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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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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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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4   송수구 등  1  5    5. 송수구로부터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 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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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
4035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8   소화설비의 겸용        제8조(소화설비의 겸용)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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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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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7      ⑦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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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6   배관 등  13  2    2. 송수구로부터 주 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는 개폐밸브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다만,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 설비의 배관과 겸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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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5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7   함 및 방수구 등  1  1    1.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2015.1.2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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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7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12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4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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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90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8   배관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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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6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4      ④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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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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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8   배관 및 밸브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경우의 주배관은 구경 100㎜ 이상, 방수구로 연결되는 배관의 구경은 65㎜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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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9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13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4      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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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80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의 제5호나목에 따른 연결송수관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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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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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제4조(송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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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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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4    4. 송수구로부터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에 이르는 연결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한 때에는 그 개폐상태를 쉽게 확인 및 조작할 수 있는 옥외 또는 기계실 등의 장소에 설치할 것. 이 경우 개폐밸브에는 그 밸브의 개폐상태를 감시제어반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급수개폐밸브 작동표시 스위치를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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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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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7    7. 송수구는 연결송수관의 수직배관마다 1개 이상을 설치할 것. 다만, 하나의 건축물에 설치된 각 수직배관이 중간에 개폐밸브가 설치되지 아니한 배관으로 상호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축물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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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6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4   송수구    9    9. 송수구에는 가까운 곳의 보기 쉬운 곳에 "연결송수관설비송수구"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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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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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1       제5조(배관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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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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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4      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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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5   배관  5      ⑤ 연결송수관설비의 수직배관은 내화구조로 구획된 계단실(부속실을 포함한다) 또는 파이프덕트 등 화재의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 또는 공장이거나 배관주위를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는 재료로 보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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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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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제6조(방수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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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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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1    1.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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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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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6   방수구    5    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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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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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7   방수기구함         제7조(방수기구함)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용기구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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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50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제8조(가압송수장치) 지표면에서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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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1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9  나  나. 1.5㎜ 이상의 강판함에 수납하여 설치하고 "연결송수관설비 수동스위치”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이경우 문짝은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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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69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2  나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 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연결송수관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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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74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8   가압송수장치    14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연결송수관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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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1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9   전원 등  2  2    2. 연결송수관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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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0   배선 등  1       제10조(배선 등) 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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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0   배선 등  1  2    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8>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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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8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0   배선 등  2      ② 연결송수관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연결송수관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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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9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0   배선 등  3      ③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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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0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0   배선 등  3  1    1. 단자에는 "연결송수관설비단자"라고 표지한 표지를 부착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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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1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0   배선 등  3  2    2. 연결송수관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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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2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1   송수구의 겸용         제11조(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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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3
4036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12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12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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