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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6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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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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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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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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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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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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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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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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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실내 영화상영관으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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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43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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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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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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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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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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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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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 같은 조 제16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에 따른 영화상영관ㆍ비디오물감상실업ㆍ비디오물소극장업 및 복합영상물제공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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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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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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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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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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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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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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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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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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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암막·무대막(「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설치하는 스크린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7호의4에 따른 골프 연습장업에 설치하는 스크린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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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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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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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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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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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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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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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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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영화"라 함은 연속적인 영상이 필름 또는 디스크 등의 디지털 매체에 담긴 저작물로서 영화상영관 등의 장소 또는 시설에서 공중(公衆)에게 관람하게 할 목적으로 제작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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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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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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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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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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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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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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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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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영화상영관"이라 함은 영리를 목적으로 영화를 상영하는 장소 또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연간 영화상영일수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수의 범위 이내인 장소 또는 시설(이하 "비상설상영장"이라 한다)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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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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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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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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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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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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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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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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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한상영관"이라 함은 영화상영관 중 제29조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제한상영가(制限上映可) 영화를 상영하는 영화상영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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