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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2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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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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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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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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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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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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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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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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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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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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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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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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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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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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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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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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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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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확인회로(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수조 또는 물올림탱크의 감시회로를 말한다)마다 도통시험 및 작동시험을 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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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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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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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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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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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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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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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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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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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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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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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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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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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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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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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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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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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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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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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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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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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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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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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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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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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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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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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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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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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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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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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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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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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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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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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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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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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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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압력스위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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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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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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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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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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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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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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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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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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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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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수검지장치 또는 일제개방밸브의 압력스위치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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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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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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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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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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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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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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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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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 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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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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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2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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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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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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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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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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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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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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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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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동배수장치 및 압력스위치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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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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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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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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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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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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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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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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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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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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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나목에 따른 압력스위치는 수신부에서 준비작동식유수검지장치의 개방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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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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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4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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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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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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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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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및 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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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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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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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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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도용계량기, 급수차단장치, 개폐표시형밸브, 체크밸브, 압력계, 유수검지장치(압력스위치 등 유수검지장치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성능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2개의 시험밸브의 순으로 설치할 것 <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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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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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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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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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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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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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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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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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란 소화설비의 배관내 압력변동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펌프를 기동 및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압력챔버 또는 기동용압력스위치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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