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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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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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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기능) 법 제5조에 따른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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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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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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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5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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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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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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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되며, 부위원장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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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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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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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정수(定數)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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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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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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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중앙심의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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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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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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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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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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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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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중앙심의위원회에 중앙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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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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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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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간사와 서기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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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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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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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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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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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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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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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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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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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분과위원회(이하 이 조, 제10조 및 제16조에서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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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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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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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정비분과위원회: 제6조제4호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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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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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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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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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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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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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과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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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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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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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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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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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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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과위원회에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몇 명의 간사와 서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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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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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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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간사와 서기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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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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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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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제1항제2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이하 "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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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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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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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윤리강령을 제정하여야 하며,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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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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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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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분과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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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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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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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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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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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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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분과위원회의 소위원회의 경우에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지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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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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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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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소위원회는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40명 이내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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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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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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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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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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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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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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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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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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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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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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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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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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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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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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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소위원회의 위원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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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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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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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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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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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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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소위원회의 회의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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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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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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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심의 요청)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으려는 자는 건설기술 심의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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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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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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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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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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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기간 및 심의 결과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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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심의에 부칠 건설기술 심의요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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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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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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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견청취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현장조사를 하거나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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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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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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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 제9조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이하 "건설기술연구기관"이라 한다)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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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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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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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지방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제정·개정한 조례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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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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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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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방부장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이하 "특별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등에 관하여 전년도에 정한 규정의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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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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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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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이하 "기술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 발주청: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등에 관한 내용 및 그 위원회의 전년도 운영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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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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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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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수당 및 여비 등) ① 중앙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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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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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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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술연구기관이나 그 밖의 관계 기관,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술 검토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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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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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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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심의와 관련하여 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여비 및 기술 검토 비용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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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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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및 여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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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발주청이 중앙심의위원회에 제6조제5호나목부터 아목까지의 사항의 심의를 의뢰할 경우 그 심의에 드는 비용은 발주청이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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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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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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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운영세칙) 제6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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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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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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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지방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0명(특별시의 경우에는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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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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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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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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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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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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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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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의 타당성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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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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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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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추가하여 사안별로 위원을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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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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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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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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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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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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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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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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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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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앙심의위원회, 다른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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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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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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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지방심의위원회는 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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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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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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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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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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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시·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2 범위에서 추가하여 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일시적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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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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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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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의 과반수는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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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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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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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및 제7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9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중 "분과위원회" 및 제9조제7항 중 "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로, 제9조제3항, 제14조제1항·제2항 및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중앙심의위원회"는 "지방심의위원회"로, 제9조제7항 및 제15조제3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은 "시·도지사"로, 제15조제3항 중 "제6조제5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은 "제17조제2항제2호나목·라목·마목·사목 및 아목"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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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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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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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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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6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방심의위원회 위원을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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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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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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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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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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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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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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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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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방심의위원회 및 지방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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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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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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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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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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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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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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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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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특별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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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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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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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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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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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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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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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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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국방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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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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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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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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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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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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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별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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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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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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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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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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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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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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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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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다만, 제19조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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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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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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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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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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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심의위원회는 제3항제2호가목·다목·라목·바목 및 사목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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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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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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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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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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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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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특별설계심의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70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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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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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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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8
|
특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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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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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특별심의위원회의 회의,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의견청취,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하여는 제8조, 제9조제3항부터 제8항까지, 제10조, 제14조, 제15조 및 제17조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국방부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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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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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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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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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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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① 기술자문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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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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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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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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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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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기술자문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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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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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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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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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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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경우에는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수행단계에서 제4항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대하여 1회 이상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야 한다. 다만, 계획·조사·설계 용역의 규모가 작거나 자문할 만한 중요한 사항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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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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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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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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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기술자문위원회는 발주청의 자문에 응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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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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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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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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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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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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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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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52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해당 기술자문위원회가 속한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기술용역사업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과 기술평가의 방법·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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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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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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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⑤ 기술자문위원회는 제4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이하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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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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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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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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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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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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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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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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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제4항·제6항 및 제17조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7조제6항 중 "시·도 또는 관할 시·군·자치구 소속 공무원"은 "발주청 소속 직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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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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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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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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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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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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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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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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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에 관하여는 제9조제5항 및 별표 2를 준용한다. 다만, 발주청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 정수의 5분의 1 범위에서 별표 2 제1호에 따른 설계심의분과위원회 구성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술자문위원회 위원을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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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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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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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9
|
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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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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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자문위원회 및 기술자문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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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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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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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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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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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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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0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및 기술자문위원회(이하 "중앙심의위원회등"이라 한다)의 위원(이하 이 조, 제21조 및 제22조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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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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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0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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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심의위원회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해당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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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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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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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1
