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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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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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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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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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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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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승인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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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제2항 본문에 따라 액화석유가스의 사용시설에 대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할 건축물인 경우 : 액화석유가스 완성검사 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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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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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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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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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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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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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허가등의 동의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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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가스시설의 경우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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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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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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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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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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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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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선임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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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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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16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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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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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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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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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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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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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의 안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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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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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압가스ㆍ액화석유가스 및 도시가스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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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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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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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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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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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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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급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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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가스공급시설) ①도시가스의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주택을 건설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배관에 의하여 공급하는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각 세대까지 가스공급설비를 하여야 하며, 그 밖의 지역에서는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외기에 면한 곳에 액화석유가스용기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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