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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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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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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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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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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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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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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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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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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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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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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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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개정 2008.12.15,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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