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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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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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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 등의 관리 및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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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4항에 따라 징수한 기술료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 및 기초연구를 위한 연구·개발비의 조성 등의 목적에 사용하여야 하고, 해당 연도의 사용실적을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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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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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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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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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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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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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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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 제출) ① 법 제8조에 따른 권고에 따라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을 하려는 자는 해당 연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계획을 매년 3월 31일까지, 전년도 건설기술개발 투자 등의 실적을 매년 6월 30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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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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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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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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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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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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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평가기관의 수익사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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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평가기관이 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그 수익사업의 실적서 및 결산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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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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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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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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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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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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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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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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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사업비 및 해당 연도 예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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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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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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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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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의 공모 절차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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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예정사업비 및 해당 연도사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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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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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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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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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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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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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의3(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① 법 제44조의2제4항 및 이 영 제65조의2제4항에 따라 건설기준센터의 운영을 위탁받은 건설기술연구원이 법 제44조의2제5항에 따라 출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매년 4월 30일까지 다음 연도의 출연금예산요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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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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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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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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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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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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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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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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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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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연도의 업무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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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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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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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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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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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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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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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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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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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연도의 추정대차대조표 및 추정손익계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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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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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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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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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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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준센터 운영을 위한 출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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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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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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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연도의 세부운영계획: 매년 1월 31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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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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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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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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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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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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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조합의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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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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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이를 등기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 총액의 변경등기는 매 회계연도 말일을 기준으로 회계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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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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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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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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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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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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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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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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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제조합은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에 따른 사업연도 말에 그 사업의 책임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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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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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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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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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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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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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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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보증한도를 정하는 경우 그 총출자금과 준비금은 각 사업연도의 전년도 말 결산액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연도 중에 증자를 하였거나 자산을 재평가한 경우에는 증자 또는 자산 재평가를 마친 때의 총출자금과 준비금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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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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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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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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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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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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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난방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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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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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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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보일러의 연도는 내화구조로서 공동연도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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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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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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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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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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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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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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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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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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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철판 : 도장용융아연도금강판중 일반용으로서 전면도장의 횟수는 2회 이상이고 두께는 0.5밀리미터 이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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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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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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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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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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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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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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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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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0조(시범도시사업의 평가ㆍ조정) ①시범도시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매년말까지 당해연도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추진실적을 국토교통부장관과 당해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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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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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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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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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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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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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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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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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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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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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연환경보전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권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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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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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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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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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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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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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시설설치비용의 부과대상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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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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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2항에 따른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하여 사용되는 단위당 시설비로서 해당 연도의 생산자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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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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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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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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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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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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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기질 관리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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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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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 및 전년도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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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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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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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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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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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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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계획의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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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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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추진실적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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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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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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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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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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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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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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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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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①국민안전처장관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 계획"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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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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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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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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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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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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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의 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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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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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민안전처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연도별 계획을 수립하면 지체 없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 및 소방본부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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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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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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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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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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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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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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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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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①소방본부장은 제4조제3항에 따라 공고된 기본계획과 제7조제2항에 따라 통보된 연도별 계획에 따라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하며, 수립된 집행계획과 전년도 추진실적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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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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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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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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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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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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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내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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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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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집행계획의 수립시기는 해당 연도 전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그 수립대상은 제2조의 다중이용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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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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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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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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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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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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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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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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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두께 0.5㎜ 이상의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조치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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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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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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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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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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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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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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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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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풍도는 아연도금강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며, 불연재료(석면재료를 제외한다)인 단열재로 유효한 단열처리를 하고, 강판의 두께는 풍도의 크기에 따라 다음표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할 것. 다만, 방화구획이 되는 전용실에 급기송풍기와 연결되는 닥트는 단열이 필요 없다.<개정 2008.12.15,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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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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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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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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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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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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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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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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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연도별 안전관리계획(이하 "연도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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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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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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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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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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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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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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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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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방방재청장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수립된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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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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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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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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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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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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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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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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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방방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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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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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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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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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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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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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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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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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집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소방본부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매년 안전관리집행계획(이하 "집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소방방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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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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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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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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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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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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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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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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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주택종합계획) ①법 제7조제4항에 따라 소관별 계획서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는 매년 12월말까지 다음 연도의 주택종합계획에 반영되어야 할 정책 및 사업에 관한 소관별 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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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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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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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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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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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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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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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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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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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음 연도의 주택건설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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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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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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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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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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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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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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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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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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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음 연도의 택지수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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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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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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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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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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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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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종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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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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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토교통부장관은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기금수탁자(「주택도시기금법」 제1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거나 재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다음 연도의 주택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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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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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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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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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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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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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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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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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법」 제542조의8제1항 단서의 적용대상법인이 등록기준 미달 당시 직전의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감소로 인하여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미달하게 된 기간이 50일 이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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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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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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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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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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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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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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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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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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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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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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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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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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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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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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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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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서 및 결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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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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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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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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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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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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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의 시행ㆍ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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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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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시험의 시행ㆍ공고) ①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은 매년 1회 시행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은 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연도의 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8.10.2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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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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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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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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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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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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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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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의6(공제사업 운용실적의 공시) 법 제81조의2제5항에 따라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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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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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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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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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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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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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상주차장의 구조·설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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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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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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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행자의 통행이나 연도(沿道)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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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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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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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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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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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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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대행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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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업무대행 수수료) 규칙 제21조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대행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수료는「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제10조 및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공고하는 엔지니어링 사업대가기준에 따라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가 조사·공표한 해당 연도의 기술사의 노임단가를 준용(제19조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을 하는 경우는 상기 대행수수료의 10분의5를 준용)한다. 다만, 제19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건축사협회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7.05.29, 타법규개정 2008.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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