위임 및 위탁  2      ② 이 법에 따른 시·도지사의 권한은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권한의 위임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2.6.,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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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702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효율적인 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열손실 방지 등 에너지절약 설계에 관한 기준, 에너지절약계획서 및 설계 검토서 작성기준, 녹색건축물의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건축기준 완화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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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7022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1      제2조(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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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702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1  1    1. 거실의 외벽,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바닥난방을 하는 층간 바닥, 거실의 창 및 문 등은 별표1의 열관류율 기준 또는 별표3의 단열재 두께 기준을 준수하여야하고, 단열조치 일반사항 등은 제6조의 건축부문 의무사항을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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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7025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대수선, 용도변경,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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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7027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3  1    1. 창고·차고·기계실 등으로서 거실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또는 공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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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7028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등  3  2    2. 냉·난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용도 특성상 건축물 내부를 외기에 개방시켜 사용하는 등 열손실 방지조치를 하여도 에너지절약의 효과가 없는 건축물 또는 공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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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7039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3   에너지절약계획서 제출 예외대상 등  2  5    5. 제2조제3항에 따라 열손실방지 등의 에너지이용합리화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 또는 공간, 주차장, 기계실 면적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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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7047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4   적용예외    6    6. 열손실의 변동이 없는 증축, 용도변경 및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 에너지절약 설계 검토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종전에 제2조제3항에 따른 열손실방지 등의 조치 예외대상이었으나 조치대상으로 용도변경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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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7059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가  가. "거실”이라 함은 건축물 안에서 거주(단위 세대 내 욕실·화장실·현관을 포함한다)·집무·작업·집회·오락 기타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방을 말하나, 특별히 이 기준에서는 거실이 아닌 냉·난방공간 또한 거실에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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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7060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나  나. "외피”라 함은 거실 또는 거실 외 공간을 둘러싸고 있는 벽·지붕·바닥·창 및 문 등으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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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706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다  다. "거실의 외벽”이라 함은 거실의 벽 중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해당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외벽으로 볼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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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7062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라  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이라 함은 최하층(지하층을 포함한다)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바닥과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바닥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말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볼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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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706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마  마.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이라 함은 최상층으로서 거실인 경우의 반자 또는 지붕을 말하며, 기타 층으로서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부위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면한 부위를 포함한다. 다만, 복합용도의 건축물인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공간과 접하는 부위를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으로 볼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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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7065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사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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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706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아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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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7070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타  타. "야간단열장치”라 함은 창의 야간 열손실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단열셔터, 단열덧문으로서 총열관류저항(열관류율의 역수)이 0.4㎡·k/w 이상인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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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7074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너  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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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7075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더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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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707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러  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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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708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자  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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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7087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차  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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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7099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차  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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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7104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가  거. "창문 연계 냉난방설비 자동 제어시스템”이라 함은 창문 개방시 센서가 이를 감지해 자동으로 해당 실의 냉난방 공급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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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7108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6조(건축부문의 의무사항) 제2조에 따른 열손실방지 조치 대상 건축물의 건축주와 설계자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건축부문의 설계기준을 따라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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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7110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가.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 면하는 거실의 각 부위에는 제2조에 따라 건축물의 열손실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부위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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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711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1)  1) 지표면 아래 2미터를 초과하여 위치한 지하 부위(공동주택의 거실 부위는 제외)로서 이중벽의 설치 등 하계 표면결로 방지 조치를 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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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7114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가 4)  4) 공동주택의 층간바닥(최하층 제외) 중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현관 및 욕실의 바닥부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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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7125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1  바  바. 바닥난방을 하는 공간의 하부가 바닥난방을 하지 않는 공간일 경우에는 당해 바닥난방을 하는 바닥부위는 별표1의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으로 보며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의 열관류율 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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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7128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3  가  가. 바닥난방 부위에 설치되는 단열재는 바닥난방의 열이 슬래브 하부 및 측벽으로 손실되는 것을 막을 수 있도록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하고, 온수배관(전기난방인 경우는 발열선) 하부와 슬래브 사이에 설치되는 구성 재료의 열저항의 합계는 층간 바닥인 경우에는 해당 바닥에 요구되는 총열관류저항(별표1에서 제시되는 열관류율의 역수)의 60% 이상, 최하층 바닥인 경우에는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바닥난방을 하는 욕실 및 현관부위와 슬래브의 축열을 직접 이용하는 심야전기이용 온돌 등(한국전력의 심야전력이용기기 승인을 받은 것에 한한다)의 경우에는 단열재의 위치가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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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
7130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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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7142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마  마. 방풍구조를 설치하여야 하는 출입문에서 회전문과 일반문이 같이 설치되어진 경우, 일반문 부위는 방풍실 구조의 이중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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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714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바  바. 건축물의 거실의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부위인 경우에는 제5조제9호자목에 따른 기밀성 창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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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7152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가  가. 거실의 층고 및 반자 높이는 실의 용도와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게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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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9
7154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2  다  다. 실의 용도 및 기능에 따라 수평, 수직으로 조닝계획을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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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0
715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건축물 외벽, 천장 및 바닥으로의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에서 정하는 단열두께보다 두껍게 설치하여 단열부위의 열저항을 높이도록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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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
7159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라  라. 건물의 창 및 문은 가능한 작게 설계하고, 특히 열손실이 많은 북측 거실의 창 및 문의 면적은 최소화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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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2
716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3  바  바. 야간 시간에도 난방을 해야 하는 숙박시설 및 공동주택에는 창으로의 열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단열셔터 등 제5조제9호타목에 따른 야간단열장치를 설치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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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7165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4  가  가. 틈새바람에 의한 열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외기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면하는 거실 부위에는 기밀성 창 및 문을 사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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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7168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자연채광을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특히 학교의 교실, 문화 및 집회시설의 공용부분(복도, 화장실, 휴게실, 로비 등)은 1면 이상 자연채광이 가능하도록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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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
717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7   건축부문의 권장사항    6  가  가. 외기에 접하는 거실의 창문은 동력설비에 의하지 않고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이 가능하도록 일부분은 수동으로 여닫을 수 있는 개폐창을 설치하되, 환기를 위해 개폐 가능한 창부위 면적의 합계는 거실 외주부 바닥면적의 10분의 1 이상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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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6
7184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1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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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7185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1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별표8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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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8
7194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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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9
720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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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721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다  다. 공동주택 각 세대내의 현관 및 숙박시설의 객실 내부입구, 계단실의 조명기구는 인체감지점멸형 또는 일정시간 후에 자동 소등되는 제5조제11호마목에 따른 조도자동조절조명기구를 채택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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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
7218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마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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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
7220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공동주택은 거실, 침실, 주방에는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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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
722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4  나  나.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제5조제11호카목에 따른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가 제5조제9호가목에 따른 거실에 설치되는 전체 콘센트 개수의 30%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시설 등에서 oa floor를 통해서만 콘센트 배선이 가능한 경우에 한해 제5조제11호타목에 따른 자동절전멀티탭을 통해 차단되는 콘센트 개수를 산입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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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1  다  다. 수전전압 25kv이하의 수전설비에서는 변압기의 무부하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충분한 안전성이 확보된다면 직접강압방식을 채택하며 건축물의 규모, 부하특성, 부하용량, 간선손실, 전압강하 등을 고려하여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변압방식을 채택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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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5
724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나  나. 팬코일유닛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전원의 방위별, 실의 용도별 통합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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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4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라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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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728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7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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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729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29   재검토기한        제29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5월 31일까지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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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729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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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7299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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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7310
17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의2    1의2. "사행성게임물"이라 함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게임물로서, 그 결과에 따라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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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733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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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733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   정의    3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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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7340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   정의    4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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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734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   정의    5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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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7343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1    1. 지하역사(출입통로ㆍ대합실ㆍ승강장 및 환승통로와 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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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7345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3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대합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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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7347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5    5. 「항만법」에 의한 항만시설중 대합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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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735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9    9. 실내주차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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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7352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10    10. 철도역사의 대합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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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736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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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7366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1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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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736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1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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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7370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2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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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737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3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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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7372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4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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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7373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5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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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7377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1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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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7378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2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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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738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4   측정망 설치  1      제4조의4(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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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
7382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4   측정망 설치  2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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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738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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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7388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6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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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738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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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7393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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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739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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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7395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3      ③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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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7396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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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739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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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7405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1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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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7406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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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7407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1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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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7408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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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740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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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742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6   과태료  2  1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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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7422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6   과태료  2  2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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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7423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6   과태료  2  3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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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8
