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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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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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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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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3   정의    2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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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6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3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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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3  1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p = p₁+ p₂+ p₃+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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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8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5   가압송수장치  3  2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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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65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3   정의    2    2.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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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3      ③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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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3  1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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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52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5   가압송수장치  3  2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 및 압력저하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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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3   정의    5    5. "압력수조"란 소화용수와 공기를 채우고 일정압력 이상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급수하는 수조를 말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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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6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4      ④ 압력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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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7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4  1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 p = p₁+ p₂+ 0.1 p : 필요한 압력(㎫) p₁: 낙차의 환산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수두압(㎫)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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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68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5   가압송수장치  4  2    2. 압력수조에는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 안전장치 및 압력저하 방지를 위한 자동식 공기압축기를 설치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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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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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2    2. 펌프 등의 가압송수장치를 이용하여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성능시험배관, 개폐표시형밸브, 유수검지장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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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9
KBimCode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16  4    4. 캐비닛형의 가압송수장치에 배관 및 밸브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원, 연성계 또는 진공계(수원이 펌프보다 높은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펌프 또는 압력수조, 압력계, 체크밸브, 개폐표시형밸브,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다만, 소화용수의 공급은 상수도와 직결된 바이패스관 또는 펌프에서 공급받아야 한다. <신설 2011.11.24, 개정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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