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istry of Land, Infrasrtucture and Transport |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 Space and Design IT Lab | Hanyang University
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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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건축법 및 관련법 전체 조항 및 문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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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64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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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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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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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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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30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2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3  나  나. 영 별표 1 제13호가목에 따른 물놀이형 시설(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및 같은 호 다목에 따른 수영장(실내에 설치된 경우로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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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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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9   비상용승강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는 건축물    3    3. 높이 31미터를 넘는 층수가 4개층이하로서 당해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 200제곱미터(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500제곱미터)이내마다 방화구획으로 구획한 건축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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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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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라  라. 벽 및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재료(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는 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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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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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1   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4  2    2. 기계환기설비는 다중이용시설로 공급되는 공기의 분포를 최대한 균등하게 하여 실내 기류의 편차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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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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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나  나. 계단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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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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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다  다. 계단실 및 부속실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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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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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  3    3. 11층 이상의 층은 바닥면적 2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6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할 것. 다만,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바닥면적 500제곱미터(스프링클러 기타 이와 유사한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1천500제곱미터)이내마다 구획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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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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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2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5    5. 거실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고, 그 거실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그밖에 통로의 벽 및 반자가 실내에 면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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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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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24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반자돌림대ㆍ창대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마감은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야 하며, 그 거실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주된 복도ㆍ계단 기타 통로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5.7.22., 2010.4.7.,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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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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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2      ②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실의 벽 및 반자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06.6.29., 2010.4.7.,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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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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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3      ③법 제52조제1항에서 "내부마감재료"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ㆍ반자ㆍ벽(경계벽 포함)ㆍ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재료를 말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신설 2003.1.6., 2005.7.22., 2010.4.7., 2010.12.30., 2014.11.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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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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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4   건축물의 마감재료  4      ④영 제61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에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1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오염물질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6.6.29., 2010.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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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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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2    2. 비상탈출구의 문은 피난방향으로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내부 및 외부에는 비상탈출구의 표시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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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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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25   지하층의 구조  2  5    5. 비상탈출구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에 직접 접하거나 통로 등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복도나 직통계단까지 이르는 피난통로의 유효너비는 0.75미터 이상으로 하고, 피난통로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과 그 바탕은 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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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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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다  다. 실내에 접하는 부분(바닥 및 반자 등 실내에 면한 모든 부분을 말한다)의 마감(마감을 위한 바탕을 포함한다)은 불연재료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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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712
141  건축법 시행규칙  12   건축신고  1  1    1. 별표 2 중 배치도ㆍ평면도(층별로 작성된 것만 해당한다)ㆍ입면도ㆍ단면도 및 실내마감도.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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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744
141  건축법 시행규칙  14   착공신고등  1  2  나  나. 시방서, 실내마감도, 건축설비도, 토지굴착 및 옹벽도(공장인 경우만 해당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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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833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제26조의5(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①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5.1.2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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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1834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1    1. 실내에 설치하는 칸막이는 피난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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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1835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2    2. 실내에 설치하는 벽, 천장, 바닥 및 반자틀(노출된 경우에 한정한다)은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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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837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4    4.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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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1838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5    5.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ㆍ배수(排水)ㆍ환기시설은 누수ㆍ누전 등 안전사고가 없는 재료를 사용하고, 구조적으로 안전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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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1839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1  6    6. 실내의 돌출부 등에는 충돌, 끼임 등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는 완충재료를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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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840
141  건축법 시행규칙  26조의5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의 기준  2      ② 제1항에 따른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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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2112
142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제3조의4(실내건축의 재료 등) 법 제2조제1항제20호에서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재료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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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2114