7430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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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9
7431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2   실내공간오염물질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하 "실내공간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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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0
7432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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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7433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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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7437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간은 각 6시간으로 한다. 다만,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원격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시간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2014.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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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7439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4      ④「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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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7441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1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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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
7442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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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7450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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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7453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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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7454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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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7462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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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3      ③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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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1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0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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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2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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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3      ③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2년에 1회),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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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④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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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
7479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3    3.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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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6
7493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실내공간오염물질(제2조 관련)        실내공간오염물질(제2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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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7
7494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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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8
7495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관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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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9
7497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조의2   신축공동주택의실내공기질권고기준[제7조의2관련]         신축공동주택의실내공기질권고기준[제7조의2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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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0
7500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서식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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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
7501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서식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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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2
7502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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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7503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제2조(적용대상)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1.12.8., 2014.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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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4
7506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3    3.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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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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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5    5. 항만시설중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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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
7511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8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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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7
7512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9    9. 철도역사의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대합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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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8
7522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2  7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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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7530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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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7532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등  5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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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7534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3   업무의 위탁        제3조(업무의 위탁) 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3항에 의하여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의 교육에 관한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환경보전협회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이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기관의 장에게 위탁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수탁기관의 명칭ㆍ주소 및 대표자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28., 2011.4.6., 2012.7.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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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7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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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2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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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7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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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2    7의2. 고시원업[구획된 실(室) 안에 학습자가 공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숙박 또는 숙식을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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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4
7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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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3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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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7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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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4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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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
7563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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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7
7566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3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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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8
7584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6   안전관리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    1  나  나. 안전관리실태평가 및 개선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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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
7588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1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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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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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8   집행계획의 내용 등  2  4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험평가의 실시 및 평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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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
7613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1      제12조(손실보상)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시가로 보상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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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2
7614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2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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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
7615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3      ③제2항에 따른 보상금액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ㆍ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보상금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금액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할 자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을 공탁하고 이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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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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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2   손실보상  5      ⑤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범위, 협의절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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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
7631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7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제17조(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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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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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2    2.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소방ㆍ건축ㆍ전기 및 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실이 없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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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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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3    3.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화재 발생 사실이 없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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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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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19   안전관리우수업소    4    4.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종업원의 소방교육 또는 소방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공표일 기준으로 최근 3년 동안 그 기록을 보관하고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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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9
7658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2   다중이용업주의 신청에 의한 안전관리우수업소 공표 등  2      ②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다중이용업소를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정하려면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해당 업소에 그 사실을 통보하고 공표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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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0
7759
1382  도로법  7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건설·관리계획에 대한 조정을 할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해당 행정청에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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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
7837
1382  도로법  20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4      ④ 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재정이 있으면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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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7840
1382  도로법  21   도로 노선의 변경과 폐지  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노선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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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7842
1382  도로법  22   도로 노선의 중복  2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되게 도로 노선을 지정·변경하려는 경우나 다른 도로 노선과 중복된 도로 노선을 변경·폐지하려는 경우에는 그 다른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아닌 경우에는 도로관리청을 포함한다)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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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7877
1382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1    1.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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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7880
1382  도로법  29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의제  1  4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이 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및 이와 관련하여 완충 목적으로 설치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인 녹지와 교통광장만 해당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시가화조정구역(市街化調整區域)에서의 행위에 대한 허가,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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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7906
1382  도로법  31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3      ③ 국가지원지방도에 대한 도로공사에 필요한 조사·설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한다. 다만,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의 국가지원지방도 구간에 대한 조사·설계는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실시하되, 국가지원지방도의 설계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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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7915
1382  도로법  33   타공작물의 공사시행  4      ④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직접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타공작물의 관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며,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해당 공사의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중앙 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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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8
7922
1382  도로법  35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3      ③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의 부담으로 직접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미리 통지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준공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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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7927
1382  도로법  36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수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신고하여야 하고,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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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7937
1382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3      ③ 제2항에 따라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의 도로관리청은 그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일반국도의 사용 폐지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지방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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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7938
1382  도로법  39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4      ④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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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7952
1382  도로법  41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청구  1  2    2. 접도구역의 지정으로 해당 토지의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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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7972
1382  도로법  45   도로보전입체구역  3      ③ 도로관리청은 도로보전입체구역을 지정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실을 고시하고, 그 도면을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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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8019
1382  도로법  58   도로와 관련한 연구·개발 사업 등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성과의 이용 및 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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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8091
1382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과점용등이 측량기관 등의 오류로 인한 것이거나 그 밖에 도로 점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변상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하고, 그 통보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점용료 상당액을 징수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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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8092
1382  도로법  72   변상금의 징수  3      ③ 도로관리청은 제2항에 해당하는 도로 점용자가 그 사실을 통보 받은 날부터 3개월 내에 적법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면 도로관리청이 초과점용등의 사실을 해당 도로 점용자에게 통보한 날부터 변상금을 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도로점용허가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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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8100
1382  도로법  74   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1  2    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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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8113
1382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4      ④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가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조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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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8114
1382  도로법  76   통행의 금지·제한 등  5      ⑤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로에서의 위해(危害) 제거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한국도로공사 및 민자도로 관리자가 도로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도로관리청에 보고한 후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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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8121
1382  도로법  77   차량의 운행 제한 및 운행 허가  2      ② 차량 임대차계약의 임차인(「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차량의 경우 수급인·하수급인 또는 시공 참여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차량의 화물적재를 사실상 관리하는 자는 임차한 화물적재 차량이 제1항에 따른 운행제한을 위반하여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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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도로법  81   토지의 출입과 사용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자는 출입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며, 타인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거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자는 토지를 사용하려는 날이나 장애물을 변경·제거하려는 날의 3일 전까지 그 소유자와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소유자와 점유자의 주소 또는 거소가 불분명하여 토지 출입 또는 장애물의 변경·제거 사실을 알릴 수 없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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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도로법  83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등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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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도로법  90   부대공사의 비용  1      제90조(부대공사의 비용) ① 부대공사의 비용은 부대공사를 실시하기 위한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허가(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07조에 따라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도로관리청의 승인을 받고 도로점용을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특별한 조건이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부대공사를 필요로 하게 한 범위에서 이 법에 따라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가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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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도로법  97   공익을 위한 처분  2      ② 제1항에 따른 도로관리청의 처분으로 생긴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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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4