|
위원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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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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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위원의 공개) 중앙심의위원회등을 구성·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위원의 명단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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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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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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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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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촉 등
|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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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임명이나 위촉 시 경력, 학력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부패행위 전력(前歷)을 거짓으로 제출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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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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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22
|
위원의 해촉 등
|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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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소관 분과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해당 분과위원회 윤리강령을 위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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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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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0
|
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
1
|
|
|
제30조(건설기술의 시범사업 실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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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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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32
|
신기술의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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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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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은 신청된 기술을 심사하기 위하여 신기술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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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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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4
|
|
|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능력의 평가 및 제2항에 따른 설계공모의 심사를 하는 경우 자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 또는 심사하거나, 중앙심의위원회등 또는 전문기관에 그 평가 또는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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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
|
40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6
|
|
|
⑥ 발주청은 제5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시·군 또는 자치구가 있는 시·도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7항에서 같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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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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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52
|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의 선정
|
7
|
|
|
⑦ 발주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 기술평가방법, 기술평가기준 및 입찰공고안의 적정성에 관하여 중앙심의위원회등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발주청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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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
55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5
|
건설기준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제116조에 따라 건설기준의 승인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건설기준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중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를 변경(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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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
56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62조의2
|
건설기준의 관리
|
3
|
2
|
|
2. 건설기준의 중앙심의위원회 심의에 대한 의견 제시(중앙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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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3
|
66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73
|
실시설계
|
2
|
|
|
② 발주청은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둘 이상의 공종이 결합된 복합공종에 따른 구조물공사가 아닌 경우 또는 건설공사의 신속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등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구분하여 작성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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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
700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1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
3
|
|
|
③ 발주청은 해당 건설공사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설공사기본계획 및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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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5
|
70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1
|
건설공사의 타당성 조사 다만, 제67조제2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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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
|
⑧ 발주청은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사후평가위원회(이하 "사후평가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제7항에 따른 평가 결과의 적절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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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
|
74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3
|
|
|
③ 사후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발주청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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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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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3
|
1
|
|
1. 중앙심의위원회,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다른 발주청의 사후평가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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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
|
74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4
|
|
|
④ 사후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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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9
|
752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86
|
건설공사의 사후평가
|
5
|
|
|
⑤ 제3항과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후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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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
|
94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5
|
건설공사현장의 사고조사 등
|
2
|
|
|
②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하여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와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이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사고 경위 및 사고 원인 등을 직접 조사하거나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게 하기로 결정한 중대건설현장사고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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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
|
947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1
|
|
|
제106조(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건설사고조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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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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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2
|
|
|
②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해당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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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
953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4
|
|
|
④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심의위원회등"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로, "각 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안건"은 "사고"로, "심의"는 "조사"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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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4
|
95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5
|
|
|
⑤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권고 또는 건의를 받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 및 건설사고조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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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
|
95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6
|
|
|
⑥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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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
|
956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06
|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
7
|
|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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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
103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4
|
조사 및 검사
|
1
|
|
|
제114조(조사 및 검사) ① 법 제76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의 조사 또는 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 또는 검사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 금융위원회에 요청한 경우에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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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
1035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4
|
조사 및 검사
|
2
|
|
|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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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9
|
1078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117
|
업무의 위탁
|
1
|
13
|
|
13. 법 제68조제4항에 따른 건설사고조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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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
1114
|
118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별표2
|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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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 2] 설계심의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심의ㆍ운영 기준(제9조제6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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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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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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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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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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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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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및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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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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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신축공동주택등에 자연환기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기설비가 제1항에 따른 환기횟수를 충족하는지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신축공동주택등에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이하 "한국산업표준"이라 한다)의 자연환기설비 환기성능 시험방법(ksf 2921)에 따라 성능시험을 거친 자연환기설비를 별표 1의3에 따른 자연환기설비 설치 길이 이상으로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09.12.31., 2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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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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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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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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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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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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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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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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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은 제3조 및 제19조에 따라 성능기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신개발품 또는 규격 이외 제품(이하 "신제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성능인정을 하려는 경우에는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친 기준을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기준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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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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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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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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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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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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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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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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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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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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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1
|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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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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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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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에 따른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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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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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성능인정 기준 및 절차, 위원회 운영 및 구성, 그 밖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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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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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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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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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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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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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4조제1항 및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의4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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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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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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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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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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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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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 시마다 확정하는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을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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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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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1
|
3
|
|
3.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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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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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2
|
|
|
② 중앙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의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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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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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
|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 등
|
3
|
|
|
③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건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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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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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2
|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
|
|
|
제2조의2(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은 중앙건축위원회가 심의등을 의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그 심의등의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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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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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6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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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조의3(전문위원회의 구성등) ① 삭제 <199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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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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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2
|
|
|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중앙건축위원회에 구성되는 전문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 중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1999.5.11., 20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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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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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3
|
|
|
③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가 된다. <개정 1999.5.11., 2008.3.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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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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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3
|
전문위원회의 구성등
|
4
|
|
|
④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2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건축위원회"는 각각 "전문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2.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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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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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1
|
|
|
제2조의4(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건축위원회 심의(재심의)신청서에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른 간략설계도서를 첨부(심의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정한다)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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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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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4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4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신청 등
|
2
|
|
|
② 법 제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또는 재심의를 완료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 또는 재심의 결과를 심의 또는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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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8
|
164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가
|
1) 공동주택이 아닌 건축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룸형 주택으로의 용도변경을 위하여 증축되는 건축물 및 공동주택: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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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
164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가
|
2) 그 외의 건축물: 기존 건축물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다만, 법 제5조에 따른 허가권자[허가권자가 구청장인 경우에는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을 말한다]가 리모델링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공고한 지역은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10분의 3의 범위에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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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164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나
|
나.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의 증가: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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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
|
1643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2조의5
|
적용의 완화
|
|
1
|
다
|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세대수의 증가: 가목에 따라 증축 가능한 연면적의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0분의 15를 상한으로 건축위원회 심의에서 정한 범위 이내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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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
166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
|
건축에 관한 입지 및 규모의 사전결정신청시 제출서류
|
|
1
|
|
1.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자목에 따라 제출되어야 하는 간략설계도서(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사전결정신청과 동시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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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
171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12
|
건축신고
|
2
|
|
|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대지에 재해의 위험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표 2의 서류 중 이미 제출된 서류를 제외한 나머지 서류를 추가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1.1.6., 201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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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4
|
193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2
|
분쟁조정의 신청
|
1
|
|
|
제43조의2(분쟁조정의 신청) ①영 제11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ㆍ날인한 분쟁조정등신청서에 참고자료 또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2., 2007.12.13.,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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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
1947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1
|
|
|
제43조의3(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①법 제88조에 따른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를 대표하고 분쟁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개정 2008.12.11.,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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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
|
194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2
|
|
|
②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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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
194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3
|
|
|
③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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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8
|
1950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4
|
|
|
④분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분쟁위원회의 위원장이 지정한 자가 된다. <개정 2008.3.14., 2010.8.5., 2013.3.23., 2014.1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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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
|
1951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3
|
분쟁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
|
5
|
|
|
⑤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개정 2010.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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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0
|
1958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비용부담
|
|
3
|
가
|
가.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영 제119조의9제2항에 따른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분쟁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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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1
|
1959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43조의4
|
비용부담
|
|
3
|
나
|
나. 분쟁위원회의 위원 또는 사무국 소속 직원의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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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
|
1982
|
141
|
건축법 시행규칙
|
서식1
|
건축위원회
|
|
|
|
[서식 1] 건축위원회(심의, 재심의)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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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
2123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
|
제5조(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심의등"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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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
|
2127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4
|
|
4. 다른 법령에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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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5
|
2128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1
|
5
|
|
5.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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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6
|
2129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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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
2131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1
|
가
|
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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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8
|
2133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2
|
2
|
|
2.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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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
|
21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3
|
|
|
③ 중앙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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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
|
2135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4
|
|
|
④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 또는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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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1
|
213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
|
중앙건축위원회의 설치 등
|
5
|
|
|
⑤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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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2
|
2139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
|
제5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중앙건축위원회의 위원(이하 이 조 및 제5조의3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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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3
|
2145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
|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앙건축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중앙건축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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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
|
2153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4
|
운영세칙
|
|
|
|
제5조의4(운영세칙) 제5조,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건축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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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5
|
2155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
|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13.11.20., 2014.10.14., 2014.11.1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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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
|
2162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7
|
|
7. 다른 법령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한 경우 해당 법령에서 규정한 심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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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7
|
2163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1
|
8
|
|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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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
|
216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등을 받은 건축물이 제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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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
|
2165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3
|
|
|
③ 제1항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10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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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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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4
|
|
|
④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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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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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5
|
|
|
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4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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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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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0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
|
⑥ 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1.11.,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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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3
|
217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1
|
다
|
다. 다른 법령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가 그 심의에 위원으로 참석하는 심의위원 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게 할 것. 이 경우 필요하면 해당 심의에만 위원으로 참석하는 관계 전문가를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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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
|
2178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가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제3항 단서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를 생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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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
2180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다
|
다.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 개최 10일 전까지 회의 안건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고,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에 부치는 안건을 각 위원에게 알릴 것. 다만, 대외적으로 기밀 유지가 필요한 사항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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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
|
2181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라
|
라.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다목에 따라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확정하면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위원 명단을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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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7
|
2183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바
|
바.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위원(위원장과 위원장이 다목에 따라 회의 참여를 확정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심의등을 의결하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심의등의 결과를 알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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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
|
218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사
|
사. 지방건축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를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를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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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
|
218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자
|
자. 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심의등을 신청한 자에게 지방건축위원회에 간략설계도서(배치도ㆍ평면도ㆍ입면도ㆍ주단면도 및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로 한정하며, 전자문서로 된 도서를 포함한다)를 제출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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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
|
2187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차
|
차. 건축구조 분야 등 전문분야에 대해서는 분야별 해당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할 것(제5조의6제1항에 따라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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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
|
2188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5
|
지방건축위원회
|
6
|
2
|
카
|
카.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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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2
|
2190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제5조의6(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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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3
|
2202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6
|