142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2    2.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 창호 및 출입문의 재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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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2115
142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3    3. 실내에 설치하는 전기ㆍ가스ㆍ급수(給水), 배수(排水)ㆍ환기시설의 재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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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2116
142  건축법 시행령  3조의4   실내건축의 재료 등    4    4. 실내에 설치하는 충돌ㆍ끼임 등 사용자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시설의 재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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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2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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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건축법 시행령  46   방화구획의 설치  4  2    2. 대피공간은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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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2876
142  건축법 시행령  61조의2   실내건축        제61조의2(실내건축) 법 제5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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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3426
140  건축법  2   정의  1  20    20. "실내건축"이란 건축물의 실내를 안전하고 쾌적하며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 천장재, 바닥재, 유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또는 장식물을 설치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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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3498
140  건축법  4조의5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2  2    2. 신청의 취지ㆍ이유와 민원신청의 원인이 된 사실내용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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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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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건축법  52   건축물의 마감재료  1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9., 2013.3.23.,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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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3852
140  건축법  52조의2   실내건축  1      제52조의2(실내건축)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실내건축은 방화에 지장이 없고 사용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구조 및 재료로 시공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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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3853
140  건축법  52조의2   실내건축  2      ② 실내건축의 구조ㆍ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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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854
140  건축법  52조의2   실내건축  3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하는 대상 건축물과 주기(週期)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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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4253
140  건축법  111   벌칙    6    6. 제52조의2를 위반하여 실내건축을 한 건축주 및 공사시공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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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7065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사  사. "외기에 간접 면하는 부위”라 함은 외기가 직접 통하지 아니하는 비난방 공간(지붕 또는 반자, 벽체, 바닥 구조의 일부로 구성되는 내부 공기층은 제외한다)에 접한 부위, 외기가 직접 통하는 구조이나 실내공기의 배기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샤프트 등에 면한 부위, 지면 또는 토양에 면한 부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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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706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아  아. "방풍구조”라 함은 출입구에서 실내외 공기 교환에 의한 열출입을 방지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방풍실 또는 회전문 등을 설치한 방식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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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7074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너  너. "태양열취득률(shgc)"이라 함은 입사된 태양열에 대하여 실내로 유입된 태양열취득의 비율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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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7075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더  더. "차양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저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로서 설치위치에 따라 외부 차양과 내부 차양 그리고 유리간 사이 차양으로 구분된다. 가동 유무에 따라 고정식과 가변식으로 나눌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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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707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9  러  러. "일사조절장치"라 함은 태양열의 실내 유입을 조절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장치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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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708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자  자. "폐열회수형환기장치”라 함은 난방 또는 냉방을 하는 장소의 환기장치로 실내의 공기를 배출할 때 급기되는 공기와 열교환하는 구조를 가진 것으로서 고효율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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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7087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0  차  차. "이코노마이저시스템”이라 함은 중간기 또는 동계에 발생하는 냉방부하를 실내 엔탈피 보다 낮은 도입 외기에 의하여 제거 또는 감소시키는 시스템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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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7099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5   용어의 정의    11  차  차. "대기전력 저감형 도어폰”이라 함은 세대내의 실내기기와 실외기기간의 호출 및 통화를 하는 기기로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하여 대기전력저감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제품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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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7130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6   건축부문의 의무사항    4  가  가. 벽체 내표면 및 내부에서의 결로를 방지하고 단열재의 성능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2조에 의하여 단열조치를 하여야 하는 부위(창 및 문과 난방공간 사이의 층간 바닥 제외)에는 제5조제9호카목에 따른 방습층을 단열재의 실내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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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7184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1    1. 설계용 실내온도 조건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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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7185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1    난방 및 냉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설계기준 실내온도는 난방의 경우 20℃, 냉방의 경우 28℃를 기준으로 하되(목욕장 및 수영장은 제외) 각 건축물 용도 및 개별 실의 특성에 따라 별표8에서 제시된 범위를 참고하여 설비의 용량이 과다해지지 않도록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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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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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3  가  가. 중간기 등에 외기도입에 의하여 냉방부하를 감소시키는 경우에는 실내 공기질을 저하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코노마이저시스템 등 외기냉방시스템을 적용한다. 다만, 외기냉방시스템의 적용이 건축물의 총에너지비용을 감소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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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7201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9   기계부문의 권장사항    5  가  가. 청정실 등 특수 용도의 공간 외에는 실내공기의 오염도가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외기도입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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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7218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0   전기부문의 의무사항    3  마  마. 효율적인 조명에너지 관리를 위하여 층별, 구역별 또는 세대별로 일괄적 소등이 가능한 제5조제11호하목에 따른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 조명설비에 자동제어설비를 설치한 경우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 숙박시설의 각 실에 카드키시스템으로 일괄소등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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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7243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11   전기부문의 권장사항    4  라  라. 실내 조명설비는 군별 또는 회로별로 자동제어가 가능하도록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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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7296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5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열관류율 계산 시 적용되는 실내 및 실외측 표면 열전달저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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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7299