1382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2      ②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으로 도로관리청이 그의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하여 발생하는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제99조를 준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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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8195
1382  도로법  98   도로관리청에 대한 명령  3      ③ 제1항에 따른 감독관청의 명령이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경우에는 그로 인한 손실에 대하여 도로관리청은 그 사업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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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8196
1382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1      제99조(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①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제한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국토교통부장관이 행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국가가 보상하고, 행정청이 한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한 손실은 그 행정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상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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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8197
1382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그 손실을 입은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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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8199
1382  도로법  99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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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8257
1382  도로법  111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1      제111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건설을 위한 토지매수 업무나 손실보상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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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8258
1382  도로법  111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2      ② 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업무나 손실보상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매수금액이나 손실보상금액의 100분의 2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의 위임수수료를 그 업무를 위임받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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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8266
1382  도로법  113   벌칙  5      ⑤ 과실(過失)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고속국도의 관리에 종사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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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8267
1382  도로법  113   벌칙  6      ⑥ 업무상 과실 또는 중과실(重過失)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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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8298
1382  도로법  117   과태료  2  4    4.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준공도면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실제와 다른 도면을 제출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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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8308
1382  도로법  117   과태료  5  1    1. 차량의 운전자가 차량의 임대차 계약의 임차인이 제77조제2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차량의 임차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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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8309
1382  도로법  117   과태료  5  2    2. 차량의 운전자가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의 지시나 요구에 따라 제77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을 신고하여 제1항제3호에 따라 화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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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8331
185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정의  3  4    4. 실탄저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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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8388
1358  대한민국학술원법  11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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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8400
1358  대한민국학술원법  13   허가의 취소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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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8420
1358  대한민국학술원법  17   과태료  1  2    2.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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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843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   소방특별조사에 따른 조치명령 등의 절차  2      ②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3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관련 사진 및 그 밖의 증빙자료와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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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8433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1      제3조(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①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명령으로 손실을 받은 자가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손실보상청구서(전자문서로 된 청구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축물대장(소방대상물의 관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건축물대장인 경우만 해당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07.12.13., 2010.9.10.,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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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8435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1  2    2.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 그 밖의 증빙자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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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8436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   손실보상 청구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등  2      ②시·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진 때에는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연명으로 별지 제4호서식의 손실보상합의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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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5
844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1  3    3.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지하구의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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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6
845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를 요구한 건축허가청 등이 그 건축허가 등을 취소한 때에는 취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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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
846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   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1      제9조(방염처리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 등) ①시·도지사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 당해 방염처리업의 인력·시험실·시설 및 시험기기가 영 제21조 및 별표 7의 규정에 의한 방염처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증 및 별지 제12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수첩을 업종별로 교부하고, 소방기술인력의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 그 방염처리업의 기술인력자임을 기재하여 교부하며, 별지 제13호서식의 방염처리업등록대장에 등록사항을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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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8
8502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1  2    2.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영 제22조제1항제2호에 따른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3호에 따른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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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9
851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5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에 따른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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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0
8515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5  6    6.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에 따라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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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
8517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1      제15조(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①영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훈련과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서장이 화재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2회의 범위 안에서 추가로 실시할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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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851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2      ②소방서장은 영 제2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을 소방기관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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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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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3      ③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는 관계인은 소방훈련에 필요한 장비 및 교재 등을 갖추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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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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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5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4      ④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1항에 따른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실시 결과를 별지 제20호서식의 소방훈련·교육 실시 결과 기록부에 기록하고, 이를 2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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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
852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   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1      제16조(소방안전교육 대상자 등)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교육일시·장소 등 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교육일 10일전까지 교육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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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
853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8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  3      ③ 소방시설관리업자는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한 경우 점검이 끝난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 상황을 포함한 점검실적을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자에 대한 평가 등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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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
853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9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9조(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법 제2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별표 1에 따른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자는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보관하여야 하고, 별표 1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한 자는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적은 별지 제21호서식의 소방시설등 점검결과 보고서에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시설등점검표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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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
8535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   점검 수수료        제20조(점검 수수료) 법 제25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인가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중 실비정액가산방식을 말한다. <개정 2005.12.21., 2009.6.5.,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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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9
853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조의2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3      ③ 시·도지사는 시행계획에 따라 우수 소방대상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를 소방방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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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
8593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1.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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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1
859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가  가. 국내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발주자가 별지 제30호의3서식에 따라 발급한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및 세금계산서(공급자 보관용)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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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2
8595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나  나. 해외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재외공관장이 발행한 해외점검실적 증명서 또는 관리계약서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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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6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2   점검능력 평가의 신청 등  1  1  다  다. 주한 외국군의 기관으로부터 도급받은 소방시설등에 대한 점검실적: 외국환은행이 발행한 외화입금증명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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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4
8609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1      제26조의3(점검능력의 평가) ① 법 제33조의2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는 점검실적, 기술력, 경력 및 신인도로 구분하여 평가하되, 점검실적은 제18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만 인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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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
8613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6조의3   점검능력의 평가  5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시·도지사는 해당 소방시설관리업자의 등록수첩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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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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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1      제29조(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강습교육의 일정·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장(이하 "협회장"이라 한다)이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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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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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2      ②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강습교육실시 20일전까지 일시·장소 그 밖의 강습교육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한국소방안전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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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
8624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9조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의 실시  3      ③협회장은 강습교육을 실시한 때에는 수료자에게 별지 제31호서식의 수료증을 교부하고 별지 제32호서식의 강습교육수료자 명부대장을 강습교육의 종류별로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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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
8637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3조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응시 자격자  1  1    1.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경과한 사람. 이 경우 기간은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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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조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1      제34조(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①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과 서술형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1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은 선택형을 원칙으로 하되, 기입형을 덧붙일 수 있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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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1
865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조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2      ②소방방재청장은 특급, 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시험 시행일 30일 전에 1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1.,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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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4조   시험방법, 시험의 공고 및 합격자 결정 등  7      ⑦시험문제의 출제방법, 시험위원의 위촉, 합격자의 발표, 응시수수료 및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등 시험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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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1      제36조(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①협회장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을 2년마다 1회 이상 실시하되, 교육일정 등 교육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의 승인을 얻어 교육실시 10일전까지 실무교육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1년 이내에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받고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은 해당 강습교육을 받은 날에 실무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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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6조   소방안전관리자의 실무교육 등  2      ②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실무교육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변동사항에 대하여 반기별로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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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7조   교육시간 및 과목        제37조(교육시간 및 과목)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실무교육의 시간·과목·교육수수료 그 밖에 실무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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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8조   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제38조(교육수료 사항의 기재 등) 협회장은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의 소방안전관리자수첩 또는 기술자격증에 교육수료사항을 기록하고 직인을 날인하여 소방안전관리 실무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발급하며, 별지 제35호서식의 실무교육수료자연명부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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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7
8668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39조   실무교육의 강사        제39조(실무교육의 강사) 실무교육을 담당하는 강사는 과목별로 소방 또는 안전관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협회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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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8
8669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1      제40조(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가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실무교육을 받을 때까지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에게 그 업무의 정지 및 소방안전관리자수첩의 반납을 명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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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0조   소방안전관리자 등의 업무정지  2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업무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시·도 공보에 공고하고 협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수첩에 업무정지 내용을 기록하여 발급하여야 하며, 소방안전관리 업무 대행자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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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
868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조   서식  2  2    2. 시험시행기관 또는 교육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거나 교육을 받지 못한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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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1
8682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조   서식  2  4    4.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2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전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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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2
8683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3조   서식  2  5    5. 시험시행일 또는 교육실시일 10일 전까지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납입한 수수료 또는 교육비의 100분의 5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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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
8699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조의3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          [서식 2의3] 소방특별조사 조치명령 손실확인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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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4
8700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   손실보상청구서          [서식 3] 손실보상청구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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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
8701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4   손실보상합의서          [서식 4] 손실보상합의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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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6
8717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20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서식 20]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기록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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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
8729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0조의3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서식 30의3] 소방시설등의 점검실적 증명서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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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8
8736
2160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서식35   실무교육수료자명부          [서식 35] 실무교육수료자명부  한글파일 다운로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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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9
876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소방특별조사의 항목        제7조(소방특별조사의 항목) 법 제4조에 따른 소방특별조사(이하 "소방특별조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세부 항목에 대하여 실시한다. 다만, 소방특별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9조에 따른 소방시설, 법 제10조에 따른 피난시설·방화구획·방화시설 및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14.7.7.,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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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0
882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1      제10조(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① 국민안전처장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 결과에 따른 조치명령(이하 "조치명령"이라 한다)의 미이행 사실 등을 공개하려면 공개내용과 공개방법 등을 공개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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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1
