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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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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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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g
Ho
M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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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2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1   목적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지하구에 설치하는 소화활동설비인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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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3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2   적용범위        제2조(적용범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6호에 따른 연소방지설비 및 방화벽은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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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3   정의    2    2. "방수헤드"란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말한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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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2      ②급수배관(송수구로부터 연소방지설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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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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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4      ④연소방지설비의 배관의 구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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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4  1    1.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 구경 이상으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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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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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5      ⑤연소방지설비에 있어서의 수평주행배관의 구경은 100㎜ 이상의 것으로 하되, 연소방지설비전용헤드 및 스프링클러헤드("방수헤드"라 한다. 이하 같다)를 향하여 상향으로 1,000분의 1 이상의 기울기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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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6      ⑥연소방지설비 교차배관의 위치·청소구 및 가지배관의 헤드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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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4   배관  8      ⑧연소방지설비는 습식외의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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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5   방수헤드    2    2. 방수헤드간의 수평거리는 연소방지설비 전용헤드의 경우에는 2m 이하, 스프링클러헤드의 경우에는 1.5m 이하로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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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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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6   송수구        제6조(송수구) 연소방지설비의 송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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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33
4039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10   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제10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 변경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연소방지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연소방지설비의 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8.2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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