4033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별표8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냉·난방설비의 용량계산을 위한 실내 온·습도 기준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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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733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다중이용시설, 신축되는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 그 시설을 이용하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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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733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   정의    3    3. "오염물질"이라 함은 실내공간의 공기오염의 원인이 되는 가스와 떠다니는 입자상물질 등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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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7340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   정의    4    4. "환기설비"라 함은 오염된 실내공기를 밖으로 내보내고 신선한 바깥공기를 실내로 끌어들여 실내공간의 공기를 쾌적한 상태로 유지시키는 설비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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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734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2   정의    5    5. "공기정화설비"라 함은 실내공간의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는 설비로서 환기설비의 안에 설치되거나, 환기설비와는 따로 설치된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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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735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3   적용대상  1  9    9. 실내주차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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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736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및 대중교통차량(이하 "다중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의 실내공기질을 관리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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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66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1      제4조의2(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①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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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736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1    1.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의 기본목표와 추진 방향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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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0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2    2.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현황과 전망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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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3    3.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측정망 설치 및 운영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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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2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4    4.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 기준 설정 및 변경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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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3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2   실내공기질 관리 기본계획  3  5    5. 그 밖에 실내공기질 관리에 필요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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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7377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3   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1      제4조의3(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기본계획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시ㆍ도지사는 기본계획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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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738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4   측정망 설치  1      제4조의4(측정망 설치) ① 환경부장관은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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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2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4조의4   측정망 설치  2      ② 시ㆍ도지사는 관할 구역에서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여 상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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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5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1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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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8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6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6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시ㆍ도지사는 다중이용시설의 특성에 따라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기질 유지기준과는 별도로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권고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도록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6.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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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8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7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1      제7조(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등)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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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3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제9조(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는 시공이 완료된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입주 개시전에 입주민들이 잘 볼 수 있는 장소에 공고 하여야 한다. <개정 2010.5.2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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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7394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항목ㆍ방법, 측정결과의 제출ㆍ공고시기ㆍ장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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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95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관리  3      ③신축 공동주택의 쾌적한 공기질 유지를 위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5.5.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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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7396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1      제9조의2(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① 환경부장관은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을 쾌적하게 유지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대중교통차량의 제작 또는 운행 등에 관한 관리지침(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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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739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9조의2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관리  4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 또는 운송사업자에게 관리지침에 따른 대중교통차량의 실내공기질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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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5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1      제12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로 하여금 측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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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6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2   실내공기질의 측정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 측정횟수 그 밖에 실내공기질의 측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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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7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1      제13조(보고 및 검사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시공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다중이용시설 또는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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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7408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2      ② 환경부장관은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제작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 또는 대중교통차량 제작시설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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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09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3   보고 및 검사 등  3      ③ 시ㆍ도지사는 실내공기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중교통차량의 운송사업자에게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대중교통차량에 출입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및 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3.3.22.>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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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7421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6   과태료  2  1    1. 제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관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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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2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6   과태료  2  2    2. 제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제출ㆍ공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ㆍ공고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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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3
1287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16   과태료  2  3    3. 제1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하여 보존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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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7430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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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7431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2   실내공간오염물질        제2조(실내공간오염물질)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오염물질(이하 "실내공간오염물질"이라 한다)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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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2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3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제3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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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7433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4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4조(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3과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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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39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5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의 교육  4      ④「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육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출장교육,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 등 교육대상자의 편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3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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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1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1      제7조(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①신축 공동주택의 시공자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내공기질을 측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100세대의 경우 3개의 측정장소를, 100세대를 초과하는 경우 3개의 측정장소에 초과하는 100세대마다 1개의 측정장소를 추가하여 실내공기질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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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42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2      ②제1항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측정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12.30., 2008.10.