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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18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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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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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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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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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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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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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및 승강로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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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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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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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채광이 되는 창문이 있거나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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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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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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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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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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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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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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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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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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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배연구는 예비전원에 의하여 열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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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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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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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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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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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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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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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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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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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배연기에는 예비전원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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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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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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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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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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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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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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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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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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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피난안전구역에는 식수공급을 위한 급수전을 1개소 이상 설치하고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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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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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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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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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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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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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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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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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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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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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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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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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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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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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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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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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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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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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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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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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단실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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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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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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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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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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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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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포트 및 구조공간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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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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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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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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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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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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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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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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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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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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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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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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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피난구가 있는 곳에는 예비전원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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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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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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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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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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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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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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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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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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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예비전원으로 작동하는 조명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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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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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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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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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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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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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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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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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피난용승강기 전용 예비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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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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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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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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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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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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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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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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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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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전시 피난용승강기, 기계실, 승강장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의 설비를 작동할 수 있는 별도의 예비전원 설비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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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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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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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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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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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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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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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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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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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따른 예비전원은 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 준초고층 건축물의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작동이 가능한 용량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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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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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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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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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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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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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용승강기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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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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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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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상용전원과 예비전원의 공급을 자동 또는 수동으로 전환이 가능한 설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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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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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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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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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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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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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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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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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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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신설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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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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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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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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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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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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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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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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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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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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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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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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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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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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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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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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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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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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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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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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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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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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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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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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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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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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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수도 직결형의 경우에는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제8조제16항제1호나목의 급수차단장치를 포함한다) 및 유수검지장치의 작동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예비전원이 확보되고 예비전원의 적합여부를 시험할 수 있어야 한다.<신설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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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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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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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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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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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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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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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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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신기에 따라 감시되지 아니하는 배선을 통하여 전력을 공급받는 것에 있어서는 전원입력측의 배선에 과전류 차단기를 설치하고 해당 전원의 정전이 즉시 수신기에 표시되는 것으로 하며, 상용전원 및 예비전원의 시험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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