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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53 records
신규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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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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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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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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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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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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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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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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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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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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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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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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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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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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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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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 안의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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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대지 안의 공지)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워야 한다. <개정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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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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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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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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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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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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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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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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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①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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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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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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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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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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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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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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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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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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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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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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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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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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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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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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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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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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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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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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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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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5제곱킬로미터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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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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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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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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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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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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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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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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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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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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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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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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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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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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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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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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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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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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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내용을 표시한 축척 1천분의 1(도시지역외의 지역은 5천분의 1 이상으로 할 수 있다)의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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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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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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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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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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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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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을 위한 기초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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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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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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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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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다만, 개발진흥지구의 지정 또는 확대지정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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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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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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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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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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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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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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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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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36조 내지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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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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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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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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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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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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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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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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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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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도시지역의 축소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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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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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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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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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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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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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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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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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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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한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변경결정으로서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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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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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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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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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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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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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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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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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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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지구단위계획에서 경미한 사항으로 결정된 사항의 변경인 경우. 다만,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도시ㆍ군계획시설ㆍ가구면적ㆍ획지면적ㆍ건축물높이 또는 건축선의 변경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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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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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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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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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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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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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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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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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삭제 <2008.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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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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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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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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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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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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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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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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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3.9.,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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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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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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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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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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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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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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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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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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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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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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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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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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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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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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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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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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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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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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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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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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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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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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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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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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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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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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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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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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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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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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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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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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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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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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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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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중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를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변경되는 구역의 용적률은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되, 공공시설부지의 제공현황 등을 고려하여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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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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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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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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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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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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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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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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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세분 또는 변경은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또는 제31조제2항 각호의 용도지구(고도지구를 제외한다)를 그 각호의 범위(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세분되는 용도지구를 포함한다)안에서 세분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법 제51조제1항제8호의2 및 제8호의3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는 제30조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 간의 변경을 포함한다. <개정 2005.1.15., 2009.8.5.,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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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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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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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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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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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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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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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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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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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가 용적률이 높은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로 변경되는 경우로서 기존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의 용적률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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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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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57
KBim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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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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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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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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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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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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⑩제1항 내지 제4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완화하여 적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은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및 용적률의 200퍼센트를 각각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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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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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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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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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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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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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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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그 밖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제72조 내지 제81조에 규정된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그 용도지구지정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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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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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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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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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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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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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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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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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①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에서의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하여는 제71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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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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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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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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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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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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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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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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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이 아닌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별표 2 내지 별표 27, 제72조 내지 제77조 및 제79조 내지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관한 사항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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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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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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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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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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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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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ㆍ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안에서의 건축제한의 예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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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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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안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설치하는 자재야적장, 레미콘ㆍ아스콘생산시설 등 공사용 부대시설은 제4항 및 제55조ㆍ제5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사용후에 그 시설 등을 설치한 자의 부담으로 원상복구할 것을 조건으로 설치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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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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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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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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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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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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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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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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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존의 건축물이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제71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부터 제84조까지, 제84조의2, 제85조부터 제89조까지 및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40조제1항에 따른 건축제한ㆍ건폐율 또는 용적률 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 건축물이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서 허용되는 용도(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ㆍ면적의 제한을 제외한 용도를 말한다)로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09.7.7., 2010.4.20.,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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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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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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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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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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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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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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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2 이상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에 걸치는 토지에 대한 적용기준) 법 제84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라 함은 330제곱미터를 말한다. 다만, 도로변에 띠 모양으로 지정된 상업지역에 걸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660제곱미터를 말한다. <개정 2004.1.20.,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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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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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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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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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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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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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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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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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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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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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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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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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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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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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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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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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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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미관·경관·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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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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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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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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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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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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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용도구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시가지의 무질서한 확산방지, 계획적이고 단계적인 토지이용의 도모, 토지이용의 종합적 조정·관리 등을 위하여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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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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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3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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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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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토지 이용에 관한 지역·지구·구역 또는 구획 등(이하 이 조에서 "구역등"이라 한다)을 지정하려면 그 구역등의 지정목적이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목적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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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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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
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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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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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 따라 지정된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등을 변경하거나 해제하려면 제24조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의견 요청을 받은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는 이 법에 따른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의 변경이 필요하면 도시·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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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600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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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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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2
|
|
2.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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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60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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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
도시·군관리계획의 입안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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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1
|
|
1.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지정되는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과 둘 이상의 시·군에 걸쳐 이루어지는 사업의 계획 중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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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61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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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용도지구의 지정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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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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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611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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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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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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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결정으로 다시 세분하여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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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
61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7
|
용도지구의 지정
|
3
|
|
|
③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시·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용도지구의 명칭 및 지정목적, 건축이나 그 밖의 행위의 금지 및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여 제1항 각 호의 용도지구 외의 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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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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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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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40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등
|
2
|
4
|
|
4. 용도지역·용도지구, 도시·군계획시설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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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
624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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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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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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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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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1
|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등
|
3
|
3
|
|
3.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행위 제한 등을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려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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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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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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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
|
1
|
|
1. 용도지역이나 용도지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세분하거나 변경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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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
626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2
|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
1
|
1의2
|
|
1의2. 기존의 용도지구를 폐지하고 그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대체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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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
640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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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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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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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그 도시·군기본계획이나 도시·군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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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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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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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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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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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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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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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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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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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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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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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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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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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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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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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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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37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한 사항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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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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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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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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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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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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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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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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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해당 용도지역과 용도지구의 지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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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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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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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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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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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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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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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의3(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따로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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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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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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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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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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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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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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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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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① 하나의 대지가 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이하 이 항에서 "용도지역등"이라 한다)에 걸치는 경우로서 각 용도지역등에 걸치는 부분 중 가장 작은 부분의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은 각 부분이 전체 대지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용도지역등별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가중평균한 값을 적용하고, 그 밖의 건축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그 대지 중 가장 넓은 면적이 속하는 용도지역등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건축물이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대지의 전부에 대하여 미관지구나 고도지구의 건축물 및 대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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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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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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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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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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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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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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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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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하나의 건축물이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전부에 대하여 방화지구의 건축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그 건축물이 있는 방화지구와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경계가 「건축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방화벽으로 구획되는 경우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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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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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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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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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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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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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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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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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하나의 대지가 녹지지역과 그 밖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용도지역·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건축물 및 토지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녹지지역의 건축물이 미관지구·고도지구 또는 방화지구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단서나 제2항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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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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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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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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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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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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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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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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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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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 제한 등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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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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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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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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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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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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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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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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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76조(같은 조 제5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에 따른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위반하여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을 건축 또는 설치하거나 그 용도를 변경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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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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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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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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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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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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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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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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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주차장 수급 실태의 조사) 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용도지역·용도지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사구역(이하 "조사구역"이라 한다)을 정하여 정기적으로 조사구역별 주차장 수급(需給) 실태를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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