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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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4
|
2204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1
|
|
|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제5조의5제1항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심의 대상 건축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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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5
|
2205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2
|
|
|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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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6
|
2206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7
|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
3
|
|
|
③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에 참여할 위원을 다시 확정하여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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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7
|
2208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8
|
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1
|
|
|
제5조의8(지방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3 본문에 따라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회의록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6개월까지 공개를 요청한 자에게 열람 또는 사본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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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
|
2211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9
|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
|
|
|
제5조의9(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 대상) 법 제4조의4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민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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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
|
2218
|
142
|
건축법 시행령
|
5조의10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2
|
2
|
|
2. 대리인 또는 대표자의 이름과 주소(법 제4조의6제2항 및 제4조의7제2항ㆍ제5항에 따른 위원회 출석, 의견 제시, 결정내용 통지 수령 및 처리결과 통보 수령 등을 위임한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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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0
|
2282
|
142
|
건축법 시행령
|
8
|
건축허가
|
1
|
3
|
|
3.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특별시 또는 광역시의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정하며, 초고층 건축물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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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
|
244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5
|
가설건축물
|
6
|
1
|
|
1. 법 제48조 및 제49조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3층 이상의 가설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구조 및 피난에 관한 안전성이 인정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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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2
|
2763
|
142
|
건축법 시행령
|
46
|
방화구획의 설치
|
5
|
4
|
|
4. 국토교통부장관이 중앙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4항에 따른 대피공간과 동일하거나 그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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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3
|
2934
|
142
|
건축법 시행령
|
81
|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
5
|
4
|
|
4. 너비 및 높이가 각각 5미터 이하일 것. 다만, 허가권자가 건축물의 용도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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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4
|
2945
|
142
|
건축법 시행령
|
82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2
|
|
|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려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 등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1.6.29.,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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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5
|
2966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4
|
|
|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고시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법 제61조제3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인 경우로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01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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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6
|
2968
|
142
|
건축법 시행령
|
86
|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
5
|
1
|
|
1.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 중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권자가 공원의 일조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공원은 제외한다), 도로, 철도, 하천, 광장, 공공공지, 녹지, 유수지, 자동차 전용도로, 유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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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
|
3095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8
|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
1
|
|
|
제108조(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① 법 제72조제5항에 따라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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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8
|
311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09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
2
|
|
|
② 허가권자가 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1조에 따른 기준 또는 성능 등을 완화하여 적용하려면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지방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거나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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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9
|
317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1
|
|
1.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 도로 등 공공시설의 설치에 장애가 된다고 판정된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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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
|
317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5조의3
|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
|
|
2
|
|
2. 허가권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붕괴되거나 쓰러질 우려가 있어 다중에게 위해를 줄 우려가 크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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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1
|
317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6
|
손실보상
|
3
|
|
|
③ 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전자문서로 신청하는 것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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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2
|
3269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1
|
|
|
제119조의3(분쟁조정) ① 법 제88조에 따라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 취지와 신청사건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힌 조정등의 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설치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에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3.3.23.,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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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3
|
327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2
|
|
|
② 조정위원회는 법 제95조제2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으려면 회의 개최 5일 전에 서면(당사자 또는 참고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출석을 요청하여야 하며, 출석을 요청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조정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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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4
|
327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3
|
분쟁조정
|
4
|
|
|
④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1항에 따라 당사자가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분쟁에 대한 조정등을 보류할 수 있다. <개정 200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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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5
|
327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선정대표자
|
2
|
|
|
② 분쟁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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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6
|
3280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4
|
선정대표자
|
5
|
|
|
⑤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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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7
|
328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5
|
절차의 비공개
|
|
|
|
제119조의5(절차의 비공개) 분쟁위원회가 행하는 조정등의 절차는 법 또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8.5., 2014.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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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
|
328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1
|
|
|
제119조의6(위원의 제척 등)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직무의 집행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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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9
|
329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2
|
|
|
② 분쟁위원회는 제척 원인이 있는 경우 직권이나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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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
|
3293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6
|
위원의 제척 등
|
3
|
|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직무집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분쟁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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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1
|
3296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1
|
|
|
제119조의7(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① 법 제89조제8항에 따라 분쟁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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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2
|
3297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7
|
조정등의 거부와 중지
|
2
|
|
|
② 분쟁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訴)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처리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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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3
|
3299
|
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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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조의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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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등의 비용 예치
|
|
|
|
제119조의8(조정등의 비용 예치)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한 비용을 예치할 금융기관을 지정하고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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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
|
3301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9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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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의9(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3조제1항에 따라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이하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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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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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2
|
142
|
건축법 시행령
|
119조의9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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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위탁을 받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그 소속으로 분쟁위원회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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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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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5
|
142
|
건축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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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
|
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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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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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5조의5제1항제1호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사항: 2014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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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
|
3468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
|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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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
|
3470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2
|
|
2.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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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
|
3471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3
|
|
3.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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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
3473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1
|
5
|
|
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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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
3474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두어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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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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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5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2
|
1
|
|
1. 건축분쟁전문위원회(국토교통부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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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
|
3476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2
|
2
|
|
2. 건축민원전문위원회(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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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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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7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2
|
3
|
|
3. 건축계획ㆍ건축구조ㆍ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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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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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8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전문위원회는 건축위원회가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등을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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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
|
3479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4
|
|
|
④ 제3항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사항은 건축위원회의 심의등을 거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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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7
|
3480
|
140
|
건축법
|
4
|
건축위원회
|
5
|
|
|
⑤ 제1항에 따른 각 건축위원회의 조직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이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자치구의 경우에는 특별시나 광역시의 조례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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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
|
3481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1
|
|
|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대수선 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이하 "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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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9
|
3482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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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
3483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위원회의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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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
3484
|
140
|
건축법
|
4조의2
|
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
4
|
|
|
④ 제3항에 따른 재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재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재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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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
3486
|
140
|
건축법
|
4조의3
|
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
|
|
|
제4조의3(건축위원회 회의록의 공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심의(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재심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신청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의 일시ㆍ장소ㆍ안건ㆍ내용ㆍ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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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
3488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1
|
|
|
제4조의4(건축민원전문위원회)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민원[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처분이 완료되기 전의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질의민원"이라 한다]을 심의하며,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이하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라 한다)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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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
3492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2
|
|
|
②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허가권자나 도지사(이하 "허가권자등"이라 한다)의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사전승인에 대한 질의민원을 심의하고, 기초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시장(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ㆍ군수ㆍ구청장의 제11조 및 제14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와 관련한 질의민원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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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
3493
|
140
|
건축법
|
4조의4
|
건축민원전문위원회
|
3
|
|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구성ㆍ회의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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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6
|
3495
|
140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1
|
|
|
제4조의5(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의 심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제4조의4제2항에 따른 관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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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7
|
3500
|
140
|
건축법
|
4조의5
|
질의민원 심의의 신청
|
3
|
|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의 질의민원을 받으면 15일 이내에 심의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사정이 있으면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의결로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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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8
|
3502
|
140
|
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1
|
|
|
제4조의6(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공무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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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
|
3503
|
140
|
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2
|
|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인, 허가권자의 업무담당자, 이해관계자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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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
3504
|
140
|
건축법
|
4조의6
|
심의를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3
|
|
|
③ 민원의 심의신청을 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심의기간 내에 심의하여 심의결정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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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
3506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1
|
|
|
제4조의7(의견의 제시 등)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질의민원에 대하여 관계 법령, 관계 행정기관의 유권해석, 유사판례와 현장여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심의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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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2
|
3507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2
|
|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민원심의의 결정내용을 지체 없이 신청인 및 해당 허가권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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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
3508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3
|
|
|
③ 제2항에 따라 심의 결정내용을 통지받은 허가권자등은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해당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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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4
|
3509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4
|
|
|
④ 제2항에 따른 심의 결정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의4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민원인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통보한 처리결과를 첨부하여 광역지방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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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
3510
|
140
|
건축법
|
4조의7
|
의견의 제시 등
|
5
|
|
|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결과를 통보받은 건축민원전문위원회는 신청인에게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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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
|
3512
|
140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1
|
|
|
제4조의8(사무국) ①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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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7
|
3513
|
140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
|
|
② 건축민원전문위원회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나누어 맡도록 심사관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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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
|
3514
|
140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2
|
1
|
|
1.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심의ㆍ운영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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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9
|
3517
|
140
|
건축법
|
4조의8
|
사무국
|
3
|
|
|
③ 건축민원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특정 사건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가를 위촉하여 제2항 각 호의 사무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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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
|
3520
|
140
|
건축법
|
5
|
적용의 완화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와 적용 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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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
3531
|
140
|
건축법
|
10
|
건축 관련 입지와 규모의 사전결정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는 자(이하 "사전결정신청자"라 한다)는 건축위원회 심의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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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2
|
3548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4
|
|
|
④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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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3
|
3579
|
140
|
건축법
|
11
|
건축허가
|
10
|
|
|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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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4
|
3621
|
140
|
건축법
|
18
|
건축허가 제한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건축허가나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주민의견을 청취한 후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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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
3705
|
140
|
건축법
|
23
|
건축물의 설계
|
2
|
|
|
② 설계자는 건축물이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맞고 안전ㆍ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따라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물의 공법(工法) 등이 특수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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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6
|
3803
|
140
|
건축법
|
45
|
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
1
|
|
|
제45조(도로의 지정ㆍ폐지 또는 변경) ① 허가권자는 제2조제1항제11호나목에 따라 도로의 위치를 지정ㆍ공고하려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로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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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7
|
3879
|
140
|
건축법
|
60
|
건축물의 높이 제한
|
1
|
|
|
제60조(건축물의 높이 제한) ① 허가권자는 가로구역[(街路區域):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一團)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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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8
|
3923
|
140
|
건축법
|
68
|
기술적 기준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세부기준을 정하거나 승인을 하려면 미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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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9
|
3958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지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지정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중앙건축위원회"라 한다),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지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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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0
|
3959
|
140
|
건축법
|
71
|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건축구역의 범위, 도시ㆍ군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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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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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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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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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의 지정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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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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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특별건축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각 호의 자료에 따라 특별건축구역 지정의 필요성, 타당성 및 공공성 등과 피난ㆍ방재 등의 사항을 검토하고 각각 중앙건축위원회 또는 시ㆍ도지사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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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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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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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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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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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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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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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는 해당 건축물이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목적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특례적용계획서 등 해당 사항에 대하여 제4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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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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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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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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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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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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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라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에 대하여 지방건축위원회에서 통합심의한 경우에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7조에 따른 교통영향분석ㆍ개선대책의 심의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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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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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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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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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건축구역 내 건축물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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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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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심의된 내용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방건축위원회의 변경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심의는 제1항에서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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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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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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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3
|
관계 법령의 적용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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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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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건축구역에 건축하는 건축물이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 제62조 및 제64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규정에서 요구하는 기준 또는 성능 등을 다른 방법으로 대신할 수 있는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해당 규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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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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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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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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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가로구역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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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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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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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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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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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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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77조의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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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협정의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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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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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6(건축협정의 인가) ① 협정체결자 또는 건축협정운영회의 대표자는 건축협정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축협정인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인가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협정인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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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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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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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77조의12
|
경관협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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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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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른 인가 신청을 받은 건축협정인가권자는 건축협정에 대한 인가를 하기 전에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때에 「경관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경관위원회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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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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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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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81
|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명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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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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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미관지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 안의 건축물로서 도시미관이나 주거환경상 현저히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면 건축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개축이나 수선을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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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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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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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88
|
