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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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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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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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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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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단의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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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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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계단 및 계단참의 너비(옥내계단에 한한다), 계단의 단높이 및 단너비의 칫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돌음계단의 단너비는 그 좁은 너비의 끝부분으로부터 30센티미터의 위치에서 측정한다. <개정 2003.1.6., 2005.7.22., 2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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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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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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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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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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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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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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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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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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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전시산업발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시시설(연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옥내시설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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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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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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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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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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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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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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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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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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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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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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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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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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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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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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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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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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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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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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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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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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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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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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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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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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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별표 5에 따라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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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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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60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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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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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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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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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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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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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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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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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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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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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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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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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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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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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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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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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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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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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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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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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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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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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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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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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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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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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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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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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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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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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경우에 한한다) 및 수도배관(연결살수설비가 설치된 건축물 안에 설치된 수도배관 중 구경이 가장 큰 배관을 말한다) 또는 옥상에 설치된 수조(다른 설비의 수조를 포함한다)에 접속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결살수설비의 주배관과 옥내소화전설비의 주배관·수도배관·옥상에 설치된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체크밸브를 설치하되, 점검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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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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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5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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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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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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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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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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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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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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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폐쇄형헤드를 사용하는 연결살수설비의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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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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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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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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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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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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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설비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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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소화설비의 겸용)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고,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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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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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8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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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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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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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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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구유도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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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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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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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 및 그 부속실의 출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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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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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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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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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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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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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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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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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유도등의 전원) ①유도등의 전원은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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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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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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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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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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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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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의 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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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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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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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도등의 인입선과 옥내배선은 직접 연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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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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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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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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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nfsc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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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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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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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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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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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으로서 옥내로부터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외부의 식별이 용이한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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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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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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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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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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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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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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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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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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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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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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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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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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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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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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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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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유입공기"란 제연구역으로부터 옥내로 유입하는 공기로서 차압에 따라 누설하는 것과 출입문의 개방에 따라 유입하는 것을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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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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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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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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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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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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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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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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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거실제연설비"란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의 기준에 따른 옥내의 제연설비를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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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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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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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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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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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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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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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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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자동차압·과압조절형 급기댐퍼"란 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차압을 압력센서 등으로 감지하여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풍량의 조절로 제연구역의 차압유지 및 과압방지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는 댐퍼를 말한다.<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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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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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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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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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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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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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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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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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자동폐쇄장치"란 제연구역의 출입문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화재발생시 옥내에 설치된 감지기 작동과 연동하여 출입문을 자동적으로 닫게하는 장치를 말한다.<개정 2010.12.27,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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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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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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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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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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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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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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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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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연구역에 옥외의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여 제연구역의 기압을 제연구역 이외의 옥내(이하 "옥내"라 한다)보다 높게 하되 일정한 기압의 차이(이하 "차압"이하 한다)를 유지하게 함으로써 옥내로부터 제연구역내로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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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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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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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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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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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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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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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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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차압 등) ①제4조제1호의 기준에 따라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사이에 유지하여야 하는 최소차압은 40㎩(옥내에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된 경우에는 12.