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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7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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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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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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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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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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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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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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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계식주차장치의 출입구, 통로, 주차구획의 크기 및 안전장치를 법 제19조의7에 따른 안전기준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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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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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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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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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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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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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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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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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안전도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미리 해당 기계식주차장치의 조립도(組立圖), 안전장치의 도면(圖面),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검사기관에 제출하여 안전도에 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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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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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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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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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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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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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도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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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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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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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장치의 도면 및 설명서(변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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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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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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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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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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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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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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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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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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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계식주차장치의 작동 중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즉시 그 작동을 멈추게 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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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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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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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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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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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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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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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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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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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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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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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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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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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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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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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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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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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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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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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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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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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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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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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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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송수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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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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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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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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