건축분쟁전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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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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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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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건축분쟁전문위원회) ① 건축등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분쟁(「건설산업기본법」 제69조에 따른 조정의 대상이 되는 분쟁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조정(調停) 및 재정(裁定)을 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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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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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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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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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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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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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분쟁위원회의 구성) ① 분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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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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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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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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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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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분쟁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이나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제4호에 해당하는 자가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3.3.23., 2014.1.14.,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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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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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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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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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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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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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분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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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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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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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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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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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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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분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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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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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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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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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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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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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분쟁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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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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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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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89
|
분쟁위원회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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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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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및 위원회의 운영, 조정 등의 거부와 중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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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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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4
|
140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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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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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2조(조정등의 신청) ① 건축물의 건축등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을 신청하려는 자는 분쟁위원회에 조정등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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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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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5
|
140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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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해당 사건의 당사자 중 1명 이상이 하며, 재정신청은 해당 사건 당사자 간의 합의로 한다. 다만, 분쟁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해당 사건의 모든 당사자에게 조정신청이 접수된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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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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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6
|
140
|
건축법
|
92
|
조정등의 신청
|
3
|
|
|
③ 분쟁위원회는 당사자의 조정신청을 받으면 6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받으면 120일 이내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분쟁위원회의 의결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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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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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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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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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① 조정은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에서 하고, 재정은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재정위원회에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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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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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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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
2
|
|
|
② 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조정위원"이라 한다)과 재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재정위원"이라 한다)은 사건마다 분쟁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이 경우 재정위원회에는 제8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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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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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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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4
|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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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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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정위원회와 재정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전원의 출석으로 열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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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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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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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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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① 조정위원회는 조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조정위원 또는 사무국의 소속 직원에게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거나 관계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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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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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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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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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나 참고인을 조정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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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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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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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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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
95
|
조정을 위한 조사 및 의견 청취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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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조정위원회는 조정기간 내에 심사하여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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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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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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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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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조정의 효력) ① 조정위원회는 제95조제3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하면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조정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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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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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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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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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제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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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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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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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6
|
조정의 효력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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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하면 즉시 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정위원과 각 당사자는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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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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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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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7
|
분쟁의 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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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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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위원회는 재정을 하면 지체 없이 재정 문서의 정본(正本)을 당사자나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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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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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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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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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8조(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① 재정위원회는 분쟁의 재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이나 직권으로 재정위원 또는 소속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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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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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6
|
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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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정위원회가 직권으로 제1항에 따른 조사 등을 한 경우에는 그 결과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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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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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7
|
140
|
건축법
|
98
|
재정을 위한 조사권 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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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재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당사자나 참고인에게 진술하게 하거나 감정인에게 감정하게 할 때에는 당사자나 참고인 또는 감정인에게 선서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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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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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9
|
140
|
건축법
|
99
|
재정의 효력 등
|
|
|
|
제99조(재정의 효력 등) 재정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재정 문서의 정본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사자 양쪽이나 어느 한쪽으로부터 그 재정의 대상인 건축물의 건축등의 분쟁을 원인으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철회되면 당사자 간에 재정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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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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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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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01
|
조정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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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조정 회부) 분쟁위원회는 재정신청이 된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직접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4.1.,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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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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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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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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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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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비용부담) ① 분쟁의 조정등을 위한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에 드는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간에 비용부담에 대하여 합의가 되지 아니하면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에서 부담비율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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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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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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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02
|
비용부담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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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조정위원회나 재정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당사자에게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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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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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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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1
|
|
|
제103조(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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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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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6
|
140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2
|
|
|
②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위한 조직 및 인력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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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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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7
|
140
|
건축법
|
103
|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위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분쟁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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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0
|
4200
|
140
|
건축법
|
104조의 2
|
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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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4조의2(건축위원회의 사무의 정보보호) 건축위원회 또는 관계 행정기관 등은 제4조의5의 민원심의 및 제92조의 분쟁조정 신청과 관련된 정보의 유출로 인하여 신청인과 이해관계인의 이익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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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1
|
4203
|
140
|
건축법
|
105
|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
|
1
|
|
1.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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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
43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
|
다른 법률에 의한 토지이용에 관한 구역등의 지정제한 등
|
3
|
|
|
③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5제곱킬로미터[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구역등을 지정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한정한다]를 말한다. <신설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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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3
|
434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
|
제6조(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①법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법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법 제8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거나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에서 그 계획면적의 5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1.20.,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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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4
|
4343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1
|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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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5
|
43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1
|
2
|
|
2.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30만제곱미터 이상 5제곱킬로미터 미만의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하는 계획을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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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6
|
434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
|
다른 법률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제한
|
2
|
|
|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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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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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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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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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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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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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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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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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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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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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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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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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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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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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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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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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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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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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3
|
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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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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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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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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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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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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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당 시ㆍ군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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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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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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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
시ㆍ군 도시ㆍ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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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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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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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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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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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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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제안서의 처리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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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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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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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안을 도시ㆍ군관리계획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4.10.,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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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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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3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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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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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에는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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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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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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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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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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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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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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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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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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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
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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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30조제3항 단서 또는 제7항에 따라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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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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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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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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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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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할 것. 이 경우 법 제113조제3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지구단위계획을 심의하기 위한 분과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분과위원회의 위원 전원을 공동위원회의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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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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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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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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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인 이내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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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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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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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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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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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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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동위원회의 위원중 건축위원회의 위원이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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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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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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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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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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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부지사, 시의 경우에는 부시장, 군의 경우에는 부군수로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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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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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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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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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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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은 제외한다)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3.9.29., 2004.1.20., 2005.1.15., 2005.9.8., 2008.2.29., 2008.7.28., 2008.9.25., 2009.7.7., 2010.10.1., 2012.4.10., 2013.3.23., 201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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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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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25
|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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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지구단위계획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0조제5항 단서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ㆍ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4.1.20., 2005.1.15., 2008.1.8., 2008.2.29., 2012.4.10., 2013.3.23., 2013.6.11., 2014.1.14.,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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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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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42
|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고시 및 해제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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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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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이하 이 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라 한다)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ㆍ군계획시설 중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도시ㆍ군계획시설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이하 이 조에서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정례회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를 거칠 수 있다. <신설 2012.4.10., 2014.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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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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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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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4
|
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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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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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개발행위허가의 절차 등) ①법 제5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15일(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심의 또는 협의기간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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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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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2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5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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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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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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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의2. 해당 개발행위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법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장(대도시 시장은 제외한다) 또는 군수(특별시장ㆍ광역시장의 개발행위허가 권한이 법 제139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그 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을 포함한다)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기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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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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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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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①법 제5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다만, 도시ㆍ군계획사업(「택지개발촉진법」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ㆍ군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다)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05.9.8., 2007.4.19., 2008.1.8., 2010.4.29., 2011.3.9., 2012.1.6., 2012.4.10., 2012.10.29., 201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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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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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
1
|
|
1.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상인 경우. 다만,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라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토지의 형질변경의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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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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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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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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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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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당 토지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도로 등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수립된 지역으로 인정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한 지역에 위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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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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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2
|
|
|
② 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지 아니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 <신설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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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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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
|