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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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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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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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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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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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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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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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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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제4조제2호의 기준에 따라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아니하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차압의 70% 미만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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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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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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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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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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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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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공기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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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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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유입공기의 배출) ①유입공기는 화재층의 제연구역과 면하는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직통계단식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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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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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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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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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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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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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공기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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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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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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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출구에 따른 배출 : 건물의 옥내와 면하는 외벽마다 옥외와 통하는 배출구를 설치하여 배출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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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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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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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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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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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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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입공기의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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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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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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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연설비에 따른 배출 : 거실제연설비가 설치되어 있고 당해 옥내로부터 옥외로 배출하여야 하는 유입공기의 양을 거실제연설비의 배출량에 합하여 배출하는 경우 유입공기의 배출은 당해 거실제연설비에 따른 배출로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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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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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8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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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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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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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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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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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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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층의 옥내와 면하는 수직풍도의 관통부에는 다음 각목의 기준에 적합한 댐퍼 (이하 "배출댐퍼"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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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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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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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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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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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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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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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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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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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화재층의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당해층의 댐퍼가 개방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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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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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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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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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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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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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풍도에 따른 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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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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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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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연동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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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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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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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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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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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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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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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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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급기용 수직풍도와 직접 면하는 벽체 또는 천장(당해 수직풍도와 천장급기구 사이의 풍도를 포함한다)에 고정하되, 급기되는 기류 흐름이 출입문으로 인하여 차단되거나 방해받지 아니하도록 옥내와 면하는 출입문으로부터 가능한 먼 위치에 설치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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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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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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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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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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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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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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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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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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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는 옥내와 면하는 개방된 출입문이 완전히 닫히기 전에 개구율을 자동감소시켜 과압을 방지하는 기능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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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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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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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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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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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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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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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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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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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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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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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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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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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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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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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송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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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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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송풍기는 옥내의 화재감지기의 동작에 따라 작동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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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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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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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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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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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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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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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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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①제연구역의 출입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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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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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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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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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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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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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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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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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옥내의 출입문(제10조의 기준에 따른 방화구조의 복도가 있는 경우로서 복도와 거실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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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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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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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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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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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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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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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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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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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방·고정된 모든 출입문(제연구역과 옥내사이의 출입문에 한한다)의 개폐장치의 작동<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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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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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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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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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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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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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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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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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항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장치는 옥내에 설치된 수동발신기의 조작에 따라서도 작동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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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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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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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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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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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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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측정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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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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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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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복도와 거실(옥내가 복도와 거실로 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사이의 출입문마다 제연설비가 작동하고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폐쇄력을 측정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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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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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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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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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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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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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측정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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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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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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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옥내의 층별로 화재감지기(수동기동장치를 포함한다)를 동작시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다만,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비상전원을 작동시켜 급기 및 배기용 송풍기의 성능이 정상인지 확인할 것<개정 2013.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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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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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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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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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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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시험, 측정 및 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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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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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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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부속실과 면하는 옥내 및 계단실의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할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이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방연풍속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급기구의 개구율과 송풍기의 풍량조절댐퍼 등을 조정하여 적합하게 할 것. 이 경우 유입공기의 풍속은 출입문의 개방에 따른 개구부를 대칭적으로 균등 분할하는 10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는 풍속의 평균치로 할 것<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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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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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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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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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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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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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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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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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구는 주배관 또는 교차배관(교차배관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끝에 40㎜ 이상 크기의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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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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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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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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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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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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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방지도료의 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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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연소방지도료의 도포) 지하구안에 설치된 케이블·전선등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소방지용도료를 도포하여야 한다. 다만, 케이블·전선등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제10조제2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 내화배선 방법으로 설치한 경우와 이와 동등 이상의 내화성능이 있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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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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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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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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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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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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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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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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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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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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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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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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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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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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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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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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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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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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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65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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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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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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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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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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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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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화재감지기는 방호구역내의 천장 또는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제7조에 적합하도록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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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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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8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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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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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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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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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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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소화기의 감소) ① 소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옥외소화전설비 또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의 부분에 대하여는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화기의 3분의 2(대형소화기를 둔 경우에는 2분의 1)를 감소할 수 있다. 다만, 층수가 11층 이상인 부분, 근린생활시설, 위락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노유자시설, 의료시설, 아파트, 업무시설(무인변전소를 제외한다), 방송통신시설, 교육연구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관련시설, 관광 휴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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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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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9