882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0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  4      ④ 조치명령 미이행 사실 등의 공개가 제3자의 법익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제3자와 관련된 사실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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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2
883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손실 보상  1      제11조(손실 보상)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시가(時價)로 보상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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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3
883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손실 보상  2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하여는 시·도지사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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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4
8839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다  다.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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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5
886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2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등  1  1  다  다.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라목에 따른 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 및 「정신보건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입원실이 없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은 제외하며, 이하 "정신의료기관"이라 한다): 300제곱미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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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6
890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7   특정소방대상물의 증축 또는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1  3    3. 자동차 생산공장 등 화재 위험이 낮은 특정소방대상물 내부에 연면적 33제곱미터 이하의 직원 휴게실을 증축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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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
891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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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8
8929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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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9
895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조의2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제20조의2(시·도지사가 실시하는 방염성능검사) 법 제1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염대상물품"이란 제20조제1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 중 설치 현장에서 방염처리를 하는 합판·목재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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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
899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2    2.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근무한 경력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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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1
899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3    3. 소방설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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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2
899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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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
899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가  가.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5년(소방설비기사의 경우 2년, 소방설비산업기사의 경우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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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4
899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5  나  나.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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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5
899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1  6    6. 법 제41조제1항제3호 및 이 영 제38조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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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6
900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2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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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7
900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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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8
900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가  가.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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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9
900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나  나.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교과목(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 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 관련 학과(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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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
901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라  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 5년 이상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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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1
901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바  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5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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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2
901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2  7  사  사.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7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근무한 5년 미만의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합산한다)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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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3
902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5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국민안전처장관이 실시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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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4
903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3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3  5  차  차.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특급·1급 또는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3년 이상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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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5
9058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4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  2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의 작성 및 실시에 관하여 지도·감독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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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6
906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26조(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2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상시 근무하거나 거주하는 인원(숙박시설의 경우에는 상시 근무하는 인원을 말한다)이 10명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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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7
9069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2    2. 소방설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에 관한 실무경력(이하 "소방실무경력"이라 한다)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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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8
907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3    3.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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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9
9071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4    4.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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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0
9072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5    5. 소방안전공학(소방방재공학, 안전공학을 포함한다) 분야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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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1
9073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6    6. 위험물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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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2
9075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8    8.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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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3
9076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9    9. 산업안전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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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907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7   소방시설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    10    10. 10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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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9097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29   시험 과목    2  가  가. 소방시설의 점검실무행정(점검절차 및 점검기구 사용법을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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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6
9110
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0   시험위원 등  3      ③ 제1항에 따라 응시자격 심사위원 및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는 시험문제 등의 출제 시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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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1   시험 과목의 일부 면제  1  1    1. 소방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15년 이상 소방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제29조제1호나목의 과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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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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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3    3. 법 제6조에 따른 손실 보상에 관한 사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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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3    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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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3   정의    5    5. "거실"이란 거주·집무·작업·집회·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방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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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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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가  가. 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다만, 가연성물질이 없는 작업장의 경우에는 작업장의 실정에 맞게 보행거리를 완화하여 배치할 수 있으며, 지하구의 경우에는 화재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사람의 접근이 쉬운 장소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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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1  4  나  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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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7    7. 주방용자동소화장치는 아파트의 각 세대별 주방 및 오피스텔의 각실 별 주방에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개정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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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4   설치기준  2      ② 이산화탄소 또는 할로겐화합물(할론 1301과 청정소화약제를 제외한다)을 방사하는 소화기구(자동확산소화장치를 제외한다)는 지하층이나 무창층 또는 밀폐된 거실로서 그 바닥면적이 20㎡ 미만의 장소에는 설치할 수 없다. 다만, 배기를 위한 유효한 개구부가 있는 장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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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7
4034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7   재검토 기한        제7조(재검토 기한) 이 고시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8년 1월 22일까지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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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0
2298  식품위생법 시행령  21   영업의 종류    4    4. 식품운반업: 직접 마실 수 있는 유산균음료(살균유산균음료를 포함한다)나 어류ㆍ조개류 및 그 가공품 등 부패ㆍ변질되기 쉬운 식품을 위생적으로 운반하는 영업. 다만, 해당 영업자의 영업소에서 판매할 목적으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와 해당 영업자가 제조ㆍ가공한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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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4  2    2. 시험장치 배관의 구경은 가장 먼 가지배관의 구경과 동일한 구경으로 하고, 그 끝에는 물받이 통 및 배수관을 설치하여 시험 중 방사된 물이 바닥으로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할 것. 다만, 목욕실·화장실 또는 그 밖의 배수처리가 쉬운 장소의 경우에는 물받이 통 또는 배수관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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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8
9364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5   배관 등  11      ⑪ 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보온재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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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1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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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3  9    9. 측벽형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긴변의 한쪽벽에 일렬로 설치(폭이 4.5m 이상 9m 이하인 실은 긴변의 양쪽에 각각 일렬로 설치하되 마주보는 스프링클러헤드가 나란히꼴이 되도록 설치)하고 3.6m 이내마다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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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2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2    2.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경사로·승강기의 승강로·파이프덕트·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화장실·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 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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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9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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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3    3.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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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4    4.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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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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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5    5.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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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1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9    9. 펌프실·물탱크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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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
9403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11    11.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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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9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부분(지하층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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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2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10   재검토 기한        제10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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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
9520
25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5    5. "애니메이션(animation) 영화"라 함은 실물의 세계 또는 상상의 세계를 가공하여 현실과 유사한 동적 감각을 느낄 수 있도록 인력 또는 기술력을 이용하여 표현한 영화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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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8
25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가  가. 비디오물감상실업 : 다수의 구획된 시청실과 비디오물 시청기자재를 갖추고 비디오물을 공중의 시청에 제공(이용자가 직접 시청시설을 작동하여 이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영업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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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1
2501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16  라  라. 복합영상물제공업: 비디오물감상실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 또는 노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 공중에 제공하는 영업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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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9576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3   정의    3    3. "통로유도등"이란 피난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통로유도등, 거실통로유도등, 계단통로유도등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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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8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3   정의    5    5. "거실통로유도등"이란 거주, 집무, 작업, 집회, 오락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목적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거실, 주차장 등 개방된 통로에 설치하는 유도등으로 피난의 방향을 명시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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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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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1    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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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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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2    2. 직통계단·직통계단의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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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5   피난구유도등  1  4    4. 안전구획된 거실로 통하는 출입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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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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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제6조(통로유도등 설치기준) ①통로유도등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거실과 그로부터 지상에 이르는 복도 또는 계단의 통로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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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2. 거실통로유도등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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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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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가  가. 거실의 통로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의 통로가 벽체 등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복도통로유도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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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6   통로유도등 설치기준  1  2  다  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상의 위치에 설치할 것. 다만, 거실통로에 기둥이 설치된 경우에는 기둥부분의 바닥으로부터 높이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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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1  1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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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
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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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1    1. 구획된 각 실로부터 주출입구 또는 비상구까지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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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3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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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
9653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9   유도등의 전원  3  2  나  나. 공연장, 암실(暗室) 등으로서 어두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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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9   유도등의 전원  4  4    4. 방재업무를 통제하는 곳 또는 전기실의 배전반에서 수동으로 점등하는 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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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1  2    2.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출입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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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1  3    3.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이고 비상조명등과 유도표지가 설치된 거실의 출입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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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1  4    4. 출입구가 3 이상 있는 거실로서 그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30m 이하인 경우에는 주된 출입구 2개소외의 출입구(유도표지가 부착된 출입구를 말한다). 다만, 공연장·집회장·관람장·전시장·판매시설·운수시설·숙박시설·노유자시설·의료시설·장례식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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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2  2    2. 제1호에 해당되지 않는 복도 또는 통로로서 보행거리가 20m 미만이고 그 복도 또는 통로와 연결된 출입구 또는 그 부속실의 출입구에 피난구유도등이 설치된 복도 또는 통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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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0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3  2    2. 거실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거실출입구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20m 이하인 객석의 통로로서 그 통로에 통로유도등이 설치된 객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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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
9676
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12   재검토 기한        제12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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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   정의    6    6. "음악영상물"이라 함은 음원의 내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당해 음원에 영상이 포함되어 제작된 것을 말하며 음악의 실연(實演)에 대한 영상물을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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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1      제4조(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①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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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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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2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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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4   실태조사의 실시시기등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태조사의 대상 및 조사기준일 등 실태조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05.12.30., 2008.3.3., 2010.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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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6