|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4.29.,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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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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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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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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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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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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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1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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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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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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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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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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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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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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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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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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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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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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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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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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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 또는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가 같은 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따라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허가ㆍ인가ㆍ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는 경우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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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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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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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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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7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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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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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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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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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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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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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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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①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하는 때에는 심의가 필요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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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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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58
|
도시ㆍ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개발행위의 심의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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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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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5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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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
503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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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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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60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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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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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5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0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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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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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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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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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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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67
|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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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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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듣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주민의 의견청취에 관하여는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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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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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7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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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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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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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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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경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경관의 보호ㆍ형성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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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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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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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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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미관지구안에서는 그 지구의 위치ㆍ환경 그 밖의 특성에 따른 미관의 유지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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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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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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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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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방재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방재지구안에서는 풍수해ㆍ산사태ㆍ지반붕괴ㆍ지진 그 밖에 재해예방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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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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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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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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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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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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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보존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보존지구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9.8.,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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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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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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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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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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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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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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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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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시설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학교시설보호지구ㆍ공용시설보호지구 및 항만시설보호지구안에서는 학교ㆍ공용시설 또는 항만의 기능수행에 장애가 된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지구의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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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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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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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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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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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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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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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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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7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 구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그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 이상의 범위안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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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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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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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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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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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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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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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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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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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0퍼센트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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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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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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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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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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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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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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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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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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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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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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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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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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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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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장에 대한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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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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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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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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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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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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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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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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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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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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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①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시ㆍ군계획에 관하여 학식이 풍부한 자의 설명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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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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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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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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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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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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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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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 관련 사항에 관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1.7.1.,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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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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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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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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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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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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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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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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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시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다음 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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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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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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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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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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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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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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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①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두는 분과위원회 및 그 소관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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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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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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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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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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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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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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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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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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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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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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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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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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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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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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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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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2분과위원회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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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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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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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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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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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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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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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각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5인 이상 1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4.1.20., 2005.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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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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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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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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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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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그 위원중에서 선출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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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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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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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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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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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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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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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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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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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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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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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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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각 분과위원회가 분장하는 업무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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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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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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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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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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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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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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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0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①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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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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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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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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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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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법 제113조제2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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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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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6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0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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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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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55조제3항제3호의2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에 대한 심의(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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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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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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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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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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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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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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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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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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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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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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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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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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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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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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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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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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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하고, 법 제8조제7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의 해제 또는 보전산지의 지정해제를 할 때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ㆍ도의 경우에는 농림 분야 공무원 및 농림 분야 전문가가 각각 2명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2014.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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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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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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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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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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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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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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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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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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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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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출석위원의 과반수는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이어야 한다)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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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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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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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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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약간인을 둘 수 있으며,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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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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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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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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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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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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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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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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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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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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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의 수를 30인까지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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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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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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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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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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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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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2 이상의 시ㆍ군 또는 구에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5.1.15., 20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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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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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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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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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에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위원 총수의 50퍼센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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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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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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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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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제111조제4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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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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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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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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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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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 중 대도시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제3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한다. <신설 200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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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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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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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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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법 제1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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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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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4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분과위원회
|
|
5
|
|
5.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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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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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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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2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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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의2(지방도시계획위원회 위원의 제척사유 등) ①법 제113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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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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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2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3조의3
|
회의록의 공개
|
1
|
|
|
제113조의3(회의록의 공개) ① 법 제113조의2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심의 종결 후 6개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간을 말한다. <개정 20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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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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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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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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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1.3.9., 2012.4.10., 2013.3.23., 2013.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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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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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9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3
|
|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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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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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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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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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
|
수당 및 여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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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수당 및 여비) 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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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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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18
|
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4
|
토지이용의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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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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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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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그 밖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은 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시ㆍ군ㆍ구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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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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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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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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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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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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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시ㆍ도지사는 법 제1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시범도시의 지정을 요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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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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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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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
6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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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에의 자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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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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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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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26
|