|
4924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
5
|
소화기의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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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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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에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등소화설비 또는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한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유효범위안의 부분에 대하여는 대형소화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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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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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5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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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
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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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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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09
|
4925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
4
|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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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1
|
|
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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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14261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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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5
|
보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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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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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보호함 상부에 적색의 표시등을 설치할 것. 다만, 비상콘센트의 보호함을 옥내소화전함 등과 접속하여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함 등의 표시등과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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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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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4
|
4926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4)
|
6
|
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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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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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호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기준에 따를 것<개정 2012.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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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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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6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
|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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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소화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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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
1426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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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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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다목에 따른 옥내소화전설비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규정에 따라 설비를 설치하고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13.6.10.,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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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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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7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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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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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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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급수배관"이란 수원 및 옥외송수구로부터 옥내소화전방수구에 급수하는 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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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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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2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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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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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조(수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그 저수량이 옥내소화전의 설치개수가 가장 많은 층의 설치개수(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2.6㎥(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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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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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8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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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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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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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유효수량 외에 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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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
1428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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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3
|
|
3.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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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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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1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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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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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5조제4항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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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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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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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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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수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종전의 제4항에서 이동 2012.2.15]<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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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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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5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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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1
|
|
1. 옥내소화전펌프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배관의 흡수구(수직회전축펌프의 흡수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다른 설비(소방용설비 외의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후드밸브 또는 흡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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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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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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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
2. 제5조제2항에 따른 고가수조로부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 물을 공급하는 급수구를 다른 설비의 급수구보다 낮은 위치에 설치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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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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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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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저수량을 산정함에 있어서 다른 설비와 겸용하여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 다른 설비의 후드밸브·흡수구 또는 수직배관의 급수구와의 사이의 수량을 그 유효수량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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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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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9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7
|
|
|
⑦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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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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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7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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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수조의 외측의 보기 쉬운 곳에 "옥내소화전설비용 수조"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수조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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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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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08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4
|
수원
|
7
|
8
|
|
8. 옥내소화전펌프의 흡수배관 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과 수조의 접속부분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 배관"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다만, 수조와 가까운 장소에 옥내소화전펌프가 설치되고 옥내소화전펌프에 제5조제1항제14호에 따른 표지를 설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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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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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2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1
|
3
|
|
3. 특정소방대상물의 어느 층에 있어서도 해당 층의 옥내소화전(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의 옥내소화전)을 동시에 사용할 경우 각 소화전의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17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고, 방수량이 130ℓ/min(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상이 되는 성능의 것으로 할 것. 다만, 하나의 옥내소화전을 사용하는 노즐선단에서의 방수압력이 0.7 ㎫을 초과할 경우에는 호스접결구의 인입 측에 감압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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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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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3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1
|
4
|
|
4. 펌프의 토출량은 옥내소화전이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설치개수(옥내소화전이 5개 이상 설치된 경우에는 5개)에 130ℓ/min를 곱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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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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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19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1
|
9
|
|
9. 기동장치로는 기동용수압개폐장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을 설치할 것. 다만, 아파트·업무시설·학교·전시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종교시설(제4조제2항에 따라 옥상수조를 설치한 대상은 제외한다)로서 동결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있어서는 기동스위치에 보호판을 부착하여 옥내소화전함 내에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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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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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1
|
12
|
|
12. 기동용수압개폐장치를 기동장치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충압펌프를 설치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이 각층에 1개씩 설치된 경우로서 소화용 급수펌프로도 상시 충압이 가능하고 다음 가목의 성능을 갖춘 경우에는 충압펌프를 별도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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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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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26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1
|
12
|
나
|
나. 펌프의 정격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옥내소화전설비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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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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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1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1
|
14
|
|
14. 가압송수장치에는 "옥내소화전펌프"라고 표시한 표지를 할 것. 이 경우 그 가압송수장치를 다른 설비와 겸용하는 때에는 그 겸용되는 설비의 이름을 표시한 표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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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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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2
|
1
|
|
1. 고가수조의 자연낙차수두(수조의 하단으로부터 최고층에 설치된 소화전 호스 접결구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한다)는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이 되도록 할 것<개정 2008.12.15>
h= h₁+ h₂+ 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h : 필요한 낙차(m)
h₁: 소방용호스 마찰손실 수두(m)
h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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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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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37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5
|
가압송수장치
|
3
|
1
|
|
1. 압력수조의 압력은 다음의 식에 따라 산출한 수치 이상으로 할 것<개정 2008.12.15>
p = p₁+ p₂+ p₃+ 0.17(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p : 필요한 압력(㎫)
p₁: 소방용호스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₂: 배관의 마찰손실 수두압(㎫)
p₃: 낙차의 환산 수두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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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
14355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3
|
|
|
③ 급수배관은 전용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소화전의 기동장치의 조작과 동시에 다른 설비의 용도에 사용하는 배관의 송수를 차단할 수 있거나, 옥내소화전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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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
1436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6
|
|
|
⑥ 펌프의 토출 측 주배관의 구경은 유속이 4㎧ 이하가 될 수 있는 크기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옥내소화전방수구와 연결되는 가지배관의 구경은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배관중 수직배관의 구경은 5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32㎜)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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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
1437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1
|
|
|
⑪ 급수배관에 설치되어 급수를 차단할 수 있는 개폐밸브(옥내소화전방수구를 제외한다)는 개폐표시형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펌프의 흡입측 배관에는 버터플라이밸브 외의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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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
14375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6
|
배관 등
|
13
|
|
|
⑬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소방차로부터 그 설비에 송수할 수 있는 송수구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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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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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8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1
|
|
|
제7조(함 및 방수구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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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14390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
|
② 옥내소화전방수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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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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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1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1
|
|
1. 특정소방대상물의 층마다 설치하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를 포함한다)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의 출입구가 설치된 층에만 설치할 수 있다.<개정 2008.12.15, 200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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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
|
14393
KBimCode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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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호스는 구경 40㎜(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25㎜) 이상의 것으로서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에 물이 유효하게 뿌려질 수 있는 길이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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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2
|
14394
|
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7
|
함 및 방수구 등
|
2
|
4
|
|