9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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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림-ercdapa_*_1_f2>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3>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삭제 <2007.3.9> 다. 손잡이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4> 라.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5> 마. 안전성 확보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ercdapa_*_1_f6>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 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7: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그림-ercdapa_*_1_f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그림-ercdapa_*_1_f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0>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11>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2>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13:점형블록> <그림-ercdapa_*_1_f14:선형블록>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5>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 중 (1)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6>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7> 다. 기타 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8>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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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1      제6조(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①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은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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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2      ②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계획의 시행실적을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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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6   설치계획 및 시행실적의 제출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주관기관의 구체적 범위, 설치계획, 시행실적의 제출시기·제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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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1  4    4. 기타 숙박시설의 장애인용 객실등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숙박시설에 확보되어야 하는 장애인용 객실수에 상당하는 일반객실의 연평균수입금액 등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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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14   이행강제금의 산정기준등  2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인건비 및 자재비의 산정기준,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효바닥면적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범위와 동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을 산정하여야 하는 장애인용객실등 편의시설의 범위 및 금액산정기준 기타 이행강제금의 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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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1. 공원 2.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1) 수퍼마켓·일용품(식품·잡화·의류·완구·서적·건축자재·의약품ㆍ의료기기 등) 등의 소매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하나의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동일한 건축물로 본다. 이하 같다)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이용원·미용원·목욕장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우체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의 지사,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4) 대피소 (5) 공중화장실 (6) 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산후조리원을 포함한다)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7) 지역아동센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나. 제2종 근린생활시설 (1) 일반음식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음식점·제과점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안마시술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극장·영화관·연예장·음악당·서어커스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장·회의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경주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5) 동·식물원(동물원·식물원·수족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라. 종교시설 종교집회장(교회·성당·사찰·기도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마. 판매시설 도매시장·소매시장·상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바. 의료시설 (1) 병원(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정신병원 및 요양병원을 말한다) (2) 격리병원(전염병원·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3) 삭제 <2012.8.22> 사. 교육연구시설(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1) 학교(유치원ㆍ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를 말한다) (2) 교육원(연수원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직업훈련소·학원(자동차학원과 무도학원을 제외한다)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도서관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아. 노유자시설 (1) 아동관련 시설(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3) 그 밖에 다른 용도로 분류되지 아니한 사회복지시설 자. 수련시설 (1) 생활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관·청소년문화의 집·유스호스텔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자연권수련시설(청소년수련원·청소년야영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로울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카.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2) 일반업무시설로서 금융업소·사무소·신문사·오피스텔(업무를 주로 하는 건축물이고, 분양 또는 임대하는 구획에서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도록 한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말한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일반업무시설로서 국민건강보험공단ㆍ국민연금공단ㆍ한국장애인고용공단ㆍ근로복지공단 및 그 지사(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만 해당한다) 타. 숙박시설 (1) 일반숙박시설(호텔 및 여관으로서 객실수가 30실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2) 관광숙박시설(관광호텔·수상관광호텔·한국전통호텔·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 파.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출물로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라 장애인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운영하는 시설 하. 자동차관련시설 (1) 주차장 (2) 운전학원 거. 교정시설 교도소 및 구치소 너. 방송통신시설 방송국·전신전화국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더. 묘지관련시설 (1) 화장시설 (2) 봉안당(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러. 관광휴게시설 (1) 야외음악당·야외극장·어린이회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휴게소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머.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공동주택 가. 아파트 나. 연립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다. 다세대주택(세대수가 10세대 이상인 주택에 한한다) 라. 기숙사 : 학교 또는 공장 등의 학생 또는 종업원 등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서 공동취사 등을 할 수 있는 구조이되, 독립된 주거의 형태를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30인 이상이 기숙하는 시설에 한한다. 4. 통신시설 가. 공중전화 나. 우체통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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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9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관련)           1. 삭제 <2006.1.19> 2. 공원<표-edcdapa_*_2_t1>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공원 외부에서 내부로 이르는 출입구는 주출입구를 포함하여 적어도 하나 이상을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보도 :공원시설(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한다)에 접근할 수 있는 공원안의 보도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라. 점자블록 :공원과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마. 시각장애인 유도 및 안내설비 :시각장애인의 공원이용 편의를 위하여 공원의 주출입구부근에 점자안내판·촉지도식 안내판·음성안내장치 또는 기타 유도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바.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사.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원시설 :(1) 「자연공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공원시설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에 대하여는 공원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2) 공원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가. 일반사항 <표-edcdapa_*_2_t2>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 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자동차관련시설중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기준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 등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건축물 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구(문) 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ㆍ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의2제6호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공중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만 해당한다) 중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의 경우에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설치하는 출입구를 자동문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 이르는 개찰구중 적어도 하나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너비등을 고려하여 편리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등 :(가)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에 이르는 통로는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6)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 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경사로 또는 승강장 :(가)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등이 이용하는 시설이 1층에만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가)의 건축물중 6층 이상의 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층수가 6층인 건축물로서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이내마다 1개소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를 제외한다)에 근린공공시설, 노유자시설 중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 및 도서관, 공공업무시설, 숙박시설, 판매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관람장·전시장, 방송통신시설중 방송국, 수련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 층수가 2층이상인 교통시설에는 장애인등이 주출입구로부터 대합실 및 승강장이 있는 층까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라) 교통시설의 승강장은 장애인등이 안전하게 승·하차할 수 있도록 기울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차량과의 간격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마) 교통시설중 택시승강장과 차도의 경계에 높이차이가 있는 때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연석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장애인 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장애인용 대변기는 남자용 및 여자용 각 1개 이상을 설치하여야 하며, 영유아용 거치대 등 임산부 및 영유아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욕실은 1개실 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샤워실 및 탈의실은 1개이상을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10) 점자블록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시각 및 청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시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 부근에 점자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또는 그 밖의 유도신호장치를 점자블록과 연계하여 1개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나) 삭제<2007.2.12> (다) 공원·근린공공시설·장애인복지시설·교육연구시설·공공업무시설, 시각장애인 밀집거주지역등 시각장애인의 이용이 많거나 타당성이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곳에는 교통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횡단보도에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향신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청각장애인의 시설이용 편의를 위하여 청각장애인 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전자문자안내판 또는 기타 전자문자안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2)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가) 시각 및 청각장애인등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교통시설의 승강장에서 장애인 등이 추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간 등 추락방지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기숙사 및 숙박시설등의 전체 침실수 또는 객실의 1퍼센트 이상(숙박시설은 0.5퍼센트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객실 또는 침실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실로 본다. (14)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관람장 및 도서관등의 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의 1퍼센트 이상(전체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가 2천석이상인 경우에는 20석 이상)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산정된 관람석 또는 열람석수 중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이를 1석으로 본다. (15)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지역자치센터 및 장애인복지시설 등의 접수대 또는 작업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각각 2대이상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대만을 장애인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6)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교통시설등의 매표소(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자동발매기를 설치한 경우와 시설관리자등으로부터 별도의 상시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판매기 및 음료대는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형태·규격 및 부착물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장소에 2곳 또는 2대이상을 각각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중 1곳 또는 1대만을 장애인 등의 이용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17)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등 임산부와 영유아가 편리하고 안전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구조와 재질 등을 고려하여 휴게시설을 설치하고, 휴게시설 내에는 모유수유를 위한 별도의 장소를 마련하여야 한다. 다만, 「문화재보호법」 제2조에 따른 지정문화재(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설치하는 시설물은 제외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3> 4. 공동주택 가. 일반 사항<표-edcdapa_*_2_t4>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대상시설 외부에서 건축물의 주출입구에 이르는 접근로는 장애인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유효폭·기울기와 바닥의 재질 및 마감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접근로를 (가)의 주출입구에 연결하여 시공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에 연결하여 접근로를 설치할 수 있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부설주차장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주차장법령이 정하는 설치비율에 따라 장애인의 이용이 편리한 위치에 구분·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며, 산정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1대로 본다. (나)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입주한 장애인가구의 동별 거주현황 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3)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높이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턱낮추기를 하거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의 주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애는 것이 구조적으로 곤란하거나 주출입구보다 부출입구가 장애인등의 이용에 편리하고 안전한 경우에는 주출입구 대신 부출입구의 높이 차이를 없앨 수 있다. (4)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전용주택의 세대내 출입문은 장애인등의 출입이 가능하도록 유효폭·형태 및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5)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복도는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유효폭,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6)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아파트는 장애인등이 건축물의 1개층에서 다른 층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그 이용에 편리한 구조로 계단을 설치하거나 장애인용 승강기,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를 1대 또는 1곳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및 욕실 :장애인전용주택의 화장실 및 욕실은 장애인등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구조, 바닥의 재질 및 마감과 부착물 등을 고려하여 설치할 수 있다. (8) 점자블록 :시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의 주출입구와 도로 또는 교통시설을 연결하는 보도에는 점자블록을 설치할 수 있다. (9)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전용주택에는 위급한 상황에 대피할 수 있도록 청각장애인용 피난구유도등·통로유도등 및 시각장애인용 경보설비 등을 설치할 수 있다. (1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가)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경로당·의원·치과의원·한의원·조산소·약국·목욕장·슈퍼마켓, 일용품 등의 소매점,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학원·금융업소·사무소 또는 사회복지관이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3호가목(1), (3) 내지 (7)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당해 주택단지에 건설하는 주택의 총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주택법」 제2조제8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중 (가)에 따른 시설을 제외한 시설(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에 대해서는 용도 및 규모에 따라 별표 1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공공건물·공중이용시설 및 통신시설의 설치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나. 대상시설별로 설치하여야 하는 편의시설의 종류 <표-edcdapa_*_2_t5> 5. 삭제 <2006.1.19> 6. 통신시설<표-edcdapa_*_2_t6> (편의시설의 종류 :설치기준)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1)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과 공동주택에 공중전화를 설치하거나, 장애인의 타당성 있는 설치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등이 이용할 수 있는 전화기를 1대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변소음도가 75데시벨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장애인등의 이용이 많은 곳에는 시각 및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점자표시전화기, 큰문자버튼전화기, 음량증폭전화기, 보청기 호환성 전화기, 골도전화기(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두개골에 진동을 주는 방법으로 통화가 가능한 전화기를 말한다)등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우체통은 장애인등의 접근 및 이용이 용이하도록 위치 및 구조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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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1조의2   주차전용건축물의 주차면적비율  2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의 연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법」에 따른다. 다만, 기계식주차장의 연면적은 기계식주차장치에 의하여 자동차를 주차할 수 있는 면적과 기계실, 관리사무소 등의 면적을 합하여 계산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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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5
9813
3137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3    3. 단독주택·공동주택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별로 정하거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호실별로 정하려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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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14
3137  주차장법 시행령  6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1  4    4.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역의 주차장 확보율, 주차장 이용 실태, 교통 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과 다르게 정하려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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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7
9857
3137  주차장법 시행령  12   부설주차장의 용도변경 등  1  1    1. 「도로교통법」 제6조에 따른 차량통행의 금지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 등으로 인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이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인정한 경우. 이 경우 변경 후의 용도는 주차장으로 이용할 수 없는 사유가 소멸되었을 때에 즉시 주차장으로 환원하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하고, 변경된 용도로의 사용기간은 주차장으로 이용이 불가능한 기간으로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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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주차장법 시행령  별표1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        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제6조제1항 관련) (시설물 :설치기준) 1. 위락시설 :○ 시설면적 100㎡당 1대(시설면적/100㎡) 2.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은 제외한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정신병원·요양병원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운동시설(골프장·골프연습장 및 옥외수영장은 제외한다), 업무시설(외국공관 및 오피스텔은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장례식장 :○ 시설면적 150㎡당 1대(시설면적/150㎡) 3. 제1종 근린생활시설[「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바목 및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은 제외한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 시설면적 200㎡당 1대(시설면적/200㎡) 4.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 시설면적 50㎡ 초과 150㎡ 이하: 1대 :○ 시설면적 150㎡ 초과: 1대에 150㎡를 초과하는 100㎡당 1대를 더한 대수[1+{(시설면적-150㎡)/100㎡}] 5. 다가구주택, 공동주택(기숙사는 제외한다),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제1항에 따라 산정된 주차대수. 이 경우 다가구주택 및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공동주택의 전용면적 산정방법을 따른다. 6. 골프장, 골프연습장, 옥외수영장, 관람장 :○ 골프장: 1홀당 10대(홀의 수×10) ○ 골프연습장: 1타석당 1대(타석의 수×1) ○ 옥외수영장: 정원 15명당 1대(정원/15명) ○ 관람장: 정원 100명당 1대(정원/100명) 7. 수련시설, 공장(아파트형은 제외한다), 발전시설 :○ 시설면적 350㎡당 1대(시설면적/350㎡) 8. 창고시설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9. 학생용 기숙사 :○ 시설면적 400㎡당 1대(시설면적/400㎡) 10. 그 밖의 건축물 :○ 시설면적 300㎡당 1대(시설면적/300㎡) 비고 1. 시설물의 종류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가.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양수장·정수장·대피소·공중화장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나. 종교시설 중 수도원·수녀원·제실(祭室) 및 사당 다.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도축장 및 도계장은 제외한다) 라. 방송통신시설(방송국, 전신전화국, 통신용 시설 및 촬영소만을 말한다) 중 송신·수신 및 중계시설 마.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만을 말한다)에 주차장 외의 용도로 설치하는 시설물(판매시설 중 백화점·쇼핑센터·대형점과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영화관·전시장·예식장은 제외한다) 바. 「도시철도법」에 따른 역사(「철도건설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으로 건설되는 역사를 포함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전통한옥 밀집지역 안에 있는 전통한옥 2. 시설물의 시설면적은 공용면적을 포함한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하되, 하나의 부지 안에 둘 이상의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물의 시설면적을 합한 면적을 시설면적으로 하며, 시설물 안의 주차를 위한 시설의 바닥면적은 그 시설물의 시설면적에서 제외한다. 3. 시설물의 소유자는 부설주차장(해당 시설물의 부지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제외한다)의 부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차장 지목만을 말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이를 주차장전용으로 제공해야 한다. 다만, 주차전용건축물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의 소유권을 취득해야 한다. 4. 용도가 다른 시설물이 복합된 시설물에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가 다른 시설물별 설치기준에 따라 산정(위 표 제5호의 시설물은 주차대수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되, 비고 제8호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된 주차대수는 따로 합산한다)한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의 주차대수를 합하여 산정한다. 다만,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에 대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단독주택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의 면적을 100제곱미터로 나눈 대수로 한다. 5. 시설물을 용도변경하거나 증축함에 따라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는 용도변경하는 부분 또는 증축으로 인하여 면적이 증가하는 부분(이하 "증축하는 부분”이라 한다)에 대해서만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다만, 위 표 제5호에 따른 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에는 증축 후 시설물의 전체면적에 대하여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에서 증축 전 시설물의 면적에 대하여 증축 시점의 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를 뺀 대수로 한다. 6. 설치기준(위 표 제5호에 따른 설치기준은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따라 주차대수를 산정할 때 소수점 이하의 수(시설물을 증축하는 경우 먼저 증축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그 수와 나중에 증축하는 부분들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수를 합산한 수의 소수점 이하의 수. 이 경우 합산한 수가 0.5 미만일 때에는 0.5 이상이 될 때까지 합산해야 한다)가 0.5 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1로 본다. 다만, 해당 시설물 전체에 대하여 설치기준(시설물을 설치한 후 법령·조례의 개정 등으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설치기준 또는 설치제한기준을 말한다)을 적용하여 산정한 총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7.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가 1대 미만인 경우에는 주차대수를 0으로 본다. 다만, 용도변경되는 부분에 대하여 설치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주차대수의 합(2회 이상 나누어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1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중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는 주택에 대해서는 같은 규정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 9. 승용차와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함께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더 많이 주차하는 부설주차장의 경우에는 그 이용 빈도에 따라 승용차 외의 자동차의 주차에 적합하도록 승용차 외의 자동차를 주차할 주차장을 승용차용 주차장과 구분하여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주차대수의 산정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해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부터 4퍼센트까지의 범위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으로 구분·설치해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1. 제6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는 때에는 시설물의 시설면적·홀·타석·정원을 기준으로 한다. 12. 경형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된 주차단위구획은 전체 주차단위구획 수의 10퍼센트까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된 것으로 본다. 13. 2008년 1월 1일 전에 설치된 기계식주차장치로서 다음 각 목에 열거된 형태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다른 형태의 주차장으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경 전의 주차대수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주차대수를 설치하더라도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한다. 가. 2단 단순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위층에 주차된 자동차를 출고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아래층에 주차되어 있는 자동차를 출고해야 하는 형태로서, 주차구획 안에 있는 평평한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나. 2단 경사승강 기계식주차장치: 주차구획이 2층으로 되어 있고 주차구획 안에 있는 경사진 운반기구를 위·아래로만 이동하여 자동차를 주차하는 기계식주차장치 14. 비고 제13호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여 변경 전의 주차대수로 인정받은 후 해당 시설물의 용도변경 또는 증축 등으로 인하여 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에는 비고 제13호 각 목의 기계식주차장치를 설치한 주차장을 변경하면서 줄어든 주차대수도 포함하여 설치해야 한다. 15. "학생용 기숙사"란 기숙사 중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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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9
