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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31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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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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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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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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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계획의 수립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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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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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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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 소통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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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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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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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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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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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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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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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영 제51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정하는 기준"이란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0.4.7.,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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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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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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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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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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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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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실의 채광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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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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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오피스텔에 거실 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여닫을 수 있는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09.7.1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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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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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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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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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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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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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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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안전시설등) 법 제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별표 1의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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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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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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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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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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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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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 수립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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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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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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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의 관리 및 유지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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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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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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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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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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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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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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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안전시설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4.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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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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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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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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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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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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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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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의3(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법 제13조의5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중이용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 청약 당시 보험회사가 요청한 안전시설등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화재 발생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알린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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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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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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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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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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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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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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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안전시설등의 설치 일부 면제) 법 제1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란 별표 4의 에이(a) 등급인 다중이용업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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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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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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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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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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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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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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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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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9조 및 별표 1의2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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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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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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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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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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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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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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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등(제2조의2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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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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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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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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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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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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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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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설치ㆍ유지하여야 하는 안전시설등(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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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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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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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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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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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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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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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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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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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선유도표지,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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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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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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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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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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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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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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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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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연결된 휴게시설, 주차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이용하는 보행자의 안전과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과속방지시설 등 도로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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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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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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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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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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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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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국도 휴게시설 등에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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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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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도로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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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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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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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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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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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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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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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화재 등 재난이나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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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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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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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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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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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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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등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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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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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등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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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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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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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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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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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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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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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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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① 다중이용업주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장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등, 영업장 내부 피난통로, 그 밖의 안전시설(이하 "안전시설등"이라 한다)을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영업장에는 소방시설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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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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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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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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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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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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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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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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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 또는 유지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다중이용업주에게 안전시설등의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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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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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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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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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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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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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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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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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다중이용업을 하고 있는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에게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시설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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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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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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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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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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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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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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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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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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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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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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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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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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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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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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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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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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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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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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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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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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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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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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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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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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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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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3항제3호에 따라 공사완료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안전시설등이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그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정될 때까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를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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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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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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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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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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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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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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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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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① 다중이용업주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등을 점검하고 그 점검결과서를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된 안전시설등이 건축물의 다른 시설·장비와 연계되어 작동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점유자 등 관련 시설·장비를 관리하는 관계인(소방안전관리자를 포함한다)은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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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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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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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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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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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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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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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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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위험평가의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안전시설등의 일부를 설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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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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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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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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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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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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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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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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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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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유지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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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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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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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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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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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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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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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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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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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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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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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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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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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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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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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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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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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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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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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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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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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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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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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단지 안의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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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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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도로 및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4.12.23., 1994.12.30., 2007.7.24., 2008.2.29., 2013.3.23.,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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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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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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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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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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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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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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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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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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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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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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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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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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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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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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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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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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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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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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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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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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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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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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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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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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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외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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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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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제1항제12호에 따른 추락방지 안전시설의 설계 및 설치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10.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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