4. 호스릴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 그 노즐에는 노즐을 쉽게 개폐할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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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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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6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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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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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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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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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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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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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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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옥내소화전설비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함의 상부에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하는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개정 201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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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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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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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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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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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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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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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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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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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압송수장치의 기동을 표시하는 표시등은 옥내소화전함의 상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하되 적색등으로 할 것. 다만, 자체소방대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에서 정한 소방자동차와 자체소방대원의 규모를 말한다) 가압송수장치의 기동표시등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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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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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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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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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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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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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 및 방수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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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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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에는 그 표면에 "소화전"이라는 표시와 그 사용요령을 기재한 표지판(외국어 병기)을 붙여야 한다.<개정 2010.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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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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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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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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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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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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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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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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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전원)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그 특정소방대상물의 수전방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상용전원회로의 배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압수조방식으로서 모든 기능이 20분 이상 유효하게 지속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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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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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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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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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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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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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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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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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설비에는 비상전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2 이상의 변전소(「전기사업법」 제67조에 따른 변전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전력을 동시에 공급받을 수 있거나 하나의 변전소로부터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는 때에는 자동으로 다른 변전소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상용전원을 설치한 경우와 가압수조방식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12.15,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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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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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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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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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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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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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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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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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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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소화전설비를 유효하게 20분 이상 작동할 수 있어야 할 것<개정 2012.2.15,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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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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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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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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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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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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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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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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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제어반) ① 옥내소화전설비에는 제어반을 설치하되,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에는 감시제어반과 동력제어반으로 구분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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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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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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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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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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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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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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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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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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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8조제2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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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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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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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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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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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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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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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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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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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연기관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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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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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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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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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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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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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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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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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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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가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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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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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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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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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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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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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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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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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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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가압수조에 따른 가압송수장치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신설 200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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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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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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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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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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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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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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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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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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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시제어반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전용으로 할 것. 다만, 옥내소화전설비의 제어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설비와 겸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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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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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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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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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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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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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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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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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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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앞면은 적색으로 하고 "옥내소화전설비용 동력제어반"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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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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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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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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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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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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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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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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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배선 등)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에서 정한 것 외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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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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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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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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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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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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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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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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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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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옥내소화전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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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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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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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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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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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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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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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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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의 과전류차단기 및 개폐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지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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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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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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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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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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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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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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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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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 및 접속단자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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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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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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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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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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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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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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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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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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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자에는 "옥내소화전단자"라고 표시한 표지를 부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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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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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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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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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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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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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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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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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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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옥내소화전설비용 전기배선의 양단에는 다른 배선과 식별이 용이하도록 표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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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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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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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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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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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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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의 설치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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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방수구의 설치제외)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는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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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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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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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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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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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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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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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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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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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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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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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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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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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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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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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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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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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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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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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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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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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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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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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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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7