시범도시의 지정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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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국토교통부장관은 시범도시를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8.5.,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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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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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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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
|
도시·군계획 등의 명칭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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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13조제2항에 따라 군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위원회의 명칭은 "군계획위원회"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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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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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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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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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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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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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협의 또는 승인을 하려면 제106조에 따른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이하 "중앙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 또는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시·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2.4., 2011.7.28.,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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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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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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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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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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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 시·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때 제6항 후단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해당 각 호에 따른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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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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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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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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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토지 이용에 관한 구역 등의 지정 제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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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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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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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지관리법」 제6조제3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지정해제: 「산지관리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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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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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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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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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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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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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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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을 의제(擬制)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허가·인가·승인 또는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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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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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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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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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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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률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의 변경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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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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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다른 법률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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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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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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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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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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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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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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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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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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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8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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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계획권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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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관계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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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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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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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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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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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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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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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도지사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한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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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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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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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6
|
광역도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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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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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도지사가 제5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승인하거나 제11조제3항에 따라 직접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시장·군수와 공동으로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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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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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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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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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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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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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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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정의 신청을 받거나 제2항에 따라 직접 조정하려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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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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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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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7
|
광역도시계획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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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
|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광역도시계획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지사"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도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본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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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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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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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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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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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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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조(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의 확정)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2조의2에서 같다)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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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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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2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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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도시·군기본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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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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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도시·군기본계획을 승인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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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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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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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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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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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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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시·도지사가 지구단위계획(지구단위계획과 지구단위계획구역을 동시에 결정할 때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을 결정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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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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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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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군관리계획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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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
|
⑦ 시장 또는 군수가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시·도도시계획위원회"는 "제113조제2항에 따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로,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는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 또는 군에 두는 건축위원회"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는 "시장 또는 군수"로 본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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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
|
631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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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2
|
|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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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1
|
631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3
|
3
|
|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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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2
|
631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8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
5
|
|
|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과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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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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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1
|
|
|
제59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따라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또는 협의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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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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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행위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1.4.14.,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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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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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2
|
1
|
|
1. 제8조,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에서 하는 개발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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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6
|
633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59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군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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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7
|
640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3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1
|
|
|
제63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 차례만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한 차례만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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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8
|
643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6
|
개발밀도관리구역
|
3
|
|
|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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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9
|
644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67
|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
|
2
|
|
|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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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0
|
658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83조의2
|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의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
2
|
|
|
②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 「학교보건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또는 「문화재보호법」 제8조에 따른 문화재위원회(같은 법 제70조에 따른 시·도지정문화재에 관한 사항의 경우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시·도문화재위원회를 말한다)와 공동으로 심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법률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완화 여부는 각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와 문화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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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1
|
675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
|
제106조(중앙도시계획위원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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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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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5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6
|
중앙도시계획위원회
|
|
2
|
|
2.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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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3
|
675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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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7조(조직)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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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4
|
675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7
|
조직
|
2
|
|
|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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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95
|
676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8
|
위원장 등의 직무
|
1
|
|
|
제108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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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6
|
676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9
|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1
|
|
|
제109조(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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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7
|
676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09
|
회의의 소집 및 의결 정족수
|
2
|
|
|
②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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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8
|
677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1
|
|
|
제110조(분과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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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9
|
677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1
|
4
|
|
4.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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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
|
677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0
|
분과위원회
|
2
|
|
|
②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다만, 제1항제4호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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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1
|
677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1
|
전문위원
|
1
|
|
|
제111조(전문위원) ①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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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2
|
677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1
|
전문위원
|
2
|
|
|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 및 중앙도시계획위원회나 분과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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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
|
678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2
|
간사 및 서기
|
1
|
|
|
제112조(간사 및 서기)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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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4
|
6784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2
|
간사 및 서기
|
3
|
|
|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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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
|
67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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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3조(지방도시계획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도에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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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
|
678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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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1
|
|
1. 시·도지사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 등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과 다른 법률에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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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7
|
678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1
|
2
|
|
2.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 그 위임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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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8
|
679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
|
② 도시·군관리계획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심의를 하게 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시·군(광역시의 관할 구역에 있는 군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각각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1.4.14.,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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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9
|
679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2
|
1
|
|
1. 시장 또는 군수가 결정하는 도시·군관리계획의 심의와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 사항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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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
679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3
|
|
|
③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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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
679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4
|
|
|
④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시·도도시계획위원회나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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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
6798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5
|
|
|
⑤ 도시·군계획 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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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
679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
|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6
|
|
|
⑥ 제5항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전문위원을 두는 경우에는 제111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로, "국토교통부장관"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본다. <신설 2011.4.14.,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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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
6801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2
|
회의록의 공개
|
|
|
|
제113조의2(회의록의 공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일시·장소·안건·내용·결과 등이 기록된 회의록은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후에는 공개 요청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에 의하여 부동산 투기 유발 등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 식별 정보에 관한 부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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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
680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3
|
위원의 제척·회피
|
1
|
|
|
제113조의3(위원의 제척·회피)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심의·자문에서 제척(除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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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
681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3조의4
|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
|
|
|
제113조의4(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전문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나 전문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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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7
|
6812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4
|
운영 세칙
|
1
|
|
|
제114조(운영 세칙) 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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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
681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4
|
운영 세칙
|
2
|
|
|
② 지방도시계획위원회와 분과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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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
|
681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5
|
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
|
|
|
제115조(위원 등의 수당 및 여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이나 전문위원,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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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
681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6
|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
|
|
|
제116조(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입안한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을 검토하거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뢰하는 광역도시계획·도시·군기본계획 또는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기획·지도 및 조사·연구를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 제113조제5항에 따른 전문위원 등으로 구성되는 도시·군계획상임기획단을 둔다. <개정 201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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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
682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17
|
허가구역의 지정
|
2
|
|
|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계속하여 다시 허가구역으로 지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전에 미리 시·도지사(국토교통부장관이 허가구역을 지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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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
6853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20
|
이의신청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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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
6919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3
|
|
|
③ 손실을 보상할 자나 손실을 입은 자는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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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
6920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1
|
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 보상
|
4
|
|
|
④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3조부터 제8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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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5
|
6985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
|
③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경우 그 위임되거나 재위임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법」 제4조에 의하여 시·군·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며,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위임 또는 재위임받은 기관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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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6
|
6986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1
|
|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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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7
|
6987
|
88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139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
3
|
2
|
|
2.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시·도에 두는 건축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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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8
|
7042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1
|
|
1. 지방건축위원회 또는 관련 전문 연구기관 등에서 심의를 거친 결과,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거나 연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총량에 근거하여 설계됨으로써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준 이상으로 에너지절약 성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15조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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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9
|
7044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4
|
적용예외
|
|
3
|
|
3. 건축물의 기능·설계조건 또는 시공 여건상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이 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한 것으로 지방건축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의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 시에는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에너지 관련 전문인력 1인 이상을 참여시켜 의견을 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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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0
|
7283
|
4033
|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
27
|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
|
|
|
제27조(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 항목 추가) 국토교통부장관은 에너지절약계획 설계 검토서의 건축, 기계, 전기, 신재생부분의 항목 추가를 위하여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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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
7616
|
1292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12
|
손실보상
|
4
|
|
|
④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12.24., 2013.3.23.,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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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2
|
7737
|
1382
|
도로법
|
5
|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수립
|
4
|
|
|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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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3
|
7753
|
1382
|
도로법
|
6
|
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
5
|
|
|
⑤ 국토교통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가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설·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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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4
|
7758
|
1382
|
도로법
|
7
|
건설·관리계획의 조정
|
2
|
|
|
②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청의 의견을 들은 후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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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5
|
7770
|
1382
|
도로법
|
8
|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고, 제9조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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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
7774
|
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1
|
|
|
제9조(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로정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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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7
|
7783
|
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2
|
|
|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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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8
|
7785
|
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4
|
|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 또는 위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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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9
|
7789
|
1382
|
도로법
|
9
|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
6
|
|
|
⑥ 위원회의 구성·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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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0
|
7832
|
1382
|
도로법
|
19
|
도로 노선의 지정·고시 방법 등
|
3
|
|
|
③ 제1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노선의 지정·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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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1
|
7874
|
1382
|
도로법
|
28
|
입체적 도로구역
|
4
|
|
|
④ 도로관리청은 입체적 도로구역의 지하 부분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이나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수용재결이나 사용재결을 받으면 「부동산등기법」 제99조에 따라 단독으로 그 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나 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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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
|
8198
|
1382
|
도로법
|
99
|
공용부담으로 인한 손실보상
|
3
|
|
|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은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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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
8542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7
|
|
|
⑦ 시·도지사는 우수 소방대상물 선정 등 업무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포함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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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4
|
8547
|
2160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20조의2
|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등
|
8
|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우수 소방대상물의 평가,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및 우수 소방대상물 인증표지에 관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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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5
|
8770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이하 이 조 및 제7조의3부터 제7조의5까지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된다. <개정 2013.1.9.,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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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6
|
8771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4.1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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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7
|
877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2
|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 등
|
4
|
|
|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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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8
|
8782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1
|
|
|
제7조의3(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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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9
|
8789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7조의3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
2
|
|
|
② 소방대상물등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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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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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2
|