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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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7450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3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는 별지 제1호서식으로 작성하여 주민입주 3일전까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고, 주민입주 3일전부터 60일간 다음 각호의 장소에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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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7453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7   신축 공동주택의 공기질 측정 등  4      ④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공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08.10.10., 2014.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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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7454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7조의2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제7조의2(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신축 공동주택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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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7462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1      제9조(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① 제8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기정화설비 또는 환기설비를 개선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12.3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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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7464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9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3      ③시·도지사는 개선계획의 이행이 완료된 때에는 실내공기질의 측정 등을 통하여 그 이행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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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2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1      제11조(실내공기질의 측정) ①법 제12조제1항에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실내공기질 분야의 측정대행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5.7.1., 2007.10.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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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3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2      ②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내공기질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은 별표 1의 실내공간오염물질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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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4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3      ③제2항의 측정대상오염물질이 별표 2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1회(최근 3년간 실내공기질 관리와 관련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등 실내공기질 관리 상태가 우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로 인증을 받은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2년에 1회), 별표 3의 실내공기질 권고기준 측정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에 1회 측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4.3.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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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7475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1   실내공기질의 측정  4      ④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등은 실내공기질 측정결과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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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79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12   보고  1  3    3. 전년도 실내공기질 측정결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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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7493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실내공간오염물질(제2조 관련)        실내공간오염물질(제2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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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2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실내공기질 유지기준(제3조 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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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3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관련)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제4조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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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별표4조의2   신축공동주택의실내공기질권고기준[제7조의2관련]         신축공동주택의실내공기질권고기준[제7조의2관련]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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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서식2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개선계획서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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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1
1288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  서식3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현황 보고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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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2
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1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12.2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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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제2조(적용대상) ①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의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7.12.28., 2011.12.8., 2014.3.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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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1  8    8.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실내주차장(기계식 주차장을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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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   적용대상  2  7    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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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2조의2   시행계획의 수립 등  3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기관의 소관 사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고, 시ㆍ도의 시행계획에는 해당 지역에 관한 실내공기질 관리 방안 및 개선 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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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7557
KBimCode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3    7의3.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권총사격장(실내사격장에 한정하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종합사격장에 설치된 경우를 포함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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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58
KBimCode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2   다중이용업    7의4    7의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실내에 1개 이상의 별도의 구획된 실을 만들어 스크린과 영사기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골프를 연습할 수 있도록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에 한정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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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3
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제3조(실내장식물) 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사무용 의자 및 계산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와 너비 10센티미터 이하인 반자돌림대 등과 「건축법」 제52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는 제외한다. <개정 2008.10.29., 2014.12.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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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3   실내장식물    3    3. 공간을 구획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간이 칸막이(접이식 등 이동 가능한 벽체나 천장 또는 반자가 실내에 접하는 부분까지 구획하지 아니하는 벽체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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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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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9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19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11.23., 2012.1.31., 2013.1.9., 2015.1.6.>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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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39조의3   규제의 재검토    3    3. 제19조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2014년 1월 1일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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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6   연결살수설비의 헤드  2  1    1. 천장 또는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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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7   헤드의 설치제외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부분(지하층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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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8조의2   피난유도선 설치기준  2  3    3. 