9981
3135  주차장법  3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1      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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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9982
3135  주차장법  3   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2      ② 실태조사의 방법·주기 및 조사구역 설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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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1
9984
3135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1      제4조(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지역에 있는 조사구역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주차단위구획의 수를 자동차의 등록대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다른 법령에서 일정한 자동차에 대하여 따로 차고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는 경우 그 자동차의 등록대수 및 차고의 수는 비율을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조사구역은 주차난 완화와 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주차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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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
9988
3135  주차장법  4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에 관한 연차별 목표를 정하고, 매년 주차장 수급 실태의 개선 효과를 분석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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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3
9993
3135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1  3    3. 주차장의 수급 실태 및 이용 특성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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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4
9998
3135  주차장법  4조의2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  3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관리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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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5
10000
3135  주차장법  4조의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제4조의3(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의 해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조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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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6
10005
3135  주차장법  6   주차장설비기준 등  2      ②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도·시·군 또는 자치구는 해당 지역의 주차장 실태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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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7
10010
3135  주차장법  6조의2   이륜자동차 주차관리대상구역 지정 등  3      ③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주차관리대상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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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10045
3135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1      제10조의2(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①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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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9
10046
3135  주차장법  10조의2   노상주차장관리자의 책임  2      ② 노상주차장관리자는 해당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다만, 노상주차장관리자가 상주(常駐)하지 아니하는 노상주차장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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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0
10083
3135  주차장법  17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1      제17조(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①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운영하여야 하며,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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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1
10085
3135  주차장법  17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3      ③ 노외주차장관리자는 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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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2
10130
3135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② 제1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을 설치한 자 또는 해당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이하 "기계식주차장관리자등"이라 한다)는 그 기계식주차장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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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3
10131
3135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1    1. 사용검사: 기계식주차장의 설치를 마치고 이를 사용하기 전에 실시하는 검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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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4
10132
3135  주차장법  19조의9   기계식주차장의 사용검사 등  2  2    2. 정기검사: 사용검사의 유효기간이 지난 후 계속하여 사용하려는 경우에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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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5
10155
3135  주차장법  19조의15   결격사유    3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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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6
10160
3135  주차장법  19조의16   보험 가입  1      제19조의16(보험 가입) ① 제19조의14제1항에 따라 보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보수업자"라 한다)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힐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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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
10185
3135  주차장법  20   국유재산·공유재산의 처분 賣却  2      ② 도로, 광장, 공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 등 공공시설의 지하에 노외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실시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도로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법령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거나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협의 등을 한 것으로 보며, 노외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및 시설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점용료 및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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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8
10217
3135  주차장법  22조의2   자료의 요청  1      제22조의2(자료의 요청)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주차장의 구조·설치기준 등의 제정, 기계식주차장의 안전기준의 제정, 그 밖에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노상주차장관리자·노외주차장관리자·기계식주차장관리자 등에게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설치 현황 및 운영 실태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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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9
1029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화활동설비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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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1029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가목6)에 따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이하 "계단실"이라 한다) 및 부속실(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과 겸용하는 것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포함한다. 이하 "부속실"이라 한다)의 제연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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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1
10293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1    1. "제연구역"이란 제연 하고자 하는 계단실, 부속실 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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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2
1029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6    6. "플랩댐퍼"란 부속실의 설정압력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압력을 배출하여 설정압 범위를 유지하게 하는 과압방지장치를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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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3
1030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3   정의    8    8. "거실제연설비"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의 기준에 따른 옥내의 제연설비를 말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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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4
1030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5   제연구역의 선정    1    1.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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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5
10309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5   제연구역의 선정    2    2. 부속실만을 단독으로 제연 하는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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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6
1031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5   제연구역의 선정    3    3. 계단실 단독제연하는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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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7
1031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6   차압 등  4      ④계단실과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 하는 경우 부속실의 기압은 계단실과 같게 하거나 계단실의 기압보다 낮게 할 경우에는 부속실과 계단실의 압력차이는 5㎩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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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
1032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9   보충량        제9조(보충량) 제7조제2호의 기준에 따른 보충량은 부속실(또는 승강장)의 수가 20 이하는 1개층 이상, 2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개층 이상의 보충량으로 한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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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9
1033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2   누설틈새의 면적 등    3    3. 제연구역으로부터 누설하는 공기가 승강기의 승강로를 경유하여 승강로의 외부로 유출하는 유출면적은 승강로 상부의 승강로와 기계실 사이의 개구부 면적을 합한 것을 기준으로 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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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0
1034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3   유입공기의 배출  2  3    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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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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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4   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3  사  사. 개방 시의 실제개구부(개구율을 감안한 것을 말한다)의 크기는 수직풍도의 내부단면적과 같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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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1037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6   급기    1    1.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동일수직선상의 모든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수직풍도를 통해 동시에 급기할 것. 다만, 동일수직선상에 2대 이상의 급기송풍기가 설치되는 경우에는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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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1037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6   급기    2    2. 계단실 및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경우 계단실에 대하여는 그 부속실의 수직풍도를 통해 급기할 수 있다.<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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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76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6   급기    3    3. 계단실만 제연하는 경우에는 전용수직풍도를 설치하거나 계단실에 급기풍도 또는 급기송풍기를 직접 연결하여 급기하는 방식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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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1037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6   급기    5    5.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비상용승강기의 승강로를 급기풍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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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1038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   급기구      2  2.계단실과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거나 또는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 급기구는 계단실 매 3개층 이하의 높이마다 설치할 것. 다만, 계단실의 높이가 31m 이하로서 계단실만을 제연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계단실에 하나의 급기구만을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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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7
1039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8   급기풍도    2  가  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개정 2008.12.15,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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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8
1040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1    1. 송풍기의 송풍능력은 송풍기가 담당하는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량의 1.15배 이상으로 할 것. 다만, 풍도에서의 누설을 실측하여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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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9
1040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9   급기송풍기    3    3. 송풍기에는 풍량을 실측할 수 있는 유효한 조치를 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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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0
1040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0   외기취입구    1    1. 외기를 옥외로부터 취입하는 경우 취입구는 연기 또는 공해물질 등으로 오염된 공기를 취입하지 아니하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배기구 등(유입공기, 주방의 조리대의 배출공기 또는 화장실의 배출공기 등을 배출하는 배기구를 말한다)으로부터 수평거리 5m 이상, 수직거리 1m 이상 낮은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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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1041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1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1  1    1.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할 것. 다만,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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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1041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1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2      ②옥내의 출입문(제10조의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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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1041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1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2  2    2. 거실 쪽으로 열리는 구조의 출입문에 자동폐쇄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입문의 개방 시 유입공기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출입문을 용이하게 닫을 수 있는 충분한 폐쇄력이 있는 것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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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4
1041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2   수동기동장치  1      제22조(수동기동장치) ①배출댐퍼 및 개폐기의 직근과 제연구역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의 작동을 위하여 전용의 수동기동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계단실 및 그 부속실을 동시에 제연하는 제연구역에는 그 부속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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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5
10440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4   비상전원    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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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6
1044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②제연설비의 시험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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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7
10445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3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개정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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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8
10447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5    5. 제4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설비가 작동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을 실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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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9
10448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5  가  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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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
10449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5  나  나. 가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등의 과정에서 출입문을 개방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의 실제 차압이 제6조3항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출입문 등에 차압측정공을 설치하고 이를 통하여 차압측정기구로 실측하여 확인·조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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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10451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5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2  5  라  라. 가목의 기준에 따른 시험 등의 과정에서 부속실의 개방된 출입문이 자동으로 완전히 닫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닫힌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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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2
10452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6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26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의 제연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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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3
10453
404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27   재검토 기한        제27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6년 9월 2일까지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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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4
10603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0조의7   청문        제10조의7(청문) 보건복지부장관등은 제10조의5에 따라 인증을 취소하거나 제10조의6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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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5
10609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1   실태조사  1      제11조(실태조사) ①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 확보 등을 위하여 편의시설 설치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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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6
10610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1   실태조사  2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시기와 방법 및 결과공표의 범위·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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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7
10611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1   실태조사  3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 필요한 범위에서 시설주에게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주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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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8
10624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2  1    1. 대상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실태 및 정비계획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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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9
10628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2   설치계획의 수립·시행 및 보고  3      ③ 시설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계획과 시행 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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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0
10652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4조의2   교육 실시  1      제14조의2(교육 실시) ①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설주관기관은 편의시설의 올바른 설치 및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건축사사무소 종사자나 시설주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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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10674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3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휠체어·점자안내책자·보청기기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등을 감안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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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2
10677
2890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16   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3      ③ 제1항에 따른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하되, 수리 비용 등을 고려하여 실비로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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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
10810
13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8   적용범위  2      ②건축물이 건축되는 지역, 건축물의 용도 그 밖의 환경 등의 실제의 하중조건에 대한 조사분석에 의하여 설계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이 절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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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4
10824
13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설계하중  3      ③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하중과 이들의 조합에 따른 영향을 건축물의 실제상태에 따라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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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5
10911
13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49   콘크리트의 양생        제49조(콘크리트의 양생) 콘크리트는 시공중 및 시공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5메가파스칼 이상일 때까지(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압축강도를 확인하지 아니할 경우 5일간) 콘크리트의 온도가 섭씨 2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하고, 콘크리트의 응고 및 경화가 건조나 진동 등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양생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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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0
