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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BIM based Technological Environment for Building Design Quality Enhancement
1-2. 설계품질검증 자동화를 위한 각종 법규 및 제기준의 체계화된 논리규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 건축물 설계품질 혁신을 위한 개방형 BIM 기술 환경 구축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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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page Total 18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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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D_Sentence
ID_Law
Law
Jo
Title
Hang
Ho
Mok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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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169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0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2  마  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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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205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1  4    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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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213
137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14   배연설비  2  6    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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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351
KBimCode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8조의2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3  5    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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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363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1  다  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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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37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9   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3  라  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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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425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3   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3  6    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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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44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4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3  6    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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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584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1  라  라.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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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597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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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1598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가  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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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599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나  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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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1600
138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30   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4  다  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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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0434
4038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23   제어반    2  아  아.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13.9.3>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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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14423
4927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9   제어반  2  6    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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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14731
4928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3   제어반  2  5    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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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14885
4929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7   제어반    1    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3.6.10>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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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5348
4931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6   중계기    3    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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