피난유도 표시부는 50㎝이내의 간격으로 연속되도록 설치하되 실내장식물 등으로 설치가 곤란할 경우 1m 이내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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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8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등에 관한 세부기준(제2조제1항관련)         1. 장애인등의 통행이 가능한 접근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휠체어사용자가 통행할 수 있도록 접근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가 다른 휠체어 또는 유모차 등과 교행할 수 있도록 5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교행구역을 설치할 수 있다. (3) 경사진 접근로가 연속될 경우에는 휠체어사용자가 휴식할 수 있도록 30미터마다 1.5미터×1.5미터 이상의 수평면으로 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기울기 등 (1)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지형상 곤란한 경우에는 12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대지 내를 연결하는 주접근로에 단차가 있을 경우 그 높이 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경계 (1)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부분에는 연석·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차도와 구별하기 위한 공작물을 설치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하여야 한다. (2) 연석의 높이는 6센티미터 이상 1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으며, 색상은 접근로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설치할 수 있다. 라. 재질과 마감 (1) 접근로의 바닥표면은 장애인 등이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블록 등으로 접근로를 포장하는 경우에는 이음새의 틈이 벌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고, 면이 평탄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3) 장애인 등이 빠질 위험이 있는 곳에는 덮개를 설치하되, 그 표면은 접근로와 동일한 높이가 되도록 하고 덮개에 격자구멍 또는 틈새가 있는 경우에는 그 간격이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보행장애물 (1) 접근로에 가로등·전주·간판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가로수는 지면에서 2.1미터까지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2. 삭제 <2007.3.9> 3. 삭제 <2007.3.9>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가. 설치장소 (1) 건축물의 부설주차장과 영 별표 1 제2호하목(1)의 주차장의 경우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는 장애인이 통행할 수 있도록 가급적 높이차이를 없애고, 그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주차공간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3.3미터 이상, 길이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평행주차형식인 경우에는 주차대수 1대에 대하여 폭 2미터 이상, 길이 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주차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에 지장을 주는 높이차이가 없어야 하며, 기울기는 50분의 1 이하로 할 수 있다. (3) 주차공간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다. 유도 및 표시 (1)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바닥면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장애인전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주차구역선 또는 바닥면은 운전자가 식별하기 쉬운 색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를 주차장 안의 식별하기 쉬운 장소에 부착하거나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내표지의 규격과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표지의 규격은 가로 0.7미터, 세로 0.6미터로 하고, 지면에서 표지판까지의 높이는 1.5미터로 한다. (나) 안내표지에 기재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에 보행상장애가 있는 자가 탑승한 경우에만 주차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위반사항을 발견하신 분은 신고전화번호 ○○○ - ○○○○로 신고해주시기 바랍니다. 5. 높이차이가 제거된 건축물 출입구 가. 턱낮추기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차이는 2센티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11호 및 제12호의 휠체어리프트 및 경사로에 관한 규정을 각각 적용한다. 6.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출입구(문)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출입구(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그 통과유효폭을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는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속된 출입문의 경우 문의 개폐에 소요되는 공간은 유효거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림-ercdapa_*_1_f2> (2) 자동문이 아닌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출입문옆에 0.6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3> (3) 출입구의 바닥면에는 문턱이나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나. 문의 형태 (1) 출입문은 회전문을 제외한 다른 형태의 문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하며, 턱이 있는 문지방이나 홈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3) 여닫이문에 도어체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문이 닫히는 시간이 3초 이상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4) 자동문은 휠체어사용자의 통행을 고려하여 문의 개방시간이 충분하게 확보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가급적 감지범위를 넓게 하여야 한다. 다.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와 0.9미터사이에 위치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그 형태는 레버형이나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으로 할 수 있다. (2) 건축물안의 공중의 이용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무실 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건축물 주출입구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문이 자동문인 경우에는 문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자동문옆에 설치할 수 있다. 7.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복도 및 통로 가. 유효폭 복도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되, 복도의 양옆에 거실이 있는 경우에는 1.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바닥 (1) 복도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높이차이를 두는 경우에는 경사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넘어졌을 경우 가급적 충격이 적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삭제 <2007.3.9> 다. 손잡이 (1) 장애인전용시설의 복도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손잡이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2중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윗쪽 손잡이는 0.85미터 내외, 아랫쪽 손잡이는 0.6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지름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3.2센티미터 이상 3.8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4) 손잡이를 벽에 설치하는 경우 벽과 손잡이의 간격은 5센티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5)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4> 라. 보행장애물 (1)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벽면으로부터 돌출된 물체의 돌출폭은 0.1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2) 통로의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에서 2.1미터 이내의 독립기둥이나 받침대에 부착된 설치물의 돌출폭은 0.3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3) 통로상부는 바닥면으로부터 2.1미터 이상의 유효높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유효높이 2.1미터 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미터 이하에 접근방지용난간 또는 보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5> 마. 안전성 확보 (1) 휠체어사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복도의 벽면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15미터에서 0.35미터까지 킥플레이트를 설치할 수 있다. (2) 복도의 모서리 부분은 둥글게 마감할 수 있다. 8. 장애인 등의 통행이 가능한 계단 가. 계단의 형태 (1)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형태로 설치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1.8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할 수 있다. 나. 유효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옥외피난계단은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디딤판과 챌면 (1)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2) 디딤판의 너비는 0.28미터 이상, 챌면의 높이는 0.18미터 이하로 하되, 동일한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참까지의 계단을 말한다)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하여야 한다. (3) 디딤판의 끝부분에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발끝이나 목발의 끝이 걸리지 아니하도록 챌면의 기울기는 디딤판의 수평면으로부터 60도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계단코는 3센티미터 이상 돌출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림-ercdapa_*_1_f6> 라. 손잡이 및 점자표지판 (1) 계단의 측면에는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방화문 등의 설치로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문 등의 설치에 소요되는 부분에 한하여 손잡이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는 0.3미터 이상의 수평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4)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마. 재질과 마감 (1) 계단의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할 수 있다. (2) 계단코에는 줄눈넣기를 하거나 경질고무류 등의 미끄럼방지재로 마감하여야 한다. 다만, 바닥표면 전체를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계단이 시작되는 지점과 끝나는 지점의 0.3미터 전면에는 계단의 폭만큼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설비 (1) 계단의 측면에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난간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을 설치할 수 있다. (2) 계단코의 색상은 계단의 바닥재색상과 달리 할 수 있다. 9. 장애인용 승강기 가. 설치장소 및 활동공간 (1) 장애인용 승강기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되, 가급적 건축물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승강기의 전면에는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승강장바닥과 승강기바닥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나. 크기 (1) 승강기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은 폭 1.1미터 이상, 깊이 1.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신축하는 건물의 경우에는 폭을 1.6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되, 신축한 건물의 경우에는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을 0.9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1) 호출버튼·조작반·통화장치 등 승강기의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스위치는 수가 많아 1.2미터 이내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1.4미터 이하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승강기내부의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면에 가로형으로 설치하고, 그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만,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미터×1.4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진입방향 좌측면에 설치할 수 있다. (3) 조작설비의 형태는 버튼식으로 하되, 시각장애인 등이 감지할 수 있도록 층수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조작반·통화장치 등에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승강기의 내부에는 수평손잡이를 바닥에서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의 위치에 연속하여 설치하거나, 수평손잡이 사이에 3센티미터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하되, 손잡이에 관한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2) 승강기 내부의 후면에는 내부에서 휠체어가 180도 회전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휠체어가 후진하여 문의 개폐여부를 확인하거나 내릴 수 있도록 승강기 후면의 0.6미터 이상의 높이에 견고한 재질의 거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각 층의 승강장에는 승강기의 도착여부를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의 내부에는 도착층 및 운행상황을 표시하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4) 광감지식개폐장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닥면으로부터 0.3미터에서 1.4미터 이내의 물체를 감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사람이나 물체가 승강기문의 중간에 끼었을 경우 문의 작동이 자동적으로 멈추고 다시 열리는 되열림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6) 각 층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7) 승강기내부의 상황을 외부에서 알 수 있도록 승강기전면의 일부에 유리를 사용할 수 있다. (8) 승강기 내부의 층수 선택버튼을 누르면 점멸등이 켜짐과 동시에 음성으로 선택된 층수를 안내해주어야 한다. 