133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59   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제59조(공사단계의 구조안전확인) 공사감리자는 건축물의 착공신고 또는 실제 착공일 전까지 구조부재와 관련된 상세시공도면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와 구조계산서 및 구조설계도서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에 대하여 검토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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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7
10973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9      ⑨기계실·공동구 또는 덕트에 설치되는 배관은 다른 설비의 배관과 쉽게 구분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거나 그 배관표면 또는 배관 보온재 표면의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 소방용설비의 배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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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91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7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1  다  다. 유성도료의 1회당 도포간격은 2시간 이상으로 하되, 환기가 원활한 곳에서 실시할 것. 다만, 지하구 또는 유증기(油蒸氣)의 체류가 우려되는 공간에서 실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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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9
11005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7   연소방지도료의 도포    3  다(2)  (2) 시료의 건조는 50±2℃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둘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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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11029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9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1    1. 소방관서와 공동구의 통제실 간에 화재 등 소방활동과 관련된 정보를 상시 교환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을 구축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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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1
11031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9   공동구의 통합감시시설 구축 등    3    3. 주수신기는 공동구의 통제실에, 보조수신기는 관할 소방관서에 설치하여야 하고, 수신기에는 원격제어 기능이 있을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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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2
11034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11   재검토 기한        제11조(재검토 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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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3
11038
425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3    3. "목욕장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손님에게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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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4
11044
425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7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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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5
11052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2   불연재료    2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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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6
11055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3   준불연재료    2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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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6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4   난연재료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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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8
11058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4   난연재료    2    2. 한국산업규격 ks f 2271 중 가스유해성 시험 결과, 실험용 쥐의 평균행동정지 시간이 9분 이상이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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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9
11060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5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1  1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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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0
11061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5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1  2    2. 시험은 시험체에 대하여 총3회 실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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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1
11064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5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2  1    1. 시험체는 실제의 것과 동일한 구성과 재료로 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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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2
11065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5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2  2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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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3
11069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5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3  1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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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4
11070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5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3  2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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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5
11074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6   시험성적서  3      ③ 성능시험은 다음 각호의 시험기관에서 할 수 있으며,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기관의 장은 시험체 및 시험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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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6
11077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7   화재 확산 방지구조        제7조(화재 확산 방지구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24조제5항에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화재 확산 방지구조"는 수직 화재확산 방지를 위하여 외벽마감재와 외벽마감재 지지구조 사이의 공간([별표1]에서 "화재확산방지재료" 부분)을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재료로 매 층마다 최소 높이 400㎜ 이상 밀실하게 채운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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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7
11082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8   재검토기한        제8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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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11088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1  3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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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9
11093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국가 등의 책무  2      ② 다중이용업을 운영하는 자(이하 "다중이용업주"라 한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시책에 협조하여야 하며,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을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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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
11129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8   소방안전교육  1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그 해에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강습·실무교육 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위험물안전관리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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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1
11138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3  2    2.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영업장 면적의 증감, 영업장의 구획된 실(室)의 증감 및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을 말한다]하려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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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2
11143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1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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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3
11144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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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4
11162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3      ③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다중이용업주에게 그 계약 종료일의 75일 전부터 30일 전까지의 기간 및 30일 전부터 10일 전까지의 기간에 각각 그 계약이 끝난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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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5
11165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3  3    3. 다중이용업주가 다른 보험회사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안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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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6
11166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3조의3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4      ④ 보험회사는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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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11191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5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3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2항에 따른 명령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을 위반하여 건축되거나 설비된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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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8
11200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6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2  4    4. 이 법,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 안전관리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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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
11219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9    9. 평가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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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0
11220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7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1  10    10. 등록 후 2년 이내에 화재위험평가 대행 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화재위험평가 대행 실적이 없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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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11233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0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1      제20조(법령위반업소의 공개) ①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주가 제9조제2항 및 제15조제2항에 따른 조치 명령을 2회 이상 받고도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조치 내용(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수사기관에 고발된 경우에는 그 고발된 사실을 포함한다)을 인터넷 등에 공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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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2
11236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1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업무 이행 실태가 우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다중이용업주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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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11237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1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2      ②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다중이용업주는 그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이하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라 한다)를 영업소의 명칭과 함께 영업소의 출입구에 부착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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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4
11258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3    3. 제10조를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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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5
11291
3143  주택법 시행령  2조의3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1  1    1.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의 공간마다 별도의 욕실, 부엌과 현관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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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6
11302
3143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2  가  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엌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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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7
11303
3143  주택법 시행령  3   도시형 생활주택  1  2  나  나. 욕실 및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할 것. 다만, 주거전용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두 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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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8
11333
3143  주택법 시행령  5   주택정책에 대한 협의범위 및 절차  1  1    1. 법 제4조제1항 각호의 사항으로서 주택종합계획의 수립ㆍ실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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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9
11337
3143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1      제6조(주거실태조사) ①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12.9., 2010.7.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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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0
11345
3143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2      ②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중 정기조사의 조사항목과 조사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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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1
11346
3143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주거실태조사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실시한다. <신설 2010.7.6.,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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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
11347
3143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3  1    1. 정기조사: 주택정책 수립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2년마다 실시하는 조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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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
11348
3143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3  2    2. 수시조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하는 조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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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
11349
3143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4      ④ 주거실태조사는 조사원 면접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조사의 성격에 따라 조사방법을 달리 할 수 있다. <신설 2010.7.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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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5
11350
3143  주택법 시행령  6   주거실태조사  5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실태조사 실시에 앞서 조사일시, 조사목적 및 내용, 조사방법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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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6
11354
3143  주택법 시행령  7   최저주거기준    3    3. 전용부엌ㆍ화장실 등 필수적인 설비의 기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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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11381
3143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2  3    3. 사무실 면적 22제곱미터 이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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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8
11382
3143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본금, 기술인력 또는 사무실 면적을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신설 2012.7.24., 2014.9.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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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9
11383
3143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1    1.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한다)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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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
11384
3143  주택법 시행령  10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3  2    2.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이하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가 주택건설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업무를 위탁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자산관리회사"라 한다)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 및 사무실 면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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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1
11398
3143  주택법 시행령  13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1  3    3.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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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2
11399
3143  주택법 시행령  13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2      ②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이하로 한다. 다만,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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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3
11412
3143  주택법 시행령  14조의2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3    3. 제10조제2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의 사망ㆍ실종 또는 퇴직으로 인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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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
11444
3143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바  바.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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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5
11448
3143  주택법 시행령  15   사업계획의 승인  5  1  차  차.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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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6
11534
3143  주택법 시행령  24   간선시설의 설치 등  2      ②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규정된 규모 이상의 주택건설 또는 대지조성에 관한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2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간선시설 설치의무자(이하 "간선시설 설치의무자"라 한다)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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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7
11579
3143  주택법 시행령  30조의2   건축구조기술사와의 협력  1  1    1. 구조설계를 담당한 건축구조기술사의 사망 또는 실종으로 감리자가 협력을 받을 수 없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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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8
11587
3143  주택법 시행령  33   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1      제33조(토지매수업무 등의 위탁) ①국가ㆍ한국토지주택공사인 사업주체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매수업무와 손실보상업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하는 때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탁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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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9
11656
3143  주택법 시행령  38   조합원의 자격  2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ㆍ질병치료ㆍ유학ㆍ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04.9.17.,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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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0
11662
3143  주택법 시행령  39   지역ㆍ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ㆍ신규가입 등  1  4    4.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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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1
11682
3143  주택법 시행령  42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감사는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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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11684
3143  주택법 시행령  42   주택조합의 회계감사  4      ④회계감사를 실시한 자는 회계감사 종료일부터 15일 이내에 회계감사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당해 주택조합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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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11688
3143  주택법 시행령  42조의2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3      ③사업주체가 법 제38조의2제3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을 택지비로 인정받으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정평가의 실시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38조의2제3항의 감정평가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09.4.21., 2010.7.6.,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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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4
11701
3143  주택법 시행령  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1      제42조의3(주의문구의 명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주자모집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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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5
11702
3143  주택법 시행령  42조의3   주의문구의 명시  2      ②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는 입주자모집공고안에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다."는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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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6
11820
3143  주택법 시행령  45   부기등기 등  5  1    1. 최근 2년간 연속된 경상손실로 인하여 자기자본이 잠식된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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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7
11886
3143  주택법 시행령  47조의2   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1      제47조의2(리모델링의 시공자 선정 등) ①법 제42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시공자 선정을 위하여 2회 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였으나 입찰자가 하나이거나 입찰자가 없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할 수 없게 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4.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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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8
11902
3143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2조의3제4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 외의 기관에 안전진단을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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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11903
3143  주택법 시행령  47조의4   증축형 리모델링의 안전진단  2  1    1. 법 제42조의3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이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인 경우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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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0
11920