2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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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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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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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의 해임·해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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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4(위원의 해임·해촉) 국민안전처장관 또는 소방본부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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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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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97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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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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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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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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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의5(운영 세칙)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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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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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33
|
2161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11
|
손실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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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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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3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에 불복하는 자는 지급 또는 공탁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裁決)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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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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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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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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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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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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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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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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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방사선관리구역"이란 외부의 방사선량율(放射線量率), 공기 중의 방사성물질의 농도 또는 방사성물질에 따라 오염된 물질의 표면의 오염도가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값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서 방사선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람의 출입을 관리하고 출입자에 대하여 방사선의 장해(障害)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구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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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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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6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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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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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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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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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피폭방사선량"(被曝放射線量)이란 사람의 신체의 외부 또는 내부에 피폭하는 방사선량을 말한다. 다만, 진료를 위하여 피폭하는 방사선량과 인위적으로 증가시키지 아니하는 자연방사선량은 제외한다. 이 경우 방사선량의 종류 및 적용기준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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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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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69
|
4035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3)
|
2
|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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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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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안전관련설비"란 원자로 및 관계시설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안전에 중요한 구조물ㆍ계통 및 기기로서 원자력안전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등급이 부여된 설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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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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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96
|
133
|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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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적용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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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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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연구기관·학술단체 또는 전문용역기관의 구조계산 또는 시험에 의하여 설계되고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규칙에 의한 기술적 기준과 동등 이상의 안전성이 있다고 확인된 것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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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
|
112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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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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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지형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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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
1130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3
|
도시형 생활주택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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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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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2. 단지형 다세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주택 중 제2호의 원룸형 주택을 제외한 주택. 다만, 「건축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주택으로 쓰는 층수를 5층까지 건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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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
1148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1
|
|
|
제18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이하 "공동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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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0
|
1148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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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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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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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8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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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공동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속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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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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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9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3
|
공동위원회의 구성
|
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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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공동위원회 위원은 법 제16조의2제3항 각 호의 위원회의 위원이 각각 5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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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3
|
114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
|
제18조의4(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공동위원회 위원(이하 이 조 및 제18조의5에서 "위원"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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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4
|
1149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4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
|
|
|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공동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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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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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1
|
|
|
제18조의5(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①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통합심의하는 경우 사업계획승인권자는 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 7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및 상정 안건 등 회의 내용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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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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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2
|
|
|
② 공동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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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7
|
1150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3
|
|
|
③ 공동위원회 위원장은 통합심의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요청한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는 자 등 당사자 또는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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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
1150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4
|
|
|
④ 공동위원회는 사업계획승인과 관련된 사항, 당사자 또는 관계자 등의 의견 및 설명, 관계 기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심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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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9
|
1150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5
|
|
|
⑤ 공동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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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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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6
|
|
|
⑥ 공동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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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1
|
115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8조의5
|
통합심의의 방법과 절차
|
7
|
|
|
⑦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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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2
|
1169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2
|
택지 매입가격의 범위 및 분양가격 공시지역
|
6
|
2
|
|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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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3
|
1170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4
|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기준 등
|
2
|
|
|
② 법 제38조의3제6항에 따라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를 요청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요청받은 날부터 40일 이내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의 해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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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4
|
117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5
|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1
|
|
|
제42조의5(위원회의 설치ㆍ운영)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 신청(「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인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포함한다)이 있는 날부터 20일 이내에 법 제38조의5제1항에 따른 분양가심사위원회(이하 이 장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10.29.,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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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5
|
117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5
|
위원회의 설치ㆍ운영
|
2
|
|
|
②사업주체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2조의6부터 제42조의13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9.21.,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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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6
|
1171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6
|
기능
|
|
|
|
제42조의6(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9.25.,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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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
|
117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1
|
|
|
제42조의7(구성) ①위원회는 민간위원을 6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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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
|
117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7
|
구성
|
2
|
|
|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민간위원 중에서 1명을 지명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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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79
|
117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1
|
|
|
제42조의8(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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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0
|
1173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3
|
|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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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1
|
1173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4
|
|
|
④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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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2
|
117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업무 관련 직원 중 1명을 간사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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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
|
117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8
|
회의
|
6
|
|
|
⑥위원회의 회의진행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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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4
|
1174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9
|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
1
|
|
|
제42조의9(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①위원장은 제42조의6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체ㆍ관계인 또는 참고인을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자료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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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5
|
1174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9
|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
2
|
|
|
②위원회의 회의사항과 관련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사업주체는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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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6
|
117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9
|
위원이 아닌 자의 참석 등
|
3
|
|
|
③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심의ㆍ의결된 결과를 지체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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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7
|
117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1
|
|
|
제42조의11(위원의 의무 등) ①위원은 회의과정, 그 밖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사항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위원회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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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8
|
117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4
|
4
|
|
4. 해외출장ㆍ질병ㆍ사고 등으로 인하여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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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89
|
117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1
|
위원의 의무 등
|
5
|
|
|
⑤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장으로부터 제42조의7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다른 자를 추천받아 위원회의 위원으로 지명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추천 없이 지명할 수 있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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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
|
117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2
|
회의록 등
|
1
|
|
|
제42조의12(회의록 등) ①간사는 위원회의 회의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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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1
|
1177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2
|
회의록 등
|
2
|
|
|
②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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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2
|
117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2조의13
|
운영세칙
|
|
|
|
제42조의13(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5.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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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3
|
118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6
|
주택관리의 적용범위
|
3
|
3
|
|
3. 제59조, 제59조의2, 제60조, 제60조의2부터 제60조의4까지, 제61조,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16까지의 규정에 따른 하자보수와 하자진단 및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 등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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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4
|
1191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1
|
|
1. 특별시ㆍ광역시: 법 제2조제15호다목1) 및 2)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하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라 한다)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제1항에 따른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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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5
|
1191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47조의6
|
리모델링 기본계획의 수립 등
|
1
|
2
|
|
2. 대도시(「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라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이나 이주수요의 일시집중 우려가 적은 경우로서 대도시 시장의 요청으로 도지사가 시ㆍ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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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6
|
1194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
|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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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6
|
|
6.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잔여임기를 남겨두고 위원을 사퇴한 사람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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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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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1
|
|
|
제50조의2(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①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 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해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거관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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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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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
|
② 선거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호선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1.4.6., 2013.1.9., 201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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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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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2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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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별 대표자 및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임기 중에 사퇴한 사람으로서 사퇴할 당시의 임기가 끝나지 아니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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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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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3
|
|
|
③ 5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은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직원 1명을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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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1
|
119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4
|
|
|
④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그 의사를 결정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선출에 관하여 이 영 및 관리규약으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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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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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5
|
|
|
⑤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해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 및 개표 관리 등 선거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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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3
|
1196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0조의2
|
동별 대표자 등의 선거관리
|
6
|
|
|
⑥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 결격사유의 확인을 포함한다)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관리규약으로 정한다. <개정 20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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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4
|
1202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2조의2
|
혼합주택단지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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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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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③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임대사업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혼합주택단지의 관리에 관한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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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
|
120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5조의2
|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
1
|
|
|
제55조의2(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 ① 관리주체는 다음 회계연도에 관한 관리비등의 사업계획 및 예산안(제50조의2제6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를 포함한다)을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승인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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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6
|
1208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6조의2
|
전자적 방법을 통한 입주자등의 의사결정
|
2
|
|
|
② 관리주체,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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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7
|
120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7
|
관리규약의 준칙
|
1
|
3의2
|
|
3의2.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업무ㆍ경비, 위원의 선임ㆍ해임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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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8
|
1215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58
|
관리비등
|
3
|
9
|
|
9. 선거관리위원회의 운영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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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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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
|
|
제60조의2(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법 제46조제7항에서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의 하자 여부 판정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입주자대표회의등이 직접 보수하거나 제3자에게 보수하게 하는 데 사용되는 경우로서 하자보수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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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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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
1
|
|
1.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른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법 제46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하자로 판정한 시설공사 등에 대한 하자보수비용(하자보수를 갈음하여 입주자대표회의등에 지급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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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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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0조의2
|
하자보수보증금의 용도
|
|
2
|
|
2. 위원회가 법 제46조의4제7항에 따라 송달한 조정서 정본에 따른 하자보수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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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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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회의 사무
|
|
|
|
제62조의2(위원회의 사무) 법 제46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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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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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회의 사무
|
|
1
|
|
1. 위원회의 의사에 관한 규칙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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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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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2
|
위원회의 사무
|
|
2
|
|
2. 그 밖에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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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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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1
|
|
|
제62조의3(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에는 시설공사별 하자 여부 판정 또는 분쟁의 조정 등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5개 이내의 분과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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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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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3
|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법 제46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위원회 위원의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각 분과위원회별로 위원을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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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7
|
1223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1
|
|
|
제62조의4(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62조의3에 따른 각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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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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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3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2
|
|
|
② 위원회에는 5명 이내의 부위원장을 두고, 부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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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9
|
122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4
|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직무
|
3
|
|
|
③ 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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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0
|
1224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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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62조의5(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6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분과위원회별로 시설공사의 종류, 전문분야 등을 고려하여 5개 이내의 소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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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1
|
122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해당 분과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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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
1224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5
|
소위원회의 구성 등
|
3
|
|
|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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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
1224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1
|
|
|
제62조의6(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심사ㆍ조정(법 제46조에 따른 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심사ㆍ조정을 말한다. 이하 "조정등"이라 한다)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0.7.6.,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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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
122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2
|
|
|
② 위원회는 제척의 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제척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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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5
|
1225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6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
3
|
|
|
③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기피신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면 기피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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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6
|
1226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1
|
|
|
제62조의8(위원회의 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거나 소위원회의 위원장이 소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려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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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7
|
1226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3
|
|
|
③ 위원회는 조정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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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8
|
1226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4
|
|
|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해당 사건들을 분리하거나 병합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그 뜻을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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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
|
122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5
|
|
|
⑤ 위원회는 조정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에게 증거서류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당사자 또는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가 제60조에 따른 하자보수보증금으로 하자를 보수하는 것으로 조정조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보증서 발급기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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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0
|
1226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8
|
위원회의 회의 등
|
6
|
|
|
⑥ 제1항,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0.7.6.,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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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
1227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9
|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
1
|
|
|
제62조의9(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① 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위원회에서 조정등을 하는 것이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조정등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정등의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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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
1227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9
|
조정등의 거부 및 중지
|
2
|
|
|
② 위원회는 신청된 사건의 처리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한쪽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조정등의 절차를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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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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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2
|
조정안의 수락
|
|
|
|
제62조의12(조정안의 수락) 법 제46조의4제6항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제시받은 조정안을 수락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당사자 및 대리인이 서명날인한 서면(「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한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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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
1231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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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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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기관(분과위원회에서 해당 하자감정을 위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추었다고 인정하고, 당사자 쌍방이 합의한 기관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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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5
|
1231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4
|
하자진단 및 하자감정
|
3
|
|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기관은 법 제46조의7제1항에 따른 하자진단 또는 법 제46조의7제2항에 따른 감정을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회가 인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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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
|
1231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5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1
|
|
|
제62조의15(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6조의8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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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7
|
1231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5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2
|
|
|
② 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ㆍ조정 관련 사무처리를 위하여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위원회의 사무국을 두며, 사무국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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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8
|
1232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5
|
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처리
|
3
|
|
|
③ 위원회 사무국의 조직 및 인력은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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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9
|
1232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2조의16
|
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
|
|
|