또한, 층수선택버튼이 토글방식인 경우에는 처음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켜지면서 선택한 층수에 대한 음성안내가, 두 번째 눌렀을 때에는 점멸등이 꺼지면서 취소라는 음성안내가 나오도록 하여야 한다. (9) 층별로 출입구가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음성으로 출입구의 방향을 알려주어야 한다. (10) 출입구, 승강대, 조작기의 조도는 저시력인 등 장애인의 안전을 위하여 최소 150lx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0.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 가. 유효폭 및 속도 (1)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의 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속도는 분당 30미터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 디딤판 (1) 휠체어사용자가 승·하강할 수 있도록 에스컬레이터의 디딤판은 3매 이상 수평상태로 이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2) 디딤판 시작과 끝부분의 바닥판은 얇게 할 수 있다. 다. 손잡이 (1) 에스컬레이터의 양측면에는 디딤판과 같은 속도로 움직이는 이동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에스컬레이터의 양끝부분에는 수평이동손잡이를 1.2미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3) 수평이동손잡이 전면에는 1미터 이상의 수평고정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으며, 수평고정손잡이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11. 휠체어리프트 가. 일반사항 (1) 계단 상부 및 하부 각 1개소에 탑승자 스스로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1.4미터×1.4미터 이상의 승강장을 갖추어야 한다. (2) 승강장에는 휠체어리프트사용자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시설관리자 등을 호출할 수 있는 벨을 설치하고, 작동설명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3) 운행중 돌발상태가 발생하는 경우 비상정지시킬 수 있고, 과속을 제한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경사형 휠체어리프트 (1) 경사형 휠체어리프트는 휠체어받침판의 유효면적을 폭 0.76미터 이상, 길이 1.0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휠체어사용자가 탑승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2) 운행중 휠체어가 구르거나 장애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동정지가 가능하도록 감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안전판이 열린 상태로 운행되지 아니하도록 내부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3) 휠체어리프트를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정장소에 접어서 보관할 수 있도록 하되, 벽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돌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수직형 휠체어리프트 수직형 휠체어리프트는 내부의 유효바닥면적을 폭 0.9미터 이상, 깊이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2. 경사로 가. 유효폭 및 활동공간 (1) 경사로의 유효폭은 1.2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1.2미터 이상의 유효폭을 확보하기 곤란한 때에는 0.9미터까지 완화할 수 있다. (2)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75미터 이내마다 휴식을 할 수 있도록 수평면으로된 참을 설치하여야 한다. (3)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는 1.5미터×1.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경사로가 직선인 경우에 참의 활동공간의 폭은 (1)에 따른 경사로의 유효폭과 같게 할 수 있다. 나. 기울기 (1) 경사로의 기울기는 12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기울기를 8분의 1까지 완화할 수 있다. (가)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되는 경사로일 것 (나) 높이가 1미터 이하인 경사로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기울기를 12분의 1이하로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 (다) 시설관리자 등으로부터 상시보조서비스가 제공될 것 다. 손잡이 (1) 경사로의 길이가 1.8미터 이상이거나 높이가 0.15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양측면에 손잡이를 연속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손잡이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경사로의 시작과 끝부분에 수평손잡이를 0.3미터 이상 연장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손잡이에 관한 기타 세부기준은 제7호의 복도의 손잡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라. 재질과 마감 (1) 경사로의 바닥표면은 잘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양측면에는 휠체어의 바퀴가 경사로 밖으로 미끄러져 나가지 아니하도록 5센티미터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을 설치할 수 있다. (3) 휠체어의 벽면충돌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벽에 매트를 부착할 수 있다. 마. 기타 시설 건물과 연결된 경사로를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햇볕, 눈, 비 등을 가릴 수 있도록 지붕과 차양을 설치할 수 있다. 13.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가. 일반사항 (1) 설치장소 (가)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재질과 마감 (가) 화장실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되며, 바닥표면은 물 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나)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 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3) 기타 설비 (가)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출입구(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남자용과 여자용을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나) 세정장치·수도꼭지 등은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장애인복지시설은 시각장애인이 화장실(장애인용 변기·세면대가 설치된 화장실이 일반 화장실과 별도로 설치된 경우에는 일반 화장실을 말한다)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안내표시와 함께 음성유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 (1) 활동공간 (가)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대변기의 유효바닥면적이 폭 1.4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하며, 대변기의 좌측 또는 우측에는 휠체어의 측면접근을 위하여 유효폭 0.75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변기의 전면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도록 1.4미터×1.4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 (나)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시설의 구조 등의 이유로 (가)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기가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유효바닥면적이 폭 1.0미터 이상, 깊이 1.8미터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 0.8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라)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으며, 여닫이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휠체어사용자를 위하여 충분한 활동공간을 확보한 경우에는 안쪽으로 개폐되도록 할 수 있다. (2) 구조 (가)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하되, 바닥부착형으로 하는 경우에는 변기 전면의 트랩부분에 휠체어의 발판이 닿지 아니하는 형태로 하여야 한다. (나) 대변기의 좌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손잡이 (가) 대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되, 수평손잡이는 양쪽에 모두 설치하여야 하며, 수직손잡이는 한쪽에만 설치할 수 있다. (나) 수평손잡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이상 0.7미터 이하의 높이에 설치하되, 한쪽 손잡이는 변기중심에서 0.4미터 이내의 지점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다른쪽 손잡이는 0.6미터 내외의 길이로 회전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손잡이간의 간격은 0.7미터 내외로 할 수 있다. (다)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미터 이상으로 하되, 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이 바닥면으로부터 0.6미터 내외의 높이에 오도록 벽에 고정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손잡이의 안전성 등 부득이한 사유로 벽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하여 설치하되, 손잡이의 아랫부분이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하여 수평손잡이와 수직손잡이는 이를 연결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의 수직손잡이의 제일 아랫부분의 높이는 연결되는 수평손잡이의 높이로 한다. (마) 화장실의 크기가 2미터×2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천장에 부착된 사다리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7: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신축건물)> <그림-ercdapa_*_1_f8: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신축이 아닌 기존시설)> <그림-ercdapa_*_1_f9: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 (4) 기타 설비 (가) 세정장치·휴지걸이 등은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할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출입문에는 화장실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및 잠금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다) 공공업무시설, 병원, 문화 및 집회시설, 장애인복지시설, 휴게소 등은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 세면기와 샤워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면기는 변기의 앞쪽에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 대변기 칸막이 내부에서 휠체어가 회전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세면기에 연결된 샤워기를 설치하되 바닥으로부터 0.8미터에서 1.2미터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 소변기 (1) 구조 소변기는 바닥부착형으로 할 수 있다. (2) 손잡이 (가) 소변기의 양옆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0.9미터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0.55미터 내외, 좌우 손잡이의 간격은 0.6미터 내외로 하여야 한다. (다)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 이상 1.2미터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0.25미터 내외로 하여야 하며,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0> 라. 세면대 (1) 구조 (가)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상단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손잡이 및 기타 설비 (가)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하여 세면대의 양옆에는 수평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나) 수도꼭지는 냉·온수의 구분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휠체어사용자용 세면대의 거울은 아래의 그림과 같이 세로길이 0.65미터 이상, 하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내외로 설치할 수 있으며, 거울상단부분은 15도정도 앞으로 경사지게 하거나 전면거울을 설치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11> 14.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 가. 설치장소 욕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욕조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욕조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욕실의 바닥면높이는 탈의실의 바닥면과 동일하게 할 수 있다. (2)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욕실 및 욕조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욕조주위에는 수평 및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 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욕조에는 휠체어에서 옮겨 앉을 수 있는 좌대를 욕조와 동일한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4) 욕실내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욕조로부터 손이 쉽게 닿는 위치에 비상용 벨을 설치하여야 한다. 15.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샤워실 및 탈의실 가. 설치장소 샤워실 및 탈의실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으로 할 수 있다. (2) 샤워실(샤워부스를 포함한다)의 유효바닥면적은 0.9미터×0.9미터 또는 0.75미터×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 바닥 (1) 샤워실의 바닥면의 기울기는 30분의 1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샤워실의 바닥표면은 물에 젖어도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마감하여야 한다. 라. 손잡이 샤워실에는 장애인 등이 신체일부를 지지할 수 있도록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다. 마. 기타 설비 (1) 수도꼭지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하며, 냉·온수의 구분은 점자로 표시할 수 있다. (2) 샤워기는 앉은 채 손이 도달할 수 있는 위치에 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샤워실에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샤워용 접이식의자를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의 높이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2> (4) 탈의실의 수납공간의 높이는 휠체어사용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하며, 그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6. 점자블록 가. 