3143  주택법 시행령  47조의6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4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및 대도시의 시장(법 제42조의6제2항에 따른 대도시가 아닌 시의 시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42조의7제1항 및 제42조의8제3항에 따라 주민공람을 실시할 때에는 미리 공람의 요지 및 장소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람 장소에 관계 서류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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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11928
3143  주택법 시행령  49   사업주체의 관리  2      ②사업주체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한 사실을 통지하는 때(임대를 목적으로 하여 건설한 공동주택을 분양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 전체 세대수의 과반수가 분양전환된 때를 말한다)에는 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3.16., 2010.7.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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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11937
3143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동별 대표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자격을 상실한다. <신설 2010.7.6., 2014.4.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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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11940
3143  주택법 시행령  50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4  3    3.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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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11972
3143  주택법 시행령  5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1      제50조의3(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① 법 제4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0조제1항에 따라 선출된 동별 대표자에게 매년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교육 및 윤리교육(이하 "운영 및 윤리교육"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7.6., 2014.4.24.,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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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5
11974
3143  주택법 시행령  50조의3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 및 윤리교육  3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운영 및 윤리교육을 실시하려면 교육일시, 교육장소, 교육기간, 교육내용, 교육대상자, 그 밖에 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교육 실시 10일 전까지 공고하거나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0.7.6.,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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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
12051
3143  주택법 시행령  55조의2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2      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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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
12054
3143  주택법 시행령  55조의3   관리주체의 회계감사 등  2      ②법 제45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제55조의2에 따른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예산안,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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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8
12086
3143  주택법 시행령  56조의2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2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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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9
12089
3143  주택법 시행령  56조의2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2  3    3. 그 밖에 전자투표의 실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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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0
12129
3143  주택법 시행령  57   관리규약의 준칙  4  6    6. 전기실ㆍ기계실ㆍ정화조시설 등에 출입하는 행위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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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12148
3143  주택법 시행령  58   관리비등  2  3    3. 제62조제4항 단서에 따른 안전진단 실시비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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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
12175
3143  주택법 시행령  59조의2   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1      제59조의2(입주자대표회의등의 직접 보수) ① 입주자대표회의등은 제59조제3항 후단에 따라 하자보수청구를 한 후 사업주체가 제59조제3항에 따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하자보수계획을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2항 본문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사용하여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하자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는 경우에만 이를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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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3
12195
3143  주택법 시행령  60조의2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3    3.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입주자대표회의등과 협의하여 하자진단을 실시한 경우 그 결과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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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
12199
3143  주택법 시행령  60조의3   하자의 조사방법 등  1      제60조의3(하자의 조사방법 등) ① 법 제46조제8항에 따른 하자의 조사는 현장실사를 통하여 하자 부위와 설계도서를 비교하여 측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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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
12200
3143  주택법 시행령  60조의3   하자의 조사방법 등  2      ② 공동주택의 하자보수비용은 실제 하자보수에 사용되는 비용으로 산정하되, 하자보수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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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6
12203
3143  주택법 시행령  60조의4   하자보수의 종료  1      제60조의4(하자보수의 종료) ① 사업주체는 제61조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30일 전까지 그 사실을 입주자대표회의(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리주체를, 「건축법」 제11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단을 각각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통지하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제5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등이 하자담보책임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에 대하여 보수를 청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수를 완료한 후 그 결과를 입주자대표회의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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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7
12343
3143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1      제65조(공동주택의 안전점검) ①법 제50조에 따라 관리주체는 반기마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16층 이상인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안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5.3.8., 2008.2.29., 2010.7.6., 2011.11.1., 2013.3.23., 2014.4.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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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8
12354
3143  주택법 시행령  65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4      ④ 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점검교육을 실시한 기관은 지체 없이 그 교육 이수자 명단을 법 제81조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7.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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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9
12386
3143  주택법 시행령  69조의3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절차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등록증을 발급하고, 등록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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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0
12388
3143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1      제69조의4(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① 법 제5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경우"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주택임대 관리실적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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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
12389
3143  주택법 시행령  69조의4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등  2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주택임대관리업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해당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주택의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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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12397
3143  주택법 시행령  69조의5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수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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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3
12405
3143  주택법 시행령  69조의6   보증상품의 가입  3      ③ 자기관리형 주택임대관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증상품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알리고, 사무실 등 임대인 및 임차인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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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4
12407
3143  주택법 시행령  70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1      제70조(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①법 제54조제1항제5호에서 "공동주택관리실적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한 때"라 함은 매년 12월말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공동주택의 관리실적이 없는 때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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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5
12408
3143  주택법 시행령  70   주택관리업 등록말소 등의 기준  2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업등록의 말소 또는 영업의 정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처분일 1월 전까지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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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6
12415
3143  주택법 시행령  71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4      ④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수납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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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7
12438
3143  주택법 시행령  73   주택관리사 자격증의 교부 등  2      ②법 제5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실무경력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합격증서를 교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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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12441
3143  주택법 시행령  74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3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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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12442
3143  주택법 시행령  74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4      ④제2차시험은 제1차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0.7.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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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0
12447
3143  주택법 시행령  76   시험의 시행ㆍ공고  1      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8.10.20.,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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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
12468
3143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1      제81조의2(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① 법 제58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이하 "만족도 평가"라 한다)의 대상은 제4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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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
12469
3143  주택법 시행령  81조의2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입주자등의 만족도 평가  2      ② 만족도 평가는 제58조제8항 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실시하고, 해당 홈페이지에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만족도 평가 결과의 공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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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
12511
3143  주택법 시행령  99   등록사업자의 주택상환사채발행  1  3    3. 최근 3년간 연평균 주택건설실적이 300세대 이상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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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4
12586
3143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5   공제규정    1    1. 공제계약의 내용 : 협회의 공제책임, 공제금, 공제료, 공제기간, 공제금의 청구와 지급절차, 구상 및 대위권, 공제계약의 실효, 그 밖에 공제계약에 필요한 사항. 이 경우 공제료는 공제사고 발생률, 보증보험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금액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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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5
12590
3143  주택법 시행령  107조의6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제107조의6(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법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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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
12600
3143  주택법 시행령  108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3  3    3. 국무조정실의 주택정책업무를 담당하는 차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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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7
12624
3143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1      제1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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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
12625
3143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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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9
12629
3143  주택법 시행령  111   실무위원회의 구성  2  4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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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0
12630
3143  주택법 시행령  112   관계기관 등의 협조        제1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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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1
12631
3143  주택법 시행령  113   수당 등        제113조(수당 등)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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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12633
3143  주택법 시행령  114   운영세칙        제1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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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3
12664
3143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1    1.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실태조사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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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
12666
3143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3    3.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실적 등의 접수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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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
12668
3143  주택법 시행령  118   업무의 위탁  1  5    5.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관련 정보의 종합관리업무중 주택가격의 동향조사. 이 경우 주택가격 동향의 조사 및 자료의 작성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국가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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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
12680
3143  주택법 시행령  118조의2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 등  3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부정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를 의뢰받은 기관은 해당 수사결과(법 제96조제2호에 따른 벌칙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7., 2008.2.29., 2012.3.1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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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7
12690
3143  주택법 시행령  120   협회의 감독    2    2. 회원의 실태파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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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8
12736
3143  주택법 시행령  121조의3   규제의 재검토    24    24. 제107조의6에 따른 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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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9
1276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마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2조제4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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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0
12772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자   자. 독서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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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1
12775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2   정의    3  타   타. 공용세탁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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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2
1278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기타 부대시설    1    1. 보안등ㆍ대문ㆍ경비실ㆍ자전거보관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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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3
1279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   기타 부대시설    3    3. 안내표지판ㆍ공중화장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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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4
12828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7   적용의 특례  9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7.7.24., 2013.6.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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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5
12839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7.7.24., 2010.6.28., 2013.6.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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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6
1284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1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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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7
12842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2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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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5      ⑤ 법 제21조의5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6.17., 2014.7.1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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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2   바닥구조        제14조의2(바닥구조) 공동주택의 세대 내의 층간바닥(화장실의 바닥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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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4조의3   벽체 및 창호 등  2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려는 자는 세대 내의 거실ㆍ침실의 벽체와 천장의 접합부위, 최상층 세대의 천장부위, 지하주차장ㆍ승강기홀의 벽체부위 등 결로 취약부위에 대한 결로방지 상세도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설계도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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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5   승강기등  3  3    3. 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계단실마다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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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2  1    1. 높이 2미터를 넘는 계단(세대내계단을 제외한다)에는 2미터(기계실 또는 물탱크실의 계단의 경우에는 3미터) 이내마다 해당 계단의 유효폭이상의 폭으로 너비 120센티미터이상인 계단참을 설치할 것 다만, 각 동 출입구에 설치하는 계단은 1층에 한정하여 높이 2.5미터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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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3      ③계단실형인 공동주택의 계단실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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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3  1    1. 계단실에 면하는 각 세대의 현관문은 계단의 통행에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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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3  2    2. 계단실 최상부에는 배연등에 유효한 개구부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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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3  3    3. 계단실의 각 층별로 층수를 표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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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6   계단  3  4    4. 계단실의 벽 및 반자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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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1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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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   수해방지등  3      ③주택단지가 저지대등 침수의 우려가 있는 지역인 경우에는 주택단지안에 설치하는 수전실ㆍ전화국선용단자함 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 및 통신설비는 가능한 한 침수가 되지 아니하는 곳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1992.7.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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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   통신시설  1      제32조(통신시설) ①주택에는 세대마다 전화설치장소(거실 또는 침실을 말한다)까지 구내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되, 구내통신선로설비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30., 2008.2.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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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32   통신시설  2      ②경비실을 설치하는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경비실과 통화가 가능한 구내전화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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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3   급ㆍ배수시설  4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2.20., 1998.8.27., 2009.1.7., 2014.10.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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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44   배기설비 등  1      제44조(배기설비 등)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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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6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2   유치원  3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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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2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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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1  나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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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1  다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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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나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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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다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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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6   대지의 안전  1      제56조(대지의 안전) ①대지를 조성할 때에는 지반의 붕괴ㆍ토사의 유실등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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