|
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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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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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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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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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를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송수관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고,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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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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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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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7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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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유지기준의 특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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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설치·유지기준의 특례)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기존건축물이 증축·개축·대수선되거나 용도변경 되는 경우에 있어서 이 기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설치하여야 할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배선 등의 공사가 현저하게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설비의 기능 및 사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옥내소화전설비설치·유지기준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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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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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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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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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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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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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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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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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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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청소구는 교차배관 끝에 개폐밸브를 설치하고, 호스접결이 가능한 나사식 또는 고정배수 배관식으로 할 것. 이 경우 나사식의 개폐밸브는 옥내소화전 호스접결용의 것으로 하고, 나사보호용의 캡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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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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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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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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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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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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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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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옥내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실에는 옥외로 직접 통하는 충분한 용량의 급배기설비를 설치할 것<개정 201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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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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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66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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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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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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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내화배선 및 내열배선에 사용되는 전선 및 설치방법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의 별표 1의 기준에 따른다.<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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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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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98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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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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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6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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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14799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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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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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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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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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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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0
|
4928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
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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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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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 측 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 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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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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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01
|
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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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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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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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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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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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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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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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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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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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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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장치 및 기동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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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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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의 배선(감지기 상호간의 배선은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라 내화 또는 내열성능이 있는 배선을 사용하되, 다른 배선과 공유하는 회로방식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음향장치의 작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회로방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11.24,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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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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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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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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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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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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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①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전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저수량은 각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을 합한 양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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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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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7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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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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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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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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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가압송수장치로 사용하는 펌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와 겸용하여 설치하는 경우의 펌프의 토출량은 각 소화설비에 해당하는 토출량을 합한 양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중 고정식 소화설비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으며 각 소화설비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펌프의 토출량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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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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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8
|
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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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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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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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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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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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및 옥외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에 있어서 각 토출측배관과 일반급수용의 가압송수장치의 토출측배관을 상호 연결하여 화재시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결배관에는 개·폐표시형밸브를 설치하여야 하며, 각 소화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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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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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9
|
4929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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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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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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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연결송수관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의 송수구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의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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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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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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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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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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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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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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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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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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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감지기는 천장 또는 반자의 옥내에 면하는 부분에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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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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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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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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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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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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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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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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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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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의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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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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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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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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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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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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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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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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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원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따르고, 그 밖의 배선(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에 이르는 감지기회로의 배선을 제외한다)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에 따라 설치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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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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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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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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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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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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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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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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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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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목외의 일반배선을 사용할 때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사용 할 것 <개정 2013.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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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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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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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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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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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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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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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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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은 주배관의 구경이 100㎜ 이상인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의 배관과 겸용할 수 있다.[종전의 제2항에서 이동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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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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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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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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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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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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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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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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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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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송수구가 부설된 옥내소화전을 설치한 특정소방대상물(집회장·관람장·백화점·도매시장·소매시장·판매시설·공장·창고시설 또는 지하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층
(1)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4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6,000㎡ 미만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상층
(2) 지하층의 층수가 2 이하인 특정소방대상물의 지하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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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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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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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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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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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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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수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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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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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방수구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전용방수구 또는 옥내소화전방수구로서 구경 65㎜의 것으로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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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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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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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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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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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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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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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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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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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용전원으로부터 동력제어반에 이르는 배선, 그 밖의 연결송수관설비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의 내화배선 또는 내열배선으로 할 것. 다만, 감시제어반 또는 동력제어반 안의 감시·조작 또는 표시등회로의 배선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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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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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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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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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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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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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수구의 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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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송수구의 겸용)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 또는 연결살수설비와 겸용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에 따르되 각각의 소화설비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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