규격 및 색상 (1) 시각장애인의 보행편의를 위하여 점자블록은 아래의 그림과 같은 감지용점형블록과 유도용 선형블록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점자블록의 크기는 0.3미터×0.3미터인 것을 표준형으로 하며, 그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 (3)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4) 점형블록의 돌출점은 반구형·원뿔절단형 또는 이 두가지의 혼합배열형으로 하며, 돌출점의 높이는 0.6±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5)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을 표준형으로 한다. (6) 선형블록의 돌출선은 상단부평면형으로 하며, 돌출선의 높이는 0.5±0.1센티미터로 하여야 한다. (7) 점자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으로 사용하되, 바닥재의 색상과 비슷하여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색상으로 할 수 있다. <그림-ercdapa_*_1_f13:점형블록> <그림-ercdapa_*_1_f14:선형블록> (8) 실외에 설치하는 점자블록의 경우 햇빛이나 불빛 등에 반사되거나 눈, 비 등에 미끄러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설치방법 (1) 점형블록은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승강장 등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필요가 있거나 시각장애인에게 위험한 장소의 0.3미터 전면, 선형블록이 시작·교차·굴절되는 지점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시각장애인의 통행상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0.3미터 내지 0.9미터의 범위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 (2) 선형블록은 대상시설의 주출입구와 연결된 접근로에서 시각장애인을 유도하는 용도로 사용하며,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설치하여야 한다. 17. 시각장애인 유도·안내설비 가.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 (1)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점자, 양각면 또는 선으로 간략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2) 일반안내도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점자를 병기하여 점자안내판에 갈음할 수 있다. (3)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은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바닥면으로부터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안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을 수직으로 설치하거나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내용이 많아 1.0미터 내지 1.2미터의 범위 안에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점자안내표시 또는 촉지도의 중심선이 1.0미터 내지 1.5미터의 범위에 있도록 설치할 수 있다. 나. 음성안내장치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장치는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를 음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다. 기타 유도신호장치 시각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는 음향·시각·음색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하고,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18.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 시각 및 청각장애인 경보·피난 설비는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이 경우 청각장애인을 위하여 비상벨설비 주변에는 점멸형태의 비상경보 등을 함께 설치하여야 한다. 19.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가. 설치장소 장애인용 객실 또는 침실(이하 "객실등"이라 한다)은 식당·로비 등 공용공간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승강기가 가동되지 아니할 때에도 접근이 가능하도록 주출입층에 설치할 수 있다. 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객실등은 온돌방보다 침대방으로 할 수 있다. (2) 객실등의 내부에는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침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4미터 이상 0.45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그 측면에는 1.2미터 이상의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5> 다. 바닥 (1) 객실등의 바닥면에는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2) 바닥표면은 미끄러지지 아니하는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라. 기타 설비 (1) 객실등의 출입문옆 벽면의 1.5미터 높이에는 방이름을 표기한 점자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2) 객실등에 화장실 및 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3호 및 제14호의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화장실의 가. 일반사항 중 (2)의 (가)·(3)의 (나), 나. 대변기 중 (1)내지 (3)·(4)의 (가), 라. 세면대 및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욕실의 나. 내지 마.의 규정을 적용한다. (3) 콘센트·스위치·수납선반·옷걸이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설치하여야 한다. (4) 객실등·화장실 및 욕실에는 초인종과 함께 청각장애인용 초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5) 객실등에는 건축물전체의 비상경보시스템과 연결된 청각장애인용 경보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20.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 가. 설치장소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 또는 열람석은 출입구 및 피난통로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관람석의 구조 (1)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의 유효바닥면적은 1석당 폭 0.9미터 이상, 깊이 1.3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은 항상 비워 놓거나, 이동식 좌석을 사용하여 휠체어사용자를 위한 관람석을 마련하여야 한다. (3) 난청자를 위하여 자기(磁氣)루프, fm송수신장치 등 집단보청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 다. 열람석의 구조 (1) 열람석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열람석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1.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접수대 또는 작업대 가. 활동공간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접수대 또는 작업대상단까지의 높이는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2) 접수대 또는 작업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6> 22.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 가. 활동공간 매표소·판매기 또는 음료대의 전면에는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활동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매표소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7미터 이상 0.9미터 이하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0.65미터 이상, 깊이 0.4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자동판매기 또는 자동발매기의 동전투입구·조작버튼·상품출구의 높이는 0.4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3) 음료대의 분출구의 높이는 0.7미터 이상 0.8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7> 다. 기타 설비 (1) 자동판매기 및 자동발매기의 조작버튼에는 품목·금액·행선지 등을 점자로 표시하여야 한다. (2) 음료대의 조작기는 광감지식·누름버튼식·레버식 등 사용하기 쉬운 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매표소 또는 자동발매기의 0.3미터 전면에는 점형블록을 설치하거나 시각장애인이 감지할 수 있도록 바닥재의 질감등을 달리하여야 한다. 23. 삭제 <2007.3.9> 24. 삭제 <2007.3.9> 25. 삭제 <2007.3.9> 26. 삭제 <2007.3.9> 27.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공중전화 가. 설치장소 공중전화는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전화대의 하부에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0.65미터 이상, 깊이 0.25미터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전화부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보도 또는 통로와 높이차이를 두어서는 아니된다. 다. 이용자 조작설비 아래의 그림과 같이 동전 또는 전화카드투입구, 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 등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9미터 이상 1.4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그림-ercdapa_*_1_f18> 라. 기타 설비 지팡이 및 목발사용자가 몸을 지지할 수 있도록 전화부스의 양쪽에 손잡이를 설치하거나, 지팡이 및 목발을 세울 곳을 마련할 수 있다. 28. 장애인 등의 이용이 가능한 우체통 가. 설치장소 우체통은 장애인 등의 접근이 가능한 보도 또는 통로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우체통투입구의 높이는 0.9미터 이상 1.2미터 이하로 하여야 한다. 비고 : 위의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의 항목 중 " · · 할 수 있다"로 규정된 사항은 장애인 등의 이용편의를 위한 권장사항임 29.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 가. 설치장소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은 휠체어 사용자 및 유모차가 접근가능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구조 (1) 임산부 등을 위한 휴게시설에는 수유실로 사용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로 마련하되,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의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2) 기저귀교환대, 세면대 등은 휠체어사용자가 접근 가능하도록 가로 1.4미터, 세로 1.4미터의 공간을 확보하고, 기저귀교환대 및 세면대의 상단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0.85미터 이하, 하단 높이는 0.6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하부에는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3) 공간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기저귀교환대는 접이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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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4   비상전원    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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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5  공중위생관리법  2   정의  1  7    7. "위생관리용역업"이라 함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실내공기정화를 위한 청소등을 대행하는 영업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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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4   난연재료        제4조(난연재료) 난연재료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의한 규칙」 제2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복합자재로서 건축물의 실내에 접하는 부분에 12.5mm이상의 방화석고보드로 마감하거나,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한 결과 15분의 차염성능 및 이면온도가 120k 이상 상승하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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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5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5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2  2    2.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의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3회 실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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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5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3  1    1. 시험은 시험체가 내부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하며, 외벽 마감재료인 경우에는 외기(外氣)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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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0
4040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5   시험체 및 시험횟수 등  3  2    2. 시험은 시험체가 실내에 접하는 면에 대하여 2회 실시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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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8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   정의  1  3    3. "실내장식물"이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또는 벽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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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3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1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①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不燃材料)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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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4