제62조의16(관계 공공기관의 협조) 위원회는 하자심사 및 분쟁 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기술적 지식의 제공, 그 밖에 하자심사ㆍ분쟁조정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 받은 공공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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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0
|
1236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1
|
|
|
제67조(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52조에 따른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05.3.8.,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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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1
|
1237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67
|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개정 2013.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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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
124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4
|
주택관리사보자격시험
|
3
|
|
|
③제2차시험은 논문형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의2제2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이하 "시험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제2항에 따른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10.7.6.,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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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
1244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1
|
|
|
제77조(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① 주택관리사보 시험을 시행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시험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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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
1245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2
|
|
|
② 시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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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45
|
12452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4
|
|
|
④ 위원장은 시험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시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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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
|
1245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6
|
|
|
⑥ 시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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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7
|
1245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7
|
|
|
⑦ 시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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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8
|
12456
|
3143
|
주택법 시행령
|
77
|
주택관리사보 시험위원회
|
8
|
|
|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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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9
|
1259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1
|
|
|
제108조(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①법 제84조에 따른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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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
|
125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08
|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구성
|
3
|
1
|
|
1. 기획재정부차관ㆍ교육부차관ㆍ행정자치부차관ㆍ농림축산식품부차관ㆍ산업통상자원부차관ㆍ보건복지부차관ㆍ환경부차관ㆍ고용노동부차관 및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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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1
|
1262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1
|
|
|
제111조(실무위원회의 구성) ①심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심의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회에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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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
12625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
|
②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교통부차관이 되고, 실무위원회부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국토교통부에 근무하는 자 또는 국토교통부의 3급 공무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실무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개정 2006.2.24., 2008.2.29., 2009.9.2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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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3
|
1262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1
|
실무위원회의 구성
|
2
|
4
|
|
4. 그 밖에 관계 부처의 공무원중에서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2인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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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4
|
12630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2
|
관계기관 등의 협조
|
|
|
|
제112조(관계기관 등의 협조)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기관의 장 또는 관계자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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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5
|
1263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3
|
수당 등
|
|
|
|
제113조(수당 등)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ㆍ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심의회 또는 실무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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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6
|
12633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4
|
운영세칙
|
|
|
|
제114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 및 실무위원회위원장이 심의회 및 실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개정 2009.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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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7
|
12634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1
|
|
|
제115조(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①법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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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8
|
12637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4
|
|
|
④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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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59
|
12641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15
|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
5
|
|
|
⑤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ㆍ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 및 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의 구성과 위원 등에 관한 수당 및 여비의 지급 그 밖에 시ㆍ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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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0
|
12698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1
|
4
|
|
4. 법 제46조의3제5항 단서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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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1
|
12709
|
3143
|
주택법 시행령
|
121조의2
|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
5
|
|
|
⑤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50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동별 대표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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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2
|
13122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1
|
|
|
제60조의5(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①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제60조의4에 따른 별도의 성능등급 인정기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제60조의6에 따른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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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3
|
13123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5
|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 절차
|
2
|
|
|
② 성능등급 인정기관은 신제품에 대한 성능등급 인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전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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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4
|
13127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1
|
|
|
제60조의6(전문위원회) ① 신제품에 대한 인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성능등급 인정기관에 전문위원회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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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5
|
13128
|
3138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60조의6
|
전문위원회
|
2
|
|
|
② 전문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기준 및 임기 등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성능등급 인정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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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6
|
13229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2
|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초고층 건축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사전결정을 신청하여 같은 법 제4조의 건축위원회에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내용을 심의한 경우에는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인 위원수가 그 심의에 참석하는 위원수의 4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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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7
|
13232
|
3437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6
|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
5
|
|
|
⑤ 시ㆍ도본부장은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 요청사항의 전문적인 검토를 위하여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하며,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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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8
|
13389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6
|
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
|
|
|
제6조(건축위원회 참여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 법 제6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난관리 분야 전문가"란 제7조제3항에 따라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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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9
|
13390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1
|
|
|
제7조(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4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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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0
|
13391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2
|
|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시ㆍ도에 소속되어 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실장ㆍ국장ㆍ본부장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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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1
|
13398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7
|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
|
5
|
|
|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2명을 두며, 간사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ㆍ도본부장이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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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2
|
13399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1
|
|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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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3
|
13400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2
|
|
|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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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4
|
13401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3
|
|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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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5
|
13402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4
|
|
|
④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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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6
|
13403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8
|
위원회의 운영
|
5
|
|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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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7
|
13404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
1
|
|
|
제9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에 대한 사전재난영향성검토협의를 안건으로 하는 위원회의 회의에서 제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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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8
|
13405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
1
|
1
|
|
1. 위원이나 위원이 소속된 기관ㆍ단체가 해당 위원회의 안건에 대한 용역ㆍ자문 또는 연구를 하였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참여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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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79
|
13406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
1
|
2
|
|
2. 위원이나 위원의 배우자 또는 친족이 해당 위원회의 안건인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이거나 설계자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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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0
|
13408
|
3439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9
|
위원의 제척 등
|
2
|
|
|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스스로 해당 위원회 회의의 참여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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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1
|
13474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3
|
|
|
③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소방방재청장 또는 소방본부장은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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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2
|
13476
|
2159
|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4
|
소방특별조사
|
5
|
|
|
⑤ 소방특별조사의 세부 항목, 제3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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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3
|
1501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
적용의 완화
|
3
|
|
|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결과 서류보완이나, 재검토 등이 필요한 것으로 심의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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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
|
1501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
|
적용의 완화
|
4
|
|
|
④ 제3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해당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여부 및 적용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고 완화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최소한의 범위이내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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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5
|
1502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1
|
|
|
제5조(구성)(본조개정 2005.12.29)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단서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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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6
|
1502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1
|
1
|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단서 신설 2007.05.29)(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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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7
|
1502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1
|
2
|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주택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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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8
|
1502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2
|
|
|
② 영 제5조 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자치구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구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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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9
|
1502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2
|
1
|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2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영 제5조제7항제1호라목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하는 경우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를 추가 위원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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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0
|
1502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5
|
구성
|
2
|
2
|
|
2. 위원회의 위원장은 업무소관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영 제5조제7항제1호에 따라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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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1
|
1502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6
|
소위원회
|
1
|
|
|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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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2
|
1503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6
|
소위원회
|
2
|
|
|
② 소위원회는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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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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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6
|
소위원회
|
3
|
|
|
③ 소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해당 심의사항은 위원회에서 미리 지정하여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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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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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3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6
|
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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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
④ 제7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은 소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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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5
|
1503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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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기능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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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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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05.12.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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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6
|
1503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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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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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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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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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1
|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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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시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05.29, 2009.11.11, 2010.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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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98
|
1504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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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구 위원회 심의사항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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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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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4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1
|
2
|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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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심의대상 및 구청장이 위원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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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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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5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2
|
|
|
②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법 제29조에 따른 협의대상 건축물중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9조 및 제19에 따라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당초 위원회가 심의한 지적사항 또는 심의조건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12.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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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
1505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3
|
|
|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 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토지소유자가 아닌 자(「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의 시행자를 제외한다)가 신청하는 경우에는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12.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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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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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
기능 및 절차 등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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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④ 구청장은 제1항제1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시위원회 심의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견을 첨부하여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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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
1506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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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및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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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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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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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위원회의 건축계획 심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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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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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8
|
위원장의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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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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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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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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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9
|
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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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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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9조(회의 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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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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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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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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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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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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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②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매 회의마다 지정하는 9명 이상 21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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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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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0
|
회의록 등의 비치
|
1
|
|
|
제10조(회의록 등의 비치) ① 위원회는 회의록 또는 심의의결서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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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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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0
|
회의록 등의 비치
|
2
|
|
|
② 위원회는 속기사로 하여금 회의록을 작성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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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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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6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0
|
회의록 등의 비치
|
3
|
|
|
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소속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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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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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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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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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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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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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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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2
|
자료제출의 요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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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현지방문 또는 관계공무원, 관계전문가, 설계자, 시공자 등을 위원회에 출석시켜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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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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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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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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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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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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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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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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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7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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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
|
|
|
|
제14조(운영규정) 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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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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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6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
|
1
|
|
1. 대지에 접한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변(한 면이 4분의 1이상 접할 것)으로서 일반인의 접근(계단 이용 제외) 및 이용이 편리한 장소에 가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소공원(쌈지공원)형태로 설치한다. 다만, 가장 넓은 도로변에 설치가 불합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위치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2.05.20, 200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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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5
|
15173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6
|
공개공지 등의 확보
|
2
|
7
|
|
7. 공개공지 등은 지상에 설치하도록 하되, 상부가 개방된 구조로 지하철 연결통로에 접하거나 다수 공중이 이용 가능한 공간으로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하부분(제1호에 불구하고 계단 이용 가능)에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7.05.29,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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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6
|
1517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27
|
도로의 지정
|
|
|
|
제27조(도로의 지정)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사실상의 도로로써 허가권자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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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7
|
1520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2
|
|
2. 상업지역·미관지구 및 시장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 안에서의 가로구역(해당 지역·지구가 속해 있는 가로구역을 포함한다)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는 시장이 지정·공고한다. 이 경우 사전에 지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15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한 후 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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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8
|
1520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3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제한
|
|
5
|
|
5. 가로구역별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는 법 제60조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영 제8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고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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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9
|
15224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6
|
설치 및 구성 등
|
1
|
|
|
제36조(설치 및 구성 등) ① 법 제88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건축분쟁전문위원회(이하 "분쟁전문위원회"라 한다)는 시 위원회에 두며, 제7조제1항제1호사목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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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
|
15225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6
|
설치 및 구성 등
|
2
|
|
|
② 분쟁전문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은 법 제89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와 서울특별시 주택국장으로 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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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1
|
15226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6
|
설치 및 구성 등
|
3
|
|
|
③ 위원장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분쟁전문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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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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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2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6
|
설치 및 구성 등
|
5
|
|
|
⑤ 분쟁전문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업무 범위 등 그 밖에 세부적인 사항은 제43조에 따른 회의·운영세칙에 따른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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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
1522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7
|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
1
|
|
|
제37조(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① 법 제94조에 따라 구성되는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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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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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7
|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
2
|
|
|
② 제1항에서 지명된 위원장은 해당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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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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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3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37
|
조정위원회 및 재정위원회
|
3
|
|
|
③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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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
15237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0
|
비용부담
|
1
|
3
|
|
3. 녹음·속기록 또는 참고인 출석 등 그 밖에 조정 등에 소요되는 비용. 다만,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의 위원, 직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전신료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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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
15238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0
|
비용부담
|
2
|
|
|
②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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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8
|
15239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0
|
비용부담
|
3
|
|
|
③ 조정위원회 또는 재정위원회는 법 제102조제2항에 따라 비용을 예치 받은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 또는 재정문서를 작성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제시한 날, 또는 조정 등의 거부, 중지를 통보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예치 받은 금액과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통지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사유와 연장 기간 등에 대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05.29, 2009.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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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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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0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1
|
수당
|
|
|
|
제41조(수당)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05.29,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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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
|
15241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2
|
조정 등의 신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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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조정 등의 신청) 분쟁전문위원회에 건축에 관한 분쟁의 조정 등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신청내용을 기재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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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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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42
|
4930
|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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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운영세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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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회의·운영세칙) 제36조부터 제42조까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으로써 분쟁전문위원회의 회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분쟁전문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09.11.11, 20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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