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10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합판 또는 목재로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는 경우로서 그 면적이 영업장 천장과 벽을 합한 면적의 10분의 3(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0분의 5) 이하인 부분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에 따른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1.8.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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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25   과태료  1  3    3. 제10조를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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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0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1  1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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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42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9   소음방지대책의 수립  2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7.24., 2008.2.29., 2013.3.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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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31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18   난간  1      제18조(난간) ①주택단지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비산(飛散)되지 아니하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2.7.25., 2009.1.7., 2013.6.17.>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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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86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55조의2   주민공동시설  7  2  나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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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3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제65조(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①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세대 내의 실내공기 오염물질 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건강친화형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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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75
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2    2. 청정한 실내환경 확보를 위한 마감공사의 시공관리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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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65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1  3    3. 실내공기의 원활한 환기를 위한 환기설비의 설치, 성능검증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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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9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1      제12조(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사용하는 실내장식물(「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3호의 실내장식물을 말한다)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하 "방염대상물품"이라 한다)은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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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주차장법 시행규칙  6   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1  8    8. 노외주차장 내부 공간의 일산화탄소 농도는 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이 가장 빈번한 시각의 앞뒤 8시간의 평균치가 50피피엠 이하(「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제3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실내주차장은 25피피엠 이하)로 유지되어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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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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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5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5   단독경보형감지기    1    1. 각 실(이웃하는 실내의 바닥면적이 각각 30㎡ 미만이고 벽체의 상부의 전부 또는 일부가 개방되어 이웃하는 실내와 공기가 상호유통되는 경우에는 이를 1개의 실로 본다)마다 설치하되, 바닥면적이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50㎡마다 1개 이상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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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4   전원 및 콘센트 등  1  3  마  마.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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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4   수원  7  5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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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8   전원  3  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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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3  3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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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   수원  7  5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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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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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6   폐쇄형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를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 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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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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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0   헤드  1      제10조(헤드) ① 스프링클러헤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폭이 1.2m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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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   전원  3  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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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3  3    3. 감시제어반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전용실안에 설치할 것. 다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장, 발전소 등에서 설비를 집중 제어·운전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중앙제어실내에 감시제어반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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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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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5   헤드의 설치제외  1  14    14.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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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14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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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4   수원  4  5    5. 수조가 실내에 설치된 때에는 그 실내에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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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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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6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유수검지장치    4    4. 유수검지장치는 실내에 설치하거나 보호용 철망 등으로 구획하여 바닥으로부터 0.8m 이상 1.5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되, 그 실 등에는 가로 0.5m 이상 세로 1m 이상의 출입문을 설치하고 그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다만, 유수검지장치를 기계실(공조용기계실을 포함한다)안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실 또는 보호용 철망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기계실 출입문 상단에 "유수검지장치실"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08.12.15,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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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9   간이헤드    2    2. 간이헤드의 작동온도는 실내의 최대 주위천장온도가 0℃ 이상 38℃ 이하인 경우 공칭작동온도가 57℃에서 77℃의 것을 사용하고, 39℃ 이상 66℃ 이하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가 79℃에서 109℃의 것을 사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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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3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5   수신기  2      ② 자동화재탐지설비의 수신기는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이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장소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감지기가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축적기능 등이 있는 것(축적형감지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감지기회로의 감시전류를 단속적으로 차단시켜 화재를 판단하는 방식외의 것을 말한다)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감지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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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1       제7조(감지기) ①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는 부착높이에 따라 다음 표에 따른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층·무창층 등으로서 환기가 잘되지 아니하거나 실내면적이 40㎡ 미만인 장소, 감지기의 부착면과 실내바닥과의 거리가 2.3m 이하인 곳으로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연기 또는 먼지 등으로 인하여 화재신호를 발신할 우려가 있는 장소(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수신기를 설치한 장소를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감지기중 적응성 있는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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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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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    1. 감지기(차동식분포형의 것을 제외한다)는 실내로의 공기유입구로부터 1.5m 이상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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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90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0  다  다. 천장 또는 반자가 낮은 실내 또는 좁은 실내에 있어서는 출입구의 가까운 부분에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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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15415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3  15  라  라. 광축의 높이는 천장 등(천장의 실내에 면한 부분 또는 상층의 바닥하부면을 말한다) 높이의 80 % 이상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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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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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7   감지기  5  8    8. 실내의 용적이 20㎥ 이하인 장소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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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4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9   전원 등  2  5    5. 비상전원을 실내에 설치하는 때에는 그 실내에 비상조명등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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